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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1/14 23:34:17
Name 아카펠라
Subject [일반] 성폭행 혐의는 성폭행을 한 걸까요?
http://media.daum.net/entertain/others/view.html?cateid=100030&newsid=20100114183507327&p=ilgansports&RIGHT_ENTER=R12

① 김씨는 2007년 9월 지방 공연차 내려간 목포의 한 호텔에서 소속사의 신인 여가수 A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② 김씨는 신인 여가수에게 '노예가 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꾸준히 성상납을 받은 혐의다.

③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14일 김씨에 대해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짜 험한말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봐 잠깐 자제하고 있습니다.


'성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말은 일단 성폭행을 했고 수차례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제 생각이 틀린걸까요?
만약 맞다면... 징역 4년이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일까요?

성폭행, 즉 강간의 형량이 언제부터 4년으로 줄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혹시 가해자가 술을 먹었거나, 피해자의 먼 친척이라든지, 하여튼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근래 몇몇 사건에서 술만 먹으면 살인을 하든 강간을 하든 형량을 대폭 감축해 주던데... 그런 이유일까요?
아니면 저번에 미성년 소녀를 성폭행한 가족의 경우처럼,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깎아주는 걸까요?

만약 위의 이유들이 아니라면 무슨 이유일까요?
설마 이게 죄에 대한 올바른 판결일까요? 이게 정의로운 판결인가요?

강간공화국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군요..

대한민국의 모토가 '더 쉽고 빠르게 강간하는 나라' 로 바뀌어가는 중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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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4 23:39
수정 아이콘
진짜 이런거 보면 나중에 결혼해서 딸을 낳아야 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저런 인간만도 못한놈들은 평생 못나오게 조치를 한다던가, xx로 만들던가, 대대적으로 광고라도 하던가!!
맨날 뭐만하면 김모씨 이모씨 등등...
한사람에 인생을 망쳐놨는데 징역이 고작 4년? 에휴... 빌어먹을 세상..
10/01/14 23:44
수정 아이콘
'노예가 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이부분이 이상한데요... 여러사람 앞에서 했을리는 없으니 증거는 없고(성관계가 무조건 강간은 아니죠.) 상납의 의심이 가는 각서가 있으니 고민하다가 판결때린거 같은데요. 2007년 사건에 구속은 2009년에다가.. 이거뭐 제가 판사고 저런상황이면 판결이고 뭐고 도망가고 싶겠네요. 그리고 가수랑 매니저나 사장이나 상납이던 애인이던 애매한관계인 경우 좀 많죠. 오래전 비디오 사건부터...J양사건도 있고..또... 다만 저 인간은 전과도 있고해서 의심이 가지만....기사 본문에 꾸준히 성상납을 받은 혐의라는데 왜 진작 소속사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안타깝네요.

pgr법조 관계자 분이 이야기 해주신적있지만 강간사건이 진짜 판결내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당사자둘만 아는거니까요. 오히려 누가봐도 명백한 유죄보다 애매한 사건이 우루루...
10/01/14 23:47
수정 아이콘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웬 노예 각서.. 저 남자, 야동을 너무 많이 봤군요.
karlstyner
10/01/14 23:54
수정 아이콘
강간죄는 원래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297조)
10/01/15 00:00
수정 아이콘
일본 AV를 너무 많이 봤네요. 정말 4년이 뭡니까...
10년은 받아야지....정말 '궁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_-;
10/01/15 00:01
수정 아이콘
미국은 폭력사건에 4년, 한국은 성폭력사건에 4년이란 오유 댓글을 본 적이 있네요.
10/01/15 00:04
수정 아이콘
2007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앨범을 내려면 잠자리 동영상을 찍어야 한다','노예가 되겠다 각서를 써라' 등의 협박과 함께 성폭행을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근 1년 5개월간이네요...
방송출연 등을 미끼로 소속사 연예인에게 성상납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karlstyner
10/01/15 00:06
수정 아이콘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의 법률관련 기사의 수준이 대체로 낮죠.

혐의가 있어서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니깐 유죄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강간치상의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특별히 감경사유가 없었다면 검사가 강간치상으로 공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강간에 대해서만 범죄를 인정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뭐 죄를 뉘우친다든지.. 뭐 등등의 사유로 감경을 했다든지요. 이건 판결 원문을 봐야 하는지라 뭐 알 수는 없네요.
10/01/15 00:07
수정 아이콘
솔직히 연예계쪽에서 성폭행 어쩌구 저쩌구 얘기 나오면 그냥 끼리 끼리 논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무슨 빚진것도 아니고'노예가 되겠다'는 내용의 각서 쓰라고 각서를 쓰는 사람이 있나요 -_-
Karin2002
10/01/15 00:13
수정 아이콘
법원 공익 얘기 들어 보니까 형사 재판의 60프로 이상이 강간 관련이라고 하더군요. 진짜 성교육 제대로 시켰음 하고, 일본 av도 무슨수를 써서라도 한국에서 다 없애 버였음 좋겠네요. av때매 잘못된 인식 가진 분 우리나라에 엄청날거라 생각 됩니다.
10/01/15 00:14
수정 아이콘
탱구님// 어쩔 수 없죠. 뜰라면요...어쩔 수 없습니다.
CF나 다른 것 다 할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가장 지저분한 직업과 몸 마음 다 버릴 수 있는 곳이 '연예계'라고들 하죠..
10/01/15 00:16
수정 아이콘
Karin2002님// 절대 AV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거 없애면 지금보다 더 암흑속으로 들어가버릴껄요...
성매매 줄이겠다고 성매매지역 다 없앴지만 그러나 성매매가 없어지지 않은것처럼요..

가장 확실한건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과 정말 어이없어보이는 교육 말고 제대로된 교육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roaddogg
10/01/15 00:28
수정 아이콘
Karin2002님// 한가지 지적하자면, 형사 재판의 60프로 이상이 강간 관련이라는 이야기는 낭설에 불과합니다..
10/01/15 00:35
수정 아이콘
AV 없애면 강간율 더 올라갈 겁니다. 일본이 AV의 천국이라지만 강간율은 극히 낮죠. AV나 성매매가 오히려 성욕의 배출구 역할도 제법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성범죄가 증가하는 것보다야 백번 나은 셈입니다. 성매매를 없애도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성매매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높은 돈 없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만 성욕을 풀 길이 사라져서 성범죄로 몰리는 식이죠.
슈투카
10/01/15 00:37
수정 아이콘
자세한 사실확인이나 증거확인없이 단순히 형량만보고 너무 약한건아니지않냐라는 생각은 너무 감정적인게 아닐까요? 자 기사에나온 사실을토대로 대충 상황을 짐작해보겠습니다. 처음 성폭행하고 그다음 여자는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고 남자의 성노리개가 된겁니다.

왜 여자는 처음 성폭행을 당하고 신고를 하지않고 각서를 쓰고 성상납을 하고 신고를 하였을까요?

처음 성폭행은 여자의 주장대로 물리적강제에 의한 성폭행일수있으나 그이후의 성행위도 과연 그럴까요? 저의 생각엔 여자가 방송출연을 조건으로 성행위를 했을거라고 생각되는게 저 사실에 더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남자는 성적욕구충족을 조건으로 여자는 연예인이 되기위한 서로의 조건하에 성행위를 맺었을거구요. 그이후 남자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않자 여자가 신고한거겠지요.
이런 성폭행사건은 그냥 기사그대로 성폭행했으니깐 남자가 죽일놈이고 징역10년이상은 줘야한다는 그런생각이 참으로 무서운겁니다.
성행위가 호텔에서 이루어졌다면 호텔에서 둘이 나란히 방에들어갔는걸 증인이 본상태에서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판사의입장에서 단순히 여자의 주장만믿고 남자에세 엄한 징역형을 떄려햐할까요?

물론!!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패고 떄리면서 성폭행했고 그이후에 각서를 받는상황과 성접대를 받는상황에 물리적인 협박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면 절대 저런 4년형은 안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성폭행당하고 그이후 몇번의 성행위가 있었다는 기사하나만으로 징역이 작으니마느니하는 섣부른 판단은 미뤄두면안되나요?

이댓글보고 생각하시겠죠? "허참 웃겨서 말이안나오네.. 여자가 조건걸고 성접대? 명확한 사실확인도 없이 어떤 이런댓글을 싸지르느냐?!!!!!!!!!!!!!!!!!!!" 라고 절비난하시겠죠... 똑같이 말해드리고싶습니다. 명확한 재판상의 사실이나 증거랑 상황증거를 제시하지않은상태에서 단순히 성폭행에 징역4년이나왔다는 사실 그하나만으로 이런글을 쓰는것도 똑같은 거라구요..

p.s 개성중학교살인사건처럼 정확한 사실확인도없이 우선 글부터써서 비난하고보자라는 글쓰는 형태들이 안타깝습니다.
검은창트롤
10/01/15 00:47
수정 아이콘
슈투카님// 기사를 보면 강간이 아닌 강간치상 혐의네요.
슈투카
10/01/15 00:55
수정 아이콘
검은창트롤님// 강간이냐 강간치상이냐가 이글의 주요쟁점이 아니잔아요. 글쓴이분이 강간치상인데 왜 4년이냐라고 글쓰신것도 아니라고보고요. 저 매니저가 신인여가수가 자고있는 원룸의 창을뚫고침입하여 강간하고 각서를 받고 그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원룸창을통해서 강간하는 발바리같은 수법이었다면 절대로 4년형이 안나옵니다. 기사에도나오죠. 남자는 "서로 사랑했었다" 라고 주장한다고요. 이게 뭘뜻을까요? 여자랑 남자 둘은 서로 나란히 호텔주인이 보기에 연인과 다름없이 방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저 여가수가 자고있는 호텔방문을 매니저가 강제적으로 열어서 강간해서 4년형이 절대안나오죠.
Christian The Poet
10/01/15 01:00
수정 아이콘
슈투카님//
슈투카님 말씀을 보니까 무슨 일인지 납득이 가지만,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여쭤보기 싶습니다.
그러니까 길가던 여자를 납치해서 강간한 놈이나 이 기사에 나온 놈이나 어차피 일반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똑같은 죽일놈이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혐의의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형량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이고,
만약에 저러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이 정도 형량으로는 부족하고 더 엄한 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형량 자체가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찡하니
10/01/15 01:06
수정 아이콘
지방행사뛰러 갔다가 호텔에서 쉬고 가는 가수와 매니저를 두고 왠 연인드립?
데이트 하다가 모텔 고고씽한것도 아닌데 왜 그런 오해를 받아야 하죠? 기사에도 나오지만 "서로 사랑했었다"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잖아요.
바나나맛우유
10/01/15 01:07
수정 아이콘
성폭행 사건은 참 미묘한 문제라...
아동성폭행은 말할 것도 없이 성관계 여부만 확인되면 얄짤 없는거지만..
성인끼리의 성폭행은.. 좋아서 했다가 맘 변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고..
이 사건처럼 보상을 바라고 성관계를 맺었다가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거고..
단순히 성관계를 맺었고.. 여자가 신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남자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튼 기사 몇 줄만 본 우리들보다는 양쪽이야기 다 듣고 증거도 심사한 판사가 더 정확한 판결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10/01/15 01:09
수정 아이콘
정말 이런 건 사건 개요를 자세히 들여다 본 후에 판단해야 됩니다.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건 이래저래 위험해 보여요.
10/01/15 02:35
수정 아이콘
가끔씩 언론에서 판결 관련 기사 쓰는거 보면 좀 짜증날 때가 많더군요.
앞뒤 맥락 다 자르고 한 두 문장 툭 하고 던져놓고선 '물어!' 라고 하는 느낌
슈투카
10/01/15 02:57
수정 아이콘
Christian The Poet님// 아닙니다. 길가던여자를 납치하거나 여자혼자사는원룸에 칩입하여 강간한경우는 증거가 명확하고 정황증거가 확실하고 본문의 사건같은경우는 강제적인 성폭행이 아닌 여자동의하의 성관계일수도있다는점이 모호하다는거죠..(여자가수에대한 첫번째 성폭행은 강제적일수있고 이부분에서 징역형이 확실히 나올수있으나 이후의 각서나 성강요는 재판부가 확실히 성폭행이다를 확신하지못하여 형이 4년정도 나온거같습니다)

찡하니님// 여자가수는 항거능력이 미비한 아동도아니고 장애인도아닙니다. 가수랑 매니저가 행사가서 모텔에서 따로방잡아 자다가 매니져가 할말있다고 문열어달라고한뒤 성폭행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수는 그떄 신고를 안했습니다.그리고 자기손으로직접 성노예가 되겠다고 각서를씁니다. 이때도 신고안합니다. 여러번의 성관계후 비로소 신고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던걸까요? 매니져가 여자가수를 세뇌시켜 각서쓰고 성노예로 만들걸까요? 모텔방에 입막고 쇠사슬로 몸을 묶어놓고감금상태로 성노예로 만든걸까요? 재판판결이란게 "님은 성폭행여러번했지만 4년징역임 쾅쾅쾅!" 이렇게진행되는걸까요? 처음 성폭행후 (처음성폭행을 인정하는이후는 4년형의 징역형은 결국 이걸뜻하는거기떄문입니다) 여자는 자기가 성폭행을 당하고 각서를썼고 앞으로도 성폭행을 당할건데도 모텔 cctv엔 남자와 여자는 과연 어떤형태로 들어갔을까요? 이후성관계시 여자가 항거했고 남자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증거가 입증되었을까요? 판결조문엔 각서와 이후의 성폭행에대해서 재판부는 그에따른 증거와 어떤판단을 말했을까요? 이런사실이 전혀없이 기사몇줄가지고 "역시 재판부썪었슴" 이런판단은 아니지요
10/01/15 11:01
수정 아이콘
우리 사회가 성에 대해 너무 쉬쉬하는 것이 성범죄의 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가정에서는 물론 학교에서도 성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청소년들은 소위 야동으로 성을 접하게 되고 그에 따라 성에 대한 가치관이 왜곡되게 됩니다. 학교에서의 집단 성폭행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이라고 별 차이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에 대해 모두 언급하기를 꺼려하고, 성은 암적인 것, 잘못된 것 이라는 생각이 만연하게 됩니다. 성매매, 성폭행 등 범죄와 연결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벌의 강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사회의 어떤 문제이건 법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게다가 처벌은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조치죠. 사전예방을 하지 못한다면 희생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식의 개선입니다. 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성과 관련된 것들이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사회에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게 문제입니다만.
냉면처럼
10/01/15 11:04
수정 아이콘
술 마시면 심신상실자로 봐서 형량 감해주는 것도 너무 에러
꿀호떡a
10/01/15 11:15
수정 아이콘
슈투카님// 개성중학교 살인사건은 어떤 의도로 인용하셨는지 급 궁금해집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10/01/15 11:37
수정 아이콘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라는 건가요? 제가 슈투카님의 리플을 잘못 이해한건지...
각서가 있다는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닌가요?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면 각서도 없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Christian The Poet
10/01/15 12:51
수정 아이콘
슈투카님// 덕분에 이해가 가네요. 어느 정도 새로 배운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생떼쥐바기
10/01/15 13:18
수정 아이콘
karlstyner님// 말씀 함부로 하시는군요. 언론의 기사수준이 낮은게 아니고, 법조 정식 출입하지 않는 스포츠연예매체 즉 구형과 선고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의 수준이 낮은 것이지요.
슈투카
10/01/15 15:05
수정 아이콘
꿀호떡a님// 단순히 사실과는 다른 그릇된정보들이 인터넷에 나도는걸 비유한거였는데 새벽에술마시고적은거라 지금보니 오해의소지가있었네요. (개성중학교사건도 인터넷에 퍼져있는 사실들과 실제사건상황이 안맞는게 많죠.피지알에서 개성중학교관련글에서도 밝혀졌구요) 결론은 까더라도 사실확인하고 왜 4년인지 알고까자.
슈투카
10/01/15 15:16
수정 아이콘
틸토님// 네 이상하죠.. 하지만 각서의존재는 반대로 한쪽의 일방적인 강제성폭행이 아니란 증거도 되잔아요. (각서를 쓴상황이 여자가수의 자유를 박탈한 상태에서의 각서인지 확인도중요하고요) 신고안해서 성폭행이 아니란것도아니고 각서가있어서 성폭행이 아니란것도아니고 이런의문들이 재판과정에서 어떤증거과 입증을 거쳤고 재판진은 여러가지정황에 어떤판단을 했는지 알아야 제대로 깔수있다는거죠.. 변호인측의 말도안되는 이유를 인정해 형량이 감경되었다면 까는게 당연하죠. 하지만 이런정보가 전혀없고 단순히 형량만 보고깔순없다는겁니다.
10/01/15 17:58
수정 아이콘
사건은 제대로 앞뒤를 알고나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은 슈투카님 리플에 공감해요.
기사에서는 재판진들이 '성폭행으로 결론을 내렸고 범인(?)이 '서로 사랑했다' 라고 주장하지만 신빙성이 없어서 형량을 4년으로 정했다' 라고 말하네요. 성폭행이 사실로 인정된 이상 형량 4년은 무조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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