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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29 22:55
'저희 사법부는 엄정한 법의 적용은 예전에 토스트 해먹었구요. 그동안 사법시험 준비하고 공무원으로 일한다고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편안한 노후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정도 철저한 합리성(저희들에게만 해당됩니다.)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너무 미워하지 마셔용~~' 라고 스스로 시인한 꼴이죠.
허허...정말 가증스럽습니다.
09/05/29 22:57
서정호님// 얼굴에 철판깔고 버티던 이유가 있었군요. 쯧쯧.
이제 모든걸 제가 짊어지겠다면서 나가면 노후는 편안하게 보내겠군요 그려.
09/05/29 23:00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은 확실한 하나의 편법이 생겼습니다. - 아닙니다. 이 편법의 시한은, 길어야 정권교체까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권교체 말이죠..
09/05/29 23:08
Arata_Striker님//
정권 교체랑 관계없이 다시 이런 위험한(?) 방법으로 부를 세습할려는 대기업은 없을 겁니다. 보다 쉬운 방법이 이미 널렸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쓸리가 없지요. 간단한 예 중에 하나가 현대차 그룹이 한국 로지텍이라는 회사를 정몽구 부자의 이름으로 설립한 후 현대차 그룹의 물류부분의 물량을 넘겨줘서 회사를 성장시킨 후 주식 시장에 상장 시킴으로써 현재도 시가 총액 3조가 넘는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비단 현대차 그룹만의 일은 아니고, 다른 그룹에도 비일비재합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죠.
09/05/29 23:42
yoosh6님// 대기업들이 자주 쓰다가 노통때 제재가 들어가긴 했는데 뭐 지금은 유명무실한 상태죠
심지어는 볼펜이나 포스트지 같은것 구매 하는것도 하청을 주더군요 물런 그 하청 업체는 보통 하청 업체가 아니라 재벌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 입니다
09/05/29 23:50
토스희망봉사단님//
노통때도 그닥... 제재가 들어갔다고는 보기 힘들죠. 위의 현대차 그룹만 해도 노통 때 상장한 기업이구요. 그리고 이게 형식만 잘 갖추면 제재를 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구요. 그리고 삼성 이재용씨도 에버랜드 건 이후에 위와 유사한 방법을 이미 사용한 바 있죠. 물론 아직 상장은 안했지만 말이죠.
09/05/30 00:15
다른 주주들이 법인 주주여서 이런 해석이 가능했던거 같습니다.
그래도 전환사채 부분은 6:5고 나머지 두 개의 혐의는 유죄취지의 판결이었다는데 의의를 찾습니다. 이후 환송심에서 만약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고민일 껍니다. 특경가법이 적용 안되면 신주인수권부분도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판결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09/05/31 12:21
헐렁이님의 글에는 논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 위 대법원 판결은 증여세 부과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배임이 아니라고 하여 세금도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로 접근하셨는데,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와 내가 남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는 그 기준점이 완전히 다르므로, 배임과 세금회피 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 접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편법은 현재로서는 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바뀐 상태여서, 판결이 어떻게 나든간에 누구든지 이제 와서 그런 짓을 할 리는 없으므로, 본문의 논지는 이 부분에서도 잘못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당시에는 저 부분을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법에 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즉 입법의 불비상태였고, 그래서 삼성에서는 머리를 짜낸 끝에 저런 짓을 한 것이지요. 위 사건 때문에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지 10년도 넘었고, 다른 재벌들이 개정법까지 피해가려고 하자 위헌논란을 감수하고 종전의 열거주의를 아예 포괄주의로 한 번 더 개정해 버렸습니다.) 다만, 에버랜드 CB 사건은 개정 전의 일이기 때문에 위 개정조문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는 SDS의 BW 저가발행 부분(99년)은 과세하였지만, 에버랜드 부분(96년)은 에버랜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증여자금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CB에 대하여는 법에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배임을 유죄로 인정하든 말든 이미 증여세 과세시효는 도과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SDS 부분에 관하여도 법규상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였으나 일단 세무서에서는 과세를 하였는데, 이재용 측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만, 2004년경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였다가 2006년에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즉,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법원에서 증여세 부과가 옳은 것으로 확정되어 이미 세금을 낸 상태입니다(원래 조세소송은 가산세 때문에 세금을 낸 후에 다투므로, 사실 세금 자체를 납부한 것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지요). 즉, 위 대법원판결과 증여세 회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배임이라고 판단된다고 한들 그때 부과하지 아니한 세금을 지금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배임의 요건을 들면서 대법원의 해석이 틀린 것이 아니냐고 하셨다면 이에 수긍할 수도 있습니다만(충분히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배제한 채 결론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전혀 엉뚱한 논지를 펼치셨기 때문에, 위 글에는 그다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주로 법 관련해서 글을 많이 올리셨는데, 만약 관련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분노에 앞서, 사실관계만큼은 찾아보고 글 쓰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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