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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2/29 17:36:11
Name Leeka
Subject [일반] 솔로 납세자 기준, 변경되는 세금이 올라왔습니다.
납세자 연맹 자료 :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2&wr_id=1748
관련 보도 뉴스 내용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7325387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 계산한 자료이며

솔로 + 4대 보험 공제만 적용된 사항입니다.
(결혼하면 배우자 공제, 자녀가 있으면 자녀 공제같은 공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과 달라지며
이게 케이스가 워낙 많다보니. 일단 공제가 +@로 있으면 세금이 저거보다 덜 낸다. 라고만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

일반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20~30대는 부양가족 공제에도 부모님이 해당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래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됩니다.



기사에서 예시로 나온 연봉 3000만원 기준으로
작년 - 73만 4250원
올해 - 90만 7500원
작년보다 17만 3250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세하게 됨. 이 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작년과 비교해서

연봉 2300만 이하는 세금 감소
연봉 2500~3800만의 경우 세금 증가
연봉 4000~6400만은 세금 감소
연봉 6600만 이상은 세금 증가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일반적인 청년들이 2500~3800만 사이의 연봉이라는걸 감안하면.. 뭐..  어떤 결과일지는...



p.s 솔로세 같은쪽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서 추가하자면..
저 자료의 핵심은
2500~3800만은 증세
4000만~6400만은 감세.  를 했다는겁니다..

솔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건 배우자 공제 / 자녀 공제 / 부양가족 공제등이 들어가면 계산이 복잡해지고 케바케가 워낙 많다보니
보통 본인 + 4대보험 공제만으로 뽑고. 거기서 +@를 시키는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 붙으면 붙을수록 세금이 줄어들순 있지만. 늘어나진 않기 때문에. 저게 이번 기본 세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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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Side
14/12/29 17:37
수정 아이콘
모태솔로는 그냥 나가 죽어야지 뭐 ㅠㅠ 이제 서민 증세에 이어서 독신세 솔로세만 매기면 퍼펙트 완벽하겠네요 ;;
결혼하지도 못하고 기득권층 자기들 노예들도 생산하지 못하니까 대신에 세금이라도 내라는 국가의 강요인가 ....
양념게장
14/12/29 17:41
수정 아이콘
구간 참 신기하게 책정됐네요...
14/12/29 17:42
수정 아이콘
기혼 여부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제가 보기엔 그냥 증세인거같은데...
자녀없는 맞벌이 입장에선 미혼과 다른점이 전혀 없는거 같은데요.
14/12/29 17:47
수정 아이콘
기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배우자 공제라는게 있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공제가 들어가고 등등이 생기다보니

케이스 별로 공제액이 다 달라져서 정확한 산출이 쉽지 않을껍니다. - -;;

그래서 보통 세액은 기본적으로 미혼&4대 보험 기준으로 기준치를 뽑고.

거기서 배우자 공제 / 자녀 공제 / 부양가족 공제 등으로 '납부 세금을 내리게 되죠..'
마르키아르
14/12/29 17:43
수정 아이콘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데... 2500-3800 받는 사람은 증세하고

3800-6400 감세하는 정책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거죠?ㅡ_ㅡ;;;;
광개토태왕
14/12/29 17:43
수정 아이콘
이런다고 여자 안생겨요....
당근매니아
14/12/29 17:43
수정 아이콘
왜 중간구간이 증세되는 건지 참 신비롭네요.... 고연봉자가 오히려 이드기여?
트리스타
14/12/29 17:43
수정 아이콘
담배가격 4,500원도 그렇고 참 꼼꼼하네요.
세계구조
14/12/29 17:43
수정 아이콘
왜 구간이 저런지 모르겠네
하심군
14/12/29 17:44
수정 아이콘
말마따나 독신이 공제 받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이게 올해 연말정산세금 기준이라고 봐야죠. 안그래도 이 이야기를 솔로세로 연계 하시던 분이 많던데 그 부분은 확대 해석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건 그렇고 저 기준은 희안하네요. 왜 그래프가 곡선을 타는걸까요. 4000만원 이상은 떼었던 세금이 많았다는 뜻일까요?
Miyun_86
14/12/29 17:47
수정 아이콘
돈 많이 버는 중장년은 깎아주고, 돈 못 버는 청년 + 중년 초입만 죽어라 죽여버리겠다, 이거군요.
진짜 저거 책정한 인간 얼굴 보고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저따위로 했는지요.
14/12/29 17:53
수정 아이콘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는데, 부양가족이 있는 놈들은 지금도 죽겠다 소리 하니까.
부양가족이 없는 놈들 한테서 더 걷어야 겠다. 뭐 이런거 아닐까요?
한들바람
14/12/29 18:18
수정 아이콘
뭐 이 자료는 솔로기준이고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항목들 때문에 애 키우는 분들도 예전에 비하면 내는 세금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징수는 나름 공평하게 더 많이 뜯는걸로 가는거죠. 그런데 다시봐도 증세되는 소득구간이 예술적이네요. 크크
절름발이이리
14/12/29 17:48
수정 아이콘
이게 솔로를 노린 건 아니죠.
14/12/29 17:49
수정 아이콘
솔로 납세자에 대해서 바뀐 세법에 따라 소득분위에 따라 저렇게 내는 세액이 변경된다는게 문제인지,

아니면 기혼 납세자가 솔로 납세자에 비해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게 문제인지, 제가 이해한건 전자 맞죠?
14/12/29 17:51
수정 아이콘
둘다 아닙니다.

그냥 2500~3800 사이에 세금을 올리고, 4000~6400의 세금을 내렸다는거죠..
14/12/29 17:53
수정 아이콘
표현을 잘 못해서... Leeka님이 정확히 말씀하신것 같네요.
가만히 손을 잡으
14/12/29 17:49
수정 아이콘
어. 참 미묘하네.
14/12/29 17:49
수정 아이콘
햐... 어쩜 사원, 대리까지 딱 떨어지게 정했을까..
14/12/29 17:49
수정 아이콘
음... 증세에 목적이 있는 변화라면 세금 감소구간이 있는건 뭐지? 싶네요.
에바 그린
14/12/29 17:49
수정 아이콘
제가 게을러서 자료를 찾아 확인해보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꼭 젊은 저소득층의 증세를 위한건 아닐수도 있지 않나요.
기존의 세금체제가 중산층에게 부담이 많았던 세제여서 개편하는 것 일수도 있는거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확인해보고 싶진 않네요..
14/12/29 17:51
수정 아이콘
이거 연단위 연말정산 기준이겠죠?
매달 17만원씩 더 걷어가는거라면... 광우병 때 규모의 촛불집회를 다시 볼 수도 있을듯?
14/12/29 17:53
수정 아이콘
연말정산 기준 맞습니담....

본문에도 적었듯 연봉 3000만 기준
작년 총 73만
올해 총 90만
작년 대비 올해 인상률 17만원 이라고 하네요.
The HUSE
14/12/29 17:53
수정 아이콘
아까 유게에서도 봤는데...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변경 목적이 뭐죠?
14/12/29 17:56
수정 아이콘
대통령 연봉이 얼마죠?
정지연
14/12/29 17:56
수정 아이콘
이 지표는 싱글이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라기 보단 연봉대역별 세금 증가, 감소를 보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겁니다..
저 수치는 최소한의 요건만 갖췄을때 내야할 세금을 측정한거고 저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 수만큼 내야할 세금이 줄고, 의료비나 학비같은 요건에 따라 계산되는 세금이 줄어드만들지 늘어나는건 아니니까요..
결국 2500~3800의 세금을 늘리고 4000~6400의 세금을 줄이고 6600 이상은 늘리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대충 중산층 하위의 세금을 늘리고 중산층 상위 세금을 줄이겠다는 얘기일텐데.. 뭐 이딴식의 정책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12/29 17:57
수정 아이콘
우리편은 세금 깎아주고 적편은 세금 늘려주고....역시 대단하신분들
Special one.
14/12/29 17:59
수정 아이콘
뭐 어쨌든 저 구간은 젊은 싱글들이 많긴 하겠네요 크크크.
현호아빠
14/12/29 18:03
수정 아이콘
결혼한 연봉 4000~6400만 사이 니까 전 세금이 주는거군요?
14/12/29 18:07
수정 아이콘
다시보니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있다면, 둘의 연봉을 합쳐서 계산하니까 감세보다는 증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외벌이 가장의 케이스만 예외 처리해준 증세인 것 같은데...

6500이하 고연봉 솔로는 이득이여...
하심군
14/12/29 18:20
수정 아이콘
4000~6000만원대 감세는 좀 적게 버는 부부라면 미약하게나마 감세 효과는 보겠네요. 부부 사정은 제가 모르니 또 어떤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4/12/29 18:29
수정 아이콘
신입연차인 신혼부부라면 맞벌이라도 감세구간에 들어가는 부부들도 꽤 있겠죠.
하지만 연차 조금 있다면 곧 증세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껀후이
14/12/29 18:14
수정 아이콘
구간설정이 뭐 이렇게 요상하게 된거죠;
솔로세라고 부르는건 오버지만 저 연봉이면 솔로일 확률이 높겠는데요
허참...;
카와에이 리나
14/12/29 18:56
수정 아이콘
글쎄요. 납세자연맹이 제목을 핫하게 뽑아서 그런 거고, 저 단순계산법은 일반적인 직장인들에게는 사실 거의 의미 없어요.
근로소득공제가 줄어들어서 저렇게 기본만 적용한다면 그럴 수 있는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2014년 세법개정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의 틀로 바꾼 것으로, 차라리 2013년과 2014년 동일한 공제 소비 항목 후 부담세액을 비교하면 더 핫하게 뽑을 수 있을텐데요.
현실적으로 6세이하 자녀 2명 있는 사람들과 총급여 6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세부담은 꽤 늘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하는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솔로 납세자 세부담 증가라는 타이틀만으로는 근로소득자 전체의 세부담 증가 이슈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영원이란
14/12/29 21:23
수정 아이콘
구간설정이 기가 막히긴 하네요
네버스탑
14/12/30 20:22
수정 아이콘
세금 뽑아낼 구멍을 찾다찾다 저런 식의 방법을 찾아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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