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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07 08:38
저도 저작권이 다음에게 있는지 강풀작가님께 있는지 햇갈리는군요.
상식적으로는 강풀님께 있지만, 회사에서 작업했던 결과물들이 회사에 귀속된 기억이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09/07/07 09:04
강풀씨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이런 결정이 다른 만화가에게 압박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강풀씨야 국내 웹툰계에서 탑이고, 이제 불펌(본인이 동의했으니 '불'펌은 아니지만)등으로 딱히 크게 손해볼만한 위치를 벗어났지만, 다른 만화가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공짜로 아주 감사하며 보는 웹툰이지만, 독자들도 이렇게 공짜로 볼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더 주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09/07/07 09:29
내일은님// 저렇게 하더라도 다른 만화가들이 못할 건 없다고 보는데요.
부분 펌 허용에 출처표시의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광고효과가 되면 되었지 전체 펌이 아니기때문에 손해볼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09/07/07 09:46
법 이전에 상식이 있다라는 명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현대 국가가 관습과 도덕에 기초한 전근대적인 방법을 버리고 법치를 채택한건 법치가 정의와 평등을 구현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을 법 위에 두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건 절대 다수의 민중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라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스스로 우스갯거리로 전락한걸 잊으면 안되죠. 양아치 정권의 각종 악법은 그 자체로 비판하고 같은 법논리로 대항해야 합니다.(비판과정에 상식이 동원되는건 합당합니다) 강풀씨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만 표현이 조금 아쉽습니다.
09/07/07 09:47
Bright-Nova님// 강풀씨는 S급이니깐 저런식으로 해도 다음에서 계약해주겠지만
인지도 없는 만화가들이 저런 조건 내세우면 계약할때 불리해질수가 있죠
09/07/07 10:05
Bright-Nova님// 다시 쓰지만 저도 다른 만화가들도 못할 것도 없다고 보지만, 그게 '압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강풀씨야 웹툰의 웹툰을 마음대로 퍼가도 다음과의 관계에서 꿀릴 게 없는 '급'이지만, 신인급 작가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웹툰연재로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의 밥줄을 독자가 끊어서야 되겠습니까. 퍼가도 된다면 감사하면서 퍼가도 되지만, 퍼가지 말라는 것을 퍼가는 것은 밥줄을 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탈에서 웹툰을 무료로 연재하는 것은 광고효과 떄문이 아니라 트래픽 증대가 우선이죠. 또 광고효과도 강풀 or 허영만 급 아니면 없다고 봐야 하고요.
09/07/07 10:43
내일은님// 부분펌에 의한 광고 효과란 얘기는 사이트에 대한 광고 얘기가 아니라 웹툰에 대한 광고 이므로 결국 웹툰 전체를 보려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는 얘기같습니다. 내일은님께서 말씀하시는 트래픽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겠지요
09/07/07 10:49
내일은님//
위 두분 말씀처럼 부분펌 허용해서 손해 볼 위치에 있는 분들은 안 해야겠지요. 헌데 광고효과가 아니라 트래픽 증대가 우선 이라는게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분펌으로 보게 된 웹툰을 사람들이 보러 찾아간다는 의미로 썼는데 그게 트래픽 증대도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만 하더라도 마음의 소리 초기 때 PGR유게에 많이 올라와서 그 때부터 마음의 소리 보게 되고 삼국전투기 스포츠조선이었나요? 거기서 연재될 때 퍼온 거 보고 알게 되어서 찾아가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후로 야구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최훈님 네이버에 연재되는 야구만화 찾아가서 다 보게되었습니다. :) )광고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09/07/07 11:17
어제 이 기사 보고 PGR에 올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이 틀리진 않았군요.
강풀씨 의도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땐 말 장난입니다. '부분 펌'? 어지간한 저작권자들 심정적으론 허용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령 PGR에 올라오는 수많은 저작권 침해물들 저작권 당사자들이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어라? 이러면 내가 손해인데? 이거 고소해야겠군." 이럴까요? 오히려 그 반대가 훨씬 많겠지요. 음원 관련 저작권협회가 워낙 깐깐해서 그렇지 대부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듭 말하지만 저작권 행사는 저작권자 마음에 달린 겁니다. 실제 고소를 하던 안하던 당사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 말이지요. 저작권 행사를 한다고 해서 나쁜 놈할게 못되고 안한다고 해서 착한 사람 할 게 못되는 거죠. 강풀씨야 좋은 의도로, 요즘 개정저작권이다 뭐다 해서 말이 많으니 이렇게 한지 모르겠지만 강풀씨를 제외한 수많은 웹툰 만화가들은 입장이 참 묘해지겠군요.
09/07/07 11:19
될대로되라님// 그 법치주의라는게, 대단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예로, 나치 독일 시절, 유태인에 대한 탄압 및 학살은 그 때 당시의 독일법으로 합법인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히틀러와 나치당이 법을 다 그렇게 뜯어 고쳤고, 그 법을 그대로 밀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나치 독일 이후에 법치주의에서 법 구절만 누누히 따지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탈피해서 왜 법을 그렇게 만들어야 하나,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에 따른 고민으로 나온게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더 이상 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홀로코스트를 막기 위한 , 그리고 법에 의한 국가의 폭력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말입니다. 법치라는게, 사람들에게 널리 유용할 수도 있지만, 역사상으로 힘있는 사람들이 입법/행정/사법을 장악하고 그 법을 적용한 예가 많기 때문에 막연히 법만 믿는 것은 대단히 위헙합니다. 흔희 법치를 논할 때 종종 나오는 말이,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 인데요. 일단, 한 연구에 따르면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저는 '독약은 약이 아닌 독이며, 악법은 법이 아닌 악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아무리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남겼더라도 그 말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링크 하나를 걸겠습니다. http://maxmedic.egloos.com/1992472
09/07/07 11:34
"인터넷 공간은 타인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미쳤어를 부르는 아이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고 이에 대해 제재를 요구하는 악법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적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악법입니다. 저작권자의 이익과 대중의 표현의 자유 중에서 저작권자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편드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됩니다.
09/07/07 11:58
상식: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한 마디로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한, 누구에게나 인정 받을 만한 지식을 바로 상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분명 법 위에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엄연히 법도 인간이 만드는 이상, 그 법을 제정하는 자에게 무엇인가 유리한 쪽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될대로되라님께선 관습헌법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관습헌법이 과연 우리의 일반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에서 인정받을 만한 것이었나요? 아니니까 그렇게 헌재가 욕을 먹겠죠? 요즘 청와대와 정부에서 하는 짓은 모두 법의 범주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 미칠듯한 뻘짓이 이어지고 있지요. 법도 사람이 만들고, 상식도 사람이 만듭니다. 하지만 법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과 상식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단순한 지식의 크기와 양만 놓고 비교를 하더라도 무엇이 더 우월한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특정인들만이 언제나 아전인수 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보다는 누구나 알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식이 더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09/07/07 12:10
저작권법이 친고죄인 이상 문제될것은 없다고 생각하는것은 저뿐인가요?
미쳤어 파문은 포탈사이트의 제제일 뿐이었지, 법에 어긋나거나 해서 짤린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검색 메카니즘만 어느정도 수정한다면, 저작권법은 오히려 건전한 인터넷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ps. p2p 저도 하늘에 부끄러워하며 쓰고있지만, 구조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내가그린 만화책 p2p에서 발견하면 진짜 살인충동 느낄것같아요.
09/07/07 12:13
이슬먹고살죠님// 저작권법이 비친고죄로 바뀐지 꽤 되었습니다.
물론 실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민사로 진행을 해야 되긴 합니다. 저작권법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보완이 필요해보이며 이를 이용해 서민과 돈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있는 소위 법무법인에 대한 보완은 필수적입니다.
09/07/07 12:17
배용준씨에 대한 퍼블리셔사용권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현재 PGR에는 이 사진 올라온 적이 없나요? 현재는 여러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니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09/07/07 12:34
이슬먹고살죠님//
친고죄냐 아니냐는 중요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각 개인의 사적인 표현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포탈사이트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법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인터넷 상에 아이가 노래 부르는 동영상 올리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경미해서 고발을 하지 않을 뿐 일종의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재 저작권법이 가진 시각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 자체가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며 왜 대중의 표현의 자유보다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 더 우선적으로 그것도 광범위하게 보호받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그 시선이 대단히 불쾌합니다.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입니다만 그 권리는 대중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둘이 상충한다면 이에 대한 조정과 합의가 필요한 것이지 범법자 취급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09/07/07 12:45
이권국님//미디어법이나 신자유주의사상에 근거해 지나치게 가진자 위주로 만들어지는 지적재산권 따위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상식이 법위에 선다는 명제가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임을 지적한 겁니다. (다시 읽어보니 제가 좀 오버한 감이 있군요. 그냥 법보다 상식으로 접근하자는 글이었군요. 이런건 문화 운동으로까지 발전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상식 중 보편타당한, 최소한 상당기간 유효한 논리가 법리로 만들어 집니다. 때문에 몰상식은 비난은 받아도 구속력은 없지만 법을 어기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되죠. 법은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양심을 어기고 악법이라도 따라야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2mb정권이 무더기로 만들고 있는 악법의 경우 부조리함을 지적하고 노골적인 탐욕을 비판하는건 당연하죠. 법논리로 독재정권의 무자비한 악법을 깨어 무효화시킬 수 있을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답답하군요. 소로우가 주창한 "시민의 불복종" 운동이라도 벌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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