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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1/06 17:07:44
Name The xian
Subject [일반] [쓴소리] 피의사실 공표죄 무혐의 처분, 공포정치의 시대를 인증하다.
오늘 뉴스에 보도된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죄 안됨', 무혐의, 각하 등의 처분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검찰의 논리는, 노 전 대통령의 진술과 딸 정연 씨의 미국 주택 구매 사실 등 일부 브리핑 내용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참고 - '죄 안됨'이라는 말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은 인정되나 위법성 조각사유이기 때문에 죄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지라 이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으나 피의사실 공표죄를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규정한 이번 판결은 정말이지 안타까움을 넘어 허탈할 정도입니다. 왜 허탈할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함이 풀어지지가 않아서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흠모하기도 하고, 그분이 얼마나 부당한 대접을 받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그런 점에서 검찰의 막돼먹은 행동과 언론의 받아쓰기는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 상당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되어야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슬픔보다 백배 천배 더 어이없고 저를 분노하게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찰이 자기 식구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을 감싸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멋대로 갖다붙인 것은 물론, 법 테두리 밖에서의 '살인'을 어이없게도 법의 이름을 빌어 용인했다는 점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지금부터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의 실종

자. 누군가가 살인 혐의로 백주 대낮에 온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경찰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그 혐의가 억울한 누명으로 밝혀지면 이 사람은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당연히' 무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미 백주 대낮에 온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끌려간 그 순간,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어 버립니다. 끌려가면서 '나는 억울합니다, 죄가 없습니다'라고 아무리 말한다 한들 평판이 좋은 사람이면 '어쩌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라는 식의 동정이나 받을까 말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인면수심이라더니...'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혹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미움을 산 바가 있으면 '어째 저럴 것 같더라니'따위의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혐의'를 뒤집어 썼다는 이유만으로요.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끌려갔느냐, 언론에 보도되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도 이와 같습니다. 물론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잘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혐의가 진실일 수도 있는 것이고, 반면 거짓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법정을 통해서만 유, 무죄를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불구속 기소하려 했었다'라는 헛소리를 한 것도 모자라 사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640만 달러의 뇌물 수수혐의가 있지만 내사를 종결하겠다"는 식으로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죄가 있지만 수사를 더 안 하겠다'는, 마치 큰 인심을 쓰는 듯한 식으로 '정신승리'를 하며 고인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만 공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되는 잡다한 이야기들을 언론에 흘렸다는 점은 눈을 가리고 귀를 틀어막고 인정치 않은 채, 일부 사실에 대해서만 피의사실 공표가 됨을 찔끔거리며 인정하고, 그마저도 '죄 안됨'이라는 헛소리를 지껄였습니다.

단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실종되었다고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무슨 수를 써서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경찰에 출두하거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게 구인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소환된 모 인사처럼 공개 소환임에도 사람들이 인식하기 극히 어려운 시간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어떤 분처럼 곰탕 한 그릇 앞에 놓고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끌려가거나 출두되는 것이 사람들 앞에 노출되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유죄'입니다.


법을 죽이고 식구를 감싸다

공공행위 어쩌구 하기에, 입은 비뚤어졌어도 제대로 말하라 했으므로 따져 보겠습니다. 사실 제대로 말하자면 범죄수사를 비롯한 검찰의 행위는 모두가 '공공행위'입니다. 검찰의 행동은 - 그 행동의 정당성을 떠나 법적 근거와 원칙에 기인하자면 - 공공의 안녕 보장을 위해 공익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수사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피의 사실의 공표도 모두 공익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피의사실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공공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형법에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죄와 관련한 1999년 모 판례의 재판 요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본문의 초점과는 다소 다르지만 그 재판요지에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라는 또다른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과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위법성의 조각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고, 이러한 이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서는 보도 목적의 공익성과 보도 내용의 공공성, 보도 매체의 성격과 보도 내용이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인가의 여부, 보도의 근거가 된 정보원(情報源)의 신빙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과 공정성 및 그 표현 방법,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 등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런 법령과 재판 요지가 있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가 '공공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의 보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행위라는 명분으로 피의사실을 마구 공표하면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대립하는 당사자 간에 대등하고 정당한 반론, 소명의 기회를 주지 못하거나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이미 피의사실이 널리 공표되어 피의자 등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사회적 평가 및 지위 등에 손상을 입어 그 기회가 소용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행위의 공익성, 공공성, 객관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거나, 평가하여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 왜? 공공행위니까'라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자기 식구를 감싸기 위해 멀쩡한 법까지 죽였습니다. 누굴 위한 공공행위인지. 그들이 말하는 '공공'이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해도 그게 과연 '공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공의 이익대로라면 누구 말마따나 '법은 만인(萬人)에게만 평등'한가 봅니다.


착하게 살아 봐야 '한 방에 훅 간다'.

피의사실 공표에 무혐의, '죄 안됨', 각하 등을 남발한 이번 판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것 외에도 또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말이 '피의사실'이지, 사실로 입증된 것이 아닌 '혐의'가 공개되는 순간, 그 사람의 사회적 생명은 이미 빈사상태가 됩니다. 특히 소위 말하는 '공인'의 경우는 - 그게 공인(公人)이든 공인(共人)이든 간에 - 언론에 혐의 사실이 떠벌려진 것만으로 사회적 생명은 끝납니다. 그렇기에 어떤 알 만한 사람의 구설수를 알아낸 것 가지고 '이게 기사화되면 이 사람의 생명은 끝난다'라는 식으로, 마치 그게 자랑인 양 공개적으로 떠벌이는 자가 있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존재하는 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피의사실 공표에 면죄부를 준다면 그 피의사실의 사실 여부와는 관계 없이 공표만으로도 '도덕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인식되는 사람'에게 더 큰 피해와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점입니다. 최근 소위 말하는 수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성진 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나 언론의 이야기만 봐도, 피의사실 공표가 두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검찰이 스스로 작성한 가이드라인까지 - 억대 수뢰혐의는 구속 수사 - 무너뜨리며 불구속 기소한 공성진 의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된 혐의가 공표되었는데도 별 말이 없는 반면 근거도 뭣도 오락가락하는 혐의가 공표되며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역대 총리 중 수뢰혐의로 구속된 것은 최초 운운하는 소리까지 들먹이며 어떻게든 더 깎아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죠.

무죄인지 유죄인지 알지도 못하는, 피의사실이 세간에 알려진 것으로 '한 방에 훅 가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격한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한마디로 지킬 것 많이 지켜가면서 살아 온 사람이 더 병신 된다는 이야기와 뭐가 다릅니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동아일보의 관련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일자 지난해 8월 학계, 언론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마련했는데, 이 준칙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상황 공개는 영장에 적힌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서면으로 브리핑하고, 대변인과 차장검사만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 피의자의 실명은 고위공직자에 한해서만 공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서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부적절한 검찰 수사 행태에 대해 이런 면죄부가 주어졌으니 과연 이런 준칙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자. 전직 대통령도 보장받지 못한 인권, 과연 누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장차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고, 권력자가 교체되었을 때 또 다른 보복과 피의 숙청이 없을 것이라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권력을 떠난 순간 '한 방에 훅 가는'이런 사회에서 권력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놓지 않으려 할 것이고, 권력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 뻔한 이 사회에서 과연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법적 권력 이양이 가능할까요?


오늘 검찰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 '피의사실'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를 꼬투리를 잡아 세간에 공표하고 언론에 흘려 사람 하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으며, 그런 행동을 검찰이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선언함으로서 지금이 '공포정치의 시대'임을 인증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좋다. 누가 쓴 것이든 두 줄의 글만 나에게 보여다오.
그러면 나는 그 자를 법정에 세워 합법적으로 처형할 것이다."

로베스피에르가 한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좋다. 누가 쓴 것이든 두 줄의 글만 나에게 보여다오.
그러면 나는 그 자를 검찰에 출두시켜 사회에서 매장시킬 것이다."



- The xian -


P.S. 현재 상황이 '새로운 공포정치의 시작'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목을 수정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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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6 17:14
수정 아이콘
답답한 2010년이 될 듯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둠이 깊으면 곧 새벽이 온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연 현재가 어둠이 깊은가에 대해 회의가 드네요.
이제 막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한 듯 싶습니다.
아마도 새벽이 오기 위해 어둠이 깊어질 때는 한참 후가 될 듯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낮인지 새벽인지 밤인지 저녁인지도 구분 못하고 있는 이상 어둠이 깊으려면 한참이나 더 기다려야 겠죠.
그것과는 별도로 검찰개혁은 누가 좀 해줬으면 싶은데 한나라당에서 만일 다음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그것도 요원한 일이 될까요?
10/01/06 17:30
수정 아이콘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독재시대 이후로 한국인들의 법/경찰 불신은 뿌리깊어 보입니다.
그런데 대체 왜 누군가가 법정이나 경찰서에 끌려가면 범죄자라는 건 다들 믿는거죠?
혹시 자기가 끌려가면 무조건 무죄고 남이 끌려가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10/01/06 17:42
수정 아이콘
Anyname님// 독재시대에도 그 시대를 인정하고 당연시했던 분들이 꽤 됩니다.
어짜피 그분들에게는 지금이나 그때나 달라질 것이 없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본인에게 직접 그 문제가 닥치지 않는 이상엔 법/경찰/검찰이 하는 일이 다 옳은 일이죠.
Infinity
10/01/06 17:52
수정 아이콘
Anyname님//
범죄자라는 걸 다들 믿는다는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된다는거지요.
그 밑에 질문은 인간이라면 다들 그렇게 반응 할 거 같네요.

어찌됬든 우리나라는 이미지가 한번 박히면 그뒤에 커버하기가 힘든 사회이기 때문이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 Anyname님이 길을 가다가 제가 범죄를 저지르는 옆을 지나가다가 제가 잡아때서 잡혀갔고 어쩌다 보니 뉴스에 났습니다.
이틀정도 제가 숨어있다가 자백했다고 합시다. 이틀간 이미 Anyname님은 욕을 먹을대로 먹었습니다. 정말 착하게 살았어도 무죄인게 확실해도 먼가 찜찜해 졌다는거지요. 이게 아니라 재판까지 갈 정도면 아시겠지요?
그림자군
10/01/06 17:56
수정 아이콘
장차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고, 권력자가 교체되었을 때 또 다른 보복과 피의 숙청이....


딱 한번만 제대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위험한 생각이겠죠....
10/01/06 17:56
수정 아이콘
더 재미있는 사실은 '진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표한 '일반인'은 검찰에 의해
무려! '명예훼손죄'로 처벌된다는 겁니다.

이거 뭐. 웃지 않을수가 없지요.
메를린
10/01/06 18:49
수정 아이콘
잃어버린 10년...
쿠루뽀롱
10/01/06 19:17
수정 아이콘
그래서 검찰이 맘에 안드는 인물들은 일단 기소하고 보는것 같아요. 나중에 그게 잘못되었던 어쨌던
특정 언론들은 기소 사실만 대문짝하게 낼테니깐요..
노력, 내 유일
10/01/06 19:45
수정 아이콘
현 검찰이 떡찰,견찰이라는 소리를 괜히 듣겠습니까. 떡찰,견찰이 떡찰,견찰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지요.

떡찰,조중동,딴나라 악의 축 3형제를 척결하지 못하면 우리 나라는 계속 어두울 겁니다.
승리하라
10/01/06 21:26
수정 아이콘
네 이 무죄추정의 원칙때문에 아무리 희대의 살인마라도 형이 확정되기전까지는 절대적으로 그 신원을 가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미 정부의 개가된 검찰은 뭐 기대도 안해요.
信主SUNNY
10/01/06 22:30
수정 아이콘
그래서 이나라 검찰을 못믿는 사람들이, 이나라 사법부를 못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이래놓고 검찰이 뭔가 하면 욕부터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신뢰를 주지 못했으면서 무조건 의심부터한다고 몰아세울 자격이 없으니까요.

이건 검찰만이 아니고 이나라 현정부도 마찬가지구요.
10/01/06 23:16
수정 아이콘
Yang님//

사실이 아닙니다.

*형법 307조 제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10조 :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24. 선고 2005다58823 【손해배상(기)】[공2008상,355] 에서 발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하건 말건,
법원은 yang님이 말씀하신 경우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기소를 해 봤자, 법원에서 깨집니다.
(물론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법원에서 재판받고 하는게 당사자에겐 매우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요.)
PianoForte
10/01/07 16:41
수정 아이콘
한국현대사, 특히 1987년 이후의 현대사를 살펴보면서 '한국인에게는 과연 민주주의를 향유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회의감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6월항쟁의 결실을 노태우에게 고스란히 떠다바친 것도 국민들이고, 노무현 시대가 시끄러워서 싫다고 현 정부를 만들어 준 것도 결국 다수의 국민들이죠.

어느 분의 글인지 말이었는지는 잊어버렸는데, 이런 문구가 기억납니다.
'미국인들은 부시 정권을 8년동안 겪은 후에야 오바마를 선택할 수 있었다'
솔직히 조금, 무섭습니다.
벨리어스
10/02/18 19:37
수정 아이콘
"여러분들이 끌려가거나 출두되는 것이 사람들 앞에 노출되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유죄'입니다."

이 말씀 정말 와닿습니다.
이 한국 내에서만 해도 여러분들이 상상치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쉽게 한가지 예만 든다면, 진실대로 증언했음에도 위증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믿지못할 일도 벌어진답니다.
조지 오웰의 1984 보신 분들 계신가요? 다를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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