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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11 01:41
아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든지 뭐 그런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것도 개정되어서 에누리 없는걸로 아는...
15/02/11 01:50
조금자조적인 말입니다만,
적어도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성 (특히 여성의 소유라는 측면에서) 이란 것은 "가진자의 만이 가질 수 있는 유희이자 권리"라고 여겨져왔으니까요. 그러니 고위층 혹은 기득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성에 대한 인식이 그모양일 수 밖에 없죠. 그래서 고위층의 성범죄에 대하여 관대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뭘 그것가지고 그래?"라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15/02/11 14:09
조선시대는 성폭행 처벌이 지금보다 엄했죠. 일제강점기에 수입한 법률체계가 사회적합의를 반영했다고 보다, 수입 당시의 기득세력에 유리한대로 판을 짠건있다고 봅니다
15/02/11 01:59
이번엔 징역 18년+전자발찌20년 받았네요.
저는 이정도면 강해보이긴 합니다. 예전에 비해 양형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 양형 기준으로 인도와 비슷하다는 주장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엔 약하긴 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인도에 비교하기는... 사실 저럴 때 저놈하고 딸을 무조건 분리시켜놓을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한다는게 개인적 생각입니다. 딸 강간한 사람은 무조건 앞으로 평생 그 가족과 지내지 못함. 땅땅땅. 이렇게요. 물론 가족이 같이 지내길 원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너무 많을것같아요.. 특히 미성년인 피해자의 경우 당시 의사결정을 할만한 나이가 아니라서 아버지와 다시 살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가 아닐 가능성도 농후하죠.. 더군다나 그나이에 "아버지 싫어요. 다시는 같이살기 싫어요" 하고 말하면 또 가족을 자기가 부쉈다는, 어머니 및 다른 가족들 나하나 희생하지 못해 생이별시켰다는 자괴감에 평생 빠져서 산다는것도 문제입니다...
15/02/11 02:14
강력하게 '주장'할 생각은 없고요. 좀 과장해서 '인상'이 그렇다는 거죠. 성폭력에 관대하다는 측면에서요.
그러게요, 가족을 자기가 부쉈다는 자괴감..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묵인하는 어머니들도 있는 게 현실이고요. ㅠㅠ
15/02/11 02:09
무조건 형이 강한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국가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어서... 그렇게 국가에 힘을 막 퍼주다 보면 독재정 또 나오는 거죠. 징역 6년이면 작은 벌도 아니네요. 소아에 친부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거니 한 2년쯤 더 썼어도 됐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15/02/11 02:23
한 범죄의 양형 기준만 세게 올릴 수는 없죠. 전체적 양형 수위가 다 따라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6년형이면 중형이고, 제 생각에는 2년쯤 더 써서 8년형 정도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15년쯤 바라시는 것 같아서요. 그건 살인급으로 가야...
15/02/11 07:35
9살부터 4년동안 친부에게 성폭행 당한 저 아이의 삶을 생각해보면 살인보다 가벼운 죄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울것 같네요
양형이 가볍다고 하시는 분들은 최초의 범죄가 살인과 같은 죄질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아닐까요
15/02/11 09:50
누군가에게 학창시절 지독한 왕따를 겪었다면 살인과 같은 죄질일 수도 있죠. 그렇게 평생 트라우마에 사는 사람도 봐서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모두가 살인급으로 올라가고 양형은 계속 올라가고 마에님 말씀의 반복일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분노하고 감정적으로는 동의해도 (차마 이해라는 말은 어렵겠군요.) 양형 근거가 감정과 분노가 되어서는 안되니깐요.
15/02/11 10:09
학창시절의 지독한 왕따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살인과 같다면 살인과 같은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겠고 친족에 의한 아동 성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살인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양형이 가볍다고 얘기하시는거 같네요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한명이구요
15/02/11 10:12
개인의 감정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논리적 근거는 없으니깐요.
나에겐 이정도로 심했다고 주장하고 저사람은 저정도로 안 심했다고 하면 같은 행위에 대해 그 사람 감정에 따라 판결 내려줘야 하나요? 어쨌든 살인과 강간과 왕따는 가역, 비가역이 비교하기 힘듭니다.
15/02/11 10:20
순수하게 재물과 관련된 범죄가 아니고서야 가역의 성격을 가지는 범죄는 없죠.
개인의 감정에 따라 주관적으로 범죄의 양형이 정해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류의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대해 생각해서 그 범죄의 양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구요 이 사건에서 저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가 딸의 입장에서 살인과 다를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친부에 의한 아동성범죄 자체가 살인과 다를바 없는지를 생각해야하는데 친부에 의한 아동성범죄를 살인과 같은 범죄라고 생각 할 수 있는거죠.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나보네요
15/02/11 10:51
가역의 유무가 아니라 가역 비가역이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스타베리님이 그러한 근거를 들어도 결과적으로는 양형 증가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니깐요. 친부의 아동성범죄가 살인과 같은 범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감정적으로는 동의해도 실제적으로 결국 살인과 같게 판결할거냐밖에 귀결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답이 더욱 사회적 근거가 많으니깐요.
15/02/11 11:05
애패는 엄마 님//
둘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고통인지 상상조차도 되지 않지만 저에게 9살에 친부에게 살해당할래 성폭행당할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전 살해당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감정적인 분노를 일으킨다의 문제가 아니라 친부에 의한 아동성범죄의 실질이 살인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형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로 생각하시고 나머지 범죄를 그 밑에 두고 생각하고 있는 애패는 엄마님과 살인과 같은 범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의 가치관 차이인것 같네요 이 이상은 좁혀지지 않을것 같은데.. 유익한 의견나눔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5/02/11 02:13
6년이면 중형입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이죠. 감이 잘 안오면 군대를 3번 갔다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그런데 감옥은 군대보다 훨씬 더 하드코어한 지옥입니다. 그런 곳에 6년간 가둔 건데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형량은 세계적으로도 무거운 편입니다. 미국이 기준이 되다보니 사람들이 적다고 느끼는데 미국은 세계에서 형량이 가장 센 나라입니다. 유럽과 일본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형량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15/02/11 02:23
아, 그런 식이라면 9살에 친어머니에게....;; 감이 잘 안 오긴 합니다.
군대 3번보다 친어머니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끔찍한 것이 아닐까 막연히 짐작해 볼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강도나 상해 죄에 비해 친족 성폭력이 더 죄질이 나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과연 어떤 지도 잘 모르겠고요. 아동기부터 이어져 온 친족 성폭력에 대한 한국의 형량이 세계적으로 무거운 편인줄은 몰랐군요. 근거가 확실하다는 것이라면요. 페도필리아에 더해 친족 간 성폭력인데 다른 나라가 가볍다는 것이 의외라면 의외고, 실망이기도 하네요. 음.. 찾아보니 (친족 간이 아닌 아동성범죄의 경우이지만. 근데 보통 친족 간 성폭력은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와 겹치죠) 영국, 프랑스, 스위스의 경우는 최소 20년 선고부터 시작하는데요.
15/02/11 02:36
형벌에 대한 '감' 이야기를 하시길래 죄질에 대한 '감'을 위해 기사에 나온 사건의 경우와 똑같이 대입해 봤을 뿐입니다.
저 기사에서도 친아빠한테 당한 거잖아요.
15/02/11 02:33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청소년을 70명씩 쏴죽여도 21년형밖에 못때리죠.
물론 심사를 거쳐 석방 안시켜줄 수 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복역태도와 교화 정도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고요. 최초 범죄가 예전사건이기도 하지만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형량은 대부분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미국이 하도 말도 안되는 형을 때려대니까 비교가 될 뿐.... 그리고 살인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 특정한 범죄에 대해 마냥 형이 높은 게 옳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피해자의 트라우마라든가 죄질의 악랄함으로 따진다면 학교 내에서의 지속적인 폭력도 만만치 않지만 그걸로 10년 15년을 때리지는 않잖습니까.
15/02/11 04:15
그게 얼마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죠 바로 소말리아 해적이 지금 한국에서도 가장 선진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천안 외국인교도소에 수감중이고 석해균 선장이 얼마전에 직접 찾아가서 방문도 하고 껴안고 얘기도 했었죠 (...)
15/02/11 02:36
제가 처음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한게 벌써 20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단 한 장면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안좋은 편이라 어릴 때의 기억은 거의 없고 이게 유일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더 선명해져요. 가해자에 대한 원망보다는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이게 밝혀지면 가족들 관계를 다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언제고 또 그런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수십배는 더 큰 것 같네요. 뭐가 중형인지는 잘 모르겠고 피해자가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마음같아서는 저런 쓰레기들은 섬에 다 모아두고 자기들끼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형이니뭐니 다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어요...
15/02/11 02:38
스위스는 2004년에 아동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더라구요.
님은 여전히 멋진 분이십니다! 부끄러움은 그 XX의 몫이죠.
15/02/11 13:37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제와 수면에 떠오를 뿐 당시엔 당하고도 쉬쉬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더 많았을거에요. 저도 비슷한 피해자라.... 성폭행의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으나 지속적으로 몇년간 성적으로 괴롭힘 당했었죠. 그래서 전 절대 제 자식들을 혼자 두고 방치는 안할거에요. 친척도 못 믿어요. 어린 나이에 당시는 결벽증에 걸려서 이상행동도 하고 많이 힘들었지만 다행히도 지금은 큰 문제는 없네요. 다 밝혀지고 위로도 받고 (주변 대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정적으로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볼 일도 없고요. 다만. 그 인간이 명문대 나와서 법조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 웃길뿐이죠. 반성하고 살길바래요. 요즘 같았으면 확 신고해버렸을텐데 옛날분위기도 그렇고 가족끼리의 일이니 어른들끼리 그냥 넘어간거지.... 전 그보다 역겨웠던 건 결혼얘기까지 나오던 그 집안의 보수적인 분위기였죠. 범죄자랑 결혼하라는 꼴.
15/02/11 13:45
아직까지 수치심 부끄러움을 간직하고 사신다니 너무 맘이 아프네요. 저도 이제 20년정도 된 것 같은데.... 가족끼리라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 없으시잖아요 그인간이 나쁜.놈이죠... 되도록 마주칠일 만들지 마시고 독립하시라 권해드리고싶네요. 그인간이 나쁜거에요. 부끄러울 일 없으세요
15/02/11 03:25
몇년전에 안전점검 실수로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1년인가? 받았었는데....성폭행하면 6년이네요....
이런 사실을 안 범죄자 입장에서 죽이는것과 살리는것 중 무엇을 선택할지....암담하네요
15/02/11 05:43
본인이 판사라고 생각해보세요.
기사야 강간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읽는 것이고 재판에선 강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기 판결로 한 사람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억울하게 강간으로 살다 나오는 사람도 많고요. 그렇다보니 일단 형 자체가 높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했을때 똑같이 강간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 누구는 불확실하니까 6년 누구는 확실하니까 12년 이래버리면 이번엔 평등의 문제가 생기죠. 6년짜리 사람이랑 12년 받은 사람이랑 죄질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증거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두 배가 차이나 버리니까요. 심지어 더 큰 죄를 저지르고도 증거가 적으면 더 가벼운 형을 살게 될텐데 이 역시 합리적이지 않죠.
15/02/11 07:47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위해 3심제니 법정증거주의니 같은 방어막을 구축해놔야 하는거죠. 불확실함을 양형에 투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5/02/11 09:54
원칙은 말이야 쉬운지 아닌지로 판단하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판단하고, 옳은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옳은 바를 행할 방법을 찾아야죠.
캇카님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것을 보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어쩔 수 없다고 그려러니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외의 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 유죄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원칙을 정해야지 10년짜리 범죄에 대해서 50% 확률로 유죄같으니까 5년을 선고한다는게 무슨.. 기대값 놀이 하는 소리도 아니고
15/02/11 09:56
존재할 수 있는 원칙이어야죠.
원칙은 하나 문제되는 사례로 비판할게 아니라 원칙이 없는 것이 총 효용이 낫다거나 아니면 다른 더 나은 원칙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비판해야죠. 말씀하신건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전부 다 감시할 수도 없고요.
15/02/11 10:06
증거를 통해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신이 아닌이상 불가능하고 전부 다 감시할 수 없는 것이라면 현대의 재판은 모두 부정되어야죠.
유죄일 확률 x 유죄일 경우 형량 으로 선고 형량을 정하지 말고 진술과 증거를 통해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그 후에 죄질을 가지고 형량을 정하는 것으로 분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죠.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해주시면 고민해보겠습니다
15/02/11 10:27
그러니까 그걸 모두 부정할 수 없으니까 적정한 형량으로 처벌하는 것 아닙니까. 확률을 형량에 반영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모두 무죄처리 할 수 없으니 어느정도 이상의 개연성으로 범죄를 인정하고 그 대신 이십년 삼십년씩 형을 안때리게 법이 잡혀있다고요.
강간에 대해 십년 십오년 형량을 잡는다면 유죄인정을 위해 요구되는 증거 등의 개연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될텐데 그럴경우 유죄인 자들도 유죄로 못할 문제가 생기고 현재 법이 그 밸런싱을 통해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15/02/11 10:39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에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할때 그러한 불확실함을 고려해서 정해놔야지(범죄여부를 100% 절대로 맞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건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개개의 사건에서 형량을 정할 때 불확실함의 정도를 반영해서는 안된다구요.
15/02/11 10:46
그러니까 그렇게 형량이 정해졌고 그렇게 판결하고 있다니까요.
강간이면 3년이상인데 얼마전 까지도 맥시멈 형량이 15였나 20이었고요. 판사들 개인적인 기준으로 때릴 순 없는 것이니 양형기준표 참고하도록 해서 그 기준대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형을 낮게 준 것이 아니고 애초에 법정 형량 자체도 그렇게 높아질 수 없다면 무엇이 문제인지요.
15/02/11 10:54
캇카 님// 친부에 의한 아동성범죄가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서라도 6년이라면 그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게 정해져있다구요.
그렇게 정해져있는 양형기준표가 사회의 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구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15/02/11 09:59
네 그러니까 무고한 피해자 1명을 줄이기 위해 다른 수단을 마련해놓아야지 형량으로 기대값 놀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구요
원래의 형량을 선고할 수 없는 유죄 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 무죄를 선고해야죠
15/02/11 10:03
말씀하신 다른 수단이 100%가 아니니깐요. 시스템에 대한 과신이신거 같고 게다가 양형이 높아지면 오히려 강력범죄는 증가합니다. 살인이나 강간이나 비슷하다면 차라리 증거 폐기 유인이 강력한 살인를 택할 수 있고 또한 성범죄로 반평생가까운 양형이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쉽죠. 어차피 평생 감방인데.
현대법 양형 감소가 그냥 별 의미없이 이루어진게 아니에요.. 시스템의 한계 + 사회 교화 + 범죄율 감소 + 강력 범죄 관련 등 모두 고려해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15/02/11 10:12
오해가 있으신것 같은데 유죄 여부와 양형을 판단할 때 유죄는 증거로 양형은 죄질로 분리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이지 양형을 올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5/02/11 10:25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래 powuser님의 댓글도 있고, 사형제 폐지의 근거에도 유무죄 판단의 불확실성이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같은 맥락이죠. 양형 또한 유무죄 판단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15/02/11 10:33
유무죄 판단의 불확실이라는 인간이기에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생각해서 처음부터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개개의 사건에서 판사가 유죄일 확률을 생각해서 양형을 내리는것은 반대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적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니 다시 고민해보겠습니다 무엇이 옳은것인지
15/02/11 09:09
현대 형벌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죄지은사람을 참회시키고 교화하여 사회에 다시 적응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더구나 성폭행 강간의 경우 징역살다가 나중에 무죄판결 나는경우도 많구요. 당연히 재범의 형벌이 높아야지 초범부터 큰 벌을 내릴경우 범법자 천국에 교도소가 터져나갈겁니다. 개인적인 분노의 감정으로 모두를 처벌할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15/02/11 07:20
징역 6년이 문제가 아니라 출소후에 딸에게 접근을 못하게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징역 20년을 때렸어도 출소후에는 접근금지를 시켜야죠 재범 위험성 뿐만 아니라 딸 본인에겐 그냥 얼굴만 봐도 트라우마 일텐데요
15/02/11 07:52
재범을 크게 때리는게 좋죠. 왜냐면 강간이란 범죄가 전적으로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보니 억울한 누명을 쓸 가능성도 크니까요.
예전에 늦게 들어와 혼나는게 무서웠던 딸이 아버지한테 강간당했다며 허위신고해서 아버지만 인면수심의 인간말종 취급받다 겨우 혐의를 벗었던 일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재범은 강간범이 확실하다는 증거이니 그때부터 쌔게 때리는게 옳다고 봅니다
15/02/11 15:53
그것도 9살...
이마에 '아동 성범죄 2범' 이라고 적어서 미국 교도소로 보내줬으면 좋겠네요. 미국은 교도소에서도 아동 성범죄자는 아주 죽도록 대접받는다니...
15/02/11 17:53
꼭 딸에만 한정지어 얘기하긴 어렵겠지만, 친족 성폭력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우리들의 삶은 동사다>라는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나네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5/02/11 20:26
자기 자식을 강간했다는 범죄 소식은 아무리 자주 접해도 항상 몸서리쳐질만큼 싫고 구역질 납니다.
진심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것을 사람이라 부를 수 있나 싶어요. 추천해주신 책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15/02/11 10:07
양형은 이해하겠는데 왜 격리조치가 되지 않은건지 모르겠군요.
성폭행의 경우는 가해자 처벌보다는 피해자보호와 지원 그리고 출소이후의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한거 같네요.
15/02/11 10:11
이 경우는 첫 범죄때 아동강간에 친족강간이며 한번이 아니라 수회 반복됐으니 일반강간 이상이고, 형량이 약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더 문제는 출소 후 가족이란 이유로 피해자와 같은 환경에 두어진 그 사실자체인데, 가족들이 화학적 거세를 했다고 속여 당한거기야 하겠으나, 법적으로 좀 더 보완이 필요합니다.
15/02/11 10:37
피해자의 고통이 짐작도 안되네요. 저런 범죄자가 교화가 되긴 할까요? 저런 놈 교도소에서 입혀주고 재워주려고 세금 내는게 아닌데 말이죠-_-
15/02/11 11:26
6년형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소후에 다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살도록한 후속조치는 아쉽다고 생각하지만요.
죄질이 가볍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5/02/11 16:48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것과 위 글과의 연관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일반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을 했다고 한다면, 남자-여자 섹스를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거잖아요? 저도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글과는 다른 것 같아서요.
15/02/11 14:28
6년이라는 형량이 적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살인 등 여타 강력 범죄와의 형평을 고려한다면 말이죠. 6년이냐 60년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충분히 다시 만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둘을 분리시켜줄 장치가 부족했던 거라고 봅니다.
15/02/11 16:54
기본적으로 타인의 고통, 타인의 인생에 무관심한 겁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 모두 타인의 고통과 인생에 관심이 없죠.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 큰 무리 없이 대충 법을 만들고 자신이 배운 소위 리갈 마인드 대로 판단 할 뿐입니다. 현행 법체게계가, 리갈 마인드가 진정으로 사람들을 보호하기에 적합한가 이러한 법체계, 리갈 마인드가 최선이며 개선점이 없는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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