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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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09/07/27 15:24:10
Name 적울린 네마리
Subject [일반] (제안)저작권관련 공지사항을 올려주심이 어떤지요?
유게에 나경원의원 홈피에 관한 저작권관련글이 있길래...
운영진께서 적절한 가이드를 제시후 공지사항에 올려주심이 어떨까요?

23일 시행령변경이후 커뮤니티나 포털에 대한 게시물 규제가 대폭강화되었는데 게시판(특히, 유게)에 위험수위에
다다르는 게시물이 있는듯 하네요..

특히, 자게의 뉴스링크나 유게의 각종 연예인짤이나 버젓이 ⓒ가 포함된 뉴스사진, 카툰등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TV프로그램의 동영상등..
이 모든것들이 맘먹고 덤벼들면 저작권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뉴스링크역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온라인신문협회의 저작권공동규약에서 애매한 몇가지 부분을 발췌해 보면...
(이것역시 저작권에 포함되는거나 아닌지 모르겠네요..)

[일반원칙]
3. 비영리적 목적의 일반 개인 네티즌이 한정적 범위에서 직접링크를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자유로운 직접링크를 허용합니다.
   부연하면 '비영리, 일반 개인 네티즌, 한정적 범위'라는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
   족하지 못하면 직접링크를 사용하시기 전에 해당 언론사에게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직접링크의 허용 여부는 각 언론사별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정책이 바뀔 수 있으며, 대량의 직접링크를 기술
   적으로 금지하거나 회원제 뉴스사이트 또는 유료 뉴스사이트로 전환하여 직접링크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와 상관없이 직접링크는 기본적으로 일반 개인 사용자들을 제외한 법인, 기타 단체 사용
   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온신협에 가입되지 않은 자체 저작권규약을 적용하는 상당수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합뉴스")

[복제 및 공중송신]
1. 디지털뉴스 이용자는 웹사이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디지털뉴스를 해당언론사의 허락 없
   이 다른 웹사이트에 복제 · 공중송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6절(저작재산권의 제한)이 정하고 있는 다
   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②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④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단순링크]
단순링크란 링크를 원하는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제공 웹사이트를 단순링크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링크 (Deep Link)]
1. 직접링크란 영어의 'Deep Link'를 쉽게 표현한 것으로, 특정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한 것이 아니라 그 하위페이지나 특정 웹페이지, 특히 개별 뉴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한 경우를 말하며, 이용
   자는 한개 또는 여러개의 기사를 그 URL이나 그 기사의 제목을 링크수단으로 하여 직접링크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한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제목과 함
   께 기사 의 상당부분을 표시하는 것은 '복제'로 금지됩니다)으로 직접링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금지되며, 여러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 식시세 등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사건사고기사(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육하원 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하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보아야 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쏟아지는 뒷골땡기는 뉴스의 링크나 기사 발췌시에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 규약도 온신협가입언론사( 국민,경향,매경,세계,서울,조선, 한경, 한국,전자신문)들만의 공동규약이지 일반적 저작권규약이
아닙니다. 흔히 Deep Link를 금지하는 언론사도 많습니다.

각종 언론사들이 포털과 계약을 맺고 많은 뉴스들이 그런 포털에서 링크되는 경우가 많고 주 쏘스가 포털인데,
포털이 "펌"기능을 제공한다면 그 책임은 일단 포털과 사용자가 같이 진다는 것이 저작권시행령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Ctrl+C, V는 펌기능이 아님)
하지만, 어떤 포털도 자유로이 "펌"기능을 제공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럴때에는 사용자에게 전적이 책임이 돌아갑니다.

창작의 결과물인 컨텐츠들에 대한 저작권보호가 법의 주 내용이고 법안취지에도 공감이 가지만, 악용(?)하여 "법대로"를 외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게나 유게에 올라오는 게시물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퍼플레인
09/07/27 15:44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그와 관련해서 운영진에서 논의중입니다.

새 가이드라인을 뜯어보니 맘만 먹으면 자게 유게 폐쇄는 순식간이겠더라고요-_-;
달덩이
09/07/27 15:48
수정 아이콘
.. 그러면, 새 저작권법으로 뉴스 링크를 걸어오는 것도 불법이 되는건가요?

도대체 이넘의 법은 봐도봐도 모르겠으니 원 ..--;;
박진호
09/07/27 15:49
수정 아이콘
일단 뉴스 관련부분은 예전부터 열심히 잘 해오고 있고,
연예인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등은 상황을 지켜보며 수위 조절을 생각중입니다.
Deep link를 금지시키는 건 조금 피곤한 일이군요.
SNIPER-SOUND
09/07/27 15:49
수정 아이콘
운영자님 PGR 하이텔 스킨 없나요 ?? (농담 입니다.;;)

정말 터미널 기반의 PC통신으로 가야 저작권법에서 그나마 자유롭지 말입니다.
09/07/27 16:34
수정 아이콘
아...무슨말인지 모르겠다...ㅠㅠ
그냥 보기만 해야지..ㅠㅠ
09/07/27 16:47
수정 아이콘
음 기술적으로 'link'만 안되게 하면 되나요?
그럼 하위 주소를 Text 형태로 링크만 안되게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그렇게 되면 물론 읽는 사람은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어야하겠지만요.
적울린 네마리
09/07/27 17:48
수정 아이콘
문체부담당자는 일단 P2P가 주 대상이고 일반 네티즌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합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주무장관은 인터넷의 적절한 규제를 역설하고...)
"법대로"를 외치고 목적을 가지고 덤벼들면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뉴스링크는 온신협의 공동규약에 따라 이용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영리적으로 비반복적으로 한개의 기사를 링크하면 된답니다. (저도 뭔소린지?)
개인이용자로써 이런 저작권침해문제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7월23일자로 시행된..
"이용자 계정 정지 명령" 과 "게시판 서비스 정지명령"
이 큰 관건이라 봅니다.

일일이 개인을 쫓아다니기 보다는 포털이나 커뮤니티를 장관명의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if,)PGR이 맘에 안든다면 유게나 자게를 모니터링해서 저작권위반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게시판폐쇄가 가능하다는 게 무서운거죠.
(모니터링이란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계획적이고 자의적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우유맛사탕
09/07/27 18:59
수정 아이콘
저도 저작권은 뭐가 뭔말인지 잘 모르겠네요..ㅡㅜ..
앞으론 그냥 보기만 해야 할듯 싶군요..그리고 홈피로 허락받고 퍼가는것도 무조건 비공개로 돌리고요...
아래는 HANGAME 입장이라는데.. 그럼 게이머가 올린 스크린샷이나 동영상은 괜찮고..
만약 그걸 보고 다른 유저가 다른 곳으로 퍼가면 문제가 될까요?
http://www.zdnet.co.kr/ArticleView.asp?artice_id=20090727112800
여러모로 어렵네요 저작권이라는건.. 법에 어두운 일반인들은 어찌하라는건지...
09/07/27 22:57
수정 아이콘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나 완전히 배끼는 행위, 그리고 그런 행위로 인해 개인적인 수입을 얻거나 저작권자의 수입에 방해를 하는 행위들은 철저히 규제해야 겠지만, 일반인들의 활발한 오마쥬나 패러디까지 저작권법의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까 좀 걱정이네요. 그렇게 ucc세상을 부르짓더니;; 일반시민들의 2차저작물은 문화를 더욱 풍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데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는데 이래저래 아쉬운게 많습니다.

게다가 기사와 정보의 활발한 공유를 통한 비판적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행위는 상당수 제한을 받을 듯 하네요. '소통부재'라는 단어가 자꾸 각인됩니다. 요즘 세상돌아가는 꼴을 보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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