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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04 02:21
반대로 강력한 독재가 부패를 낮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 중 하나로 꼽히는 옹정제가 그랬죠. 리콴유는 자신의 오른팔이던 사람마저 뇌물 받은 혐의가 있자 그냥 내쳐버렸는데, 우리나라도 신임 대통령이 자신의 인척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0년 정도 때려버리면 나라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15/03/04 10:16
일당독재국가에 부패로 사형까지 때리는 중국의 부패지수가 높은걸 보면, 단순한 형량의 문제는 아님을 알 수 있죠.
독재국가의 경우 권력자의 의지로 상당히 많은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인데, 독재라는 체제의 특성상 체제 유지를 위한 부패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십상이라..
15/03/04 10:20
국가나 사회의 규모가 작을 수록 독재정 특유의 효율성을 잘 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뒷받침하는 게 싱가폴과 중국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저야 제아무리 효율적이라도 독재는 반대
15/03/04 10:49
강력한 독재라는게 (부패에 대한 척결 의사가) 강력한 독재라는 뜻에서요. 부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정치체제는 민주주의 보다는 독재라고 봅니다. 초법적으로 false positive를 마구 만들어내면서 처벌하면 부패가 최대한으로 없어지긴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옹정제나 리콴유처럼 옥좌에 앉은 사람부터 솔선수범으로 엄한 모습을 보이는게 선행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다 해도 독재가 좋다고 하려는 댓글은 아니었습니다. 싱가폴만 해도 부패는 없지만 살기 좋은 나라인지 의문인데다 다른 문제들이 꽤 있는 걸로 보이죠.
이번 김영란법과 관련해선 부패 방지 법에 어느정도까지 false positive 나오는걸 허용해가면서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도 생각해 볼 만 하다고 봅니다. 의사만 하더라도 제약회사 직원이 돈을 자기가 먹고 A 의사 리베이트 줬다고 기록했다가 A의사가 리베이트 먹었다고 처벌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김영란법 시행되고 나면 이런 케이스가 나올 것 같고
15/03/04 10:52
싱가폴이 아시아에서는 1등이어도 세계에서 1등도 아닌데(물론 최상위권이긴 하지만), 왜 그런 가정법이 성립하는지 모르겠군요. 싱가폴보다도 더 부패척결의지가 강한 독재정이 필요한가요? 그런 독재정이 존재하긴 하는지요.
15/03/04 11:03
제 댓글을 읽고 쓰신 말씀이신지 의아하네요. 초법적으로 false positive를 마구 만들어내면서 처벌하면 부패가 최대한으로 없어지긴 하겠죠, 라는게 옳건 그르건 그 가정법의 근거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강한 권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얘기도 윗 댓글에 있는데요.
15/03/04 11:09
그러니까 그건 마치 절대신이 등장해 전능을 발휘하면 세계는 평화로워지겠죠 라는 말을 근거로,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세계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은 전지전능한 신의 출현이라고 봅니다 같은 소리로 들린다는 겁니다. 절대신이 존재하고 평화를 추구한다 라는 것이 전제라고 말하신다면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애초에 맞냐 틀리냐를 떠나 아무 의미를 저는 찾을 수가 없네요.
"독재가 부패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다"라는 말은, 그것이 현실적인 테두리 안에 있을때나 유의미한 이야기입니다. 옹정제나 리콴유 얘기를 하셨지만, 여전히 민주주의대비 독재정이 더 나을 수 있다 주장은 설득력이 낮습니다. 단순히 초인이 초월적인 업적을 이룰지도 모른다는 사고실험을 하고 싶으셨다면 제가 딱히 할 말은 없지만, 처음에 언급하실 때는 그런 느낌의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15/03/04 13:18
자꾸 왜 이런 소리를 하시나 답답하네요. 멍청하지도 않으신 분인데... "독재가 부패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다" 와 "부패에 대한 척결 의사가 강력한 독재가 부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글을 곡해하지 마세요. 사고실험 같은 소리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테두리를 말씀하셨는데 옹정제나 리콴유나 현실에 존재했던 인물이지 판타지 속의 등장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높은 부패도를 낮추는 것과 낮은 부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당장에 높은 부패도를 빠르게 낮춰야 한다면(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반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기다리는것 보다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좋은 정치체제는 democracy 보다는 autocracy인건 현실적이면서 지극히 당연한 소리입니다. democracy보다 autocracy가 부패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그렇게 허황된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http://corruptionresearchnetwork.org/acrn-news/articles/corruption-democracy-autocracy-and-political-stability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lsi.12076/abstract?systemMessage=Wiley+Online+Library+will+be+disrupted+on+7th+March+from+10%3A00-13%3A00+GMT+%2805%3A00-08%3A00+EST%29+for+essential+maintenance.++Apologies+for+the+inconvenience.
15/03/04 13:44
옹정제야 사실 시대를 볼 때 논의 대상에 끼는게 이상하고, 리콴유와 싱가폴은 현실에 존재하는 사례이죠. 하지만 싱가폴만큼 청렴도가 높은 민주주의 국가들도 현실에 존재할 뿐더러, 그 쪽이 양이 더 많습니다. 게다 싱가폴이 매우 특수한 상황(적은 인구규모와 지역 규모, 산업의 특성 등)이란 건 이론의 여지가 없으니 만큼, 그 사례로 말미암아 '강력한 방법이다'라고 언급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거죠.
물론 '당장' 개선을 목표로 하고 '부패 척결 의사가 강력한' 독재자가 '마침 능력도 좋고', 우연히도 그 사회가 '부패 없이도 독재정권을 원만히 유지할 수 있는 국내외적 상황'이 전부 맞물려준다면야 충분히 현실적일 겁니다. 전 세계의 독재정권들의 유지는 대개 군벌이나 기존 권력과의 조율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달려있는데, 여기서 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부패는 힘있는 놈이 하는거고, 그 힘있는 놈은 곧 내 권력의 시중들이니까요. 개인 축재를 안하더라도 독재정이 부패로 반드시 귀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천재적인 정치감각으로 그걸 극복한다 치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민중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충분한 경제성장을 만들고, 국가 안보도 지켜야 하며, 외교적 균형도 잘 타야(반미하다 CIA 사주받은 쿠데타에 넘어간 정권들이 많죠) 하고, 민심 안정을 위한 프로파간다 보급에도 성공하며, 심지어 독재자 본인과 주변에 대한 철저한 사명감과 반부패 의식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듯 전제로 현실적이지 않은 조건을 다 마련해 놓는다면야, 당연한 그 이후는 현실적인 소리가 되겠죠. 하지만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싱가폴은 지극히 예외적인 예이고, 리콴유가 다른 환경- 이를테면 중국의 지도자였다면 저는 절대로 그 중국의 부패도가 싱가폴처럼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15/03/04 13:52
절름발이이리 님// 옹정제가 끼는게 왜 그렇게 이상하죠? 당대에 이미 절대군주제가 아닌 나라들이 다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청렴한 나라에 속했던 걸로 압니다만. 이미 말씀드린대로 부패를 줄이는 것과 낮은 것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데, 싱가폴처럼 빠르게 부패를 줄인 민주정을 아시면 정확히 언급을 해 주시는게 빠르게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까요.
이미 있었던 일을 매우 특수한 사례로 몰아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기준은 부패도가 낮은 민주주의 국가에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 링크 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5/03/04 13:57
일단 왕정에서 왕의 권력은, 독재정에서의 독재자와는 완전히 다른 정당성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옹정제가 특별히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왕도 아니었구요(아 물론 즉위 직후에는 좀 소란스러웠는데, 그 이후는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독재정에서 부패는 사실 체제 유지비용이란 측면이 큰 거죠.
'단기간에 이루어야만 한다'고 전제를 붙이시면 당연히 독재정이 더 낫겠죠. 한국도 새 독재정권이 탄생할때마다 부패자 잡아가두는 파티를 했는데 말입니다. 다만 그것이 영속적인 것이 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링크 글은 영어라 제가 읽는데 시간이 걸릴것 같은데(문장도 대충 보니 어렵네요), 사실 굳이 읽을 필요도 있나 싶네요.
15/03/05 00:17
http://safranine.egloos.com/4843063 이 짤방이 생각나네요. 어떤 사례를 들고오건 그게 특별한 사례라고 주장하면 끝이니, 이래서는 끝이 없죠. 허허. 저도 님처럼 주장하자면 [독재라는 체제의 특성상 체제 유지를 위한 부패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십상] 이라는 말에 그런 독재국가가 어디있냐고 물어본 다음 그건 이래서 예외다 식으로 넘어가면 방어야 절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시간은 없어서 그냥 스칼라 검색으로 가져왔습니다. 스칼라 검색에서 관련이 있을 듯한 논문들 중에 랜덤하게 2개를 뽑아서 링크를 걸은 것이고요. 짧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The author argues that lenient autocratic governance, characterized by organizational decoupling, creates favorable conditions for bureaucratic corruption. In contrast, consolidated autocracy, defined by rigid organizational controls, is unfavorable to such corruption. -> 저자는 관대한 독재정에서는 관료적 부패가 발달하기 쉽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단단한 독재정 - 조직을 확실히 관리할 수 있는 - 은 그런 부패에 호의적이지 않다. 그리고 키배는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도 없고
15/03/04 16:55
독재의 강도가 중국의 옹정제와 비교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박정희,전두환 정권때 부정부패가 심했던거 보면 딱히 그런것 같지도 않습니다.
15/03/05 00:20
위 댓글에 밝혔듯 제가 말한 강력한 독재는 권력을 잘 휘어잡은 것 뿐만이 아니라 부패 척결 의사도 있는 경우를 이야기 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독재정권의 경우 의사가 별로 없었죠. 이리님은 그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해서 학술검색을 해봤는데 어느정도 부패 제거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 독재로 가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 - 독재는 필연적으로 부패를 낳는다 - 가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15/03/04 12:38
애초에 공무원 월급과 복지가 매우 좋습니다.
뇌물먹다가 걸려서 짤리면 대기업 직장을 능가하는 좋은 직업에서 짤리는게 되는거라요. 규모가 작아서 강력한 법으로 통제가 쉬운것도 한몫 하는것 같습니다.
15/03/04 01:36
아마 헌재 가면 빼도박도 못하고 위헌판결 날지 싶습니다.
여러모로 이완구 총리 녹취록 공개와 더불어 그간의 반부패 여론에 떠밀려 어, 어, 하다가 통과된 거라 허점이 많지요. 반부패 정신이야 백번 동의하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입법하기보단 좀 더 세련된 방법을 찾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존 형법의 해당 조항을 수정해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테니까요.
15/03/04 00:31
일단 부정부패의 정도를 어느정도라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보이긴 하지만..
과연 현 상황에서 감독이나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검찰을 완벽하게 믿을 수 있냐는 점에 있었어는 의문입니다. 지들부터 김영란법으로 제대로 걸고 들어가면 과연 몇이나 안전하게 통과될런지.. (거기에다가 검사끼리는 서로 봐주는게 일상인 조직이라..) 뭐 애초에 이 법이 시행하게된 동기가 스폰여검사 때문이긴 하네요..
15/03/04 03:32
정철승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김영란법-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은 제대로 통과되어진 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김영란법에 이해관계 충돌 방지법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오늘 처음알게 되는군요.
여기서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것의 개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상황을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즉, 공직자가 자기 자신이나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나, 민간부문에서 근무하던 자가 정무직, 선출직 등의 고위공직자로 임용되는 경우 민간부문 재직 시의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직무를 당분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사적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출처: 1.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8 2. 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jsessionid=ypIQJYkKZxXwTSj4E51JNLS7ka6CitolSoibC73Euj5HTUdRSOCri3kLGghKjKDN.moleg_a1_servlet_engine2?ogLmPpSeq=15354) 페이스북 원문의 내용을 가져옵니다. ====== 김영란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김영란법이다. 김영란법이 주목받게 된 계기는 세월호 참사의 주된 원인이 관피아의 적폐와 비리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피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바로 김영란법의 핵심내용인 "이해충돌방지법"임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원래 김영란법은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부정청탁금지법"라는 두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정식 명칭은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이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이해충돌방지법 부분은 국회정무위 심의과정에서 슬그머니 없어져버리고 "부정청탁금지법"만 남게되었는데, 이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때 김영란법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슬그머니 없어져버린 김영란법 원안의 이해충돌방지법 내용들은 굳이 자세한 본문까지 볼 필요도 없이 아래와 같이 조항들의 표제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국민들의 눈을 피해 슬그머니 없어져야 했던 이유도 쉽게 짐작된다. 제15조(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제16조(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제17조(외부활동의 제한) 제18조(사업자등과의 거래 제한) 제19조(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제20조(소속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한) 제21조(예산 등의 부정사용 금지) 제22조(공용물․직위 등의 사적사용 금지) 제23조(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제24조(공무수행 사인의 행위제한 등)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원래의 명칭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라는 여전히 긴 명칭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법률안의 이름이 짧아져서 "이해충돌방지법" 부분이 떨어져나간 사실을 국민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위한 꼼수라는 혐의가 짙다. 이처럼 김영란법을 사실상 폐기시켜놓고도 여야는 막판 절충이니 뭐니 해가며 끝까지 국민들을 기만하고 농락한 끝에 오늘 껍데기뿐인 가짜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정권과 여당은 이미 이런 식으로 세월호특별법을 껍데기로 만들어 버렸고, 그도 모자라 유명무실한 진상조사위원회마저 수개월간 출범시키지 않고 끊임없이 잡음을 일으키는 식으로 개점전 휴업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의 안타깝고 참혹한 죽음은 헛된 일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나는 오늘의 대한민국보다 더 수치스러운 국가를 본 적이 없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783183848401329&id=100001291638267 =============
15/03/04 03:49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슬그머니 빠진게 아니라 논란이 계속되다보니 이 부분은 추후 입법하기로 하고 나머지부터 처리한걸로 압니다. 다만 이 문제가 좀 복잡하다보니 정무위에서도 딱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15/03/04 04:03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2579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07/0200000000AKR20150207030600001.HTML 2월초에 이미 이해충돌법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다만 제가 인용한 기사들에 나와있듯, 문제는 이해충돌방지조항이 오히려 김영란 법의 핵심이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부정청탁은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도 어느정도는 다루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해충돌 방지같은 경우는 좀 더 앞으로 나아간 법이라고 생각해서요.
15/03/04 04:14
문제는 위헌 논란이죠. 지금의 법만으로도 위헌이냐 아니냐 설왕설래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논란이 심한 부분까지 집어넣기란 여든 야든 부담스러울테니...아무튼 없애거나 한 것도 아니고 지금도 논의 중이라 하니 결론이 나오겠죠.
15/03/04 06:09
뭐 돈 뭉치 받는거야 다수의 국민들에겐 크게 상관없지만 식사3만원 경조사 5만원 상한선이 잘 지켜질지가 관심사네요. 예상은 애매한 예외 규정으로 다 빠져나갈 것 같은데. 서비스업 위축같은 소리도 많이 나오겠죠.
15/03/04 07:12
일단 고양이 목에 방울은 달긴 했는데 의원들이 그야말로 필사의 저항을 한 모습이라 이 법이 제대로 돌아갈 지가 미지수입니다. 김영란 법 첫 날부터 조중동은제대로 된 법이 아니다, 이것은 국민과 여론탓이다 라는 식으로 엄폐사격하고 있고요. 실제로 법도 영 어설프게 바꿔놔서 이대로라면 여론이 가라앉길 기다렸다가 부작용 사례 몇가지를 들어서 법을 폐지 시키는 건아닌가 우려스럽네요.
15/03/04 08:26
언론인도 김영란 법에 포함된건 최악이라 봅니다.
새누리는 그렇다고 치고 도대체 이걸 안빼고 통과시킨 새정연은 뭔가요;; 진짜 털면 나오는 법인데 검찰은 이제 신이나서 털어 재끼겠네요 세금 안들어가는 분야는 헌재에서 위헌 신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15/03/04 08:46
언론은 세금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사이비가 이니더라도 애매모호한 자의적 판단이 들어가는 친목인지 청탁인지 구별할수 없는 일로 검찰이 털고보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적 기업인 언론에요 즉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인 상황이 언론자유를 침해 할수 있다는 겁니다.
15/03/04 08:53
대한민국 검찰수준이 뻔한데 이게 어떻게 따로 걱정할 수준입니까? ;;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건 검찰을 신에서 우주 신으로 승격 시켜주는 겁니다.
15/03/04 09:12
지금도 이미 검찰 그 인간들은 충분히 그러고 있는데요.
차라리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청렴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반부패지수는 진정한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언론 수준이 검찰 수준 걱정할 정도로 높은것도 아니잖습니까.
15/03/04 09:21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더 그렇게 해도 상관 없는건 아니죠.애시당초 민간을 공무원처럼 법적용 하는것도 간통죄처럼 헌재 위헌 판결나면 도로 다 토해낼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청렴 한것보다 원칙과 언론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워낙 적용 범위가 넓어서 표적수사는 물론이고 애매해서 자기말 잘듣는 언론은 친목이고 비판적언론은 청탁으로 검찰수준에서 판단하고 기소할수 있는데 이럴거면 차라리 언론은 빠지는게 좋다고 봅니다.
15/03/04 09:46
언론이 단순한 민간인가요? 언론이 민간이면 국가나 정부에서 시장질서 문란하게 하는 사업자에게 제제도 가할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있나요?
언론은 민간자본이지만 공공을 위해 일하는 특수한 조직입니다. 김영란법이 '공공기관'이라서 제제대상이 되는게 아니라 '공공'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야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 법일텐데 언론에 적용한다는게 그리 특별하게 문제있어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언론의 원칙과 자유요? 언론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해야할 그 어떠한 원칙과 자유가 있나요? 모든 청탁기사는 불법화되야하는게 맞습니다.
15/03/04 09:56
그러면 언론도 공무원 연금 받아야죠, 그리고 김영란 법 원래 본판은 언론은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법을 제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도 지금 동과된 법은 원래 취지와 많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언론은 공공기간을 감시하는 민간이지 그자체로 공기업이 아닙니다. 이런 논리면 정부를 감시해야할 시민단체는 물론 반 장난 더해서 연예인도 공인으로 김영란법 적용 받아야죠, 말그대로 검찰공화국 되는겁니다. 게다가 김영란법이 단지 100만원 이상만 안받으면 끝인 그런 간단한 법이 아닙니다. 식사비에 경조시비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다 정해져 있는데 민간인 언론인이 왜 이런것까지 지켜야 하나요
15/03/04 10:08
마빠이 님// 공무원연금이 혜택이라도 되는 마냥 김영란법과 1:1 대치해서 생각할 문제가 전혀 아닌데 왜 언급되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퇴직금 없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연금이 뭐 얼마나 대단한 혜택인지도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단체는 압력단체입니다. 정부와 시민사회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자기돈 꼴아박아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권력기관 수준도 안됩니다 한국에선. 대신 언론은 다릅니다. 언론 자체가 권력이고 그 자체로 공공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여론 조작도 가능하고 마음만 먹으면 사람하나 털어서 조지는거도 가능합니다. 정부, 검찰, 국정원이 하는 일과 진배없는 일들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목표로 하는것은 공무원들이 '공공'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외부요소에 의해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목적입니다. 언론 역시 같은 의미에서는 어느정도 제제할 수 있고 그것이 김영란법에 들어가는 것이 크게 취지에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언론이 공무원가는 그 기능이 다르기때문에 제제의 방법에 차이를 둘 수는 있겠지만 언론이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안된다? 제가 볼땐 언론이 한국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에 비해서 너무 나이브한 결론이 아닐까 하네요.
15/03/04 10:22
이제 같은 주장이 반복되는거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할 일이 있어서 급히 나갈일이 ㅠ 제가 한 주장은 얼마전 뉴스룸 2부 김영란법 토론회에서 금태섭 변호사랑 거의 똑같아서 링크겁니다. 반대측은 김경진 변호사 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069427 혹 댓글 남겨 주시면 차후에 다시 답글을 남기겠습니다.
15/03/04 09:21
사실상 언론, 기자들이 취재과정이든 뭐든 직무를 수행하면서 김영란법을 준수하기는 힘들어보인다-> 안 그래도 검찰이 막대한 힘을 가지고있는데 이 법을 명분으로 언론을 휘어잡는게 걱정이다.
를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수준이 높은게 아니고 검찰은 원래 그런놈이므로 상관 노노 할 일은 아니란거죠
15/03/04 11:51
언론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이완구 총리가 기자들 협박한 자리 점심메뉴가 김치찌개인데요. 기자들이 취재할때 얼마나 비싼 음식 먹는지 잘 모르겠네요. JTBC기자들은 이완구 총리보고 김치찌개 제 돈 주고 사먹겠습니다하는 분위기고요.
15/03/04 08:35
방금 이상민 의원 CBS 인터뷰를 들으며 출근했는데...
이 양반 정말 부패세력에게 뭔 신세라도 졌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범위가 넓어진건 환영할 일이지 그게 어째서 우려할 일인지 납득이 안가고... 선의의 피해자를 우려하는데 공직자, 기자, 교원 들에게 과한 선물(뇌물) 주는것에서 어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는 건지 모르겠으며... 전국민이 안주고 안받으면 그만인것을 뭐가 그리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고...... 대전 살때 우리 지역구 의원이었는데 아직 거기 살았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날려버리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표결에 불참한게 뭐 그리 자랑스러운 일인지... (이런 말 하면 안되지만 내용도 짜증나는데 목소리까지... 아아..)
15/03/04 08:47
아침신문에 내수가 줄어 경제가 더 힘들어 질거라는 내용이 많이 보이네요
우리나라 시장이 부패 덕분에 잘돌아가고 있는줄 몰랐네요
15/03/04 08:51
웃기는 일입니다.
인당 수십만원 음식, 수십 수백만원짜리 선물, 건강식품은 자기돈으론 못쳐먹겠고 꼭 누가 사줘야 하는 인간들이 우글거린다는 이야기니까요. 안 사주고 안 얻어먹는거 대대 환영인데 말입니다.
15/03/04 13:05
어찌보면 말도 안되는 논리이긴 한데, 공무원인 친척에게는 비싼 선물도 못하겠네요.
그런걸 다 뇌물로 포괄적으로 생각하신다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15/03/04 17:38
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99만원 정도의 선물이 값싼 선물도 아닌것 같지만요.
어쨌거나 공직에 있는 이상 그런점도 감수해야 하는거죠.
15/03/04 10:06
그놈의 경제타령은 금융실명제 때도 겁나 나왔었죠. 결과는 다들 아시는 대로고...
음지에서 도는 돈이 줄면 줄수록 경제에 좋은거지 대체 왜 경제가 힘들어진다는건지 모르겠네요
15/03/04 08:51
내수가 줄어들거란건 좀 심하게 비약 아닐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무슨 부패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맥시코도 아니고 -_-;;;
15/03/04 09:21
이걸로 내수가 줄어든다니 ;;;
위법을위한 제품제공으로 돌아가는 회사라면 망해도됩니다. 그런회사가 제대로된 루트로 돌아갈거같지도않구요 보통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생산하세요
15/03/04 09:25
보통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생산한거지 뇌물용 제품이 따로 있나요... 법이 적용되면 경조사부터 각종 선물상품 시장 등이 당연히 위축되겠죠. 무슨 마피아같은 회사들이 굴비세트, 참치세트 이런거 만드는거 아니죠..
15/03/04 10:19
취지는 좋은데 걸면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근데 원래 법안이름이 있는데 그걸 줄여쓰지 않고 왜 자꾸 직관적이지 않는 김영란법이라고 쓰는 걸까요?
15/03/04 10:35
본래는 저런 법이 없어야하고, 저런 법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부정한 일은 스스로 피해야하고, 저런 법이 없더라도 부정이 저질러 졌을 때는 처벌이 되야하는데. 역시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돌아갈 리가 없는 법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위헌 판결날 것 같은데 위헌판결이 났을 때 이번 간통법마냥 '뇌물 합법화'같은 소리가 나올까 걱정입니다. 또 법만 만들어 놓고 저 법이 공정하게 집행될 지도 의문이구요. 현재 법으로도 직접적인 뇌물은 처벌할 수 있는데, 제대로 적발한다고 신뢰할 수 없는데 말이죠.
15/03/04 12:33
일단 시행은 1년 6개월 이후고, 그 기간동안 '대통령령'으로 법령의 세세한 부분을 정해야 하고 또 파급력이 큰 법안인 만큼 중간에 수정될 가능성도 크죠.
15/03/04 12:57
업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친구들끼리 비싼거 먹으러가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닌 악의있는 친구가 찌르면 해당 공무원은 처벌받겠네요.
취지야 이해가는데, 뭐 어떻게되나 한번 지켜봐야하겠네요.
15/03/04 14:54
형사처벌을 위한 법률이라고 보기에는 애매모호한 점이 워낙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 교직원 배우자가 아파트를 파는데 주변 시세보다 약 오백만원 가량 비싸게 팔았다라고 하면 처벌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저런 것도 처벌하기에는 뭔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으면 예외사항이 계속 추가되고 결국에는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취지야 좋습니다만 여론에 떠밀려서 제정한 느낌이 강하고 거의 위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5/03/04 16:02
경조사 같은건 10만원초과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pgr질게만 봐도 '친하면 10만원'이라는 게 뭐 부유층도 아니고 그냥 중산층의 일반적인 경조금인데 이걸 왜.. 괜히 법이 쓸데없이 빡빡하다는 인상이나 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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