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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2/30 15:30:53
Name 레지엔
Subject [일반] 고 신해철씨 의협 감정 소견이 나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6&oid=108&aid=0002372946

리플 달수록 깝깝해져서 링크 기사만 남깁니다.
아무튼 전문가적 견해는 나왔고, 나머진 법원에서,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알아서 하겠죠. 저는 그냥 더이상의
판단과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랑 논의한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군요. 글 수정이 다소 무례할 수 있음을 알고도 지우게 돼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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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의K
14/12/30 15:34
수정 아이콘
일단 의사쪽 과실이 있었다는건 어느정도 인정했다고 봐도 될까요.

의료사고의 경우, 특히 가족을 잃는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정말 어느정도로 피가 마르는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신해철씨 유가족들의 고통이나 앞으로의 법정공방에 있어서 정말 잘 풀리기만을 바랍니다.

저희가족의 경우에는 다행히 승소해서 끝났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들이 더 많은걸 알기때문에...
레지엔
14/12/30 15:35
수정 아이콘
수술 행위 자체의 과실 - 판정하기 어려움(증거 없음).
수술 후 후유증에 대한 과실 - 부검 소견과 의료 기록에서는 과실의 가능성 높음(단, 기록 외의 증언이 상반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보정 필요함).
동의되지 않은 위 소매술의 시행 - 시행되었음. 동의받았는지는 별도의 과정을 통해 확인할 것(동의하지 않았다면 동의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한 것이 명백함).

이 결론입니다.
14/12/30 16:05
수정 아이콘
요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확 들어오네요.
14/12/30 15:34
수정 아이콘
제대로 나온것 같네요

그나저나 기사 제목 + 댓글들은 정말 코메디네요 크크크크
14/12/30 15:36
수정 아이콘
요약하면 병원측 과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제목이 참.
난다천사
14/12/30 15:36
수정 아이콘
기자왜 저렇게 제목을 뽑았는지;;;;
발표내용은 뭐 의료과실100%인데;;
레지엔
14/12/30 15:37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의 포인트가 뭔지 알만한 지식 수준의 문제가 크다고 봐야죠. 솔직히 지금 저 기사의 리플도 그렇고 피지알도 그렇고 타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수술 중에 천공이 발생했는가 아닌가'는 거의 상관없는 문제인데 여기에 몰두하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몽키매직
14/12/30 15:38
수정 아이콘
제목을 왜 저렇게 뽑은 건지...
단순히 천공이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글귀 때문에?
14/12/30 15:39
수정 아이콘
어짜피 처음부터 포인트는 술후관찰실패였는데 말입니다.
레지엔
14/12/30 15:39
수정 아이콘
그걸 이해못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뭐 그럴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같은 걸 봐도 같은 걸 보는게 아니니까요. 근데 기자가 저러는 건 좀...
지나가다...
14/12/30 15:40
수정 아이콘
내용을 보니 천공에 대해서만 의료 과실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왜 제목은 '사망 의료 과실 단정 어려워'이지..
사악군
14/12/30 15:42
수정 아이콘
진료기록감정에서 저 정도로 의사과실 인정해주는 감정결과 받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일간베스트
14/12/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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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의료사고에 대한 무지 때문일까요, 아니면 저렇게 써야 기사클릭이 오르기 때문일까요... 어느쪽이든 수준 미달인 기사네요.
Judas Pain
14/12/30 15:46
수정 아이콘
전문을 보고도 파악이 안되는 건 의료적 전문지식이 아니라 독해력의 부족이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레지엔
14/12/30 15:48
수정 아이콘
저는 이게 '답정너'식 독해법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문구를 써줘야만 옳다고 믿는 거지요(그런 문구가 아니면 해석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주로 환빠들에서 보이는 그것말입니다. 근데 뭐 워낙 자주 다양한 주제에서 빈발하는 일이라 어쩌면 저게 상식적인게 아닌가 싶은 착각도 좀 듭니다.
Judas Pain
14/12/30 16:25
수정 아이콘
독해에서는 보통 독해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정독을 위한 바이스탠더-관찰자의 마음가짐도 독해력의 주요바탕인 것 같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후와 찾은 후의 마음에 대한 고사처럼 자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웃집 청년이 도둑놈으로 보이기 좋은 부분만 부각되기 마련이겠지요. 저도 그렇지만 사람이라면 이게 쉽지가 않고 훈련되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누가 나쁘다/좋다를 총체적이고 단정적으로 깨긋하게 양단하려 드는 욕망이 앞선다는 점에서 울퉁불퉁한 디테일들에 대한 판정과 이를 개념어로 묶어서 다루는 전문지식 계열류 서적에 대한 접근훈련이 약하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한윤형은 이런 세태에 대해 우리편 전문가란 말로 통칭하고 바른말 하면 양쪽에서 욕먹는다는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레지엔
14/12/30 16:31
수정 아이콘
막줄 심히 공감합니다. 지금 의협 감정결과가 딱 그러하네요.
발롱도르
14/12/30 15:51
수정 아이콘
이정도 내용이면 이건 그냥 의료과실 있었다고 인정한 거네요
아이지스
14/12/30 15:58
수정 아이콘
다, 라, 마가 핵심인데 왜 자꾸 엉뚱한 것을 가지고 비전문가들이 왈가왈부 하는 걸까요
14/12/30 16:04
수정 아이콘
기레기들 공부 더럽게 안하네요.
14/12/30 16:06
수정 아이콘
의협이 무슨 경찰이나 법원도 아니고.. 이건 순도 100% 의료 과실이야... 병원이 죄를 지었어 ~ 라고 할수야 없을텐데... 멀 기대하는건지...
유인나
14/12/30 16:14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아니 이건 의학적 지식 전에 국어교육이나 글을 끝까지 읽는 습관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네요 가, 나 만 읽고 글을 쓴 건지 다, 라까지만 읽어도 기사제목이 저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말이죠.
곧내려갈게요
14/12/30 16:16
수정 아이콘
어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주장했던것과 같이 위주름 성형술을 한게 사실로 인정받았네요.
강원장은 그것이 위벽 강화술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짐작하자면 동의를 받았을 가능성이 없어보이는데,
이 경우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무튼, 강원장이 실추시킨 의사의 명예를 의협에서 잘 추스리는 모양새라서 다행입니다.
레지엔
14/12/30 16:19
수정 아이콘
관건이 이것이 의사의 재량 영역에서 시행될 수 있는 수술 중의 변형 시술인가, 재량 영역을 넘어선 동의가 필수적인 별도의 수술인가였고 의협 감정은 별도의 수술이다로 결론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라기보다는 별도의 죄목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소매술 자체가 사망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즉 이걸 했건 안했건 신해철씨의 예후는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동의되지 않은 의료행위에 준하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겠죠(뭐 여기에 해당하는 법조항이 여러개고 판례도 여러개라서 어느 정도로 나올지는 감이 없네요).
지나가다...
14/12/30 16:18
수정 아이콘
저 제목 파장이 상당하네요. 여기저기서 가재는 게 편을 외치는 목소리가...
게다가 저렇게 제목을 딴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 제목을 쓰지 않은 기사를 찾기가 더 어렵네요.
삼공파일
14/12/30 16:24
수정 아이콘
이미 워딩을 그렇게 땄으니 계속 그렇게 나가겠죠.
삼공파일
14/12/30 16:23
수정 아이콘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천공이 일어났다에서 문장을 끝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아까 YTN에서도 생방으로 보여주는데 의료과실로 보기 어려워로 자막 처리하고 넘기더라고요.
발롱도르
14/12/30 16:26
수정 아이콘
http://isplus.joins.com/article/754/16818754.html?cloc=

故 신해철 측 변호인 '고인의 치료 중 비협조 말도 안된다'

고인 측 서상수 변호사는 30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비협조랄게 전혀 없었다. 의사의 지시에 따랐고, 퇴원을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치료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21일 예약에 단 한 번 빠진적은 있다. 환자 스스로 의사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고 답했다.


신해철 측은 의협의 발표에 대해 비협조는 말이 안된다라며 반박을 하네요...

[라.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되었으나,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아마 이 부분이 커다란 논란거리가 될 거 같군요.
레지엔
14/12/30 16:32
수정 아이콘
수술한 의사에게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보루가 '환자가 내 말 안들었다'라서 아마 중점사안이 될 겁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환자가 말을 잘 들었는가의 증거는 없는 상태라...
발롱도르
14/12/30 16:37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건 환자쪽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는건가요 의사쪽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는건가요.
환자가 난 의사 말 잘들었다는걸 입증해야 하는건지
의사가 환자가 내 말 안들었다는걸 입증해야 하는건지

현시점에서 의사쪽에서도 환자가 의사말 안들었다는 증거가 있나요?
우선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과실을 돌리려면 환자가 자기 말 안들었다는 증거를 먼저 제시해야 할듯 싶은데...
레지엔
14/12/30 16:46
수정 아이콘
이건 어느 쪽이 먼저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고, '그 시점에 뭔 일이 있었느냐'로 가게 될겁니다. 예컨대 지금 언급된 사안 중
1) 환자가 퇴원을 요구했다 vs 그런 적 없다 -> 녹취가 없는한 증명이 어렵고, 다른 환자와 비교할 때 빠른 퇴원이었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추정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환자에게 금식을 강조하고 퇴원시켰다 vs 그런 적 없다 -> 의무기록에서 금식을 강조했다와 상반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쪽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국 어떤 쟁점사안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의사의 일반적인 지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확인 -> 환자가 이에 특별한 불응을 하였는가 확인의 순서로 가게 될 겁니다만, 지금 쟁점은 이대로 갈 가능성이 별로...
발롱도르
14/12/30 16:59
수정 아이콘
환자쪽이 책임을 묻기위해선 환자가 말을 잘들었는가를 먼저 입증할게 아니라 의사쪽에서 지시사항을 내렸는데 환자가 특별한 불응을 한것에 대해 입증을 먼저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라.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되었으나,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의협이 이렇게 조사결과 판단한것은 환자쪽에서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할 증거가 있기때문이겠죠?
그 내용까지 밝혔다면 괜한 논란은 없었을거 같습니다만..
레지엔
14/12/30 17:04
수정 아이콘
그 증거라는게 의무기록이라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의사의 증언일뿐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불응에 대한 입증을 의사에게 책임을 넘기는건 뭐 때에 따라서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사의 일반적 지시를 확인하고, 이와 상반된 것이 있는가를 보는 정도에서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발롱도르
14/12/30 17:07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해서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할때 환자가 자신이 제대로 의사 말을 따랐는가를 입증하는게 우선이 되어야 할이유는 없죠
둘다 입증이 되지않으면 즉 의사가 환자가 불응한걸 입증하지못하면 환자에게 책임을 물을수가 없는거죠.

누군가 잘못이다라고 할때 잘못을 지적하는 쪽이 그걸 입증해야지 그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잘못을 했다는 쪽이 설령 자신이 잘못을 하지않았다는걸 입증하지 못한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의사쪽에서 환자가 불응한것도 책임이 있다 라고 한다면 환자가 불응했다는 증거나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그걸 제시못하면 환자가 설령 불응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지 못하더라도 환자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거죠.
레지엔
14/12/30 17:1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이런 러프한 일반론이 통용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의사의 일반적 지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환자에게 이 지시를 들은 바 있는가를 확인하고, 환자의 기억에 특별히 이 지시에 어긋난 게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다른 징후에서 지시를 어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재확인하고, 별도의 정황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의 연속입니다. '책임'은 결과론적인 요소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라는 일반론 자체가 그대로 적용될 사안이 아닙니다. 애초에 의료 재판에서 의사의 무과실성 입증이 갈수록 힘을 얻고있는 특수상황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상황을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특수한 각론이 적용될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온전한 이해를 한다고 장담할 수 없고 무슨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지 총론적으로 접근할 자신도 없습니다. 발롱도르님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이실 수 밖에 없고요.
발롱도르
14/12/30 17:16
수정 아이콘
전문처럼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라고 단언할정도면 환자의 책임을 물을 정도면

당연히 환자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부분에서 협조에 소홀히했는지 그걸 증명하거나 입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건 자칫하면 애꿎은 누군가가 잘못 책임을 뒤집어쓸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상황마다 특수한 각론이 적용되고 필요할수는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책임을 가하는 이런 전문을 공표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를 공표하는쪽이 그걸 입증할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닐까요?
마이클조던
14/12/31 06:57
수정 아이콘
러프한 일반론이 아니라 법적 공방으로 갈 경우에는 무조건 잘못을 지적하는 쪽이 그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겁니다. 그러기에 의료소송에서 병원 상대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기기 힘든거구요. 이번에는 반대 상황인거죠.
삼공파일
14/12/30 16:45
수정 아이콘
부검을 통해서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추해낼 수가 없는데, 대신 논점을 제시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네요. 아니면, 전반적인 사실 관계나 그에 대한 주장도 브리핑도 간략하게 병행했어도 괜찮은데요.
삼공파일
14/12/30 16:41
수정 아이콘
의협의 발표가 좀 세련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전체적인 기승전결 구조가

1. 위주름 성형술은 했지만
2. 환자의 동의를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3. 합병증은 의료과실이 아니며
4. 차후 관리가 미흡했는데 환자가 협조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5. 그래서 사망했다

이렇게 되는데 2번과 4번은 부검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사항을 정반대의 태도로 개입하고 있고 3번은 논리적으로 필요한 사실관계가 아닌데 핵심적인 키워드를 사용해서 전체 맥락을 지배하게 만들었죠.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의료과실로 보기 어려워" 따위의 헤드라인을 유도할 만한 정리가 아니었나 싶네요.
레지엔
14/12/30 16:47
수정 아이콘
이번 의협의 발표는 저렇게 나오는게 당연합니다. 부검 기록뿐 아니라 의무 기록까지를 조회한 의료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사건 해석이 감정 목표였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검에서 알 수 없는 2,4번은 별도로 수사해서 확인하라는 조언을 하는게 당연하며, 3번은 의료적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식이나 아닌 사람에게는 상식이 아니라는 것이 여론을 통해서도(당장 오늘 리플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므로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렇게 말해줘도 못알아먹는게 더 문제 아닐까요?
삼공파일
14/12/30 16:58
수정 아이콘
2번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4번은 결론을 내리는 정반대의 개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3번은 사실 관계가 아니라 상식이라는 점에서 필요하지 않았던 워딩이었던 것 같아요. "합병증은 의료 과실이 아니다"라는 문장이 이 맥락에서만 유효한 문장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무조건 참인 중립적인 문장인데요.

뭐, 못 알아먹는 것도 문제긴 한데 결국에는 "왜 죽었는가?"가 가장 핵심이고 이런 부분에서 워딩을 따야 하는 건데, 마지막 그 부분에서 의사 책임도 있고 환자 책임도 있다는 미적지근한 느낌을 주는 식으로 발표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네요.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면 핵심인데 핵심처럼 보이게 써놓진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뒤에 이어진 문장에서 "최소한"이라는 단어나 "환자의 협조" 같은 것도 의사의 법적 책임 면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인데 흐름이 전반적으로 방어적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사악군
14/12/30 17:10
수정 아이콘
전문가 소견이나 사실조회는 언제나 방어적으로 흐를 수 밖에 없습니다..의사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감정인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표현들인거죠.
네잎클로버MD
14/12/30 17:03
수정 아이콘
의사 입장에서 의협의 표현이 조금 더 세련되었다면, 아니면 최소한 국민여론을 고려했다면 조금 더 '언론친화적' 인 워딩을 내놓았어야 하는건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드는 글입니다.

강원장이 올린 글도 봐도
"어쨌든 post-operation care 는 안 된거잖아."

이건 쉴드를 칠래야 도저히 칠 수가 없는 거니까요.
14/12/30 17:03
수정 아이콘
전문 읽고도 저 역시 전문가는 아니다보니 이게 과실이 없는건가..? 싶었는데 역시 기레기 -_-;;
삼공파일
14/12/30 17:05
수정 아이콘
만약에 제대로 독해를 한 뒤에 제목을 뽑는다면,
"강 원장 측 합병증에 대한 조치 미흡, 환자의 비협조도 원인"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까요?

언론이 원하는 그림은 기득권 세력 의사 집단과 우리들의 영웅 신해철의 구도였고 그걸로 이미 꽤 우려 먹었고요. 그냥 어쨌든 의협의 발표 자체가 사실관계에 몇 가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의사에 유리한 논점과 해석을 제시한 것 같긴 하네요. 그게 뭐 유리할 만하니까 유리한 걸 유리하다고 했으면 상관은 없지만 강 원장 자체가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는 시점에 방어적 태도를 보인 게 아닌가 싶어서 아쉽군요.
레지엔
14/12/30 17:08
수정 아이콘
오히려 의사에게 불리한 논점을 제시했습니다. 술후 관리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를 명시한 것이고 이게 제일 큰 부분이니까요. 환자의 지시 불응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입니다. 이게 방어적으로 읽힌다는게 사실 좀 놀랍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의협 발표는 적확한 의견을 적시했다고 보이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뭐랄까, 의료에서의 '설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발롱도르
14/12/30 17:10
수정 아이콘
의사의 잘못을 지적한것은 맞는데 굳이 환자의 책임문제를 제기하면서 괜한 사족을 붙였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당연히 논란이 될만한 부분이고 신해철 측은 반발할수밖에없는 내용이니만큼 이부분이 확실하다면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를 제시하는게 낫지 않았나 싶네요.
네잎클로버MD
14/12/30 17:11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법원이나 검찰에서 검증해야 할 부분이죠.
의협이 이래라저래라 할 입장은 아닌 겁니다.
레지엔
14/12/30 17:12
수정 아이콘
이미 이전에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의무기록에 적혀있고, 그 의무기록은 이번 감정에 들어가있습니다. 고로 '정말 환자의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임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의학적으로 존재한다'라는게 이번 의협의 권고사항입니다. 의협은 이번에 경찰 혹은 검찰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최적화된 견해를 제시한 것이죠.
발롱도르
14/12/30 17:18
수정 아이콘
만약 '정말 환자의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임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의학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권고 상황이라면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라는 식으로 단정해서 글을 쓰지는 않았겠죠.
님이 말하시는건 아직 확실치 않으니 따져봐야 한다 라는 권고이지만
의협의 발표는 관계가 있다라는 단언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단언이지 잘 모르겠으니 따져봐야 한다 수준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부분이 논란거리가 되는거지요


정말 환자의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임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의학적으로 존재한다 수준의 언급이었다면 신해철 측도 이런 반발을 하지 않았을테고 또다른 논란이 제기되지는 않았을겁니다.
네잎클로버MD
14/12/30 17:10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답글을 달고 있다가 잠깐 글 좀 고르고 있었는데, (의사 입장에서) 방어적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 조금 놀랍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센 워딩을 골랐어도 좋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도, 전문가집단 입장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삼공파일
14/12/30 17:21
수정 아이콘
다항의 마지막인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라는 문장과 라항의 첫번째인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되었으나,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라는 문장이 논점인데,

의사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는 부분이니 핵심 사실이니 이 논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사실을 설명한 부분이 워딩에서 방어적 태도가 보인다는 뜻이었습니다.
14/12/30 17:11
수정 아이콘
환자의 비협조 부분은 제대로 확인이 안된건데 오히려 이렇게 기사 뽑으면 완전 의사편 든거죠.
삼공파일
14/12/30 17:12
수정 아이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으니까요.
네잎클로버MD
14/12/30 17:15
수정 아이콘
환자의 비협조 부분은 이미 제출된 의무기록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언급한 내용일 겁니다.
14/12/30 17:23
수정 아이콘
환자의 비협조 부분에 대해서 기록만 가지고 판단했는지, 여러 증언 등 기타 사항들을 종합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환자측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는 의사측의 의견이니까요.
발롱도르
14/12/30 17:21
수정 아이콘
전문을 보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이미 단언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니 확인해보자 라는 수준이 아니구요.
14/12/30 17:24
수정 아이콘
그 부분에 있어 아직 사실확인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의협발표 내용만 종합해서 본다면 그렇게 타이틀을 내도 무방하겠네요.
발롱도르
14/12/30 17:11
수정 아이콘
지금 나오는 각방송의 뉴스에서는 의사의 실수가 있었다 라는 타이틀과 함께 보도를 하네요. 다행입니다.
적어도 기레기들보다는 그나마 낫네요.
삼공파일
14/12/30 17:15
수정 아이콘
시간도 있고 방송사에는 의학전문기자들이 있으니 더 나을 수 밖에 없죠.
병리학적자세
14/12/30 17:18
수정 아이콘
이 기사 보면서 가장 먼저 "피노키오" 가 생각났네요.
팩트보다 우선시 되는 임팩트.

기사 총 내용을 보면 합당한 결론이 나오는데 제목만 보면 정말 자극적이고 분노가 나는...
그 보다 더 짜증나는 기사도 안 읽고 댓글 다는 답답한 사람들......
기자들이 이 맛에 제목으로 낚시하나 봅니다.
레지엔
14/12/30 17:26
수정 아이콘
리플 달수록 깝깝해져서 더이상의 논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글수정과 논의 불참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발롱도르
14/12/30 17:38
수정 아이콘
환자가 의사의 지시사항에 불응했는지가 사실인지를 입증해야 하는게 우선인거고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혹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밝힐문제라면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라는 식의 말을 써서는 안되죠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것과도 연관성이 있으니 엄중한 조사를 바랍니다] 라고 써야하는거죠

전문은 그냥 환자에도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아닙니까?

이 발표 하나하나에 피해자측 신해철측은 애꿎은 비난을 받을수도 있는겁니다. 그러니 신해철측이 강하게 반발을 하는겁니다.
서흔(書痕)
14/12/30 17:39
수정 아이콘
저도 기사제목만 보고 의협도 의사편이구나 생각했는데... 편견이란 참 무섭군요. 허허
발롱도르
14/12/30 17:40
수정 아이콘
그나마 경향에서 제목을 제대로 잘 뽑아줬네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301730371&code=940202
[의협, 신해철 수술로 인한 의료과실은 아니지만, 천공 밝히지 못한 것은 과실]
서흔(書痕)
14/12/30 17:45
수정 아이콘
경향도 그닥... 차라리
의협, 수술 후 조처 미흡 판단... 수술로 인한 의료과실 여부는 판단 힘들어
이 정도가 좋겠죠. 의료과실은 아니다가 먼저 나오면 사람들은 먼저 나온 사실을 각인해버려서 뒤에 나온 사실은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요.
발롱도르
14/12/30 17:46
수정 아이콘
그렇게 보면 경향도 그런식으로 볼수있겟군요.
다른기사 제목들이 워낙 똥이라...
삼공파일
14/12/30 17:49
수정 아이콘
판단이 힘든 게 아니라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흔(書痕)
14/12/30 17:54
수정 아이콘
아 그렇네요. 의료과실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정도로 써야겠네요. 의료과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써놨네요 제가. 'ㅡ';;
R.Oswalt
14/12/30 17:42
수정 아이콘
스타뉴스라는 곳을 자세히 모르지만, 그냥 연예가십이나 주로 퍼나르는 곳이겠죠. 이번 사건도 사회적 관심리 모이는 의료사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사를 쓴다기보단, 유명 연예인의 죽음에 관한 미스테리 같은 자극적인 주제로 보고 있을테니... 저런 타이틀을 뽑은 저의가 눈에 훤히 보이네요.
지르콘
14/12/30 17:46
수정 아이콘
천공에 초점을 맞추는게 기사쓰기는 펀하겟죠.
그동안 기사거리가 된것도 심장천공이 왜 발생하였냐가 주된 기사꺼리였고요.
삼공파일
14/12/30 17:51
수정 아이콘
왜 발생했느냐는 의사가 건드려서가 맞지만, 의사가 건드리는 부분도 그 수술의 특징과 통계적인 수치를 감안하여 의학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르콘
14/12/30 17:59
수정 아이콘
의협의 발표는 천공의 발생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 입니다.
의료과실이 아니다라는 소리도 아니고 맞다는 소리도 아닌 애매모호한 발언이죠.
삼공파일
14/12/30 18:00
수정 아이콘
문장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미 합병증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의료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이 결론내릴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의료과실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삼공파일
14/12/30 17:49
수정 아이콘
굳이 제 아이덴티티를 밝힐 필요는 없지만, 현재 의전원 재학 중이라 곧 의사가 될 입장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학적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입장과 태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 이전에, 실제로 책임을 가지고 경험하는 입장에서 보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천지 차이겠죠. 특정 사안에 관한 논문 한 두개 읽는다고 해서 좁혀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의사가 되고 나면 저도 자연스럽게 동료 집단과 같은 견해를 공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 더 넓어지는 시야도 있겠지만 잃어버리는 시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부러라도 아마추어리즘을 잃지 않고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을 봐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중적인 여론과는 차이가 많은데, 지식의 차이로 인해 잘 모르는 사람이 보는 시야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의 보는 시야로 나눠버리면, 발전이 없을 것 같아서요.
Judas Pain
14/12/30 18:18
수정 아이콘
의협소견문이 방어적으로 쓰인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건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지요.

의협이 의사권익단체임을 생각하면 소견문에서 비사법 영역에서의 여론전에 대한 방어적 편집은 내야 할 세금인데, 제 걱정은 신해철 같은 독특한 환자가 아닌 한 대부분의 경우에 의료과실이 편집에서 방어되는 게 아니라 팩트 차원에서 인정되지 못할 거라는 점에 있습니다.

저로선 의학적 지식/경험을 지니면서 일반의사들과는 다른 이해관계를 지닌 제3의 조사기관이 없는 한 어려운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분할과 견제의 방법론을 쓰던지요.
삼공파일
14/12/30 18:34
수정 아이콘
전문가 집단이 이렇게 소견을 제시할 때 보일 수 있는 태도는 2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가치 중립적인 의견만 제시하는 것과, 또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책임 소재를 판가름하고 경계를 내리는 것이죠.
전자는 방어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후자는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집단이 지속적으로 전자의 태도를 취하면서 오해를 받는 입장에서 좀 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계적인 중립에 대한 오해와 오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학적 지식의 독점권의 문제 이전에 전문자 집단이 스스로의 결론에 대해 가치 중립적일 수만은 없다는 한계를 올바로 인식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면 결국 의사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는데, 의협이 그런 부분에서 의사를 보호해야 하면 보호해야 하는 집단이지 책임을 늘릴 수 있는 집단은 아니겠죠.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편집 차원인지 팩트 차원인지 구분하는 것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더욱 문제가 생길 겁니다.

다른 의사분들의 댓글에서 "불리하다"라는 말에서 약간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뭐랄까, 의사의 잘못인 부분을 잘못이라고 밝히는 자체가 "불리하다"는 뜻으로 느껴져서요. 어떤 말이 누구에게 "불리한" 지 아닌지는 그 사실관계가 아니라 말하는 태도와 맥락에서 나온다고 봤지만, 의사분들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방어적 차원의 편집을 못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전문적인 부분을 뽑아 간추려서 보이는 부분이 있겠지만요.

속으로 계속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소홀히 해서 아니면 경험이 없어서 이걸 방어적으로 읽었나 내심 후달렸는데 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금방 그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입장에서 당분간은 좀 그 제3의 입장을 고수해보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보편적인 도덕이나 규칙을 생각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생명 윤리가 개입되는 부분과 이렇게 전문가 집단이 법리적인 영역에 자주 노출되는 경우가 사실상 의사 이외에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특수한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선 댓글에서 단 전문가 집단의 편가르기 이야기가 이 사안에도 적용은 되지만, 딱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의료인의 특수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14/12/30 18:53
수정 아이콘
결국 의사가 검사와 판사의 영역까지 대신하라는 뜻이군요.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대립이 있는데 수사권도 판결권도 없는 의사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한쪽 편을 드나요? 그냥 의사는 입 닫고 가만히 있는게 최고네요.
삼공파일
14/12/30 19:05
수정 아이콘
검사와 판사는 의학적 사실에 있어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전달하는 의학적 사실은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는 과학적인 결론 같은 게 아닙니다. 책임 소재를 판별하기 위한 법리의 재료로서 요청되는 것이고 그런 자문을 전달하는 의사 역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결론을 내렸을 때 어떠한 책임 소재가 발생하는지 부분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결론을 애매하기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자주 사기 때문에도 더욱 그럴 필요가 있고요.

이번 사건의 발표문에서도 의학적 사실과 일반적인 사실 관계의 경계에 있는 부분, 가령 환자의 협조 여부 등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내리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취하는 태도가 기준이 없고 애매함을 가중시킨다면 방어적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술후 관리가 의사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었고 소홀히 했다는 결론이 보다 명확히 내릴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Judas Pain
14/12/31 11:05
수정 아이콘
팩트를 뭉개지 않는다면 편집은 쓰는자의 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차원에서 시비에 휘말릴 소지는 방어적 편집이 투박했기 때문이겠지요.

제가 한국에서 잘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중에 하나가 전문가 윤리입니다. 전문가는 그 자신들 외에는 전문영역에 대해 판단받지 않고 일단은 믿고보는 동업자 의식이 강하다는 점에서 그 신의성실함의 대부분은 개인의 전문가 윤리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전 전문가가 전문분야로 조작이나 거짓말하는 것에 민감하고 거짓말하는 전문가는 강도높게 사법과 전문가집단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를 택합니다.

그런데 의사라는 직군에 좁혀서 생각해보면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분야의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독단적 책임과 권리를 갖고 강도높은 윤리적 압박 속에서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대개의 의사들은 거만하지만 거만한 의사들이 교언영색하는 의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리가 아닌 기술을 다루면서도 그 기술의 대상이 건강과 생명이라는 극도로 리스크가 높은 의료행위의 의료적 의혹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환자는 의사를 믿는 수 밖에 없고, 의사는 환자에게 믿음을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축약하면 존경이라는 것이지요. 존경은 보상인 동시에 관계이기도 하고 신뢰라는 측면에선 치료과정이기도 합니다. 너무 거만하게 굴어서든, 명백한 실수를 인정 안해서든, 너무 환자에게 끌려다녀서든 만약 상호간에 이것이 깨진다면 의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기 보다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들 것이고, 또다른 보상인 돈만을 바랄 것인데 이때부터는 손익 문제로 돈 안들고 위험하지도 않은 감정노동은 잘해주겠지만 전문가적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또다른 노답이 됩니다.

환자에게 아부하지 않으면서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사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가 점증하는 의료과실논란에서 우선 중요했던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좀 늦은 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로선 환자가 죽고나서의 책임공방이란 것은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지만 고칠 수도 없는 종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서흔(書痕)
14/12/30 17:50
수정 아이콘
전체적으로 보면 의협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네요. 환자의 협조 관련 부분은 아쉽긴하지만 지엽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의학적인 기준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 신해철씨 측도 여론을 의식해서 반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14/12/30 17:54
수정 아이콘
그럴수 밖에 없죠. 이미 의학적인 판단으로는 끝이 날 싸움이 아니니까요.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싸움에 큰 변수가 되는데 당연히 반발 할수 밖에요.

전문을 자세히 읽어 보지 않으면 의협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비전문가들은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의협의 잘못이라고 볼수도 잇겠죠. 그건 독해력 문제라고만 하는것도 문제가 잇을듯 싶습니다.
발롱도르
14/12/30 17:59
수정 아이콘
환자의 협조부분이 절대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죠
책임을 어떻게 나눌것인가에대한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부분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해철씨가 반발하는건 이 전문이 신해철측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 여기에 아무런 반발이 없으면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에 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부분이니 당연히 반발을 하는거죠.

환자가 의사에게 협조적이었는가 비협조적이었는가를 따지는건 그리고 그게 의료사고에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단언하는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흔(書痕)
14/12/30 18:08
수정 아이콘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다고 봐야합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책임에 있어서도 큰 지분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의학적인 입장에서 환자의 비협조는 의사가 강요를 해서라도 막았어야 할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가 문제가 있다고 소견을 냈는데 환자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방치하면 의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약이겠지만 이는 강 원장이 잘못했다는 걸 강화하는 논리로 쓰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의료과실을 판단하는데 있어 환자의 비협조는 큰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여론을 생각한다면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죠. 자기가 싫어서 치료를 받지 않은 걸 왜 의사 탓을 하냐라고 여론전으로 몰아가면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쉽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14/12/30 17:58
수정 아이콘
발표문을 보고 이것보다 강원장에게 더 불리하게 쓰기는 불가능할 정도로 신해철에 유리하게 나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반응들을 보니 일반인이 보는눈은 많이 다르구나 라고 느꼈네요;;;
삼공파일
14/12/30 18:04
수정 아이콘
의사가 술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결론 자체는 의사에게 당연히 불리한 발표이지만,
그 결론이 전문가 집단이 내릴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결론을 유추하는 논리 과정과 단어 사용이 방어적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자체를 왜곡할 수는 없다는 당연한 전제 하에서요.
레지엔
14/12/30 18:11
수정 아이콘
그냥 뭐... 비전문가한테 설명하는 건 돈받고나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네요. 차라리 논쟁을 하고 말지 후...
병리학적자세
14/12/30 19:05
수정 아이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임상의들이 주변 지인에게 조차도 조언이나 말 한마디 해주기가 힘들죠.
일단 일반인들이랑 의료인들이랑 가지고 있는 포커스 자체도 다르고 이해도도 다르니...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의 차이를 이해 시키는것도 엄청 힘든 일이니...
발롱도르
14/12/30 19:27
수정 아이콘
신해철측 변호사 환자로서 협조부분 설명입니다.


19일 강세훈이 퇴원시킴
열이 나서 오라해서 20일에 병원 두번감 아침에 한번 오후에 한번
20일에 병원에서 문제 없다며 진통제 줌, 가라 앉음
21일 병원 갔어야 하는데 가지않은 것이 의협에서 말하는 협조인데

근데 스카이는 마왕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한적 없음
환자의 협조는 의사의 설명에 의한 협조

20일날 두번이나 갔는데 병원가봤자 달라지는 것 없으니
21일날 가지 않음, 애들이 걱정하니까 작업실 가있음

22일날 새벽에 병원 다시 감
Michel de laf Heaven
14/12/31 09:48
수정 아이콘
애시당초 19일날 그 영상들을 보고도 퇴원허락을 해 버린 게 잘못이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일하는 임상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판단 뿐 아니라, 환자가 요구하는 바에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이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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