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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2/22 16:32:34
Name UNITED
Subject [일반] 뇌사학생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1190115

출석부 기록에는 사고전날 조퇴한걸로 되어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사고를 당한 학생의 SNS에는 당일 출석하고 점심을 먹었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찌.. 사건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느낌인데요..


어찌되었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가 학생에게 행사하는 폭력의 체벌'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체벌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것이고,
체벌중에서는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돌기, 운동장 몇바퀴 뛰기, 벽보고 서있기, 교무실 앞에 무릎꿇고 손들고 서있기
책상 위에 올라가서 의자 들기, 의자 앉는 자세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체벌은 "이 행동을 하면 육체적인 고통이 주어진다"는 것을 인지적으로 주입시켜서
앞으로 그 행동을 하지 않게끔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사가 감정적으로 학생을 때리는 것은 폭력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사건은 마냥 교사가 학생에게 화풀이한것 같아서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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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흑인대머리남캐
14/02/22 16:37
수정 아이콘
사건의 성격은 정반대지만 김왕규진 학생건과 놓고보면 이런 난리가 났을때 학교 측의 대응은 늘 똑같군요. "어떻게든 피하고 넘기자"
14/02/23 01:48
수정 아이콘
그거 주작 아니었나요
레지엔
14/02/22 16:39
수정 아이콘
다른 기사에서 다른 의사가 뇌출혈 양상이 외상성보다는 다른 질환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이 뭘런지...
나쵸치즈
14/02/22 17:03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 원인을 확실히 알 수 있나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사인이 확실해져야 할텐데요.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먼저 간 학생 명복을 빕니다.
레지엔
14/02/22 17:29
수정 아이콘
확실히라는 건 좀 애매한데 어느 쪽이 큰가는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나쵸치즈
14/02/22 17:45
수정 아이콘
그렇죠. 우문이었네요. "확실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어렵죠.
답변 감사합니다 :)
소독용 에탄올
14/02/22 16:55
수정 아이콘
흠 점점 복잡한 사건이 되가는군요.
문서위조 같은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면 뇌사사건과는 별도로 다른 문제가 될텐데,
사실이라면 정말 오는파도만 넘겨보자 라는 대응이라 ㅡㅡ;
14/02/22 16:58
수정 아이콘
학교도 군대처럼 대놓고 폐쇄적인 집단에 보신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충분히 문서위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사고가 나자마자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해결할려고 저렇게 조작을 시도했다가 사건이 커지자 걸렸다고 보네요.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출석부를 위조했다는 게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4/02/22 17:14
수정 아이콘
이것도 이거고 네이버 기사보니까 체벌이 직접적인 사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끝간데 없이 꼬여가네요.
azurespace
14/02/22 17:15
수정 아이콘
상해치사든 공문서 위조든 교사 생활은 끝내야죠.
로마네콩티
14/02/22 17:27
수정 아이콘
만약 교사의 잘못이 맞다면 교사생활 그만두는건 별 피해가 없을것 같네요.
신문에서 보니 저 여교사 나이가 59세, 신문이니까 만나이일테니 60세이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건 저 여교사를 해임이 아니라 파면시켜야죠.
연금이라도 반으로 줄여야 할 것 같아요.
14/02/22 17:33
수정 아이콘
교사 파면은 물론이고 교사의 폭행이 사인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법의 심판도 받아야죠. 사람을 죽였는데요. 사람을 패서 죽인 폭행치사혐의로 감방에 보내야죠.
로마네콩티
14/02/22 17:38
수정 아이콘
당연히 감옥은 기본 옵션이고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요. 해임이 아니라 파면이 됐으면 좋겠어요.
홍승식
14/02/22 18:14
수정 아이콘
파면이 되면 연금도 깍이게 되나요?
연금은 자기가 낸 것을 돌려받는 것인데 - 물론 정부의 보조가 들어가지만 - 그것이 징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는 좀 의문입니다.
물론 이번 사건의 교사가 한 짓이야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죄를 물어야 겠죠.
로마네콩티
14/02/22 18:24
수정 아이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2783&cid=487&categoryId=4727
여기에 파면과 해임이 잘 나와있습니다. 저는 파면당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홍승식
14/02/22 22:47
수정 아이콘
파면이면 연금도 깍이는군요.
그렇다면 깍여야 겠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4/02/22 20:00
수정 아이콘
연금이란게 일종의 포상 개념이긴한데.. 국민연금과 비교했을때 포상에 큰 비중을 두는거 같으니 파면되면 이 포상이 줄어들수 밖에 없겠죠.
홍승식
14/02/22 22:51
수정 아이콘
연금이 포상이라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위해서 매월 월급에서 일정부분을 떼어서 불입하니까요.
제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제 급여에서 빼 가는 것은 동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급여를 다 주고 제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모를까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4/02/22 23:16
수정 아이콘
포상이 아니라면 국고를 투입하면서까지 납입액 대비해서 국민연금보다 월등히 높은 수령액을 준다는 것도 무척 이상하긴합니다. 아니면 공무원연금법 자체가 어딘가 잘못되었다거나.. 아무튼 파면되어서 절반으로 깎여도 납입액보다 수령액이 많으니 내 돈을 냈다는 측면에선 부당한건 아니지 싶네요.
홍승식
14/02/23 01:43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도 나중에 기금 고갈되면 세금으로 보전해 줍니다.
급여는 노동에 대한 대가이니 잘못했다고 빼앗아 가는 것이 이상하죠.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따로 벌금등을 책정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잘못이 크다면 그만큼 벌금을 높게 때리면 되겠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4/02/23 06:28
수정 아이콘
국가정책이니 기금 빵구나면 당연히 세금으로 메꾸겠죠. 문제는 연금액수니까요.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으로써 받는 혜택입니다. 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자에게 공무원 혜택을 주는 건 이상하지요. 때문에 관련 규정이 그렇게 된 것이라 보고요. 월급에서 억지로 돈 떼여냈는데 혜택 못받으면 열받긴 하겠습니다만 잘못은 본인이했고 아예 못돌려 받으면 부당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납입한 돈 수준은 돌려받지요. 벌금은 뭐 이미 어지간한 잘못엔 감봉하는 제도가 있긴 하죠. 잘못이 정말 크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감봉은 좀 비인간적으로 봐서 말씀하신 벌금이 낫다고 보지만요.
14/02/22 17:30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 기사에는 담임교사 A(남·58)로 나오네요.
분해매니아
14/02/22 19:37
수정 아이콘
여기 제 모교..;
난나무가될꺼야
14/02/23 10:13
수정 아이콘
사건이 정확히 결론나고 이야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폰이라 링크걸기가 어려운데 학생들 증언이나 익명의 제보 등등 정황들은 기사에 나온 체벌 수준 이 너무 심하게 과장되었다는 제보들도 많아서..
특히나 벽에다 머리를 쾅쾅 찍는건 거의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인데 아무리 화가난다고 학생들 다 보는데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보단 기자들이 쓰레기같은 과장기사를 썼을 가능성이 큰 것 같긴 하네요
수호르
14/02/23 12:14
수정 아이콘
직접적 요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벽에 머리를 쾅쾅 박도록 하는건 정당한 체벌이 아니죠.
그야말로 가혹행위.(설사 그 행위의 강도가 약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혹행위이자 인권에도 문제 있는 거라 봅니다)
이런 가혹행위를 하는 선생님이라면 더이상 선생이라는 단어를 달면 안되죠.
Jealousy
14/02/23 12:29
수정 아이콘
같은반 학생글이라네요http://m.blog.naver.com/unsung124/30185655563
14/02/23 15:07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은 점점 이상하게 보입니다. 선생의 잘못과 별개로, 진짜 가해자가 뒤에 숨어있는 느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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