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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4 13:03
기본적으로 독과점 규제법안의 의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이긴 한데 그러면 왜 하고 많은 다른 독과점의 폐해가 심각한 업계(휴대전화 사업이라든가, 자동차 산업이라든가....)를 두고 KT부터 손을 대는지 모르겠네요. 역시 만만한 놈부터 때려잡고 보는건가요?
15/02/24 13:04
사실 위성방송이 독과점의 폐해가 딱히 심한것 같다는 생각도 안들어서 더 의문이..
(대체제가 한둘도 아니고, 푹, 티빙, 지역 케이블, sk btv, u+tv등..)
15/02/24 13:09
그러게 말이죠. 사실 위성방송은 지역별로 꽤 분할이 잘 되어있는 편이기도 하고 소비자들이 갈아타는데 매몰비용도 큰 편이 아니라서 점유율은 높다고 하지만 충분히 경쟁적인 업계인 것 같은데요. 뭐 점유율이 안올라서 속 좀 타시는 분이 있나봅니다.
15/02/24 13:13
은근히 이쪽도 독과점 폐해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기존 케이블 사업같은 경우, 옛날 지역에 따라 사업자를 달리 선정한 역사때문에 마음껏 외형적 확장을 하지 못했고, 그로인해 이 제약이 풀린 후에 대기업들에 의해 (대표적인게 CJ핼로티비죠.) 하나둘씩 사업장들이 인수 합병되고 있고, 또 스카이라이프라는 위성방송과도 경쟁해야 하기에(집에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 티비 둘 다 넣진 않잖아요?) 지금에 와선 케이블 업체의 사업난이 심각해진 지경입니다. 근데 이젠 IPTV까지 나왔어요. 거기다 KT는 스카이라이프+IPTV 상품을 내걸어 사실상 이 시장의 절대적 강자로 등극합니다. 거기다가 KT는 이명박정부 시절 엄청난 시도를 하기 시작하죠. 접시없는 스카이라이프! 즉, 위성접시는 기지국에다 달고, 채널은 IPTV를 통해 송출하겠다는 엄청난 계획을 시도하게 됩니다.
만만한 놈부터 때려잡고 보는게 아니라 가장 거대한 적을 잡고 있는 중이죠. 시간 있으시면 딴지라디오 그것은 알기 싫다 - 022. 스카이넷!!!??? 편을 보시면 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https://soundcloud.com/ddanzi/022-1
15/02/25 00:06
그렇군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전 과거에 지역마다 케이블 TV가 하나씩 있던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 댁도 지역 케이블을 보시고요. 링크해주신 딴지라디오를 들어봐야겠군요.
15/02/24 13:03
SK는 ebs 다시보기 없었고,
지역케이블업체껀 vod도 적지만, 빨리감기, 건너뛰기 지원 안되는 경우도 있었고.. 무엇보다 체널변경 딜레이가 다 짜증나는 가운데서도 그나마 KT올레가 좀 덜했던걸로..
15/02/24 13:09
요즘 돌아가는거 보면 SK가 삼성보다 파워가 쎈가? 라는 의문이 생기더군요
5:3:2의 이동통신 규모는 유지하게 묵인해놓고 단통법 시행하고 갤럭시노트4 S-LTE도 skt입김으로 제일 먼저 출시했고 이번에는 33퍼는 독과점이다 하면서 kt를 압박하는군요
15/02/24 13:13
33% 가 독과점....??
이건 kt가 호구 인거 같은데... 근데 올레tv 가 제일 낫나요? 초창기부터 올레tv 봐왔는데 처음엔 무료이던 공중파 재방송도 돈 받고 처음엔 별 포인트로 100% 다 결제 가능하더니 언제부턴가 50% 더니 올해부턴 20% 차감만 되서 u+로 바꿀까 했었거든요 올레 vod 많긴 한데 별로 볼거 없어요 무료 vod는 더더욱.
15/02/24 13:16
이 시장은 사업장이 많습니다. 거기다 대부분 사업장은 지역 사업장들이죠. 해서 이 시장에서의 33%는 엄청난겁니다. 예를 들어 제주KCTV같은 경우, 대충 인구수로 따지면 대한민국 케이블+스카이라이프 점유율의 1%를 먹어야 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이런 지역사업장들을 잡아먹어서 현재 무럭무럭 크고 있는 CJ 헬로티비같은 경우도 점유율 20% 될까 말까일겁니다. 기사 찾아보니 CJ 헬로비전이 차지한 SO권역 개수는 23개, 평균 SO권역의 점유율이 0.9정도라고 한다면 대략 20.7%네요. 이게 대한민국 케이블 업계 1위의 점유율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케이블TV사업자는 전체 사업 권역의 1/3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헬로비전은 이제 날고 기어도 점유율 23%를 넘기 힘들어요. 이제 33%에 대한 감이 오시는지요. 케이블 사업자는 죽었다 깨도 도달하지 못하는 마의 영역입니다. https://soundcloud.com/ddanzi/022-1 이거 좀 들어보세요.
15/02/24 13:17
SK BTV, KT의 올레스카이라이프, CJ의 헬로티비를 다 써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KT의 올레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이 높은건 오로지 퀄리티 때문입니다. 가격만 따지면 제일 비싼데도 돈값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쓰는겁니다. 흔히 말하는 해지신공도 안먹혀요. 왜 안먹히냐. 지들꺼 쓸거라는 베짱이 있거든요. 지금도 KT올레스카이라이프와 CJ헬로티비를 동시에 쓰고있는데 퀄리티차이가 장난아닙니다. 헬로티비는 CJ E&M 방송볼때 하나 딱 좋음.
휴대폰의 SKT가 사실 별 차이 없는데도 이미지빨과 마케팅으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15/02/24 13:17
33%를 독과점이라 볼 수가 있나요? 적어도 50%를 넘겨야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실질적으로는 80%를 넘겨야하고, 단 담합을 한 정황이 있을 경우 담합한 기업들의 합이 80%를 넘기면 독과점이라고 봐도 되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대체제가 있는 33% 독과점은 이해하기 힘드네요.
15/02/24 13:18
sk BTV 3년 이용하고 나서 작년 3월쯤에 올레티비로 갈아탄 사람입니다.
비교해보면 뭐 거기서 거기 싶던데요. 지상파 다시보기 같은 건 sk나 kt나 비슷한 시기에 유료전환된 것으로 압니다.
15/02/24 13:21
신기하네요.
그들만이 아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겠죠? SKT점유율은 50이 넘는데 저 법안 통과시키면서 이것도 같이 해야겠네요. 또 여당 지지율 33%넘는것도 독과점이니 선거시 유세 금지시키죠?
15/02/24 13:27
위에 댓글 적었습니다만, 이 시장에서 33%는 케이블 사업자 입장에선 평생 도달 못하는 마의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KT의 스카이라이프만 이 점유율을 뚫을 수 있었어요. 법망을 피해서요.
15/02/24 13:26
제가 개념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그 iptv인가뭔가 그거 말하는건가요? 집티비 체널전환이 속터지는수준이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좋다는 kt 생각하고 있었는데..
15/02/24 13:33
으.. 두개 개념이 또 다른가보네요.
뭐 어찌되었든 3달안에 kt로 넘어가시라 말씀 드려야겠네요. 체널하나 넘기는데 1초씩걸려서, 큰티비가 있어도 가족들이 거실티비는 피하고 있네요;;
15/02/24 13:55
스카이라이프 : 위성TV, 우리가 생각하는 접시로 전파받아서 보는 그 위성TV.
올레티비 : 올레가 서비스하는 IPTV. IPTV는 접시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서비스합니다. KBS나 MBC같은 채널을 인터넷선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인터넷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다시보기' 할 수 있습니다. 올레스카이라이프 : 올레티비 + 스카이라이프 기능을 모두 합쳐놓은것. 이렇게 하면 얻어지는 이득은 올레티비가 서비스 하지 않는 채널도 스카이라이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스카이라이프가 서비스 하지 않는 채널도 올레티비를 통해서 볼 수 있구요. 다시보기도 가능하지요. 물론 가격은 올레티비만 보는것보다, 스카이라이프만 보는것보다 비쌉니다.
15/02/24 13:29
TV를 녹화하는 전문그룹에서도 평가하기를 (일부채널은 U+TV가 좋은경우도 있었지만) 단일 상품으로 다채널SD/HD가 나오는건 쿡TV스카이라이프 만한게없어요. SK BTV에 비해서도 월등히 좋고요. 지역SO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쿡TV스카이라이프는 전국 어디서나 다 좋은퀄리티는 보장하거든요.
근데 이걸 33% 점유한다고 제한건다니 이건 어느나라 발상인가요 크크.. 이통사 50%점유한 SKT는 어쩌고..?!
15/02/24 13:30
이 시장 33%의 점유율은 사실상 케이블 사업자가 법적으로 가능한 점유율을 아득히 초월하는 점유율입니다.
몇가지 팩트를 적어볼게요. -옛날 정부는 케이블을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 많은 사업자를 유치하면서 케이블 사업 권역인 SO권역을 지역별로 할당해서 이 SO권역 내에서만 사업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후에 이 SO권역 제한이 풀리지만, 완전히 풀린게 아니고, 공룡 SO사업자가 나오는걸 방지하기 위해 SO권역 자체는 유지하면서 SO사업자는 전체 권역의 1/3만 먹을 수 있도록 풀어놓습니다. (이론적으론 이것때문에 케이블 사업장은 사실상 33%가 100%점유율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스카이 라이프가 나왔고, 그 스카이 라이프를 KT가 인수했으며, KT는 이 스카이 라이프를 IPTV와 결합한 상품을 출시하면서 케이블 사업자의 점유율을 어마무시하게 갉아먹었습니다. -해서 지금의 케이블 점유율은 전체 권역의 1/3을 먹더라도 겨우 23%를 유지할까 말까한 지경에 까지 왔으며, KT는 IPTV와 스카이라이프 상품을 합하면 33%는 아득히 넘는 점유율을 보유하게 됩니다. 사실상 케이블 티비가 가질 수 있는 최대점유율의 대략120%인 점유율이죠. -거기다가 KT는 스카이라이프의 IPTV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스카이라이프의 유일한 단점인, 기상악화에 따른 수신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거대한 접시를 기지국에 달고, 이렇게 수신된 체널을 가정에는 IPTV망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어마무시한 계획입니다. -해서 케이블 업계는 위기의식을 느꼈고, 이에 대한 투쟁의 결과가 바로 점유율 33% 제한법입니다. 이에 대해 관심있으신 분들은 그것은 알기 싫다 - 022.스카이넷!!!??? 방송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https://soundcloud.com/ddanzi/022-1
15/02/24 13:47
추가로 왜 이 법이 중요한지 적어보겠습니다.
- 통신에서의 독과점 문제는 두말하면 입 아픕니다. 고로 방송에서까지 독과점으로 진행되면 여러모로 피곤해집니다. 이렇게 가기 전에 분리하는게 맞는거죠. - 이건 시장주의에 역행하는 법이 아닙니다. 점유율을 분산시키는건 오히러 건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발판입니다. 미국이 뇌가 없어서 반독과점법을 만들어 기업들을 쪼개놓은게 아닙니다. - 방송 SO업체는 통신과는 다르게 방송 시장 점유율을 권력으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SO업체는 체널 편성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비록 몇몇 법에 의해 일부 제약이 있긴 하지만, 체널을 만드는 업체 입장에선 SO업체는 갑입니다. 그리고 이 점유율이 쎄질수록 갑의 영향력은 커지고요.
15/02/24 13:51
부부가 skt라 iptv도 울며 겨자먹기로 btv 쓰고있는데 올레티비가 어떤지는 몰라도 btv보다는 백배 나을 거 같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Btv는 똥이에요
15/02/24 13:54
여튼 케이블 입장에서, 그리고 이 나라의 발전적인 방송 시장을 위해서 지금의 법은 악법이 아니란걸 적어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KT의 스카이라이프+iptv 상품이 짱이니깐, 만약 이번 법을 기회로 프로모션까지 한다고 한다면, 이때가 이 상품을 지를(?) 마지막 기회이자 절호의 기회입니다. SK 010시절 황금 주파수에 버금가는 상품이죠. 크크크
15/02/24 13:58
그런식으로 접근하면 도서정가제도 악법이 아닙니다. 악법이냐 아니냐를 그런식으로 접근하는건 아니라고 보네요. 자유시장경쟁 체제에서 왜 쿼터를 정해놓고 해야하는가. 그리고 저렇게 쿼터를 정해놓으면 서비스가 향상될것인가? 를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단통법과 도서정가제를 통해서 알 수 있던점은 쓰잘머리 없는 법이었다는거. 고객들의 부담은 증가한다는거. 법의 목적과 맞지 않게 흘러간다는 점이었습니다.
15/02/24 14:02
[케이블 입장에서, 그리고 이 나라의 발전적인 방송 시장을 위해서] 라는 전제를 깐게 도서정가제와 같다는 말입니다. 도서정가제도 출판업과 동네서점을 위해서라는 전제를 깔았죠.
15/02/24 14:19
해서 이 쿼터법은 확실하게 지역 케이블 사업자를 살려줄 순 없지만 숨통은 틔어줄 수 있는 법안입니다. 단통법과 도서정가제는 시장의 가격을 통제하는 법이였다면, 이건 시장의 쿼터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가격 통제에 의해 단통법처럼 기업의 마케팅 비용을 세이브 시켜주는 법도 아니고, 도서정가제처럼 자금 동원력 및 판매망이 큰 사업장이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법도 아닙니다.
15/02/24 14:33
지역 케이블 사업자의 숨통을 틔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이 법이라는게 악법이 아니다 라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겁니다. 이 세상에 발의하는 모든 법안에 나쁜법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겐 좋게 작용합니다. 다만 악법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려면 그 효과가 실보다 득이 큰지. 당장은 실이라도 다수의 득을 기대할 수 있는지.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법인지. 이런것들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겠죠.
전 그 부분을 지적한겁니다. 도서정가제도 동네서점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명분으로 시행했어요. 마치 이 법의 지역 케이블 사업자 처럼 말이죠. 도서정가제도 출판업계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처럼 말이죠.
15/02/24 14:36
제가 위에 적은 무수한 댓글 내용은 무시하고, 달랑 말미에 적은 [케이블 입장에서, 그리고 이 나라의 발전적인 방송 시장을 위해서] 이 문장만을 지적하시면 이건 문제라고 봅니다만... 제가 단순히 [케이블 입장에서, 그리고 이 나라의 발전적인 방송 시장을 위해서] 이것만을 주장했나요?
15/02/24 14:38
님이 위에 적은 무수한 댓글 내용 다 읽었고요.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그것이 과연 자유경쟁시장을 무시하면서 적용해야 하는 법의 근거가 되는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이유로 법을 제정했다고 그게 악법이 아니라는 근거도 안되고요. 위에도 적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의 취지만 보면 악법은 없습니다.
15/02/24 14:43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 법을 적용한다는 근거가 왜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법은 사회 시스템의 부조리를 튜닝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 법이 악법이 될지 않될지는 앞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다소 불편할거에요. 최대 채널을 자랑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테니깐요. 다만 이 법으로 인해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진 않을겁니다. 방법론이 다른 법을 예로 들면서 이법 또한 안될거야 라는 식은 억지죠. 조던님은 그럼 왜 이 법이 맘에 안든다는겁니까? 단통법과 도서정가제의 예 말고, 이 법이 불러올 부작용 및 단점을 이야기해보세요. 그럼 좀 더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할것 같습니다만...
15/02/24 14:48
하루빨리 님// 사용자의 자유를 막고 자유경쟁시장을 무시하는 법이라서 마음에 안듭니다. 같은이유로 대형마트 휴무, 도서정가제도 반대했습니다. KT가 헌법소원에서 위헌을 제시한다는 것도 그런 이유죠. 자유의 가치를 높게 판단하는겁니다.
15/02/24 14:54
조던 님// 자유경쟁시장이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위에도 적었지만 미국이 뇌가 없어서 반독점법을 만든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시점까지, 미국내 인터넷과 케이블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점유율을 갈갈이 찢어놓고 규제하는지 아시면 이런 소리 안나옵니다. 자유경쟁시장이면 적어도 경쟁 가능한 룰을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자유경쟁시장 이전에 거대 미디어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죠.
케이블은 전체 SO권역의 1/3이상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쿼터제를 강요당해왔어요. 왜 이게 KT는 안된다는건가요? 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헌소송하면 다 법이 잘못된게 아니에요. 이익집단이 가장 잘 활용하는게 위헌소송입니다. 자유 자유하는데, 얼마전 PGR21에서 지금 유투브에 KBS,MBC등 방송사들이 한국내에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는다는글에 많은 사람이 분개해 했죠. 플렛폼을 자유롭게 이용 못한다고요. 이걸 후에 거대 방송 플렛폼 업체가 생길때에 그래서 인기있는 채널을 독점공급한다고 나오면 그때도 자유 자유 거릴건가요?
15/02/24 15:03
하루빨리 님// 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는 KT가 헌법소원 제기하면 결론날거고요.
케이블이 권역의 1/3을 차지하지 못하면 나머지 권역을 놓고 대기업들이 붙을텐데, 지금 SK와 LG CJ가 KT를 못이기는게 권역을 차지하지 못해서 입니까? 아니면 서비스가 KT보다 후져서 입니까? 전 후자라고 보는데요. 지금 님은 KT가 압도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건 오로지 독과점때문이다 라고 주장하시는데, 위에도 댓글 썼지만 통신업계에서 SKT의 그것과 방송채널에서 KT의 그것은 성향이 완전 다릅니다. 이 글에 달린 많은 댓글도 KT의 퀄리티가 좋음을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법안을 시행했을때 다른 업체가 퀄리티를 증가시킬 이유가 존재합니까? 그리고 KT의 가입을 막았을때 그 막힌 사용자가 케이블에 가입한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저라면 2위업체인 BTV나 LGU+에 가입합니다. 그러면 님이 주장하는 케이블업체의 성장은 안이뤄지는거 아닙니까? 이게 도서정가제랑 비슷한겁니다. 의의는 좋은데 그 의의처럼 작용할것인가. 의의만 보면 악법인건 없다니까요. 예상했을때 결과가 어떻게 될것인가. 의의와 동떨어진건 아닌가. 현실은 반영하고있나. 이런것들이 악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죠.
15/02/24 15:06
조던 님// 아래 댓글에 케이블은 기술적으로 KT의 퀄리티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만... 그리고 SO사업자를 인수하는데 드는 비용과 실제 이익이 별로 크지 않다는것도 적었습니다.
케이블의 성장은 안이루어지겠지만, 방송 점유율의 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케이블 또한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더군다나 룰이 동일해집니다. 지금까지 케이블에 불합리했던 룰이 다소 동일해지는거에요. 이래도 케이블은 SO권역이란 규제를 받아서 이 법을 도입하더라도 불합리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근데 자유 운운 나옵니까?
15/02/24 15:09
조던 님// 그리고 [케이블이 권역의 1/3을 차지하지 못하면 나머지 권역을 놓고 대기업들이 붙을텐데,]라고 하시는거 보니 케이블 SO권역에 대한 이해도 없으시군요 보니깐... 일단 SO권역에 대한 이해부터 하시고 좀 더 이야기해보죠.
15/02/24 15:16
도서정가제와 본문의 법은 대상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설령 방법이 같더라도 각 세분시장에 적용하면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방법마저 다릅니다. 그런데 왜 도서시장과 똑같은 메커니즘을 거쳐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이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정부가 자유시장에 손을 대는게 싫으신 건가요?
15/02/24 15:27
일단 저 제도를 시행한다고 케이블업계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안합니다.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에게, 동네시장이 대형서점에게 잡아먹혔듯 방송쪽도 그렇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서정가제와 같다고 생각하구요. 또한 그들을 살리기 위해 기존의 사용자가 좋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포기해야할 이유를 못찾겠습니다.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의 컨텐츠가 '좋아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면, 경쟁기업이 서비스를 키우면 경쟁이 될거라 생각하구요. 실제로 BTV와 LGU+가 그렇게 하고 있구요. 스카이라이프는 IPTV라는게 생기기 이전 기존의 가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점차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때문에 굳이 저 법안으로 틀어막지 않더라도 가입자가 줄어들것이며, 전체적으로 평준화 될거라 생각합니다.
15/02/24 15:42
자유경쟁시장이 확립된 것은 경쟁이 철학적으로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경제학 이론에 근거합니다.
독점을 막는것 역시, 독점이 생기면 경쟁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론에 근거하죠. [자유로워야해! -> 자유로운 경쟁] 이 아니라 [뭐가 제일 좋아? -> 자유로운 경쟁] 이죠. 그러니깐 좋지 않게 되는걸 방지하는건 당연한겁니다.
15/02/24 14:00
솔직히 정부의 시장개입에 항상 불만이 있는 터라 이번 것도 맘에 들지 않네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나 도서정가제도 그렇구요. 독과점의 여부는 점유율 뿐만 아니라 진입장벽도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진입장벽이 있어 신규사업자가 들어오기 어렵고 그로 인해 수요가 비탄력적이어서 서비스를 대체하기가 어려워야겠죠. 이번 건은 kt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인데 대체재가 있음에도 골랐으니 왜 그게 개입의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저급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니 시장 전체로 보면 효용이 감소하는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15/02/24 14:14
이건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한 법이 아니라 사실상 케이블 사업자들이 요구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사실 위에서 이 시장에 사업장이 많다고 했지만, 사실상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는 세가지 중 하나입니다. 케이블이냐 스카이라이프냐 iptv이냐. 통신에서의 KT, SKT, LGT랑 다를게 없어요. 뭐 저가통신사가 등장해서 선택폭은 통신이 더 크네요. (추가, iptv는 통신 3사가 다 서비스하니 실제로는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3개 업체(kt,lg,sk), 스카이라이프+iptv(kt)가 되겠네요. 선택권은 많군요.) 근데 여기서 케이블 사업장은 사실상 경쟁력이 없습니다. 왜냐면 질적 투자를 해봤자 확보할 수 있는 소비자 수는 뻔하고, 그렇다고 옆 SO사업장을 인수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사실상 CJ같은 대기업 아니면 인수로 인한 외형적 확장도 부담스럽습니다. 거기다 질적 확장을 한다지만 케이블 대역폭은 한정적이여서, 스카이라이프나 IPTV보다 많은 채널을 공급해줄수도 없습니다. 케이블 사업장은 이 나라의 법에 의해, 대기업의 엄청난 투자력과 사업망에 의해, 그리고 기술력에 의해 사실상 스카이 라이프 점유율을 뺏어오지 못합니다. 뺏겨지기만 할 뿐이죠. 지역 SO사업장들은 이것에 극복하기 위해 상품을 다양화 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략을 취하죠. 그치만 힘이 들 뿐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에 케이블 사업장들이 자연의 순리마냥 픽픽 쓰러지면 어떤 결과가 다가 올까요?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소비자 이익의 측면에서만이 아닌, 방송이란 컨텐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대 플렛폼 권력의 등장, 그리고 지역 SO업체들이 도산하거나 합병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선택의 폭이 좁아지거나 유선 TV 시청료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등등, 그리고 지상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오지에 채널을 공급하는 방법 중 하나인 케이블이 없어지면서 생길 정보 격차의 차이 등등 다각적인 면에서 이 법을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15/02/24 14:47
저는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제한이 없다면 컨텐츠를 제공하는 곳에서는 점유율로 다른 업체를 찍어 누르는 사태가 얼마든지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한 업체가 점유율 50.1% 돌파하는 순간 특정채널(TVN, JTBC등)의 독점권을 요구한다면...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KT, SKB, LG, 케이블 사업장에서 TVN이 나오는게 당연하지만 저런 제한이 없다면 언젠가 KT에서만 TVN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시장 유지를 위해서는 당연한 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족으로 위성을 몰래 팔아먹는 KT가 위성방송때문에 점유율 제한 없이 하는건...솔직히 기분이 별로 입니다.
15/02/24 14:54
T브로드 지역케이블 잘 쓰다가 하도 KT가 좋다길래 3년전에 올레 스카이라이프 (프리미엄)이 좋다길래 바꿨는데 퀄리티면에서 딱히 좋은지는 모르겟습니다 뭐 저희 집에서 보는채널만 보는지라 그럴지 몰라도.....
바람 좀 불고 폭우내리면 스카이라이프는 끊겨서 안나오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요. 물론 IPTV모드로 전환하면 되긴 하지만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 3년 약정 끝나서 해지하고 유플 가입하려 했는데 요금 할인시켜준다길래 다시 3년 재약정 하기는 했지만 특별한 채널 안보시면 다른케이블이나 IPTV하고 퀄리티 차이는 딱히 못느끼실듯...
15/02/24 15:07
이 법안이 시행된다고 중소규모의 케이블 채널들이 앞으로 살아남을수 있을것인가 를 생각해보니 회의적이긴 하네요 결국 이 바닥도도 대기업위주로 재편되겠죠
15/02/24 15:15
조금이나마 동등한 룰을 만들어주는데 의의가 있는거고, 결국엔 거대 방송 미디어 플렛폼의 출현을 경계하는데 의의가 있는거죠. 케이블만 해도 CJ헬로티비가 SO권역 지분 제한 때문에 사실상 점유율 21%로 거대 방송 미디어 플렛폼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위에도 적었습니다만 사실 이 21% 점유율도 어마어마 한겁니다. 인구수로 생각해보면 천만인에게 방송을 노출시킨단 이야기인거니깐요. 헬로티비는 여기에 채널 만드는 사업까지 같이 운영하니 진짜 무서운 방송 권력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KT는 스카이라이프와 IPTV의 점유율 제한이 없어서 33%를 가볍게 넘었으니깐요.
15/02/24 15:16
아직 27%밖에 안되서, 3개월 뒤에 바로 영업정지가 되는건 아닙니다.
아직 3년정도 더 남았습니다. 지금 추세대로 가입자가 늘어나도 kt가 영업정지 당할려면 3년은 더 있어야 됩니다. 제목은 좀 수정하시는게 나을 듯요. 3개월 뒤에도 kt에 가입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5/02/24 15:18
기사에서는 합산 점유율이 30%가 넘는다고 나오는데요. 이부분에 있어선 자료를 좀 더 찾아봐야겠네요. 점유율 30%가 넘는다길래 저는 놀라서 흥분하며 댓글 달고 있는데요.
15/02/24 15:20
양쪽 가입자를 단순히 더하면 이미 33%를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합산점유율 산정은 양쪽 중복가입자를 빼고 산정하는거라서요. OTS상품은 양쪽 모두에게 가입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순수한 합산가입자는 28%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15/02/24 15:24
관련 자료 링크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찾아보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자료는 찾기 힘드네요.
찾았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지난해 말 KT IPTV서비스와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서비스를 결합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가입자는 778만명으로 전체 방송 시장(2724만명)의 28.6%를 기록했다.]라고 쓰여있네요. http://www.i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346 기사에 의하면 연간 1% 정도 꾸준히 점유율이 오른다니 3년 이상 시간이 있네요. 사실상 이 법은 유명무실하군요. 3년 일몰제니깐요.
15/02/24 15:30
합산규제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제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단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뒤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단 합산규제가 법제화된다 하더라도 KT가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KT의 IPTV가입자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가입자수를 모두 합쳐도 전체 유료방송 점유율 27% 수준에 불과하다. 33%까지는 6%p 가량 남아있어 아직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셈이다. 대신증권 김회재 연구원은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2년 정도 가입자를 모집할 여력이 있고,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3년이 지나서야 1/3에 도달한다"며 "현실적으로 KT 그룹의 가입자 모집에 해당 법안이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841
15/02/24 15:39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방통위에서 "통합방송법"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발의도 못하면서 일이 꼬이게됐죠.
사실 2008년~2009년도에 정리되어야 할 문제였는데, 통합방송법 기다리다가 법안이 늦어지면서 급속도로 합산규제 논의를 하게 된 거죠.
15/02/24 15:31
정확히 몇%인지는 이후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미래부에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3개월 뒤에 KT 올레상품에 가입할수 없는건 아닙니다.
15/02/25 01:32
하루빨리님 댓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법은 시장에 개입하는 법이지만, 시장경제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법이기도 하지요. "시장개입 = 反시장경제" 라는 도식은 경제학적으로 결코 옳은 명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보다, 반드시 필요한 개입조차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가 가장 고도화되었다는 미국에서도 왜 반독점법만큼은 냉정하게 지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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