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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17 14:42
그분들은 도대체 권력만 누릴 줄 알지 책임진다는 게 뭔질 모르시는 거 같습니다. 아니면 책임지는 걸 두려워하거나요.
권력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으면 그 책임과 권력을 모두 놓아야 하는 게 맞는데 말입니다.
09/11/17 15:39
뻘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런 추문에 연루되는 분들은 생김새가 대개 일정하더군요. '어라? 점잖아 보이시는데 왜 그러셨어요..' 라는 느낌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아.. 그렇지 뭐' 였던 듯. 이번도 다르지 않군요.
09/11/17 17:46
관련글 댓글화합니다.
--------------------------------------- Arata Subject 이만의 환경부장관, 30년만에 친자소송 당해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자신의 주변환경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따지고보면 자기가 소송을 일으킨 셈이죠. 이게 대체 뭔 사연인가.... 살펴봅시다. (참고로, 친자라는 딸은 현재 35세.) "친자소송 당한 장관은 이만의 환경장관" 이만의 "30년 넘은 얘기를 갑자기 갖고 나타나니 황당"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6745 때는 바야흐로 1971년 11월. 이 장관은 다방에서 일하던 진씨(당시 이장관 연인, 친자의 母)를 만나 우연히 정을 통하게 됩니다. 당시 두 사람이 만나고부터 현재 진씨가 고소를 하게된 경위에 대해 들어봅시다. 1. "지난 1971년 내가 서울 종로에 있던 금강산 다방에서 일할 때 그 사람(이장관)이 ‘내무부’라고 적힌 노란 봉투를 다방에 놓고 간 적이 있다. 나는 그 봉투를 금호동 자취집으로 갖고 갔는데 다음 날 갖고 나오질 못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봉투를 찾으러 왔다가 함께 내 자취집으로 가게 되었다" 2. "봉투를 받은 이후 그 사람은 다방으로 몇 번을 오더니 3개월 후에는 내 자취방으로 직접 찾아왔다. 그러면서 정이 들기 시작했다" 3. "임신한 것은 1974년 11월쯤이었는데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1975년 3월쯤 검사를 받아보니 임신이었다. 가슴이 철렁했고 그에게 연락했으나 필리핀으로 출장을 간 상태였다. 출장에서 돌아온 그에게 ‘아기를 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냐’라고 묻자 그는 ‘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라고 했다. 그 후 발길을 끊었다" 4. "임신 7개월이었던 1975년 5월부터 그는 나에게 오지 않았다. 6월 그는 결혼했고, 나는 7월에 혼인 빙자 간음죄로 그를 고소했다. 그해 9월 추석쯤 내 변호사가 그를 한 번 만나보라고 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와 그의 부인이 내가 살던 금호동 집 근처로 왔다. 그의 부인이 용서를 청했지만 거절했다" 5. "11월쯤에는 담당 검사가 검찰청으로 나오라고 해서 가보니 그가 먼저 와 있었다. 담당 검사는 그에게 ‘아기 생김새가 당신(이장관)과 붕어빵인데 왜 당신 아이가 아니라고 하느냐’라면서 ‘당신이 출세하면 아이를 보살펴주어라’라고 당부하더라. 나도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하지만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잘못되면 당신(이장관)이 아이를 봐달라’라고 하자 그 사람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고소를 취하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위자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50만원만 받았다.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었다. 우리는 지난 1984년 4월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6. "나는 딸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엄마한테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를 찾아가라’라고 말하곤 했다. 어차피 한 번쯤은 보아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 딸아이가 지난해 2월 인터넷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왔던 그(이장관)를 보았다. ‘그 사람(이장관)이 이렇게 잘 되었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고생 했어’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딸은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했다" 7. "나는 딸이 아버지를 만나게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한국에 와서 그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친자 확인 소송을 하려던 차에 그에게서 연락이 와서 지난해 7월12일 오후 3시쯤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지하 바에서 단둘이 만났다" "그는 ‘아이도 안 만나고 법적으로 가지 않으면서 다른 것으로 보상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했다. 그래서 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진 빚이 있는데, 절반은 갚았고 절반이 남았다. 그 남은 절반의 반을 당신이 대주었으면 한다. 아이를 놓고서 흥정하고 싶지 않다. 당신 양심껏 주면 된다’라고 했다. 그러자 ‘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알려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하지만 7월20일쯤 인터컨티넨탈호텔 카페에서 그와 그의 변호사 등을 만났을 때 그가 ‘자식이 딸이 아니라 아들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라고 터무니없는 말을 했다. 그래서 난 ‘돈이고 무엇이고 다 필요 없으니 법정에서 보자’라고 했다" 8. "항소했다는 것에 화가 많이 난다. 딸아이를 35년 동안 혼자 키운 것에 감사하다고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항소할 수 있는가. 유전자 검사도 안 받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딸아이를 조용히 호적에만 넣어주었어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 이에 대해 이만의 장관의 설명도 들어봅시다. 1. "그 사람(진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 "(1심 판결에) 근본적으로 승복할 수 없다" 2.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겠는가. 30년 넘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한마디로 30년 넘은 얘기를 갖고 갑작스럽게 나타나니까 황당한 일이다. 그래서 내 변호인에게 항소하라고 했다" 3. 기자 - 진은정씨를 딸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냐? "그렇다" "왜냐하면 30년이 지나 내가 사회 활동을 하니까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하며 일단 (소송을) 걸어놓으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4. 기자 -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내가 자연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직에 있는 공인으로서는 쉽지 않다" 5. 기자 - 진씨와 합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약점이다 해서 괴롭히고 안 만나주면 어쩐다 하고... 그 당시 그랬던 것도 괴로운데, 또다시 30년 지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상 이만의 장관의 해명(?)이었습니다. 남자로써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우선은 이만의 장관도 친자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자확인(DNA검사)을 미루고 법정다툼까지 갔다는데 대해서, 같은 남자로써 좀 욕을 하고 싶군요. 1970년대 당시 설마 자기가 훗날 장관자리까지 오르리라 짐작은 했겠습니까만은, 현재 장관자리에 있다해서 공과 사, 더구나 인륜적인 일마저 구분하지 못하고 핑계거리를 대고 있다면 정말 몹쓸 '놈'이라 생각합니다. 진씨를 아주 나쁘게봐서, 만약 단순히 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100% 확실한 친자가 있다면, 그간의 양육비 지원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정말 진씨말대로 친자확인도 안하고 항소부터 한다니,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남자로써 부끄럽네요. 뿌렸으면 거두어야지.... 뭡니까, 이게.. 장관이란 사람이...(여기서 쯧쯧쯧 한 번 뱉어주고...) 저도 훗날 어찌될지 모르니, 깨끗한 삶을 살기위해 다시 한 번 노력해야겠습니다. 누구압니까. 선거에서 기호 숫자하나 받을지.. 다들 조심합시다, 남성분들...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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