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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6 17:14
답답한 2010년이 될 듯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둠이 깊으면 곧 새벽이 온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연 현재가 어둠이 깊은가에 대해 회의가 드네요. 이제 막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한 듯 싶습니다. 아마도 새벽이 오기 위해 어둠이 깊어질 때는 한참 후가 될 듯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낮인지 새벽인지 밤인지 저녁인지도 구분 못하고 있는 이상 어둠이 깊으려면 한참이나 더 기다려야 겠죠. 그것과는 별도로 검찰개혁은 누가 좀 해줬으면 싶은데 한나라당에서 만일 다음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그것도 요원한 일이 될까요?
10/01/06 17:30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독재시대 이후로 한국인들의 법/경찰 불신은 뿌리깊어 보입니다.
그런데 대체 왜 누군가가 법정이나 경찰서에 끌려가면 범죄자라는 건 다들 믿는거죠? 혹시 자기가 끌려가면 무조건 무죄고 남이 끌려가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10/01/06 17:42
Anyname님// 독재시대에도 그 시대를 인정하고 당연시했던 분들이 꽤 됩니다.
어짜피 그분들에게는 지금이나 그때나 달라질 것이 없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본인에게 직접 그 문제가 닥치지 않는 이상엔 법/경찰/검찰이 하는 일이 다 옳은 일이죠.
10/01/06 17:52
Anyname님//
범죄자라는 걸 다들 믿는다는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된다는거지요. 그 밑에 질문은 인간이라면 다들 그렇게 반응 할 거 같네요. 어찌됬든 우리나라는 이미지가 한번 박히면 그뒤에 커버하기가 힘든 사회이기 때문이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 Anyname님이 길을 가다가 제가 범죄를 저지르는 옆을 지나가다가 제가 잡아때서 잡혀갔고 어쩌다 보니 뉴스에 났습니다. 이틀정도 제가 숨어있다가 자백했다고 합시다. 이틀간 이미 Anyname님은 욕을 먹을대로 먹었습니다. 정말 착하게 살았어도 무죄인게 확실해도 먼가 찜찜해 졌다는거지요. 이게 아니라 재판까지 갈 정도면 아시겠지요?
10/01/06 17:56
장차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고, 권력자가 교체되었을 때 또 다른 보복과 피의 숙청이....
딱 한번만 제대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위험한 생각이겠죠....
10/01/06 17:56
더 재미있는 사실은 '진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표한 '일반인'은 검찰에 의해
무려! '명예훼손죄'로 처벌된다는 겁니다. 이거 뭐. 웃지 않을수가 없지요.
10/01/06 19:17
그래서 검찰이 맘에 안드는 인물들은 일단 기소하고 보는것 같아요. 나중에 그게 잘못되었던 어쨌던
특정 언론들은 기소 사실만 대문짝하게 낼테니깐요..
10/01/06 19:45
현 검찰이 떡찰,견찰이라는 소리를 괜히 듣겠습니까. 떡찰,견찰이 떡찰,견찰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지요.
떡찰,조중동,딴나라 악의 축 3형제를 척결하지 못하면 우리 나라는 계속 어두울 겁니다.
10/01/06 21:26
네 이 무죄추정의 원칙때문에 아무리 희대의 살인마라도 형이 확정되기전까지는 절대적으로 그 신원을 가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미 정부의 개가된 검찰은 뭐 기대도 안해요.
10/01/06 22:30
그래서 이나라 검찰을 못믿는 사람들이, 이나라 사법부를 못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이래놓고 검찰이 뭔가 하면 욕부터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신뢰를 주지 못했으면서 무조건 의심부터한다고 몰아세울 자격이 없으니까요. 이건 검찰만이 아니고 이나라 현정부도 마찬가지구요.
10/01/06 23:16
Yang님//
사실이 아닙니다. *형법 307조 제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10조 :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24. 선고 2005다58823 【손해배상(기)】[공2008상,355] 에서 발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하건 말건, 법원은 yang님이 말씀하신 경우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기소를 해 봤자, 법원에서 깨집니다. (물론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법원에서 재판받고 하는게 당사자에겐 매우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요.)
10/01/07 16:41
한국현대사, 특히 1987년 이후의 현대사를 살펴보면서 '한국인에게는 과연 민주주의를 향유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회의감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6월항쟁의 결실을 노태우에게 고스란히 떠다바친 것도 국민들이고, 노무현 시대가 시끄러워서 싫다고 현 정부를 만들어 준 것도 결국 다수의 국민들이죠.
어느 분의 글인지 말이었는지는 잊어버렸는데, 이런 문구가 기억납니다. '미국인들은 부시 정권을 8년동안 겪은 후에야 오바마를 선택할 수 있었다' 솔직히 조금, 무섭습니다.
10/02/18 19:37
"여러분들이 끌려가거나 출두되는 것이 사람들 앞에 노출되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유죄'입니다."
이 말씀 정말 와닿습니다. 이 한국 내에서만 해도 여러분들이 상상치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쉽게 한가지 예만 든다면, 진실대로 증언했음에도 위증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믿지못할 일도 벌어진답니다. 조지 오웰의 1984 보신 분들 계신가요? 다를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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