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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8 09:19
일본에 오래 사셔서 그런 지 오타가 좀 많네요. 사정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종종 발생하지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15/01/28 09:25
글이 좀 단어의 선택 때문인지 내용파악이 어렵네요. 아내분께서 한국계 회사의 일본지부에서 1년간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전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에 집을 구하고 출근준비까지 마쳤는데 입사(?)가 취소되었다. -> 다시 일본지부에서 근무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 두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글의 말미에 맞벌이라는 것을 언급한 것을 보면 회사를 그만 두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15/01/28 09:30
전근이라고 했지만 일단 일본의 지사에서 퇴사하고 지사 사장의 알선으로 한국의 본사 쪽에 재입사하는 형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경영악화를 이유로 채용 자체가 취소됐다는 문자가 온 거고요. 채용 절차나 교육에 관련된 메일을 바로 어젯밤까지 주고받았고 내일은 인사 및 교육차 회사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채용이 완전히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5/01/28 11:11
그게 형식상 그렇게 되기는 하지만 결국 전근이라는 명목으로 옮긴 것이잖아요. 회사가 막장이 아니고서야 전근을 위해 퇴사했는데 입사를 막았다?
그것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근. 이건 정말 사람인생 하나 망칠려고 작정한 건데 안타깝네요.
15/01/28 09:28
난독증에 걸렸나 3번을 정독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아내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근이 가능하고 그에 맞춰서 본인이 한국에 집 구하고 일자리 구했고 출근을 5일 남겨둔 시점에 본인한테 입사취소 통보가 날라왔다는거죠? 결론은 한국에서 아내와 함께 맞벌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내만 일하는 상태고 본인은 무직이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15/01/28 09:57
해외 지사 로컬들은 계약직이며 본사와 무관합니다 게다가 해외가 법인이면 법적으로 남남이구요
사실상 퇴사 후 재입사가 맞습니다만은 본문의 아내분이 통수칠까 라고 생각한 부분이 현실이 되어 멘붕이 아닐까 그리 추측합니다 기업 절차상 퇴사 재입사는 법적으로도 그리해야 합니다
15/01/28 10:06
심지어 국내 본사 직원을 해외 법인에 보낼때도 형식상 퇴사 처리 후 재입사 시킵니다 나라마다 워킹 비자 기업법이 다 틀려서 주재원을 나가도 신분이 다 틀리게 나갑니다 법인이나 합작투자가 아닌 지사의 경우는 파견 형식으로 퇴사없이 보냅니다만 다 본국 본사직원에 해당되지 로컬 직원은 대다수 계약직이라 해당사항이 없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회사도 마찬가지 한국인들은 대다수 계약직입니다
15/01/28 09:55
제가 글을 잘쓰는 편도 아니라 잘쓰고 못쓰고 기준을 내릴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충분히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썼고요
제가 다 안타깝네요 ㅠㅠㅠ 회사상대로 소송은 못하는 부분인가요? ㅠㅠ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01/28 12:11
제가 작년에 거대기업 상대로 이거 당해봤는데 일단 답이 없습니다... 증거자료라고 해봤자 메일 달랑 몇개고 설사 소송해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오백정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실업급여..외국인의 경우라 조금 다를수도 있겠네요. 집 근처에 구하시고 한거는 님 사정이고 회사는 책임 없다 이런식이죠.. 저 같은 경우는 옮길라고 전에 다니던 대기업 퇴사하고 나오니 입사취소.. 인생 꼬여서 지금까지 놀고 있네요 ㅠ
15/01/28 14:01
걱정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이나마 좀 진정됐습니다. 일단 내일 회사로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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