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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22 16:37
사건의 성격은 정반대지만 김왕규진 학생건과 놓고보면 이런 난리가 났을때 학교 측의 대응은 늘 똑같군요. "어떻게든 피하고 넘기자"
14/02/22 17:03
이런 경우 원인을 확실히 알 수 있나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사인이 확실해져야 할텐데요.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먼저 간 학생 명복을 빕니다.
14/02/22 16:55
흠 점점 복잡한 사건이 되가는군요.
문서위조 같은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면 뇌사사건과는 별도로 다른 문제가 될텐데, 사실이라면 정말 오는파도만 넘겨보자 라는 대응이라 ㅡㅡ;
14/02/22 16:58
학교도 군대처럼 대놓고 폐쇄적인 집단에 보신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충분히 문서위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사고가 나자마자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해결할려고 저렇게 조작을 시도했다가 사건이 커지자 걸렸다고 보네요.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출석부를 위조했다는 게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4/02/22 17:27
만약 교사의 잘못이 맞다면 교사생활 그만두는건 별 피해가 없을것 같네요.
신문에서 보니 저 여교사 나이가 59세, 신문이니까 만나이일테니 60세이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건 저 여교사를 해임이 아니라 파면시켜야죠. 연금이라도 반으로 줄여야 할 것 같아요.
14/02/22 17:33
교사 파면은 물론이고 교사의 폭행이 사인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법의 심판도 받아야죠. 사람을 죽였는데요. 사람을 패서 죽인 폭행치사혐의로 감방에 보내야죠.
14/02/22 18:14
파면이 되면 연금도 깍이게 되나요?
연금은 자기가 낸 것을 돌려받는 것인데 - 물론 정부의 보조가 들어가지만 - 그것이 징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는 좀 의문입니다. 물론 이번 사건의 교사가 한 짓이야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죄를 물어야 겠죠.
14/02/22 18:2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2783&cid=487&categoryId=4727
여기에 파면과 해임이 잘 나와있습니다. 저는 파면당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14/02/22 20:00
연금이란게 일종의 포상 개념이긴한데.. 국민연금과 비교했을때 포상에 큰 비중을 두는거 같으니 파면되면 이 포상이 줄어들수 밖에 없겠죠.
14/02/22 22:51
연금이 포상이라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위해서 매월 월급에서 일정부분을 떼어서 불입하니까요. 제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제 급여에서 빼 가는 것은 동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급여를 다 주고 제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모를까요.
14/02/22 23:16
포상이 아니라면 국고를 투입하면서까지 납입액 대비해서 국민연금보다 월등히 높은 수령액을 준다는 것도 무척 이상하긴합니다. 아니면 공무원연금법 자체가 어딘가 잘못되었다거나.. 아무튼 파면되어서 절반으로 깎여도 납입액보다 수령액이 많으니 내 돈을 냈다는 측면에선 부당한건 아니지 싶네요.
14/02/23 01:43
국민연금도 나중에 기금 고갈되면 세금으로 보전해 줍니다.
급여는 노동에 대한 대가이니 잘못했다고 빼앗아 가는 것이 이상하죠.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따로 벌금등을 책정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잘못이 크다면 그만큼 벌금을 높게 때리면 되겠죠.
14/02/23 06:28
국가정책이니 기금 빵구나면 당연히 세금으로 메꾸겠죠. 문제는 연금액수니까요.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으로써 받는 혜택입니다. 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자에게 공무원 혜택을 주는 건 이상하지요. 때문에 관련 규정이 그렇게 된 것이라 보고요. 월급에서 억지로 돈 떼여냈는데 혜택 못받으면 열받긴 하겠습니다만 잘못은 본인이했고 아예 못돌려 받으면 부당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납입한 돈 수준은 돌려받지요. 벌금은 뭐 이미 어지간한 잘못엔 감봉하는 제도가 있긴 하죠. 잘못이 정말 크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감봉은 좀 비인간적으로 봐서 말씀하신 벌금이 낫다고 보지만요.
14/02/23 10:13
사건이 정확히 결론나고 이야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폰이라 링크걸기가 어려운데 학생들 증언이나 익명의 제보 등등 정황들은 기사에 나온 체벌 수준 이 너무 심하게 과장되었다는 제보들도 많아서..
특히나 벽에다 머리를 쾅쾅 찍는건 거의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인데 아무리 화가난다고 학생들 다 보는데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보단 기자들이 쓰레기같은 과장기사를 썼을 가능성이 큰 것 같긴 하네요
14/02/23 12:14
직접적 요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벽에 머리를 쾅쾅 박도록 하는건 정당한 체벌이 아니죠. 그야말로 가혹행위.(설사 그 행위의 강도가 약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혹행위이자 인권에도 문제 있는 거라 봅니다) 이런 가혹행위를 하는 선생님이라면 더이상 선생이라는 단어를 달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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