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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6 14:32
다른 게시판에서도 "유니더스" 얘기 나아서 어떤 회사인가 찾아봤네요 크크. 콘돔이랑 간통죄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수혜주가 되는지 이해는 안가지만요.
15/02/26 14:32
간통죄 폐지 후 상한가치는 유니더스(콘돔회사)주가를 통해 우리리나라 주식시장이 재미있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간통죄 폐지 후 사회는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네요.
15/02/26 14:32
간통죄 없어졌다고 불륜도 자유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튼 폐지 됐으니 이젠 위자료로 불륜남녀를 압박하는 세상이 온거죠. 어차피 최근 들어서 간통죄는 웬만하면 집유 떨어지는 경향이라 사실상 사문화가 됐으니...
15/02/26 14:32
제가 알기론 2008년에도 5대4 로 위헌 표가 더 많았지만 위헌 판결을 위해서는 6표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합헌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 지나면서 위헌결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죠.
15/02/26 18:38
그 만큼 비합리적 투자가 많다는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잠깐의 출렁거림을 노리고 치고 빠지려고 들어오는 세력이나 투자자들도 있겠죠.
15/02/26 14:40
혼인 관련 법률에 뭔가 끼워넣던지 할것 같네요. 일단 차후에 일어나는 이혼재판의 첫 판결이 제일 중요해질것 같습니다.
게다가 위자료나 양육비 지급은 강제구속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좀 해야할것 같더군요.
15/02/26 14:39
간통죄가 성립되면 자동이혼이 되어버리고, 민사는 별개...
대신 결혼생활의 중대범실을 저지른쪽이 '간통'을 저지른 사람으로 확정되므로 민사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었습니다.
15/02/26 14:57
민사도 걸을 수 있었을거 같네요. 다만 이제 선택지가 민사/형사 두가지에서 민사 한가지로 줄어들었기에 불륜남녀들에게 민사 거는 케이스가 훨씬 늘어날거 같다는 느낌.
15/02/26 14:39
형법으로 간통죄가 사라지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할수 있으니까요.
여튼 그보다는 유니더스가 관련주라는게 참 재미있는 사실이네요.
15/02/26 14:49
간통죄가 웃기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됐다니 다행입니다 근데 간통죄 폐지가 바람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지...
15/02/26 15:02
간통죄 없어지게 된 이유가 간통죄가 만들어진 수십년전 당시에는 남성이 기소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2000년대가 되면서 여자가 기소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면서 여성계에서 없애자고 해서죠. 그런데 성적자기결정권이 위헌 사유라면 성매매특별법도 위헌이어야 하는거 아닌지?
15/02/27 08:07
http://joongang.joins.com/article/883/17238883.html?ctg=
기자가 기레기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는 90년대 이전에는 여성단체에서 간통죄 폐지를 반대했다더군요.
15/02/26 18:15
오히려 간통죄는 과거에 더 여성에게 불리했습니다. 이혼을 해야만 간통죄 적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혼시 경제력이 약한 여성이 제소하기 힘들었습니다.
15/02/26 18:43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되는거였습니다. 이혼소송 취하해주면 간통형사처벌도 사라지기에 위자료 받아내기 좋은 꽃놀이패였죠. 여성에게 더 불리했다는건 사실이 아닙니다.
15/02/26 18:55
이혼을 해야만 간통죄 적용이 가능했다 라는 말에 위배되지 않는 지적이죠.
위자료도 이혼해야 의미 있는거고요. 위자료를 위한 꽃놀이패로 의미가 있는 경우는 "이혼해도 살만큼 뜯어낼 여지가 충분히 있는 남편"에게 "이혼을 감수하고" 던지는 경우고, 대다수에겐 이혼을 해야만 유효한 패인데 막상 이혼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 여성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힘들지요.
15/02/26 20:07
그건 이혼의 불리함이지 간통죄의 불리함이 아니죠. 경제력 없는 여성이 이혼하기 힘들었다는 것은 간통죄 유무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간통죄가 있을 때는 돈있는 남편에게는 위자료를 받아내기 좋아서 이혼후 먹고 살 걱정이 조금은 덜했겠죠. 돈없는 남편은 죄값이라도 치르게 했던거고. 지금은 돈있는 남편에게는 위자료받기 어렵고 돈없는 남편은 배째면 그만인거구요.
15/02/26 20:46
일단 이혼의 불리함이지 간통죄 자체의 불리함이 아닌게 맞습니다. 결국 간통죄의 전제조건이 이혼이란 점에서 엮여있긴 하지만.
제가 말하는건 라이트닝님이 언급한 "과거엔 남성이 기소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후엔 여성이 더 많이 기소되면서 여성계에서 없애자고 한"에서 처럼, 다시 말하면 간통죄가 "과거 여성에겐 유리했으나 현대 여성에겐 불리해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 근본이유야 말씀처럼 과거에 이혼이 더 힘들었기 때문이 맞구요.
15/02/26 20:57
'과거 여성에겐 유리했으나 현대 여성에겐 불리해진'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다만 '간통죄는 과거에 더 여성에게 불리했습니다'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15/02/26 15:03
민사로 더 괴롭힐 수는 없을겁니다..
간통죄가 사실상 돈을 받아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거든요.. 생각보다 민사가 집행이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게 가두면 바로 돈 나오거든요.. 앞으로 불륜이 더 많이 발생하는건 분명할겁니다.. 그와 별개로 간통죄는 없어져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적인 사건을 형사를 수단으로 하여 돈받아내는건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니까요..
15/02/26 15:29
불륜 발생률은 거기서 거기일겁니다. 간통 이라는건 처벌여부를 떠나서 성범죄와 더불어 사회적 위치와 자기 품위유지에 크게 손상이 되는거지,
처벌이 무서워서 불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협박중에서도 불륜에 관한 협박이 최고 많죠. 간통을 저지른 사람은 무슨수를 써서라도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싫어하니까요. 처벌은 그 후 문제구요.
15/02/26 16:35
유부남 유부녀 입장에서는 간통죄의 위협보다 가정/품위 유지가 더 중요하니 그렇더라도
미혼 상간자 입장에서는 간통죄가 중요한 걸림돌이 되어왔죠. 간통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건 분명할 겁니다. 괜히 등산/콘돔 회사 주가가 폭등하는게 아니죠...
15/02/26 17:20
다수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는 일이라고 해서 꼭 실현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불륜은 상당한 다수가 저지르는 일이라 증가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자기완결적 예상이 될거라고 봅니다. 크크
15/02/26 15:17
민사로 책임을 지게 어떻게 추가입법이나 판결기준이 나오느냐가 문제겠죠. 아마 그때까지는 간통죄 없어졌으니 불륜해도 되는 줄 착각한 남녀들이 당당히(?) 불륜사실 밝히다가 법정 자주 드나드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15/02/26 15:34
주식시장보면서 직장 동료들이랑 하는 말이..
아웃도어 관련주 - 등산복 입고 산에 많이가니깐 국순당 - 산에 갔다오면 내려와서 막걸리 마시니깐 유니더스 - 이유생략 현대약품 - 피임약 이였는데.. 오늘, 유니더스 현대약품 진짜 올랐습니다.
15/02/26 15:55
어차피 이혼할거 각오하고 고소할거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간통죄 형벌보단
차라리 간통을 저지르면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친권 주장에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된다면 훨씬 간통 저지 효과가 클거라고 봅니다. 집행유예따위보단 역시 돈이 더 크게 와닿을테니까요. 지금은 돈 많은 사람들이 불륜 저질러도 그 배우자들은 돈 때문에 혹은 자식 때문에 참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론 서로에게 충실하겠다고 서로간에 서약한 상황에서 타 이성과의 성관계를 방지하는 간통죄가 왜 위헌인지는 의문이네요. 이 회사에 계약하면 타 회사에서 일하는걸 막는 계약법도 위헌인가???..;;;
15/02/26 16:03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약법을 위반했다고 감옥에 넣지는 않으니까요. 어디까지나 간통죄라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겁니다.
15/02/26 16:54
뭐 직장 계약만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 계약서 써놓고 이행 안하거나 기만하거나 하면 사기죄로 형사로 고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법은 있죠.
15/02/26 17:48
사기죄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가 중요한게 아니라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다' 가 중요한거라서 단순히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건 아닙니다.
15/02/26 19:24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나저나 꼬투리 잡는 댓글에 굳이 내가 왜 댓글을 달고 있는지..;;
15/02/26 21:31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꼬투리 잡는 댓글이 아니라, 틀린걸 바로잡는 댓글이죠. 재산상 이익 없이 사기죄가 성립된 경우가 있다면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02/26 16:54
오늘 아침 뉴스에서 듣기로
형법상 간통죄가 인정되려면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상당히 강력하게 준비해야 했는데(이유는 간통죄는 금고형이 없어서라더군요) 이제 형법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었기에 이혼소송 시 상대방의 간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 간통에 대한 입증이 훨씬 쉬워질 거라고 하더군요 판사들이 간통현장의 사진과 같은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도 간통을 인정하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 그래서 위자료 청구시 확정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5/02/26 17:21
뉴스가 뭘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이미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현장증거 없이 정황으로 부정행위를 충분히 인정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시 확정금액이 커질 수 있다는건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고 위자료 금액에는 큰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위자료가 더 줄어들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지요. 무엇보다,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에서 쌍방의 합의, 즉 조정으로 상황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간통으로 고소하는게 제법 압박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많이 어려워졌죠.
15/02/26 17:26
그럴리가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간통죄를 형사적으로 다룰 때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해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혼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정황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해서 귀책사유를 인정해준 것이거든요. 간통을 했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같이 놀러다니고 같은 방에서 자고 이런게 부정행위라는 거죠. 간통죄는 삽입이 있어야 성립하는 거고.. 즉 이혼 소송당시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인정 정도는 간통죄 폐지 전이나 후나 달라질 게 없을 겁니다. 반대로 간통죄 처벌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증이 필요없어 위자료등 받기가 쉬웠는데 앞으로는 더 어려워지겠죠. 그냥 민사와 형사 칼 두자루가 있었는데 한자루가 없어진 거에요. 그게 옳은지 어떤지를 떠나 피해자 쪽이 불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15/02/26 17:30
민사에서는 부정행위만 있으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형사에서는 성기의 결합이 있어야 간통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형사가 훨씬 증명이 어려웠던 것이죠. 옷벗고 함께 누워 있는 현장을 덮쳐도 그냥 끌어안고만 있었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버티기를 하는 경우도 봤는데요. 실제로 성교의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그전부터 민사에서는 간통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바람피는 정황에 대한 증거만 있어도 부정행위까지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형사 수준의 증명은 애당초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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