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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04 01:40
실로 점입가경이군요... 말그대로 반지성주의시대를 살고있는 느낌이네요.
현재의 한국을 영화로 만든다면, 아주 멋진 판타지영화가 만들어질듯합니다.
09/11/04 01:51
정말 무엇을 하든지 상상을 초월하는 정부네요. 그것도 아주 안 좋은 쪽으로만 말입니다.
한 때마나 법학도였던 사람으로서 보건대, 김상곤 교육감의 조치가 더욱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법상 무죄추정의원칙은 비단 형법상으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체적으로 피고인은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마땅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법 세계에서의 상식입니다. 현대사회가 개개인이 농사짓고 고기잡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 바에야, 재판부에 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실질적인 피해가 가는 것도 지양하여야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징계대상 교사가 정말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질렀다면야 이야기가 다르겠습니다만, 이번 사건의 해당 징계 교사들의 경우, 도덕적인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만 징계를 받는 겁니다. 대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하여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징계하여야 한다고, 그것도 징계권자인 교육감이 아예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내리다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치졸한 발상이나 해 대는 윗대가리들 대가리 속에서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왜요? 어디 전과 14범인 정부수반 앞에서도 똑같이 해 보시지 말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러한 정치적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천하 없어도 징계를 받아야만 한다면, 정부수반이야말로 도덕적으로 한 점 티끌없는 깨끗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끝이 궁금해집니다.
09/11/04 02:20
윗대가리가 월권행위를 마구 해대니 그 밑에 놈들도 월권행위를 해대는 군요. 레임덕 1년 잡고 2년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레임덕 1년동안에 '이렇게 된거 청와대로 돌진한다' 모드가 될 것 같아 슬슬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09/11/04 03:27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형법상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적 판단이전에 행정적 징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위헌' 판결이 난 적은 없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의 말은 '징계하지 않겠다.'는 말이지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 징계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초에 김상곤 교육감의 담화문이 나온 이후에 TV에서는 실제로 거절한 것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09/11/04 04:40
교육감선거를 도민의 손에 의해 뽑게하고서, 이를 징계할 권한이 있나요?
결국은 위에서 내린 지시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직무를 이행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지시한대로 해야하는 것이라면 왜 뽑았나요? 물론 사항에 따라서 지시를 따라야하는 것도 있겠지만, 위 사항이 그에 해당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애초에 시국선언이 정치행동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겠거든요. 시국선언이 정치적행동이라고 할만큼이나 이 땅에 시국선언이 많았나요? 몇번 있었던 그 때에 그 행동들이 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행위'로서 판단되었습니까? 시국선언이 정당지지와 같은 단어로 보이나 봅니다.(누가 그렇게 봤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정치행위를 하면 안되나요? 왜 그렇지요? 정부는 학습권방해를 든 것 같은데, 누군가 학교에 찾아가는 것만큼 방해했나요? 애초에 학습권 방해가 문제라면 '시국선언'을 한 교사를 징계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중에 교과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견해를 역설하고, 이에 반발한 학생이 '신고'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학생들에게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정치적발언을 제한해야하는 것이라면, 티비에 얼굴내비치는 사람들은 전부 안해야하지 않나요? 만약, '아랫것들이 감히 정치에 관여하려한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교사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기 위한 행동에 대해서 제제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역대 그 무리도 참 안좋았지만, 현재의 그 무리는 최고치를 기록하는 군요. 대선을 위해서 그전에 뛰쳐나왔던 누군가에게 전 면죄부를 주었을 정도입니다. 현재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을 뼈에 새겨, 두고두고 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겠어요. 아, 그전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길가에 나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정치에 대해 아십니까?'라고 묻고 설파하러라도 다녀야할지도요.
09/11/04 08:32
김상곤 교육감도 저정도는 예상했겠지요.
저들이 할 수 있는건 저것 밖에 없으니 그래도 교육감 하나라도 제대로 뽑아놓으니 이런 걱정이라도 할 수 있군요.
09/11/04 08:53
zigzo님//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떠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결 이전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징계)을 가하도록 규정한 그 법률 규정의 참 뜻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도덕성이나 청렴성에 문제가 있는 공무원을 신속하게 제재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시민들이 국가 공무를 담당하는 이들을 믿고 신뢰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그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법이 그렇다' 라는 이유만으로 도덕성이나 청렴도에 문제가 없는 공무원의 행위까지도 사법부 판결 이전에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형식논리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교사들이 특정 정당이나 당파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러이러한 점은 고쳐달라..라는 취지의 선언을 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아직까지는 무죄인' 교사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사회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든 간에, 교사 개개인은 무조건적으로 입을 닥치고 있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징계권자가 징계를 자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해당 교사들을 징계한 타 자치단체 교육감들을 탓할 생각은 없으나 - 법에 따라 해결했을 뿐이므로 - 무엇이 더 합리적인가를 따져보면, 김상곤 교육감의 조치가 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의 담화가 '실질적으로 거부한' 셈이 되는 것은,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탓에, 그 때면 이미 김상곤 교육감의 임기가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아닌지요. 그건 임기가 정해져있는 교육감 제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문제일텐데요.
09/11/04 11:39
진짜 한숨뿐이 안 나옵니다. 교직에 있는 입장으로서 요즘의 학교는 진심으로 엉망이네요. 신종플루로 휴교해도 시험보러 나오는 학교들도 있고.. 어째서 시국선언을 한 것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건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09/11/04 18:46
Eternity님//
자기 임기내에 결정날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둘러댄 것이죠. 그건 임기제 때문이라고 보다는 임기제를 이용한 것입니다. 당장, 김상곤 교육감에서 물어 볼 것이 있는 것이 "만약 대법원에서 징계를 허용한다면, 김상곤 교육감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 답은 담화문의 중간에 자신들의 법률검토결과가 어떻다라는 좀 쓸데없는 지적부분에서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확정판결 이전에 얼마나 정확하게 공무원의 청렴도와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지를 확신할 수 있나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 공무원도 문제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공직에서 떨어지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09/11/04 23:31
http://blog.naver.com/2w0728?Redirect=Log&logNo=120059743861
저게 직무유기면 4/19를 데모라고 지칭한 동영상 만든 교과부 장관은 내란죄로 목을 쳐야겠군요.
09/11/05 05:17
zigzo님// 공무원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이 문제될만한 범죄, 예를 들어 수뢰죄라든가 성범죄등은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해치지요. 하지만 이 경우는 과연 교사들의 행위가 교육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지부터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은 교사들의 행위가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해치는 범죄는 아니라고 보기에 - 오히려 그러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 더더욱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보기에 김상곤 교육감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행위 자체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기계적으로 규정을 적용하는 것 - 바로 이것이 형식논리지요 - 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zigzo님의 판단은 다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징계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 것이겠지요. 또한, 저라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 그러한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 안타깝지만 징계를 할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징계를 하지 아니할 명분 또한 없다고 생각하구요. 임기제를 이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겠다는 태도 자체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임기 내에 어떻게든 끝내려고 마구 밀어부치는 컴도저식 태도보다는 훨씬 나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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