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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12 13:10
다른 사유들은 쯔끼다시에 불과하고,
결국 피해자 합의(처벌 불원) + 피해를 전보할 금전의 지급(보험?) 이게 크죠. 이런 류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인자 중 하나니까요.
15/01/12 13:13
아 XX 할말을 잃었습니다.
숙식제공이라니 그럼 노예니까 먹이고 재우면서 일을 시키지 언제부터 노예가 출퇴근 했답니까? 이런게 창조 재판인가봐요.
15/01/12 13:14
정황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는 충분한 돈을 주거나 아니면 주변에게 협박당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정황상 후자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15/01/12 13:14
참 저 판사분 그 염전 피해자들이 당한 상황과 똑같은 생활 일주일만 해도 관행적이니까, 숙식을 제공했으니까 라는 말은 안나오실거 같은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슨 뉘우치기만 하면 뉴스에 보도되고 나라가 분노한 사건에 대해서도 저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감형을 해주시는건지 참 안타깝네요.
15/01/12 13:17
https://ppt21.com../?b=8&n=54934
뭐 드립들이 찰지시죠. 애초에 피해자들이 합의를 결정할 능력을 지닌 이들인지, 그 합의금을 수령할 '가족'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15/01/12 13:18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13817200454067004
이건 뭐 개그도 아니고... 그나마 정치권 반응은 괜찮네요. 광주 고등법원 좀 물갈이 되고 대법원에서 국민정서에 적합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15/01/12 13:23
아니 진짜 무슨 이놈의 나라는 챙겨달라는 일반 국민들 인권은 개무시 하면서 범죄자들한텐 인권보장을 왜 이렇게 잘해준답니까? 진짜 더러워서 못살겠네
15/01/12 13:24
제대로된 사회생활 경험 없이 (밑바닥 경험 없이) 다짜고짜 판사부터 커리어를 시작한게 문제인건지..
아니면 부자들인 염전 업주하고 붙어먹은건지... 뭔지...
15/01/12 13:32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재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단어죠. 가끔 최고위 권력을 지키기 위해 희생당하는 경우에나 유전유죄지.. 그나마도 무전유죄는 바뀌지 않구요.
15/01/12 13:34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가해자가 반성하는 것은 정당한 감형사유입니다.
그런데 숙식제공 이라니... 이제부터 납치범도 숙식제공했으니 감형해 주나요?
15/01/12 13:37
전 그 반성좀 법원에서 판단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어넣고 오랜기간 지켜보면서 반성의 기미가 있다 싶으면 모범수로 감형시켜주면 모를까 반성문하나 대필로 문장 그럴싸하게 써서 낸거랑 법원에서의 모습만으로 어찌 반성한다고 판단할수있는지...
15/01/12 13:43
그 것도 안하고 뻣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성폭력 피해자에게 네가 꼬리쳤다고 버럭버럭하는 놈하고 무릎꿇고 비는 놈하고 구별은 해야 하니까요.
15/01/12 13:45
근데 피해자분들이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이러기 어려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그걸 감안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5/01/12 14:02
사실 피해자의 의사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이고 그 실행방법으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법과 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할 일이 맞겠죠. 여기에서 법에 대해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것은 안타까운 현실 같습니다.
15/01/12 13:38
숙식 제공... 아니 밥도 안 주고 잠도 안 재우고 지속 가능한 노동이 되면 그게 로봇이지 인간 노예입니까? 그나마 뭐 어디 끼니 때마다 스테이크 썰어주고 5성급 호텔에서 재워준 것도 아닐 테고, 아마 소금밥에 창고 같은 곳에서 먹고 자게 했을 텐데 이게 감형 사유라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나마 지역적 관행 얘기는 빠져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다시 보니 [지역적] 관행이라고 안 했을 뿐 관행 얘기는 나와 있군요. 근데 이 경우에 관행이라 하면 그게 지역적 관행이지 뭐 딴 게 있나요...-_-;;; 신안군 지역사회를 비롯한 몇몇 소수 도서 지역사회에서나 관행이지 한국 사회에서 노예가 관행이 아닌데... 참 판결이 멘탈 터지게 만드네요.
15/01/12 15:07
임금이나 노동법관련 사건들에서 (행정관서 양반들로부터도) 유사한 용법의 '관행'이 사용되는걸 봐선,
위법적인 탈취나 착취에 대해서 어떤 관습법이 굴러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져 들때가 있습니다...
15/01/12 14:28
고등법원에서 관행이라는 걸 증명?해주는군요. 관행 아니라고 항변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말이죠. 어찌보면 대단한 판결 인것 같기도 합니다... 크크
15/01/12 14:45
판사분들에게 자유,인권이란. 법전에 쓰인 활자가 전부인거죠.
골방에서 공부만 하느라. 아는건. 공부해서 머리에 집어넣은것 뿐인가보네요. 앞으로도 조심스럽게 살아서 저런분들에게 제 인생에 대한 판결을 맡기는 불행이 없어야 할텐데...
15/01/12 15:22
판사일수록 약자의 편에 서서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염전에서 착취 당한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안하는 건지.. 판사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네요.
15/01/12 15:23
광주 법원과 해당지역 유지들과의 유착관계가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지역색이 워낙 강한 곳이라....
항소한다고 하는데 고등법원에선 어떻게 판결이 날지 궁금하네요 해외뉴스에도 다룬 한국판 노예사건에 대해 국가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참 안타깝네요
15/01/12 15:38
딱히 특정지역이어서 그런것이 아니라, 지방의 '작은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향판'양반들과 지역유지의 유착은 상당히 흔한 일입니다.
(물론 이전의 밀양사건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역'에 대한 특정한 낙인도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노동에 대한 정부의 인식으로 봐선 딱히 국가적인 대처가 있을듯 해 보이진 않습니다.
15/01/12 20:50
비판이 많이 나온다면 감형사유중 '관행'이니 하는 부분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정도는 해봅니다만,
나머지는 정말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15/01/12 15:31
참.. 족같은 경우네요..
이 나라에 기대감을 갖고 살지 말아야겠네요. 그냥 나, 내가족 안굶길 정도로 잘 살길 바라야겠네요.
15/01/13 21:12
원래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득으로 하는게 형소법의 기본원칙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느나라를 가든 마찬가지에요 이런 재판에서 약자는 염전노예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 들리겠지만 염전 업주들입니다. 강자는 누구냐고요? 검사죠. 판사가 특별히 쓰레기라서 혹은 향판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원래 저런게 양형사유니까 그런거에요 아니 법조문이 존재하고, 판례가 존재하는데 판사가 지멋대로 판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가해자를 얼만큼 처벌하는가랑 피해자 인권이 뭔 상관입니까? 맨날 나오는 소리가 가해자인권만 챙기고 피해자인권 안챙기냐는데 아니 가해자는 사람아니라서 인권 없나보죠? 또 가해자한테 인권 챙겨주면 피해자 인권은 말살되기라도 합니까?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권있는거고 인권보장은 해주는게 당연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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