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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31 10:49
법치를 빙자한 법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전 댓글에도 썼지만,
1. 정제된 언어를 사용한 법의 구성 2. 구성된 법에 대한 해석 3. 해석된 법에 대한 적용 3가지가 완성됨으로써 법이 비로소 실천될 수 있다고 봅니다. 1번을 오해하면 법을 '문자 그대로만' 보려고 해서 2의 해석의 차원을 도외시하게 되고 2번을 오해하면, 해석을 자기 입맛에 따라 변형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언어의 의미는 의도와 분리된다는 1을 무시하게 되며 3번을 오해하면, 자신의 욕망에 따라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의미는 의도와 분리된다는 1과 해석은 합의에 의거한다는 2를 무시합니다. 법에 의존하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언어에 대한 우리의 합의(1) 법이라는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배경들(사회적 정서든, 전통이든, 도덕이든)에 대한 우리의 합의(2) 법이라는 언어를 적용할 수 있는 합의와 제도적 배경, 그리고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3) 이런 부분들이 간과된 상태에서의 법적용은 적용자의 자의에 휘둘릴 수 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의 '법치'라는 말이 우습게 들리는 이유는 바로 적용이라는 측면에서의 문제 때문입니다. 법이란 적용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적용이라는 차원을 1, 2 를 넘어서서 '욕망'에만 의존하니 애초에 인간의 의도와 분리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의 기본 의의가 훼손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09/05/31 17:52
모 검사에게 '서거 소식을 듣자마자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울시청과 대한문에 전경버스로 병풍을 친 거다' 라고 하자 아무 대답도 못하더라는 지인의 이야기가 떠오르는군요. 아마 서거 소식을 듣자마자 정부가 제일 먼저 '서거에 애도를 표하면서, 분향소를 시청 광장을 위한 어디어디에 설치하겠다' 라고 했다면 아마 사람들의 분노도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거고,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요동치지도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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