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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5/28 01:42:55
Name 보름달
Subject [일반] [황당]법 전공하시거나 사법고시 붙으신분, 이제 말이 되는 얘긴가요?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3845

쉽게 말해 '명박아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큰 소리로 소리질렀다고
벌금 7만원을 그 즉시 때렸고(즉결심판)
소리친 사람은 불복해서 정식재판에 항소를 했다는 건데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어떤 조항을 적용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거죠?
지금 2009년이 맞나요?

허 참...........
정말 말이 안 나오는군요 ;;;;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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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앙앙
09/05/28 01:51
수정 아이콘
그들이 "떼법" 운운하며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해도, 지금 이 나라가 법치주의에 의해 운용되리라고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짐은 곧 국가다" 라는 오래된 명언을 믿어버리는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독재와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 등으로) 분산하기 위한 통치 메커니즘이자, 그렇게 분산된 권력을 법의 테두리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법치주의는 그 요구 대상이 권력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에서의 법치주의는 "내 말 안들으면 재미 없을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 요구 대상은 오로지 (맘에 안드는) 국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치주의니 뭐니 이런 포장된 용어와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흥분하시는 건 님의 정신건강을 위해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는 말입니다.
09/05/28 01:53
수정 아이콘
쓸데없이 쿨한척 하는 겉멋쟁이가 되기도 싫고 유게에서도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내용이지만
어찌됬건 이 기사는 피해자분을 중심으로만 뽑아낸 기사가 아닌가해요.
저게 백프로 사실이라고 해도 제가 보기에 저분들은 털어서 나올 만한 먼지는 보여준것 같고요.
09/05/28 01:55
수정 아이콘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 '내말이 곧 법이다' 이거죠 뭐.
09/05/28 01:58
수정 아이콘
시민분이 주장하는게 사실이라면...깜도 안되는 소립니다.
정식재판가면 판사한테 한 소리 들을 겁니다. 니들 경찰 지금 장난하냐고...
Naraboyz
09/05/28 02:00
수정 아이콘
이 기사보고

국밥집 할머니는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됩니다.
09/05/28 02:02
수정 아이콘
이명박 대통령보다 2살어린 그 국밥집 할머니 말이군요...

이미지의 극이었습니다 정말로
될대로되라
09/05/28 02:19
수정 아이콘
강남에 번지르르한 자기 가게 놔두고 강북의 허름한 국밥집 빌려 촬영했다는 그 할머니?
The)UnderTaker
09/05/28 02:35
수정 아이콘
저게 사실이면 먼지가 나올일이 될수가 없는 일이죠

무슨 삼국시대도 아니고
09/05/28 02:36
수정 아이콘
이와 비슷한 행태는 현 정권 뿐만 아니라 전 정권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뭐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정권과 상관없이 힘없는 자들에 대한 경찰의 안하무인 격의 태도를 탓해야겠지요.

지들 맘대로 조서꾸미고 좀 항의한다 싶으면 바로 공무집행방해로 유치장신세 등등...
앙앙앙
09/05/28 02:38
수정 아이콘
꺼리님// 하지만, 적어도 전 정권때는 현직 대통령을 저격하는 패러디를 올린 사람도 잡아들이지 않았죠. "표현의 자유" 때문에요...

전 정권에도 경찰의 안하무인은 여전했지만, 전 정권에는 적어도 노통 욕하기가 대세인 시절도 넉넉히 견디던 시절이었습니다.
09/05/28 02:43
수정 아이콘
앙앙앙님//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때는 언론부터 대놓고 깠거든요.
경찰 아니 견찰 놈들이 잡으려고 들려면 엄두가 안 났을 겁니다.

오죽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집권 때는 그렇게들 욕하더니 퇴임하고 나니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Fanatic[Jin]
09/05/28 02:48
수정 아이콘
네 말이 됩니다.
당장은 말이 안돼도 법을 만들어 버리면 되거든요.
후...
날라볼까나~
09/05/28 03:07
수정 아이콘
“경찰부터 받은 ‘즉결심판출석통지서’에 있던 범죄내용에는 ‘경찰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약 15분 간 음주소란을 한 자’라고 적혀있지만, 당시 한나라 당사 앞에서도 제지한 적이 없고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한 적도 없다”
이 내용으로 볼때 MB를 욕한게 문제가 아니라 음주소란을 피웠느냐가 문제인듯 싶네요.
제목이 너무 낚시 제목인 듯 하네요.
다만 이와 별개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안한거는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09/05/28 03:08
수정 아이콘
이게, 7만원짜리 벌금을 물어야 할 거면,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수백만원을 벌금으로 물어야 했겠습니다.
툭하면 이게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요...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던 것이 사람대신 동물이 그자리 앉았다고 바뀌는게 참 황당합니다.
王天君
09/05/28 03:51
수정 아이콘
이건 뭐 선도부가 깽판 치면서 학교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대단하시네요..참...
역시 Mouse Boss 답습니다.
적 울린 네마리
09/05/28 07:41
수정 아이콘
경범죄로 즉심과 反MB란 외침이 섞여있다는 건데...
사실 이런 것 까지 과잉법치와 反MB정서에 묻어간다면 오히려 더 문제라 봅니다.

15분이란 제지의 상황도 있을 터이고..
이런 문제까지 그런 정서에 편승해야 되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식재판까지 생각하는 피의자였다면 15분간의 제지 상황에 다른 행동을 왜 생각하지 못했나요?
막무가내식으로 표출하는 것 까지 그 정서에서 옹호해야 되나요??
애국청년
09/05/28 08:49
수정 아이콘
적 울린 네마리 님//15분 제지상황이라는 것도 경찰의 일방적인 얘기므로 신뢰가 가지 않네요.
DowntoEarth
09/05/28 08:59
수정 아이콘
경범죄처벌법 제1조 지나치게 크게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이 부분 같네요. 우리의 이웃 경찰께서 우리의 이웃 이명박 대통령이 시끄러울까봐 알아서 기어 주신 듯
09/05/28 09:54
수정 아이콘
사실 경범죄처벌법은 그 자체로 위헌적 형벌조항의 총아입니다.
형법의 기본원칙이라는 게 있지요. 명확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등등등 전부 기억은 안나지만, 어쨌든 수범자가 금지하는 행위의 내용을 법규내용을 보고 예측할 수 있도록, 집행하는 자의 자의에 의해서 구성요건이 고무줄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형벌에 의한 국가의 개입은 항상 최후적으로 필요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이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경범죄처벌법의 범죄 구성요건을 보면, 이미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과 겹치거나, 또는 비록 벌금형일지라도 처벌할만한 가벌성이 없거나, 그 구성요건 자체가 불명확하여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예컨대 다른사람의 업무 등에 관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한 자.. 공공장소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를 진열하거나 판매한 자..
도대체 "못된 장난"은 무슨 행위이며, "끔찍한 벌레"는 무슨 벌레입니까? 금지되는 행위가 뭔지 예측이 안됩니다.
실제 적용례에서는 (옛날 판결이긴 하지만) 술마시고 소란피우면서 부녀자를 추행, 희롱하면서 강제추행치상 또는 강간미수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된 '음주소란'이 적용되어 이미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중범죄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도 적잖이 있습니다(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한 법률사실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으면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적울린 네마리님// 그 소란의 내용이 정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경범죄로 처벌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을 보면, 단지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것 뿐, 그 의사표시의 내용이나 장소로 미루어보아 이는 "소란"이라기 보다는 "시위"에 가까운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반 MB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 그것도 민주주의국가의 근본적인 가치이자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전형적인 문제로 보이는데요... 만약 노무현 정권 때 의사당 앞에서 시민이 술마시고 큰 소리로 노무현을 욕했다는 이유로 경범죄로 처벌했다면 사람들은 똑같이 욕했을 거라고 봅니다.

참고로 경범죄처벌법 제4조를 소개합니다.
제4조 (남용금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함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완전연소
09/05/28 10:27
수정 아이콘
일단 ipa님이 쓰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방의 주장만으로 작성된 기사라서 신빙성이 좀 떨어지네요.

약식절차는 원래 서면에 의해 빠르게 진행되는게 보통입니다.

경미한 사건의 빠른 처리가 약식절차의 목적이고 이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수 있는 문제는

이의가 있으면 언제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중간에 나와 있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벌금이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사소송법 제453조 및 제457조의2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하여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저 분이 말씀하신게 사실이라면 정식재판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완전연소
09/05/28 10:33
수정 아이콘
원래 이런 기사를 낼 때는 반대 당사자인 경찰 측과 사건을 진행한 남부지법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이게 사실이라도 경찰 측에게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에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점이 없네요..

그리고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올린 것으로 봐서 기자의 수준이 떨어지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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