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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2/24 21:50:52
Name Dj KOZE
Link #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69916
Subject [일반] 간통죄 62년만에 폐지되나?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의 241조 1항을 고수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조항으로 인해 국가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폐지하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처음으로 간통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따졌는데요,
당시 위헌 의견을 낸 분은 단 세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2008년에는 4 대 5로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1명이 모자라 간통죄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의 0번째 이미지


하지만 위헌이 선고되더라도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돼 2008년 10월 합헌 결정 이후
유죄가 확정된 사람만 재심 및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60여년간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약 10만여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2008년 10월 이후’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천명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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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10년차
15/02/24 21:52
수정 아이콘
작년 4월 개정이 10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소급적용시키지 않기 위한 개정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폐지되겠죠.
소급적용 문제 때문에 폐지하고 싶어도 폐지시킬 수가 없었죠.
쎌라비
15/02/24 21:55
수정 아이콘
사회분위기가 바뀌긴 했네요.
강용석
15/02/24 22:02
수정 아이콘
반대하신분의 이유가 성향과는 좀 괴리가 있네요 흐흐..
강용석
15/02/24 22:03
수정 아이콘
근데 검사는 모두 민두노총인가요? 판사들은 수북하네요.
15/02/24 22:08
수정 아이콘
저는 자세히 표현하진 못하겠지만 있어야된다고 생각했는데......... 폐지인가요..흐흣
공허진
15/02/24 22:09
수정 아이콘
폐지되면 출판사들은 호재네요 크크
도로시-Mk2
15/02/24 22:11
수정 아이콘
제가 법알못이라 그런데 간통죄가 없어지면

이제 당당하게 바람펴도 되는건가요?

민사에 걸려도 위자료가 극히 적어서 별로 리스크도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공허진
15/02/24 22:18
수정 아이콘
마느님 손에 먼저 죽지 않을까요?
15/02/24 22:26
수정 아이콘
반대로 간통이 그렇게 리스크가 커야 될 일인가 하는 문제기도 하죠.
간통을 하면, 이혼을 하고 끝내면 되는거죠. 위자료 더 받을 근거가 되는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王天君
15/02/24 22:29
수정 아이콘
간통죄 때문에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불륜을 저지르는 게 아니니까요.
거짓말을 어떻게 법원이 일일히 처분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부부 사이에서의 거짓말이라면야...
Shandris
15/02/24 22:30
수정 아이콘
어차피 간통죄 자체가 사문화 되어가니 그것도 별 리스크는...불효자가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불효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진 않으니까요.
치토스
15/02/24 22:41
수정 아이콘
당당하게 바람피고 다니면 미친놈,년 소리 듣죠.
도의적으로 충분히 양심에 가책을 받고 주위의 질타를 받아 마땅한 일인데요.
cadenza79
15/02/25 08:54
수정 아이콘
그 적다는 위자료가 몇천만원 수준입니다. 그 정도면 싼게 아닐텐데요?
게다가 그 위자료 자체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자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산분할까지 있습니다.
Philologist
15/02/24 22:13
수정 아이콘
이게 형사에서 폐지하는 거 아닌가요? 민사로 보내는..
15/02/24 22:18
수정 아이콘
그렇죠. 형법 241조에 있으니.
비둘기야 먹자
15/02/24 22:32
수정 아이콘
아니 창호형 간통죄를 범하기 쉬운게 남자라니요 여자지;;
이시코기
15/02/24 23:02
수정 아이콘
?? 어떻게 그런가요? 순수하게 감이 잘안오네요
비둘기야 먹자
15/02/24 23:03
수정 아이콘
가능성이 높다와 쉽다의 차이 아닌가요.
여자가 맘먹으면 원나잇 하기 더 쉬운것 처럼요.
코카스
15/02/25 00:27
수정 아이콘
간통죄로 처벌받은 남녀비율은 1:1이긴 합니다. 간통한자와 상간한자 모두 해당이니까요.
15/02/25 00:49
수정 아이콘
어... 그러네요 크크
Colorful
15/02/25 10:49
수정 아이콘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iAndroid
15/02/25 11:12
수정 아이콘
약간 진지먹자면, 간통죄로 처벌받은 남녀비율이 꾹 1:1이 되진 않습니다.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6&cciNo=1&cnpClsNo=1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간통한 일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 간통 상대방인 상간자(相姦者)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에서 간통한 남녀 중 한 사람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라라 안티포바
15/02/24 23:23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공안검사출신 두분이 탈모라
묘하게 29만원의 그분이 떠오르네요.
15/02/24 23:27
수정 아이콘
간통죄폐지 같은걸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한다는게 참 웃깁니다. 법적지식하고 아무 상관없는 문제이고, 차라리 국민들 여론조사 해보고 2/3이상 폐지찬성 나오면 국회에서 처리하는게 나을듯.
BetterSuweet
15/02/24 23:38
수정 아이콘
엄밀히 표현하면 폐지가 아니고,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거고,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건 당연한겁니다.
더군다나 국민들 여론조사는 전혀관계없는 사항이죠.(국민들이 간통법 폐지를 위해, 헌법개정을 원하는 게 아닌이상) 국민들 과반수가 폐지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난다면 폐지하는게 맞는거니까요
15/02/25 00:37
수정 아이콘
간통죄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헌법에는 나와있지 않죠. 그냥 '난 이거 없애도 된다고 보는데' '아니야 이거 아직 필요해'라고 하는 헌법재판관들의 개인의견일 뿐. 그렇게 9명의 아저씨 아줌마가 다수결로 결정한 다음 '이걸 어떻게 헌법에다 엮어서 그럴듯하게 설명하지...'를 한참 고민하겠죠.
바밥밥바
15/02/25 01:56
수정 아이콘
국민투표를 해도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 못하는건 매한가지 입니다.
15/02/25 13:12
수정 아이콘
그건 상관없어요. 국민의 2/3이상이 폐지를 원하니 없애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거니까.
바밥밥바
15/02/25 13:18
수정 아이콘
알탕님 의견은 결국 '헌법은 상관없다'라는 의미로 밖에 안들립니다.
솔로10년차
15/02/25 01:16
수정 아이콘
'간통죄'는 법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는 본래 법에 대한 판결을 하는 곳입니다.
간통죄 폐지같은 걸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한다는게 웃기다기보다, 그런거 하라고 만든 게 헌법재판소라는 거죠.
물론 국회에서 법률을 조율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헌법소원을 통한 방법도 있는거죠.
국회에서 결정할 경우는 보통 관련 법안을 만들고, 관련 법안에 따라 기존 법안을 조정합니다.
결국 누군가 관련 법안을 만들어야하는데, 간통법 폐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짊어진 사람이 없었던 거죠.
15/02/25 09:59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의 역할중 중요한것은 다수결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의 경우에는 국가가 누군가를 구금 할 수 있는 힘에 대한 범위의 문제 이기 때문에.... 법적지식 문제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5/02/24 23:31
수정 아이콘
당연한거죠.
구밀복검
15/02/24 23:36
수정 아이콘
뭐 진작 되었어야...
15/02/24 23:42
수정 아이콘
갑작스럽게 이 노래가 떠오르는군요... 조강지처가 좋더라~
루키즈
15/02/24 23:56
수정 아이콘
저는 태진아 아줌마...
지니팅커벨여행
15/02/25 07:26
수정 아이콘
이런 글에서 태진아가 나오니 또 혈압이...
나비효과 참 무서워요.
게르다
15/02/25 00:13
수정 아이콘
진작에 없어졌어야 할 법이죠. 애초에 형법이 국민의 애정사까지 관여하는 게 말이 안되는 겁니다.

지난 판결 자체가 깔끔하게 국회에서 바꾸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는데(9명 중 위헌의견 5명)
국회에서 관심조차 없으니...위헌으로 없앨 수밖에 없죠.

간단하게 말해서 한국 형법은 지나치게 오지랖이 넓어요. 이제 앞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같은 것도 그렇고, 침해의 성질상 양당사자가 해결하는 게 맞는 문제들은 다 민사로 보내야죠. 대신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되구요.
15/02/25 00:48
수정 아이콘
애정사가 아니죠. 한쪽배우자에 대한 심각한 정신적 폭력인데.
미성년자나 아동이 나오는 포르노만화 보는것도 형사처벌하는 나라에서 이런 가정문제가 간섭받는건 당연하죠.
게르다
15/02/25 00:51
수정 아이콘
결혼은 계약이고, 계약은 민법 사항입니다. 결혼 파탄에 대한 것이나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로 배상받으면 되는 문제죠.
iAndroid
15/02/25 11:02
수정 아이콘
계약이 민법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민법 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계약과 연관된 사기죄 처벌이 형법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당사자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다 민사로 보낸다면, 피해자의 입증책임 부담이 만만찮게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 명예훼손죄 입증을 위해서 서버를 뒤져야 될 일이 발생하는데, 개인이 민사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cadenza79
15/02/25 11:15
수정 아이콘
증명책임 부분은 동감하구요.
다만 간통과 사기는 동일차원에서 비교대상으로 삼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간통죄에서는 위반한 계약이 혼인계약인데 혼인 자체는 진의에 의한 계약입니다. 혼인계약의 내용인 성적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가 나중에 생긴 것이 간통이구요.
사기죄에서는 위반한 계약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흠 있는 계약입니다.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으니 사기죄가 되는 것이니까요. 계약체결 당시에는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가 사후적인 문제로 이행되지 않으면 사기죄는 되지 않습니다.
혼인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바람필 의사였다면 사기죄가 되겠죠. 성적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혼인은 껍데기가 되는데, 결국 그 혼인계약으로 얻어진 것은 어떤 재산상의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iAndroid
15/02/25 11:25
수정 아이콘
제가 말하고자 한 것은 단순히 '계약'이라는 것만으로 관련된 모든 것을 민법으로 다루어야 할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 내에서도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부분은 형법에서 다루고, 저런 이유로 인해서 다른 부분은 민법에서 다룬다는 것이죠.
간통죄를 민법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에서 단순히 '계약이니까' 라는 이유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cadenza79
15/02/25 11:29
수정 아이콘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다만 반례로 드신 사기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자 있는 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통죄와의 비교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게르다
15/02/25 13:38
수정 아이콘
설명이 왜 안됩니까. 사인간 계약에 형법이 개입하는 건 계약체결에 강제력이나 위계 등이 이용되어서 애초에 정상적인 계약이 아닌 경우에요.

그리고 민사의 증거 요구수준이 형사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입증 난이도가 오히려 낮아질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간통죄를 입증하려면 둘이 성관계 하는 걸 직접 잡아내거나 빼도박도 못할 수준의 정황증거(ex모텔콘돔)를 갖고와야 되는데 외도의 입증은 문자나 카드기록 정도로 충분하죠.
iAndroid
15/02/25 13:50
수정 아이콘
'정상적인 계약이 아닐 시' 형법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논리전개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계약'의 넓은 범주에서 '정상적인 계약이 아닌 경우' 로 전제조건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정상적인 계약이더라도 단순하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계약체결에 강제력이나 위계 등이 사용된 것도 아닐텐데 말이죠.

그리고 문자나 카드기록을 확보하는 게 왜 낮은 입증 난이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에서 제출한 문자기록이 필요하고 카드사에서 제출한 카드기록이 필요한데, 이게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확보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말입니다.
민사에서 증거 요구수준이 낮아졌다 해도 일반인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요구수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면 소용없는 일이니까요.
사악군
15/02/25 01:04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간통죄가 있으니 간통이나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건데..
만약 간통죄가 폐지되면 심부름센터는 대호황시대를 맞이하고
경제력없는 여성들은 남편의 간통을 입증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이혼시 위자료 받기가 힘들어지겠죠.
보로미어
15/02/25 10:11
수정 아이콘
저기 뻘글일수도 있습니다만
결혼한 남성이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간통죄에 해당하나요?
전에 친구랑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다가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당연히 그것도 간통죄 아니냐고 말했는데
친구들끼리 의견이 갈려서 한참 이야기했던 생각이 나네요.
cadenza79
15/02/25 11:05
수정 아이콘
현행법상으로 당연히 간통죄입니다.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와 성교를 하는 것이 요건이고, 돈을 줬냐 안 줬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그런 경우 대부분 고소가 없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것이지요.
낭만토스
15/02/25 13:18
수정 아이콘
간통죄는 폐지하고
민사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간통시 이혼소송걸리면
재산 탈탈 털리는 수준으로 가이드라인 만들어놓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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