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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25 08:39
홍가혜씨를 변호하는건 아니고 허위 발언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악플러들 또한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네요.
인터넷이라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기에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5/03/25 08:52
근데 홍가혜씨가 욕을 먹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그로꾼이라고 쓰셨는데, 그러기 전에 어떻게 홍가혜씨가 당시 언론으로 인해 부풀려져서 거짓말쟁이가 되었는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링크 기사 읽어보시고 한번 판단해보세요. http://www.hani.co.kr/arti/SERIES/397/670942.html PS: 악플러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죠.
15/03/25 10:04
이게 사실이라면 확실히 경솔했다는 비판이야 들을 수 있겠지만...
기사 말대로 홍가혜 씨 이름으로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인 것 같은데요.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그 대가가 가혹하다? 왠지 신은미 씨가 떠오르네요.
15/03/25 08:55
첫리플 동감.. 비판받아 마땅한 분이지만 고소당할 정도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한 사람도 제가보기엔 똑같네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서 웹상이라고 함부로 떠들어 대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5/03/25 08:58
일단 및천 말고 밑천...
맞을 짓을 했다고 때리면 안 됩니다. 맞을 짓의 기준이 각자 다를 것이기에 맞을 짓인가를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몹시 위험한 일인데, 어쨌든 만약 맞을 짓을 했으면 법대로 해야죠. 못 참고 때렸다? 그럼 경찰서 가서 합의금 줘야죠.
15/03/25 09:27
이미 이 전에도 모 사이트에서는 '자신이 모 사이트 회원임을 알리면서 어그로를 끈다.(이 때 절대 자신이 고소당할 말은 하지 않는다.) → 어그로에 끌린 사람들이 욕을 하며 악플을 단다. → 고소한다 → 용돈을 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15/03/25 09:40
홍가혜를 전문 어그로꾼식으로 쓴 글에서 부터에러네요
저여성이 실재 한말을 부풀리고 뻥튀기고 짜집기 했다는 보도가 나온지 언제인데 원글쓴 취지도 작정하고 홍가혜를 비아냥댈려고 쓴거네요
15/03/25 12:11
그거에 대해 좀만 챃아보면 당시 현장에 얼마나 많은 소문 풍문이
떠돌았는지 알텐데 이렇게 적나요 그리고 개소리?? 언제부터 이런 표현이 용인됬나요 여기가
15/03/25 12:17
수정했고요. 구조능력없는 잠수사가 실체없는 소문 풍문 듣고 뉴스에 떡하니 나와 사실인것마냥 헛소리한게 관심종자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요.
15/03/25 12:21
실체건 뭐건 당시 떠돌던 소문중 한여자를 타켓삼아 부풀려 몽땅 떠넘기기식
일을 벌인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거에 덩달아 동조해 열심히 저여성을 욕질한 사람들은 벌받아 싸다는 입장이고 님글은 신고했습니다. 오랫만에 왔다 피지알이 이젠 욕설을 대놓고 써도 될정도로 표현이 완화됬나가 궁금할뿐입니다
15/03/25 12:31
타겟이라.. sns에 비슷한 헛소리 유언비어 퍼트린 학생들도 여럿 지탄받고 처벌받았는데 뉴스에서 그걸 떠든 홍가혜씨가 떠넘기기의 피해자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군요.
15/03/25 19:32
[사실이라 무죄가 아니고]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입니다. 그 차이는 아시리라 믿고 민간잠수사 자격증 없는것부터 구라에 '배 속의 생존자와 잠수사가 벽을 두고 교신'했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15/03/25 09:41
규모가 어마무지 하군요. 최소금액으로만 잡아도 십억이 넘어가니... 어지간한 민사소송보다 금액이 크네요.
악플러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요즘 어그로 끌어놓고 고소드립하는 행태는 종종 볼수있죠. (홍씨가 그랬다는건 아니고) 조만간 모욕죄에 대한 기준을 대폭 올리거나 아예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도 나올법 합니다. 그 전에 인터넷 공간이 더이상 가상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의 영역이라는걸 네티즌들이 인식하는게 더 중요하겠죠.
15/03/25 09:46
일부 피고소인은 “홍 씨에게 심각한 성적 비하 발언이 담긴 악성 댓글을 단 사람도 있겠지만 그가 올린 허위 사실을 지적하면서 단순한 욕설 한마디 한 사람들도 고소를 당했다. 당시 홍 씨의 행동이 옳았던 것도 아니지 않으냐”라고 주장했다.
근데 단순한 욕설 한마디 한 거라면.. 예를 들어 제가 키배를 뜨다가 "아놔 이 개XX"라고 한마디만 해도 고소당하면 빼도 박도 못하고 유죄 선고받나요? 제가 법적 지식이 워낙 없어서;;
15/03/25 10:15
저도 고소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제가 예시로 들은 "개XX" 이런 경우 이거 한마디 가지고는 큰 처벌은 안 받을 것 같거든요. 집행유예? 기각? 무혐의? 훈방? 알쏭달쏭합니다.
15/03/25 10:35
와 백명한태만 걷어도 2억인데 이걸 곱하기 8을 하면 16억이 되는군요.
악플러를 절대 옹호하진 않지만 명예훼손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5/03/25 10:38
요 위에 링크된 한겨레 기사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 기사대로라면 당연히 받을걸 받고있다고 봐야될텐데.
대신 정부나 해경, 김 기자가 다 대신 내줘야될 듯. 징역사는게 쉬운 일도 아닌데 저 금액보다 서너배로 받아도 상관없을듯.
15/03/25 10:50
고소당하신 분들은 약식기소로 벌금 내고 끝일겁니다.
미약하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도 가능하겠지만요. 어쨌든 빨간줄 가는거라 그게 걱정인거죠. 저처럼 뭐 빨간줄 따위.. 라고 생각하시면 합의없이 벌금만 내시면 됩니다. 문제는 민사소송에 걸릴 수도 있다는건데, 그래봐야 벌금+민사 합쳐도 심하지만 않다면 200까지는 안 나올 공산이 크죠. 저는 그냥 장문의 유머글 퍼다 날랐는데 거기에 한 문장에 욕설과 실명이 포함되어 있었던 관계로 벌금 70 쳐맞고 법의 지엄함을.. ㅠ (유머글 자체는 그 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글이었습니다만 심하게 저질스러운 유머이기는 합니다. 그 글 중에 "이 XX같은 녀석들" 의 확장판스러운 문장이 있었고, 충분히 기분 나빠할만한 글이었습니다.) 모욕죄 공소시효가 5년인데 4년 9개월만에 고소했더군요. 홍가혜씨와 마찬가지로 저인망식 고소였고, 합의한 사람들은 2~300 수준으로 합의한 것 같더군요. 고소된 사람 숫자는 수십명~백여명 규모였을겁니다. 저는 그냥 벌금내고 끝냈습니다. 민사까지 걸까봐 조마조마 했는데 민사는 아직 안걸었구요, 시효가 지나서 더이상 민사를 걸 수 없습니다. 유머글 함부로 퍼날라도 이렇게 됩니다.. 다른 것 보다 고소당하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나더군요. 밤에 잠이 안와요. 그 이후로 행동거지를 똑바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
15/03/25 11:05
근데 합의금이 200~500만원이나 되나요? 뭐 얼마나 심한 욕을 했길래...대개 몇십만원선에서 마무리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홍가혜씨가 이름이 좀 알려져서 그런가...
15/03/25 12:50
혼자 욕하는 것과 공공장소에서 기록까지 남겨가며 하는 욕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15/03/26 08:59
홍가혜측 입장을 자세히 전한 기사도 함께 제시해 주시죠. 저 기사는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이는지라.
게다가 저 법을 저열하게 이용하기 시작한 건 지난 정권이었죠. 이미 창조경제는 시작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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