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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12 13:14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통해 이용자 보호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점과 이용자 피해예빵을 위한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취한 점, 이통3사 모두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라고 하네요 -.-;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취했고, 앞쪽에 단통법4조로 과징금이 부과된걸 감안해서 뒤에껄로는 과징금 같은 징계가 없다고합니다.... 누굴 위한건지 갈수록 궁금해지는 결과물..
15/03/12 15:04
참 이해가 안가는 짓만 골라서 하는 방통위네요? 뭐 이런 집단이 다 있는지 진짜 한숨이 납니다. 허허..
애초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갖다 놨으니...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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