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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7 15:33
도로교통법은 이해하는데 당근은 이해하기 힘드네요.
근데 왜 다른데는 이리 엄격하게 안 하는지. 저번 tv 조선은 아예 막말을 하던데
15/02/27 15:38
글쎄요 이건 성의 문제가 아니라 개그 방식이죠. 사실 명확한 잣대 없이 여러가지 가정이나 일부를 상정하면 표현의 자유는 너무 제약받기 쉽구요.
15/02/27 15:40
댓글을 덧붙이셨으니 원래 쓴 내용은 별 의미 없을거 같아서 바꿨습니다. 이해라는게 정말 이해가 안된다기보다는 저런 잣대가 동의하기 힘든다는 뜻이었습니다.
15/02/27 15:52
기사를 확인해보니
■위반 심의 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5호, 제33조 제1항 - 제27조(품위유지) : 방송은 시청자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기 위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 도로교통법위반 이 권고 제재의 근거인데 충분히 납득은 할만한수준인것같네요. 사실상 도로교통법위반에 당근은 끼워맞추기인거같네요
15/02/27 15:33
갑자기 떠오르는데 전에 종편앵커가 기자에게 쓰레기라고 했던 부분은 방통위에서 뭐라고 했던가요?
생각해보면 뭐 그정도 워딩은 아무런 상관 없나... 예능이라면 그수준은 말이 나왔던듯도 하고
15/02/27 15:38
근데 저런식으로 도로교통법에 대해 적용할거면
액션영화 추격씬은 모자이크라도 해야되나요? 저런 간섭은 좀더 상위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것이 더 옳지 않을까요?
15/02/27 15:52
표현의 자유도 실정법을 어기면 안되죠. 영화 촬영 현장은 현장을 통제합니다. 진입하는 차량을 다른데로 유도하고, 관련없는 사람의 현장 진입을 배제하죠.
무한도전은 그런가요? 무한도전 촬영현장이라고 제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 탑차가 국도를 돌아다닐때도 저 탑차 주의 현장을 제재하지 않았을거에요. 고로 실정법 위반입니다.
15/02/27 15:54
그런데 직접 멤버를 차에 태워 도로를 달린건 아니고 멤버가 트럭에 타는 장면 그리고 토크하는 장면 내리는 장면을 찍고 트럭이 도로달리는건 따로 찍어서 편집으로 연출만 그렇게 했다는데 이경우도 실정법 위반인가요?
15/02/27 15:38
군대에 있을때 행보관이 호루치고 짐싣고나서 애들몇명 슥태워가지고 다녀서 걸려가지고 저희 운전병이 징계가는걸 봐서 도로교통법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당근은 당연히 허리에 꽂은거죠...그게설마거기 박혔겠습니까
15/02/27 15:39
무도 저 특집 찍을 때 관계자들의 협의 하에 안전하게 촬영했다는 자막을 본 것 같은데.. 그런 식이면 폭력적인 장면이 드라마에서 나오면 형사처벌받아야 되는 건가요 으음. 이런 걸 보면 예능 혹은 영화, 드라마 등의 방송 장면들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가 참 애매한 문제인 것 같네요.
15/02/27 15:39
예능이나 드라마 특히 드라마에서 화물차에 적재공간에 출연진들을 탑승시키고 운행하는 장면이 꽤 나오는데
( 예전 소시지빵 나눠주기 위해 윙바디 차량에 탑승했던 무도나 1박 2일 출연진 제주도 여행시 벌칙으로 트럭뒤에 앉아가던 모습등) 만약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것이라고 해도 굉장히 위험하고 영향력이 있는 방송에서는 주의가 필요하죠.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당근은 솔직히 당근송 곁들여져서 근래 무도 보면서 최고로 웃었던 기억이 있어서...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후 다시 생각해도 진짜 크크크크크
15/02/27 15:42
또 무슨 시비를 건거야...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적절한 경고네요. 당근은 앞의 것 파다 보니 별 문제 아닌데 덤으로 붙은 느낌이고
15/02/27 15:48
보통 드라마 현장같은 경우는 찍기 위해서 도로를 통제하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등은(유턴이나 어린아이 트렁크에 가두는거나, 따지면 무수히 많네요.) 도로교통법과 관련 없으니 재제를 받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죠.
근데 무한도전은 찍는다고 도로를 통제하지 않잖아요. 저 탑차가 국도를 달렸으면 명백히 도로교통법 위반 맞습니다. 몰래 카메라 기법이니 뭐니 떠들어도,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환경에서 실제로 사고났으면 피해입는건 저 출연진들과 사고에 희말리는 사람들이에요. 고로 제재한건 적절하네요.
15/02/27 15:50
멤버들이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가는 것은 우리가 액션영화라는 것을 한 번 재현해보자는 차원에서 해봤다. ‘납치’라는 액션에 많이 사용되는 소재를 재현했다. 실정법상 문제 있을 거라 생각해서, 사실은 멤버들이 타고 트럭에 들어가는 장면, 그 다음에 차가 출발하는 장면을 보여주지만 자세히 보면 차량이 서 있는 상태에서 멤버들이 트럭 안에서 대화를 하고 트럭에서 내리는 장면으로 표현했다. 우리 나름대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려 했음을 알아줬으면 한다.
이걸보면 직접 차에 태워서 국도를 달린건 아니고 멤버 트럭에 들어가는 장면과 트럭안에서 내리는 장면만 찍고 차 출발하는건 따로 찍어 그냥 태워서 달린듯 연출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경우도 도로교통법 위반인가요?
15/02/27 16:01
기사 전문을 읽어보면
실제로 멤버들을 태우고 도로를 주행했으나 차량이 서 있는 상태에서 멤버들이 트럭 안에서 대화를 하고 트럭에서 내리는 것처럼 방송에 내보냈다.인 것 같습니다.
15/02/27 16:05
그건 아닌거 같은데요...
' 사실은 멤버들이 타고 트럭에 들어가는 장면, 그 다음에 차가 출발하는 장면을 보여주지만 자세히 보면 차량이 서 있는 상태에서 멤버들이 트럭 안에서 대화를 하고 트럭에서 내리는 장면으로 표현했다. 우리 나름대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려 했음을 알아줬으면 한다.' 를 보면 방송에선 멤버들이 트럭에 타고 차가 출발하는것처럼 보여주었지만 실제로는 차량은 그냥 서있었고 멤버들이 트럭안에서 대화를 하고 내리는 장면이었다라는거 같은데요.. 그러니 함귀용 의원도 -함귀용 : 의견진술자가 말했듯이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가겠다고 기획했다. 규정을 보면(방송은 기획・편성・제작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획・방송하지 말라는 것이다. 유추가 되기 때문에 위반했다는 게 아니다. MBC는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가는 걸로 기획을 했다. 진짜 태우고 갔다라는걸 문제삼는것에서 한발물러서 사람을 태우고 가는걸로 기획 했다는걸 문제삼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15/02/27 16:21
두 번째로 프로그램 내에서 우리에게 보여 지는 게 어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1박 2일>은 트럭 뒤에 사람이 타서 계속 가는 장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긴 타고 내리는 장면만 보여준다. 다만 유추할 수는 있다. 차에 타고 내렸으니 당연히 그 차에 탔을 거라 유추는 가능하지만 그 장면을 보여주진 않았다. 이걸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저 말은 장낙인 상임 위원의 이 말에 대한 반박이죠. 실제로 태웠는지 안태웠는지까진 모르겠지만, 실제로 화물칸에 태우지 않고 촬영을 했다면 자막으로 안내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권고 조치는 받을만하다고 봅니다.
15/02/27 16:34
실제로 도로를 주행하지 않았다면 실정법 위반은 아니죠.
다만 왜 실제로 태우지 않았다는 어필을 않고 다르게 표현했다는 식으로 에둘러 표현했는지는 의문이네요. 저도 이것 때문에 실제로는 태웠을 거라 추측하고 있는데..
15/02/27 16:06
애매하긴 하네요.
이와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49조 1항 12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운행에 대한 법적 정의는 자동차관리법 2조 2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엔 화물차에 화물을 싣는것 또한 그 용법이라 한다 치면 '운행'이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애매하네요. 해서 찾아보니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것 의외에도, 주 정차 상태에서 차 문을 여는것, 화물을 싣는것 또한 자동차의 용법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네요. http://www.insnews.co.kr/law/Hlaw_life_view.php?firstsec=5&num=27604&secondsec=51 고로 이건은 도로교통법 위반 맞습니다. 엄연히 실정법 위반이고, 몰래카메라 기법 운운할 사안 아닙니다.
15/02/27 16:14
이게 예능에서도 적용되느냐 라는게 문제죠.
저게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면 영화에서 배우를 화물차에 가두는 장면도 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겁니다... 무도에서 무도멤버들 트럭에 가두는거나 영화에서 배우 화물차에 가두는건 전혀 차이가 없으니까요...
15/02/27 16:16
위에 적었잖아요. 영화와 드라마는 그 현장을 통제한다고요. 통제된 상황에서 현장은 도로가 아닙니다.
1박 2일건이 시끄러웠던건, 촬영현장이 통제된 환경이 아니였기에 문제였던겁니다. 이걸 무한도전에 적용시킨거죠. 무한도전은 통제된 환경이란걸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겁니다.
15/02/27 16:18
무도에서 무도연기자들 트럭에 태우고 내리는곳은 당연히 무도가 촬영하기 위해 통제하는거죠.
영화에서 영화 카메라가 찍는것과 별반다를바 없는데요
15/02/27 16:20
찍힌거 보니 도로 맞는데요? 그리고 기사에 화물칸 뒤로 보이는 차량들 보세요. 충분히 통제된 환경도 아닙니다.
당연히 무도가 통제하는 환경이라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15/02/27 16:26
트럭이 달릴때만 도로고
멤버들이 갑자기 납치되어 트럭에 타고 다시 내리는 장면에는 통제된 주자창인거죠.. 납치되어 트럭에 탈때 그리고 트럭에서 내릴때는 도로가 아닙니다.
15/02/27 16:26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다라.. 신박한 주장이시네요. 이걸 일단 읽어보시죠.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Counsel-View?Serial=1244 사진에서 보이는 곳의 경우, 저기는 아무리 갓길 주차장이라도 일반 주차장이라 볼 수 없는뎁니다. 차량이 주차했다고 저기가 주차장이 되는게 아니라 주차장이 될려면 특정다수에게만 허용되는 장소여야 합니다. 그리고 통제된 환경이란걸 너무 나이브하게 해석하시는거 아닌가요?
15/02/27 16:29
발롱도르 님// 촬영진에 의해 통제된 곳인지는 알수 없죠.
사진상으론 제가 생각하는 통제가 아닌거 같은데요. 발롱도르님은 혹시 확신하십니까?
15/02/27 16:32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무도가 액션배우들 불러서 액션신을 촬영을 하는데 일반인 통제를 안하겠습니까... 일반인 함부로 들락날락 할수있게 하겠나요..? 당연히 통제를 하고 찍는거죠... 저건.
영화에서 촬영하는것과 무도가 촬영하는게 다를게 없다는겁니다.
15/02/27 16:35
'도로교통법상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합니다. 그 중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
이라고 하는데 무도가 촬영하는 저 곳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을 위하여 공개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촬영을 위해서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한 무도 촬영지라는 겁니다.
15/02/27 16:47
SCV처럼삽니다//아니... ;;; 영화는 촬영할때 다 통제하고 무도는 통제안하고 찍는다는게 비상식적인거 아닌가요?
그많은 액션배우들 한합에 촬영하고 찍어야하는데 일반인들이 쉽게 촬영지 들락거리면 촬영이 불가능하다는건 너무나 당연한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저런 상황에서 일반인 통제 안하고 촬영을 합니까? 그리고 이게 범죄다라고 주장하려면 범죄라고 주장하는쪽이 증거를 들이대야 하는겁니다.
15/02/27 16:50
발롱도르 님// 기사 참고하세요. 범법 행위에 대한 형법처리 받은겁니까 이게? 기사 상으로 보면 차에 사람을 태우고 간다는게 위험하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이에 대한 위원회 심의가 있었으며, 규칙상 기획 단계부터 "태우고 간다"로 되어 있어서 유추에 의한 권고가 아니라 엄연히 방송심의 규칙상 문제가 있어서 권고를 한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시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15/02/27 16:54
SCV처럼삽니다// 그러니까 권고 조치 받은것에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까?
하루빨리 님이 도로교통법 위반 즉 실정법 위반이라고 하자 실정법 위반은 아니지 않나 하고 문제제기를 한겁니다. 제가 언제 저 기사에 나온 권고를 받은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까? 지금 댓글이 어떤 과정으로 나오게 되었는지 주욱 한번 차근히 읽어보세요. 전 어디에도 권고 받은게 잘못이다 라는 말을 한적이 없어요. 다만 실정법 위반이라는 말에 그건 아닌거 같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을뿐입니다.
15/02/27 17:12
발롱도르 님// 그러면 제가 이건 범죄다라 주장했습니까? 아니면 실제 제대로 통제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까? 기사 사진 보시면 누구나 충분히 가질만한 의문인데요. 무도같은 예능에서 세트를 위해 차도 십여대 준비해놓고 주변 환경을 꾸리는거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없죠.
15/02/27 17:16
SCV처럼 삽시다 님// 제가 언제 님이 범죄다라고 주장했다고 했나요?
저는 권고에 대해 아무런 말도 안했는데 뜬금없이 '기사 참고하세요. 범법 행위에 대한 형법처리 받은겁니까 이게? 기사 상으로 보면 차에 사람을 태우고 간다는게 위험하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이에 대한 위원회 심의가 있었으며, 규칙상 기획 단계부터 "태우고 간다"로 되어 있어서 유추에 의한 권고가 아니라 엄연히 방송심의 규칙상 문제가 있어서 권고를 한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 그건 아닌거같다라고 하루빨리님과 이야기하는 와중에 님이 끼어드신거 아닙니까.. 제가 언제 님보고 먼저 왜 범죄라고 주장하느냐라고 따지고 들었나요? 님이 지금 끼어드신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데없이 [규칙상 문제가 있어서 권고를 한게 아닙니까? 범법 행위에 대한 형법처리 받은겁니까 이게?] 라는 뜬금없는 말씀까지... 아니 액션배우 수십명써서 촬영하는데 촬영지 통제안하고 일반인 출입 막 하게 하면서 촬영이 되실거라고 보입니까? 무도 나는 액션배우다 혹시 보셨나요? 그 장면에서 일반인 통제 안하고 찍었을거다 라고하는게 더 말이 안됩니다.
15/02/27 17:42
SCV처럼삽니다 님// 무도같은 예능에서 세트를 위해 차를 준비한게 사실 아닌가요?
무도 멤버들 납치하는 액션 찍을때 그 차들은 무도측에서 준비한 차 아닌가요? 일반인 차가 무도연기자들이 탄 차를 애워싼건 아니잖아요? 발롱도르님 말처럼 해당 장면은 무도측에서 통제하는 장소에서 촬영했다는게 더 신빙성 있는거 아닌가요? 저걸 일반인 차들도 지나다니고 일반인도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통제없이 촬영한다는게 더 상상이 안가네요.
15/02/27 16:15
다만 이런건 있을 수 있네요. 출연진이 화물차에 오르 내리는 그 상황은 경찰의 입회하에 충분히 통제된 환경이라는 입증이 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닐 수 있겠네요. 무한도전팀은 그걸 입증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15/02/27 16:41
'사람을 태우고' 여기서 태우고에 대한 단어 정의가 되어야 하죠. forangel님은 용법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사람을 태우고에 대한 정의에 대해 주장하시는겁니다.
문을 열고 닫고 짐을 싣고 하는건 자동차의 용법, 차가 달리든 서든, 사람을 운반하든 화물을 운반하든 자동차를 용법대로 쓰는 걸 '운행' 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forangel 님은 사람을 태우고에 대한 단어 정의가 다르신겁니다. 판례가 문제가 아니고요. ----- 여기까지 아까 달렸다 지워진 댓글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보험금 관련 판례든 뭐든간에 자동차의 용법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5/02/27 16:27
기사 보시면 기획시 태우고 간다는걸 계획해서 이렇게 진행된거라는데요.
그게 문제가 되는거라면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삿짐 택배, 화물차량과의 비교는 좀 억지구요. 택배차 뒷칸에 사람태우고 다니진 않죠
15/02/27 16:42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게 쟁점이 아니라
차량이 움직이는것과는 상관없이 차량은 정차해 있더라도 사람이 화물칸에 있는것만으로도 운행으로 본다는것이 쟁점이니까요.
15/02/27 16:44
사람이 화물칸에 있는것만으로도 운행으로 본다는것이 쟁점이 아니죠.
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에서 운행의 쟁점은 차량이 이동하냐 이동하지 않냐이고, forangel님 이야기는 [사람을 태우고]에 대해 사람을 태운다는 것이 사람이 그저 차에 올랐을때냐 아니냐에 대한 쟁점이 되는거죠. 저는 차에 사람이 탔다라고 주장할려면, 적어도 사람이 차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을때라 보는데요.
15/02/27 16:29
어차피 mbc는 무도 없으면 안되니 그냥 휙하고 지나갈 일이라 생각하고 mbc가 엠X신 상태로 있는데 이걸 정부에서 재허가 안해줄리 없으니 뭐
별 의미는 없겠네요.
15/02/27 16:34
심의위원회에서 권고나 주의를 주는 것 자체는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애초에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위에 댓글을 보니 통제를 했냐 안했냐가 논점이 되고 있는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통제를 했다거나 멈춰있는 주차장에서만 찍었다거나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건 시청자들이 보기에 트럭 뒤에 실려서 이동하는 걸로 보인다는 것이겠죠. 이걸 명시적으로 '연출된 상황'이라던가 '통제된 상황에서 촬영하였음'같은 언급이 없이 그냥 방송상으로 정말 트럭 뒤에서 이동한 것으로 보이게 된다면 주의 정도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15/02/27 16:52
네 권고정도는 저도 당연히 받을 수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실정법 위반이다 정말 법을 어겼다라고 하면 다른문제라서요.
실정법위반을 논한다면 실제로 통제를 했다거나 멈춰있는 주차장에서만 찍었다거나 하는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5/02/27 16:38
뭐가 1박 2일보다 더하다는건지?! 전에 제주도 갔을 때 뒷좌석에 3명 태우고 갔던 내용 같은데 1박2일은 적합하게 개조해서 법규상 문제가 없는 상태로 진행했다고 다 나왔는데. 1박2일보다 더 확실하게 법규를 준수했다는 말을 하는건가요?
15/02/27 16:53
1박2일이 시즌3 들어서 법규상 문제가 없는 개조 트럭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시즌 1, 2 동안은 일반 트럭 뒤에 사람을 수차례에서 수십차례 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굳이 1박 2일을 이야기 한 것은 1박 2일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고 무한도전이 표적 징계를 계속 받고 있어서 비교차원에서 언급한 것일테니 노여워 마세요.
15/02/27 16:41
그냥 헤프닝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인기가 많은 대표격 예능이기도 하고. 지적질도 많이 들어오는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만큼 딴지걸고 신고하는 사람도 많을텐데요.
대기업으로 따지면 삼성의 내부 노동 문제가 가장 먼저 뉴스가 되는것과도 비슷한거죠. 기획단계부터 태우고 간다고 된것이 결국 심사중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처리를 받게된것은 나름 설득력도 있고 한데. 이런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계속 부당하다라 하는건 무한도전 프로그램에도 별 도움은 안될거 같습니다. 방송 중지 처벌같은 심각한 처벌받는것도 아니고.
15/02/27 16:55
표현의 자유를 권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검열의 또다른 모습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이면 뭐 하나 기획할 때마다 이게 합법적인 것인가 처벌 받지 않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기획해야 해서 표현의 범위가 줄어들거든요. 조건에 상관없이 영화에선 가능하고 TV예능에서 곤란하다 이런 것도 이중잣대입니다.
15/02/28 11:22
표현의 자유 침해에 관한 위헌 청구 소송이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 중이었습니다.
민원은 일개 프로그램의 팬덤이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에 불과하겠죠. 물론 민원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5/02/27 17:47
영화와는 다르죠. 영화와 리얼 버라이어티를 같이 놓고 볼 수는 없죠. 영화는 누가봐도 허구거든요.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상황이 완전통제된 드라마와는 다른 것이라는 식으로 스스로 홍보하고 있으면서 범법행위를 하는 듯한 장면을 아무렇지 않게 내보내는 건 제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네요. 그렇다고 이번 제재수위가 높은 것도 아니구요. 일상생활을 그대로 내보내는 컨셉에서는 당연히 뭐 하나 기획할 때마다 이게 합법적인 것인가 처벌받지 않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기획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모두 연출된 것으로 드라마나 마찬가지이니 절대 따라하지 마시오라고 고지를 하든가요.
15/02/27 19:50
말씀하시는 그 것이 바로 검열의 이중잣대입니다.
게임을 중독 물질로 보고 탄압하는 것도 말씀하신 것과 같거든요. 게임을 현실과 구분 못하는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착각하고 범죄를 저지른다. 뭐 이런 이야기로 그런 걸 못 만들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영화를 현실과 구분 못하는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 지 통계는 있나요? 예능 프로인 리얼 버라이어티를 현실과 구분 못하는 지능을 가진 사람은 또 얼마나 되는가요? 아무런 근거 없이 통제하는 것,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 그것이 탄압이고 검열인 것입니다.
15/02/27 21:34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니 이중잣대가 아닙니다.
하얀냥이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저 의견이 다를 뿐이지요.
15/02/28 08:18
딱히 제가 뭘 더 말씀드리기 보다 한국PD연합회가 낸 보도 자료 보고 가시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다’ 편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의 심판에서 패했다. 우리는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더 이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공정성 및 균형성을 정량적으로 접근하여 판단하는 것은 양시양비론으로 수렴할 수 밖에 없고 이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특히 탐사 프로그램의 경우, 현상을 기술하는 데에 그치는 일반 보도와 달리 사회적 쟁점의 이념을 파헤치고자 하는 방송제작자의 주관적 관점이 개입됨이 불가피한데, 이와 같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방송제작자가 일정한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 방송 내용을 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성 또는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탐사 프로그램의 경우, 스트레이트 뉴스와는 달리 기계적 공정성에 얽매이지 않고 주관적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PD연합회는 사법부의 판결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 이 번 사법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를 보장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고의 방책이 될 것이 때문이다. 사실 사법부의 이번 판결취지는 그동안 한국PD연합회가 수도 없이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독 국민의 알권리를 구현해 온 권력 감시 탐사프로그램에만 온갖 궤변을 구사하며 징계의 칼날을 휘둘러 왔다. 이 과정에서 헌법과 법치의 정신,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는 온데간데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칼바람만 난무했다. 헌법의 정신을 외면하고, 권력 감시 프로그램을 탄압하는 데 골몰해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연 더 이상 존속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선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두고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대목이다.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필요한 것은 사법부 판결과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궤변이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데 앞장설 것인가를 고민한 것이다. 비단, 탐사보도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도 심각하다. 심의위원회는 KBS <1박 2일>과 MBC <무한도전>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을 적용해 각각 법정 징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화물차에 연예인들이 타고 간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므로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방송프로그램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도의 문제이고 프로그램의 장르와 맥락이다. 이 때문에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은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하해서 심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장르와 매체, 다양성 차이를 무시하는 무분별한 심의는 방송심의의 최소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조자룡이 헌 칼 휘두르듯 마구 휘둘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앞으로, 방통심의위원회는 드라마에서 차량 과속, 유턴, 차선 변경 등에 대해 모두 심의 후 징계할 것인가? 청와대 경호원들이 차량을 경호하기 위해 도로 위를 뛰는 장면도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심의할 것인가?] 특히, <무한도전> ‘나는 액션배우다’ 편은 무술감독으로부터 무술을 배우고, 액션배우로 거듭나는 장면을 찍으면서 영화를 패러디한 프로그램이다. 액션배우 또는 스턴트맨의 특수성과 영화패러디라는 맥락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이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예능심의가 일반인들의 상식과 동떨어지게 나오는 배경에는 심의위원들의 오불관언에서 나온다. 시청자들을 외면하고, 제작현장을 외면하면서, 오직 정부 여당에 눈이 쏠려 있기에 이 같은 심의가 나오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법부의 잇따른 판결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새기고,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선봉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아니면 스스로 해체해야 할 수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5년 2월 12일 한국PD연합회
15/02/28 10:00
저를 설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 ]로 인용하신 [앞으로, 방통심의위원회는 드라마에서 차량 과속, 유턴, 차선 변경 등에 대해 모두 심의 후 징계할 것인가? 청와대 경호원들이 차량을 경호하기 위해 도로 위를 뛰는 장면도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심의할 것인가?] 내의 내용이 가장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PD연합회가 공공기관도 아니고 특정 직능의 관점을 대변하는 단체일 뿐이니 제가 그 성명에 동의해야 할 당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용하신 것은 아니시리라 생각하구요. [ ] 내에서 PD연합회 역시 드라마와 리얼버라이어티를 동일시하고 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관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니까요.
15/02/28 11:18
결국 말씀대로라면 게임을 현실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게임을 검열하고 규제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과 토론을 하셔도 서로 다른 의견으로 각자 납득하셔야겠네요.
결론적으로 영상 컨텐츠 제작 및 배포를 포함한 모든 과정에 개입하는 [최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15/02/28 11:32
아뇨. 원래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웬만하면 근거가 있겠거니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 집단이 법령의 기준을 스스로 정해놓고 그에 어긋나는 것은 부당하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수용할 수 없는거죠. 해당 논리대로 한다면 국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법은 의사단체에서 만들고 약사법은 약사단체에서 만들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의사와 약사단체가 같이 만들면 되겠네요. 검찰의 기소는 비판받아서는 안 되고 법원의 판결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가 한 건데요. 전문가 집단의 논거는 논거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당위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윗 댓글이 수정되었기에 저도 몇 자 덧붙입니다. 영상 컨텐츠 제작 및 배포를 포함한 모든 과정에 개입하는 "최고" 전문가 집단이요? PD가 솔직히 경력을 쌓아야 되는 것이지 전문자격을 취득해서 되는 것이던가요? 솔직히 그쪽 계통에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존중받고 싶다면 PD들도 다른 전문가들을 존중해야죠. 다른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상식 가지고 까면서 자신들의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받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독선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라도 PD들은 "영상 컨텐츠 제작 및 배포에 관여하는 전문가"일 뿐이지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죠. 권위에의 호소 오류로 선해해 드리기에도 핀트가 빗나간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래에 추가하신 댓글에 대해서는 법령의 기준에 의한 제재라는 점을 애써 부인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초법적 기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되구요. 전문가 집단의 논거를 부정하려면 논리적 주장과 팩트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논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지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PD들은 "영상 컨텐츠 제작 및 배포에 관여하는 전문가"일 뿐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에 대하여는 전문가라고 볼 수 없고, 집단 스스로가 자신이 공공적, 공익적이어야 한다는 방향성이나 그렇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나는 어떠한 종류의 간섭도 허용할 수 없다고 하기 시작하면 어떤 집단도 자정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PD만 특별히 도덕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특수집단이니 존중해야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걸 주장하는 분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겁니다. ※ 늦었지만 보고 덧붙입니다. 안 고치셨다고 했는데 원래는 [전문가 집단]이라고만 되어 있었지 [최고]라는 수식어는 없었습니다. 덧붙인 말이 더 많긴 한데요. "최고" 전문가와 그냥 전문가는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자격에 특별한 요건조차 필요하지 않은 PD가 대체 무슨 초법적 지위이길래 "최고"라는 칭호까지 붙이셨나 싶어서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거죠. 다시 읽어보세요. 덧붙인 내용이 다 "최고"에 관한 겁니다.
15/02/28 11:41
cadenza79 님//
첫째, 애초 법령의 기준에 의해 검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국회와 다른 전문가 집단 이야기는 논외고요. 둘째, 전문가 집단의 논거를 부정하려면 논리적 주장과 팩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님께서는 그냥 영화와 예능은 다르다. 라고 밑도 끝도 없이 규정하신 것 뿐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으로 양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엔 [게임을 현실과 구분하지 못하는 측]의 의견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5/03/01 11:16
cadenza79 님// 저는 윗 댓글을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님께서 덧붙인다고 쓰신 부분이 원래 댓글의 3배 정도 되며 아래 댓글에 관련된 내용을 위쪽에 쓰셨네요. [윗 댓글이 수정되었기에 저도 몇 자 덧붙입니다. 영상 컨텐츠 제작 및 배포를 포함한 모든 과정에 개입하는 "최고" 전문가 집단이요? PD가 솔직히 경력을 쌓아야 되는 것이지 전문자격을 취득해서 되는 것이던가요? 솔직히 그쪽 계통에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존중받고 싶다면 PD들도 다른 전문가들을 존중해야죠. 다른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상식 가지고 까면서 자신들의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받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독선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라도 PD들은 "영상 컨텐츠 제작 및 배포에 관여하는 전문가"일 뿐이지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죠. 권위에의 호소 오류로 선해해 드리기에도 핀트가 빗나간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래에 추가하신 댓글에 대해서는 법령의 기준에 의한 제재라는 점을 애써 부인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초법적 기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되구요. 전문가 집단의 논거를 부정하려면 논리적 주장과 팩트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논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지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PD들은 "영상 컨텐츠 제작 및 배포에 관여하는 전문가"일 뿐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에 대하여는 전문가라고 볼 수 없고, 집단 스스로가 자신이 공공적, 공익적이어야 한다는 방향성이나 그렇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나는 어떠한 종류의 간섭도 허용할 수 없다고 하기 시작하면 어떤 집단도 자정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PD만 특별히 도덕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특수집단이니 존중해야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걸 주장하는 분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겁니다.] PD에 관해 말씀하신 부분이나 제 직업에 대한 억측은 거론할 필요도 없군요. 또한 상호 논거에 대해 증명 책임이 있는 부분은 마찬가지 입장이니 그렇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화 컨텐츠 어떤 것-영화는현실과 구별할 수 있고 어떤 것- 예능, 게임은 현실과 구분 할 수 없는 것이니 예능, 게임은 더 차별적으로 검열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신다는 점에서는 반드시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15/02/27 17:28
약간 벗어난 이야기로 왜 영화는 되고 예능은 안되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면, 이건 또 등급과 매체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은 의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영화는 찍은 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등급이 나옵니다. 고로, 영화 상영때는 문제되는 행위등은 등급에 반영되거나, 편집된 영상본이죠. 방영할 것을 심의하는겁니다. 예능은 어떨까요? 방송사 자체 등급입니다. 그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후 심의를 받는거에요. 즉, 이런 문제될 것같은 행위는 방송사에서 알아서 거르고, 방송한 뒤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사가 자체 매긴 등급에 근거해서, 그리고 이 매체의 영향력에 대해 감안하고 심의 들어갑니다. 방영한 것을 심의하는겁니다. 그러니 사후에 심의로 경고 받는다고 이걸 영화와 비교하는건 좀 그렇죠. 당시 저 방송에선 15세로 등급을 올리긴 했지만, 보통의 액션영화 등급은 18세 등급이죠. 이에 대한 차이를 고려했으면 합니다.
15/02/27 19:54
영등위가 그렇게 훌륭한 곳이라서 폼페이 최후의 날 포스터까지 손 댔나요.
혹 모르실까봐 폼페이 최후의 날 포스터에 대해 부연하자면 화산이 폭발하는 앞에서 연인들이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에서 화산의 폭발이 남자의 사정을 연상하게 한다 하여 연인들이 손을 잡고 서로 바라보는 포스터로 수정하였습니다. 현 상황은 등급과 매체를 가리지 않고 가위질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15/02/28 09:20
하루빨리님께서 영등위가 훌륭하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사전 심의를 통해 나온 등급을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고무줄 잣대입니다. 다음은 모 위키에 등재된 사례입니다. 한국의 심의는 다른 국가와 달리 주제의 적절성 및 이해도에 따라 등급의 변화가 심한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영화 《화려한 휴가》의 경우, 싱가포르에서는 NC-16(16세 미만 관람 불가), 호주에서는 MA(15세 미만 관람 시 보호자 동반 필수), 일본에서는 PG-12 등급을 받았다('한국이랑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래의 일본 항목을 보자.). 군중 학살, 난사당하는 인물 등, 폭력성을 따져볼 때 15세 이상 관람가가 붙어도 이의가 없을 정도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데에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했는지, 12세 이상 관람가로 통과됐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등을 뽑을 수 있겠다. 비슷한 예로 임권택 감독의 《춘향뎐》같은 경우 사랑가 대목에서 춘향과 몽룡의 검열삭제 장면이 여러번 꽤 긴 시간동안 나오고, 춘향의 유두 노출까지 있음에도 고전소설이 원작이라는 이유로 15세도 아니고 자그마치 12세 관람가를 받았다. 위와 같은 경향이 도를 넘은 경우도 있다. 특히 전쟁영화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1996년 국내 영화 《알바트로스》의 경우, 머리가 전차에 밟혀 으스러지는 등 하드고어한 연출에도 불구하고, 반공정신을 감안해서 그런가,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현재의 15세 이상 관람가)로 통과시켰다. 당연히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 《태극기 휘날리며》의 경우 자살하여 뇌 조각이 떨어지거나, 장기자랑, 신체절단등 매우 하드고어한 장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5세 관람가를 받았고, 《명왕성》의 경우 청소년의 모방 위험이 있다(...)란 이유로 19금을 먹였다(...). 그럼 청소년이 샷건으로 자살해서 머리가 부서지는 것을 보고 모방할 위험이 없다는 건가그러나 이는 나중에 철회됐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에 심의기준을 명확히 논리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매체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은 차별적 심의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가요계입니다. 아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취소에 대한 재판에서 판사와 청소년보호위원회 측 대리인의 실제 대화다. 청소년보호위원회 : 술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다 청소년 유해물인 것은 아닙니다. 유해약물의 효능을 미화하여 청소년의 호기심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판사 : ‘술 마시면 네가 생각나.’라는 가사에서 무슨 유해효능이 미화됐다는 건가요? 청소년보호위원회 : 네가 생각났다는 거요. 매체와 등급에 따라 적절한 심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애초에 논란이 되지도 않았을 문제입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고 된 다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좀 보고 가시죠. 주문 - 동방신기 / 2008.11 / 선정적 표현 / 넌 내게 빠져, I got you under my skin. 심야식당 - 보드카레인 / 2011.2 / 유해익물 / 한 모금의 맥주 그게 아니고 - 10cm / 2011.3 / 유해익물 / 늦은 밤 내내 못자고 술이나 마시고 우는게 아니고 [한잔의 추억 - 세시봉 / 2011.6 / 유해익물 / 마시자 한 잔의 술] 여자와 남자가 이별한 뒤에 - 여우비 / 2011.6 / 추억은 가슴에 묻고서 가끔 술 한 잔에 그대 모습 비춰볼게요. 비가 오는 날엔 - 비스트 / 2011.7 / 유해익물 / 취했나봐 그만마셔야 될 것 같아 애초 매체와 등급의 차이 때문에 이러한 뉴스가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부당한 징계로 생각된다는 점과 표현의 자유 침해와 그로 인한 상업적 피해가 하루 이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 심의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고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점이겠죠. 도대체 문제 되는 행위라는 걸 사회적 합의도 없이 누가 마음대로 규정한다는 말인가요.
15/02/27 20:01
뭐 통계적 수치를 제시하지는 못합니다만, 대표적인 신세계라던지, 아저씨등등은 다 18세 이상 관람가 = 청소년관람 불가 등급입니다.
그리고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는 그냥 제 견해일 뿐이니 그냥 넘기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건 영화와 예능의 비교에 대해, 등급과 이를 심의하는 구조, 그리고 방영 전 심의와 방영 후 심의등에 따른 심의의 엄격성 차이 등등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15/02/27 20:05
사례를 18세 이상 액션영화 두편 가져다놓으시고 보통의 액션영화 등급이 18세다 이러시면 안되죠...
상식적으로도 12세 15세 등급 액션영화가 얼마나 많은데... '보통의 액션영화' 라는 표현이 수정되어야 할것 같네요. 개인적 견해고 뭐를 떠나서 보통의 액션영화가 18세 이상 등급이라는건 틀린말이라니까요
15/02/27 20:11
사실.. 저런 장면 수없이 많은 방송 매체에서 개그 소스로 나왔던 것이죠.
그냥 무한도전을 타겟으로 삼아서 꼬투리를 잡을려다 보니 저런걸로 잡은거라 보는게 이해하기 편할 듯 합니다. 여기 열심히 도로교통법, 영진위 등등 말해봤자. 저걸 판단한 방통심 위원분들 이런 거 전혀 고려 안했다에 100원 겁니다..-_-;
15/02/27 21:25
그런데 저런 거 심의할 때 좀 웃길 것 같아요.
야 당근을 꽂았어 거기다가zzzzzzzzzzzzzz 정준하 저거 옷 찢는다 zzzzzzzzzzzzz 흐.. 흐흠 흠흠.. 심의 해야지. 당근똥침은 방송심의규정상 xxx 상의 탈의 장면은 xxxx
15/02/27 22:22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기계적인 수준의 심의라고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죠
저거 손 좀 봐줘야 하는데 마침 그럴만한 구실 하나가 얻어걸린거니까
15/02/27 22:25
1번이야 그게 도로교통법 위반이면 제제대상이 맞는거 같고..
사실 화물칸에 안전벨트는 커녕 좌석도 없이 서있는 사람을 태우고 이동을 하는거 보면서 저게 실제 이동을 하는게 맞나? 의구심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2번은 뭐랄까 좀 오바 같긴 하네요. 댓글이 과열된거 같은데 이 글의 댓글의 분위기를 기억했다가 다른 예능이 방통위의 권고를 받을때 비교해보면 재밌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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