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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9 17:37
모태솔로는 그냥 나가 죽어야지 뭐 ㅠㅠ 이제 서민 증세에 이어서 독신세 솔로세만 매기면 퍼펙트 완벽하겠네요 ;;
결혼하지도 못하고 기득권층 자기들 노예들도 생산하지 못하니까 대신에 세금이라도 내라는 국가의 강요인가 ....
14/12/29 17:42
기혼 여부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제가 보기엔 그냥 증세인거같은데... 자녀없는 맞벌이 입장에선 미혼과 다른점이 전혀 없는거 같은데요.
14/12/29 17:47
기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배우자 공제라는게 있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공제가 들어가고 등등이 생기다보니 케이스 별로 공제액이 다 달라져서 정확한 산출이 쉽지 않을껍니다. - -;; 그래서 보통 세액은 기본적으로 미혼&4대 보험 기준으로 기준치를 뽑고. 거기서 배우자 공제 / 자녀 공제 / 부양가족 공제 등으로 '납부 세금을 내리게 되죠..'
14/12/29 17:43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데... 2500-3800 받는 사람은 증세하고
3800-6400 감세하는 정책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거죠?ㅡ_ㅡ;;;;
14/12/29 17:44
말마따나 독신이 공제 받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이게 올해 연말정산세금 기준이라고 봐야죠. 안그래도 이 이야기를 솔로세로 연계 하시던 분이 많던데 그 부분은 확대 해석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건 그렇고 저 기준은 희안하네요. 왜 그래프가 곡선을 타는걸까요. 4000만원 이상은 떼었던 세금이 많았다는 뜻일까요?
14/12/29 17:47
돈 많이 버는 중장년은 깎아주고, 돈 못 버는 청년 + 중년 초입만 죽어라 죽여버리겠다, 이거군요.
진짜 저거 책정한 인간 얼굴 보고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저따위로 했는지요.
14/12/29 17:53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는데, 부양가족이 있는 놈들은 지금도 죽겠다 소리 하니까.
부양가족이 없는 놈들 한테서 더 걷어야 겠다. 뭐 이런거 아닐까요?
14/12/29 18:18
뭐 이 자료는 솔로기준이고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항목들 때문에 애 키우는 분들도 예전에 비하면 내는 세금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징수는 나름 공평하게 더 많이 뜯는걸로 가는거죠. 그런데 다시봐도 증세되는 소득구간이 예술적이네요. 크크
14/12/29 17:49
솔로 납세자에 대해서 바뀐 세법에 따라 소득분위에 따라 저렇게 내는 세액이 변경된다는게 문제인지,
아니면 기혼 납세자가 솔로 납세자에 비해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게 문제인지, 제가 이해한건 전자 맞죠?
14/12/29 17:49
제가 게을러서 자료를 찾아 확인해보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꼭 젊은 저소득층의 증세를 위한건 아닐수도 있지 않나요.
기존의 세금체제가 중산층에게 부담이 많았던 세제여서 개편하는 것 일수도 있는거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확인해보고 싶진 않네요..
14/12/29 17:53
연말정산 기준 맞습니담....
본문에도 적었듯 연봉 3000만 기준 작년 총 73만 올해 총 90만 작년 대비 올해 인상률 17만원 이라고 하네요.
14/12/29 17:56
이 지표는 싱글이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라기 보단 연봉대역별 세금 증가, 감소를 보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겁니다..
저 수치는 최소한의 요건만 갖췄을때 내야할 세금을 측정한거고 저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 수만큼 내야할 세금이 줄고, 의료비나 학비같은 요건에 따라 계산되는 세금이 줄어드만들지 늘어나는건 아니니까요.. 결국 2500~3800의 세금을 늘리고 4000~6400의 세금을 줄이고 6600 이상은 늘리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대충 중산층 하위의 세금을 늘리고 중산층 상위 세금을 줄이겠다는 얘기일텐데.. 뭐 이딴식의 정책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12/29 18:07
다시보니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있다면, 둘의 연봉을 합쳐서 계산하니까 감세보다는 증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외벌이 가장의 케이스만 예외 처리해준 증세인 것 같은데... 6500이하 고연봉 솔로는 이득이여...
14/12/29 18:20
4000~6000만원대 감세는 좀 적게 버는 부부라면 미약하게나마 감세 효과는 보겠네요. 부부 사정은 제가 모르니 또 어떤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4/12/29 18:29
신입연차인 신혼부부라면 맞벌이라도 감세구간에 들어가는 부부들도 꽤 있겠죠.
하지만 연차 조금 있다면 곧 증세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14/12/29 18:56
글쎄요. 납세자연맹이 제목을 핫하게 뽑아서 그런 거고, 저 단순계산법은 일반적인 직장인들에게는 사실 거의 의미 없어요.
근로소득공제가 줄어들어서 저렇게 기본만 적용한다면 그럴 수 있는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2014년 세법개정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의 틀로 바꾼 것으로, 차라리 2013년과 2014년 동일한 공제 소비 항목 후 부담세액을 비교하면 더 핫하게 뽑을 수 있을텐데요. 현실적으로 6세이하 자녀 2명 있는 사람들과 총급여 6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세부담은 꽤 늘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하는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솔로 납세자 세부담 증가라는 타이틀만으로는 근로소득자 전체의 세부담 증가 이슈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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