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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5 17:40
벌이가 나쁜 사업주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별개로, 양심적인 업주들까지 싸잡아서 비난받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 경우엔 이쪽이 일부겠지요...)
15/02/05 17:46
다양한분야에서 다양한아르바이트를 많이했는데
최저시급 못받아본적없고 연장근무하고 추가수당은아니더라도 일한시간을 못챙겨받은적은 없었어요 제가 거처간 점주분들이 10명은 족히넘는데 한분도 밀린적없고 다주셧거든요 심지어그중엔 야간 10시간동안 매출 5만원나오는 피시방도 있었어요 서울일산 특수성이 있을진몰라도 악적업주가 더 많다는 아닌거같더라구요
15/02/05 17:52
생각해보니 글에 안적었네요.
저 알바할때는 최저시급이 5천원이 조금 안되서 보통 시간당 5천원을 받았는데. 지금도 보통 시간당 5천원이지 않나요?? 이건 제가 확실히 잘 모르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덕업주가 너무 많다! 라는 의견보단 그냥 딱히 기술없이 사는 대다수의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사는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최저시급, 야간수당 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관한 이슈화라서 반갑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5/02/05 19:59
사실 알바하는데서 야간수당받는일은 거의없는거같아요. 아에 야간아르바이트는 있어두요...
고등학생때부터 취업하기 전까지 하루에 서너시간자고 쪽잠자서 메꾸더라도 거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살았던 소시민인지라 고용인의 서러움은 참 잘알고있지만 연령대가 어느정도 있는 PGR에 고용주이신분들도 꽤있으실것이고 제가 겪어본 점주분들처럼 양심있게 일하시는분들도 많으실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극딜이되는 상황이 조금은 안쓰럽네요 아 그리고 현재 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 워낙 낮았어서 많이 오른건가 싶기도하고 경제수준보면 개판이라 갸우뚱하네요
15/02/05 21:22
최저임금 4500원 시절에 시급 2500원 받고 pc방 알바 하던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걸 받으면서 그일을 왜 하냐고 했더니 이거라도 안하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서 어쩔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친구 대학생 시절인데 지방대에서 자취한다고 월세랑 등록금만 달래기도 부모님께 미안해서 용돈은 벌어서 써야하지 않겠냐며..
15/02/05 22:40
연장근무하고 추가수당도 안주는 점주가 악덕업주 아닌가요?
워낙 법을 지키는 사람이 드물어서 수당 안챙겨주는 사람도 악덕에 해당이 안되는 세상인건지... 추가 수당 안주고 기본급만 안밀리고 준다고 악덕업주가 아닐리가요 안주는게 이상한거잖아요.
15/02/05 17:49
06년 여름방학에 주유소에서 알바하는데 고등학교 중퇴한 친구에겐 시급 3000원주고
대학생이던 저에겐 당시 시급 맞춰서 주던 그 주유소를 잊을 수가 없네요. 주면서 그 친구에겐 말하지 말라던... 그런거 생각해보면 저런 광고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5/02/05 17:52
뭐...괜찮은 알바는 다 알바몬으로 몰리고 이런식으로 되면 시장의 순작용이 되겠지만...
그때 까지 알바몬이 버틸 수 있을 까요...?
15/02/05 17:53
http://m.blog.naver.com/cjhamo/220262141091 가보시면 정말 대단한 병크가 크크크
중간에 "사장님께 반말이라니 어디서 배운 알바 예절이냐" 드립이 있는데 진짜 할말을 잃었슴다 크크크
15/02/05 17:56
아....이 포스팅 진짜...이쯤 되면 좀 혐오스럽네요. 피해의식도 정도껏 해야지 저정도면 지나칩니다.
북한수준의 검열이네요..
15/02/05 18:02
고용주의 갑 마인드가 잘 드러나 있는 글이네요.
3파트로 나눠서 3번째는 조금 불쾌한 내용임에 공감이 가지만 1,2를 불쾌하게 받아들이는건 인식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15/02/05 18:03
그런데 글이 나름 읽어볼만한 내용도 많은거 같네요.
야간시급의 경우도 5인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 해당되는건데 광고에선 그러한 부분을 빼서 마치 모든 사업주가 야간시급을 줘야 하는것처럼 묘사했으니 ...
15/02/05 18:14
그런데 해당부분을 광고에 넣으려면 무더기로 있는 '예외조항'도 말해주어야 하는지라...
(사실 포함시켰다면 근로기준법상 각 조항의 포괄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야기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듯 합니다) 물론 완전적용되는 주휴수당을 예로 드는편이 더 나았을수야 있겠습니다.
15/02/05 18:27
주중에 5인 주말에 2인 고용하면 5인이상 사업장인 형태라서 5인이상에만 적용된다 라고 단순히 적시하긴 어려우니까요.
저도 야간수당보다 '주휴수당'쪽을 메인테마로 잡았어야 더 나을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15/02/05 18:29
그냥 간단히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 이라고 한줄 추가할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정도만으로도 충분할거같은데... 말씀하신 내용도 한줄 넣기는 딱히 어렵지는 않을듯싶네요
15/02/05 18:32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이트 내부광고면 별표 붙여서 추가하는 형태로 정정할 수 있을테니,
일차적으로 기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정정요구가 들어와서 '인지'한 시점에서 수정을 했으면 괜찮았을 일이긴 하네요.
15/02/07 11:24
이 분 30일 8시간씩 일하는거 전제로 약 9만원돈 받을 수 있다고 시급 많이 올랐다하시는데, 계산법이 독특하시네요. 사람이 좀 쉬면서 살아야지.....
당연히 주휴수당 개념도 없는분일듯
15/02/05 17:53
광고보고 그냥 혜리 귀엽다 내용괜찮네 였는데 이게 논란이 될줄은 상상도못했네요
저도 항상 최저시급이상 받고 일했는데 .. 전 수도권인데 그게 또 지방은 많이 다른것 같더군요
15/02/05 17:57
제 글에 제가 댓글 다는 것도 웃기지만..!
옛날에 밤샘으로 콜센터 컴퓨터 전부다 포맷하는 알바한 적이 있었는데 시급이 만원이더랬죠... 그정도만 지켜줘도 정말 대한민국 살만한 나라라고 생각했엇죠
15/02/05 18:03
피방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선 참으로 멍청한 피방점주들이 많다는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이런일이 나올꺼라 예상했습니다.
좀 짜증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알바생분들도 자신이 받아야할 부분을 놓치지말고 받았으면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사업주에게 벌금 나갑니다.(꼭 작성 하자고 하세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은 꼭 챙기세요. 야간시급 1.5배는 항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해당되니 이부분은 참고 하시고요 (대다수의 편의점,PC방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기회에 모든 알바생들과 점주들에게도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일하는 모든 알바생들도 그냥 시간때우러 나오는게 아닌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받는거라는걸 인식했으면 합니다.
15/02/05 18:15
http://m.blog.naver.com/cjhamo/220261105943 여기에 보시면 항시 근로자수 계산법이 나와있습니다.
위의에 까이고 있는 블로그중의 글입니다. 까일만 하지만 핀트를 잘못 잡았으니 까여야죠.
15/02/05 18:18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입니다.
15/02/05 18:30
아니요. 교대 인원 포함입니다. 즉, 하루에 평균 몇명을 쓰는가 따지는게 항시 인원입니다.
예를들어 평일 3명 쓰고, 주말 2명 쓴다고 한다면 (평일 21일, 주말9일) 63+18 = 81 이걸 31로 나누면 대략 2.XXX되겠죠. 그럼 이 매장의 항시 인원은 2.XXX인 것입니다. 만약 평일 2명 3교대, 주말 2명 3교대 하는 매장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평일 21일, 주말 9일일 경우) 126 + 54 = 180, 31일로 나누면 대략 5.XXX니깐 항시 인원 5.XX인 매장인 것이죠. 물론 이건 간단한 예고, 만약 저기서 한명이 하루 두타임을 뛰다 하면 또 계산이 달라지죠. 그리고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이 계산에 포함 안됩니다. 당연 사업주도 포함 안되고요. 해서 보통 계산하면 대부분의 PC방과 편의점은 야간근무수당에 해당 안될겁니다.
15/02/05 18:39
연인원 계산시 제4항 2호에 따라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가 포함될 수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15/02/05 18:56
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제1항제1호). http://www.moel.go.kr/policyinfo/labor/view.jsp?cate=1&sec=2 보통 직계가족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죠. 가계 도움이 되기 위에 근로를 제공할 뿐이죠.
15/02/05 18:15
글에는 다 못적었는데
중소기업에서도 야근주휴수당 다 챙겨주기만 해도 대학생들이 그렇게까지 대기업에 못 메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ㅠㅠ
15/02/05 18:35
그렇지요 대기업 비정규직 만도 못한게 중소기업 정규직인데 누가 가겠습니까
망해가는 기업도 아니고 천억대 매출을 올리는 회사에 가도 중소기업은 제대로 보장 받기 힘들더군요 알바 니까 광고 처럼 갑질 할수 있는 거죠 시원하게 때려칠 수 있잖습니까
15/02/05 18:18
요즘 최저임금 정도는 다 챙겨준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분 보이는데 두번째 도시라고 하는 부산 정도만 해도 최저임금 챙겨주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저는 주휴수당은 진짜 처음 들어봤네요.
15/02/05 18:18
그런데 굳이 '알바는 갑이다' 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가뜩이나 갑질 논란이 심한 상황인데 알바가 갑이다라는 표현은 확실히 알바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에겐 상당히 기분 나쁜 표현일수 있다고 생각되서요. 그냥 업주나 알바나 서로 갑이 아니고 동등한 관계지 왜 거기서 알바는 갑이다라는 표현을 쓰는건지 모르겠네요. 이건 비유하자면 여성차별에 대한 홍보영상을 만들고 '여성이 갑이다' 라고 하는것과 별 다를바 없어보입니다. 만약 '여성이 갑이다' 라고 한다면 불만을 가지는 남성분들 이 상당하겠죠. 전라도가 현정권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걸 알린다고 '전라도가 갑이다' 라고 쓴다면 또 다른쪽에서 엄청난 항의와 야유가 쏟아지겠죠. 굳이 그런표현을 쓸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덧붙여 야간시급 1.5배에 대해서 항시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된다는 부분을 덧붙였으면 좋았을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냥 아무설명없이 야간시급 1.5배!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알바는 무조건 야간에 시급을 1.5배 더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테니까요. 이 부분도 업주들이 불만을 충분히 가질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업주들이 저 광고에 대해서 기분나빠하고 화를 내는 게 꼭 그렇게 잘못된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물론 악덕업주가 알바들 최저시급도 안챙겨주고 마구 부리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겠죠.
15/02/05 18:19
일꾼의 최저시급을 챙겨주자니 장사 마진 얼마 남지도 않는거 내 생활도 못할 지경이고, 상품매입가는 매일같이 올라가고 소비자들은 왜이리 비싸냐고(+덤 안주면 야박하다고 하면서 옛날에는 안그랬다 하고) 난리통에 결국은 알바 안쓰고 가족끼리 해야 그나마 생활이라도 가능할까 말까한 지경에 처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와 같은 분쟁의 이유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가족기업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남을 쓰면 남은 내 일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다가 기술 다 가르쳐놓으면 나가고 하다보니 무형의 경쟁력도 서서히 떨어져가고.. 알바생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건 아닙니다. 갑질하는 꼰대 사장들은 벌을 좀 받아야죠. 알바생들도 물론 일한만큼의 정당한 댓가는 받아야죠. 근데 이게 또 애매한게 알바생들이 자리만 지키고 있다가 시간 지나서 일 했는데 왜 최저시급조차 안주냐 해버리면 점주 입장에서 참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지요. 노사간(..)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데 악덕사장들도 문제가 많고 악덕 알바생들도 문제가 많습디다. 최저시급을 지켜주게 하려면 영세사장들의 매출을 행정적으로 어느정도 보장해주거나(현실성이 없지만..), 종업원급여에 따른 매출이익 세금감면정책이라도 나와야 할텐데 영세사장은 법과 실제 생활의 차이에 대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봅니다.
15/02/05 18:51
솔직히 최저 시급 못 줄 정도면 다른 사업 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본인, 알바, 가족 모두에게 그게 이득입니다 자기 인건비도 안나온다고 생각한다면 월급쟁이 하는게 낫고, 알바비 제대로 안주면 알바생한테 피해고, 가족동원해서 꾸려가는건 가족들 등골 빼먹겠다는 거로 보이네요 그 가족들이 딴데가서 일해도 최저임금은 받아올겁니다
15/02/05 18:55
젊은 사람이면 말씀하신 그런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통 자영업자들은 퇴직한 후의 50대 중후반~60대 초반이시죠. 뭔가 전략을 들고 나와서 자영업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할게 없어서 일단 퇴직금과 대출 받아서 때려박고나서 운에 맡기는 경우가 다반사라.. 말씀하신 가족구성원들도 나름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15/02/05 20:11
그래서 전 오바마의 이번 설 연설이 정말 가슴 깊게 와닿았습니다.
이 고용주와 근로자의 간극을 메우는게 정부의 정책이 할 일이라고 보는데 이미 정부는 제 기능을 잃었다고 보이고, 결국 고용주가 영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만 유지가 되는건데 이건 이거 나름대로 쉬운일이 아니다보니.. 고용주와 근로자가 참 서로 힘든 시대가 맞긴 한가봅니다. 누구의 욕심때문이라기 보다 현 상황이 참 어렵네요.
15/02/05 18:21
기억을 돌이켜보니 15년전 알바할 때는 최저시급은 당연히 못 받고 야간수당이고 뭐고 그런거 전혀 없이 일했던거 같아요..
지금 얼마나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나아졌으리라 믿습니다... 고소고발 할게 아니라 한번 돌아보고 최소한의 것들만 서로 지켜도 좋을거 같네요..
15/02/05 18:26
수도권 빼면 편의점이나 PC방..특히 PC방에서 최저시급 받는 곳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대전에서 2000년도에 시급 1600원에 알바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동네 시세도 대게 비슷했었고
15/02/05 20:37
그렇게 꿀빨고 편하게 살았다는 60년대생들이
80년대 짜장면집 점원 신문배달하며 얼마 받았는지 적으면 적어도 피지알 사람들 반응이 이세가지중 하나겠죠 1> 그당시는 물가도 싸고 집세도 싸고 다 쌌으니 그렇게 받고 살아도 잘먹고 잘살고 편하게 살수있었다. 2> 그때는 노가다 3일해도 대학등록금 벌던때다 짜장면 배달해도 학비생활비부터 가족들까지 먹고살았다 3> 그시절은 대학가서 놀고먹고 책한자 안봐도 다 대기업 골라가던 광복이후 최고의 꿀빨던 세대시절이다 무조건 행복한 거다 그시절은 더있을까요 아마 이세개중 하나는 분명할듯
15/02/05 20:52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인거죠?
지금 법으로 정해진 2015년 최저임금을 두고 이야기 하는데 왜 80년대 짜장면집 점원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15/02/05 21:04
여기 꿀빨고 편하게 살았다고 말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60년대 출생하신 분들도 힘들었다고 말하는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지금 사회가 그때로부터 발전이 하나도 없는 사회라고, 대한민국의 발전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 되는거죠.
15/02/05 21:13
1. 그건 거기 가서 그 말 한 사람들에게 하실 말입니다.
2. 그 논리가 잘못되었다면 뭐가 어째서 잘못되었는지 설명하시면 됩니다. 3. 포포탄님의 반론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본인 하실 말만 계속 하시면 답정너랑 다른게 없습니다.
15/02/05 21:46
그 시절 힘들게 살았으면 지금도 힘들게 받을 거 못받고 일해야 되는건가요?
그 시절이 힘들었건 꿀빨았건 지금 불법적인건 없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어느 분이 옛날엔 꿀 빨았다고 했고 어떤 분이 수치로 비교했고 어떤분이 저런식으로 논리피던가요? 궁금하네요.
15/02/06 06:53
님은 어떻게 알고있으신가요
제가 82년 신문배달할때 1만 2천원 받았는데 80년대 후반은 안해봐서 모르겠군요 뭐한 열배올랐나요 참고로 81년 중국집 점원은 임금이란게 거의 혹은 아예 없었습니다. 말그대로 중국집에서 일한다는 그냥 밥만 먹여준다는 개념 간혹 좀큰 중국집은 약간의 임금을 주는데 동네장사하는 중국집은 그냥 밥하고 숙소만 제공해준다는 개념이었죠 뭐 우리 피지알을 비롯한 요즘 20-30대에겐 그래도 꿀빨고 놀고먹고 광복후 최고의 경제적 부를 누리며 산 세대이겠지만
15/02/06 09:09
이건뭐죠 대체 크크 언제 무슨 댓글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꽁해계실건가요?
아무상관없는제가봐도 이건 싸움을거는 댓글로밖에안보이네요
15/02/05 20:53
말 그대로 최저 입니다 최저. 누군가 일을 했을때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되는 돈이고 영업장 수익이나 사장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더 줄수도 있는겁니다.
최저임금을 잘 지킨다고 칭찬할 일도 아니고 그 보다 더 줘도 이상할게 없는겁니다. 그런데 그 최소한도 안 지키면 사업 접어야죠.
15/02/05 20:57
강원도 춘천 살면서 편의점 세군데 일했었는데 (한군데는 하는 중)
강대 후문에서 20분정도 떨어진 원룸촌 세븐일레븐에서 야간 알바 3800원 한림대 정문 앞 GS25 저녁 알바 5000원 강대 공대쪽문 앞 원룸촌 GS25 오후 알바 4800원 (현재) 최저시급 이하로 줘도 아쉬워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름 사람 많다는 대학가 혹은 대학가 근처 편의점 시급이 이래요 집 근처에(여긴 그냥 거주지역) 편의점 알바 구하길래 문자 넣어보니까 며칠 지나서 얼마 생각하냐는 답장이 오더라구요 그 사이에 알바를 구했던지라 여긴 얼마 부르나 보자는 마음으로 "최저시급이면 됩니다" 하고 보내니까 오는 답장이 "춘천에서는 최저시급 주는곳 없어요..." 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얼마주시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 이후로 답장이 없던 황당한 일도 그나마 수도권이나 울산같은 동네는 최저시급 주는데가 상대적으로 많은 듯 하지만 조금만 나가면 얄짤없다고 봐야하더라구요
15/02/05 21:00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만 두신 이후에 노동청인가? 머 이쪽에 신고하시면 아마 받을수 있을겁니다. 어지간해서는 끝까지 버티고 안주기 어려워요.
15/02/05 21:05
뭐 그건 알고있긴 한데 춘천바닥이 정말 좁은데 저희 집이 학원을 하는게 좀 걸려서 그러질 못하겠더라구요
어디서 무슨식으로 보복이 들어오거나 할지 몰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걍 회사원이시거나 공무원이시거나 그랬다면 저도 죄다 신고하고 그랬을 성격이긴 한데 흐흐
15/02/05 22:46
노동지청가면 어지간하면 받을 순 있는데
지청왔다갔다하고 업주가 합의거부시 재판해서 최종적으로 받아대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돈못받아서 아쉬운건 알바생들이니 장기전으로 가면 알바생들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업주에게 유리한 선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가면 받는데 그 끝까지 갈때까지 더 힘든게 알바생이라서요.
15/02/05 22:49
업주들도 재판 가야되면 엄청 귀찮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업주가 훨씬 귀찮기도 하고... 이거 이용해서 알바들이 자영업자 괴롭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보통 신고하면 그냥 적당히 주는게 보통이예요.
재판까지 가는 업주라면.. 상위 1% 의 악덕 업주라고 보셔야;;
15/02/05 23:08
노동지청에 가야 되는 업주는 어차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악덕업주라고 봐야죠.
1. 대학때 알바하던 곳에서 월급을 못받았고(또 애초에 최저임금 미달이었고) 월급받아서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월급을 안주고 또 등록금 납부일이 며칠 안남았으니 끝까지 갈 수 없어서 사장이 최초 주겠다고 했던 시급2200원에 합의했습니다. 당시 최저임금은 4500원정도 되었던거 같은데요. 제가 당시 마지막에 요구한게 시급 3천원만 맞춰달라고 했습니다만, 제 사정 뻔히 아는 사장은 들은 척도 안하더군요. 2. 몇년전에 친구 소개로 경기도에서 일을 했습니다. 집은 부산인데 소개받아서 거기까지 가서 일하다가 그만 뒀는데 역시나 그만둔 뒤 사장이 잔여 임금을 안주더군요. 저는 경기도에 있는 노동지청까지 4번인가 가야했습니다. 사장은 2번인가 출석을 안했고요. 저는 부산에서 경기도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가야했던 적이 여러번 이었죠. 역시나 시간끌면 내가 불리한거 아는 사장은 그런식으로 시간 엄청 끌었고 저는 또 적당한 선에 합의를 해줄 수 밖에 없었죠. 보통은 업주가 훨씬 유리합니다. 최저임금까지 안주는 선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재판까지 가는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업주도 노동지청가고 그래서 좋을건 없지만 직원들에 비할바는 아닙니다. 저는 저도 그렇고 주변의 사례도 그렇고 한번도 업주가 최저임금이나 기타 줘야할 돈을 곱게 다준다는 꼴을 못봤습니다.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덜주려고 또 하루라도 늦게주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노동지청 가보시면 알겠지만 근로감독관마다 같은 사건에 대한 판단도 제각각이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중립을 지키지 절대 근로자편을 들어주진 않죠. 또 어지간하면 재판으로 안가고 합의를 이끌려고 하기에 출석안해도 바로 검찰로 안넘기고 조사기간도 모자라면 연장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이런식이면 재판안가도 2달은 잡아먹습니다. 거기에 재판가면 1년도 잡아먹고요.
15/02/05 23:36
그러니까 실제로 악덕 행위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그냥 노동청에 신고만 해도 업주보고 출석해라 어쩌라 한다고요. 가서 악덕행위가 없었음을 업주가 증명해야됩니다. 그래서 알바들이 자영업자 엿먹이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15/02/06 00:09
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이 무시할 수 없는거랑 똑같습니다.
당연히 노동지청에 진정이든 신고든 뭐가 들어오면 거기서는 가만있을 수 없는게 당연한거고 전혀 불합리한것도 업주에게 불리한것도 아닙니다. A가 B한테 맞았다고 신고하면 경찰은 B를 불러서 폭행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거랑 똑같은거죠. 이건 누구 엿먹이는것도 불합리하거나 업주에게 불리한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악덕행위가 없었음을 업주만 증명해야 하는게 아니라 신고자도 악덕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다 증명못하면 업주는 무죄입니다.우리나라는 민주 공화국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지니까요. 양측의 말을 들어보고 근로감독관이 누구말이 더 맞는지 봐서 얼마를 지급하라 혹은 뭘 어떻게 하라고 합의를 권하는거고, 그 합의를 거부하면 검찰로 송치하는거고요. 아니 업주가 출석하는건 엿먹는거고 근로자가 출석하는건 엿먹는거 아닌가요? 출석은 업주 혼자 하나보죠? 그리고 위에서도 말했듯이 별다른 사유가 없어도 그냥 가기 싫으면 안가도 2달정도까진 출석을 안하고 미룰 수 있습니다. 근로자 혼자 와서 근로감독관이랑 인사만 하고 집에 가고 반복을 여러번 하게 만들어도 처벌 못합니다. 출석이야 근로자나 업주나 둘다 해야하는 건데 게다가 강제구인도 아닌것인데 그걸 갖고 자영업자를 엿먹이니 마니 그런 표현이 가능한지 의문스럽네요.
15/02/06 00:25
'노동지청에 가야 되는 업주는 어차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악덕업주라고 봐야죠. ' 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전부 악덕 업주여야 하는게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건데 왜 자꾸 본인 이야기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악덕 알바인 경우에도 그냥 귀찮게 할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탈수도 없는 사안인데도 실업급여를 달라고 한다던가, 퇴직금을 달라고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그냥 억지 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 알바는 딱히 귀찮은게 없고 증명 못한다고 처벌 받지도 않아요. 대신 업주는 업장 비우고 며칠동안 출석해서 증명해야 본전인거고... 그거 귀찮아서 그냥 대충 실업급여 탈수 있게 사유 꾸며준다던가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경우에도 업주가 악덕인거예요? 무슨 업주는 죄다 악덕이고 알바는 죄다 착한것처럼 여기시는것도 말이 안되고, 애초에 제가 무슨 업주를 옹호한 것도 아니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대부분은 처리된다는 이야기를 한건데 알바는 무슨 천하에 약자라서 그런 방법이 전혀 없어서 억울해 죽을것처럼 말만 하시니 답답하네요. 무슨 피해의식 있으신지... 알바가 재판가기 힘들면 업주는 재판 가기쉬울꺼 같습니까? 저런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 거의 대부분 못갑니다.
15/02/06 03:58
전부 악덕이란 말은 부적절한 표현임을 인정합니다만
님이 업주 옹호한거 맞는거 같은데요. 신고하면 대부분은 처리된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고요 여러번 말했지만 개인적 사례가 아니더라도 노동지청가면 절대다수의 민원은 재판까지 안가고 합의로 처리됩니다. 처음에 민원넣은 것의 아주 일부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받을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보통 60~70정도 선에서 합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대부분 처리되는거고 받을거 다 받는겁니까? 또 현실이 이러한데 신고하면 다 처리된다고 말하는게 업주 편드는게 아닙니까? 업주입장에서야 100줄거 70주고 끝내면 다 처리하는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번 하는 말이지만 그게 왜 악덕알바입니까? 못받는거 억지로 민원넣었다쳐도 오고가면서 시달리고 시간낭비하고 그러는거는 업주나 알바나 똑같은데요. 출석해서 불려가서 진술하고 서류작성하고 민원신청하고 이런거 해야하는데 왜 알바는 딱히 귀찮은게 없는겁니까? 안줄돈을 줘야한다 vs 받을 돈을 못받았다의 대립인거고 그건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건데요. 님이 말하는거처럼 정말 완전 터무니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한달일하고 퇴직금을 달라고 한다던가 이런거는 근로감독관이 업주불러서 조사하고 그런거 안합니다. 또한 정말 택도 아닌거 무슨 서류 조작해서 신고했다던가 그런거면 업무방해죄나 무고죄로 고소하면 되는거고요. 증명못한다고 처벌을 못받는게 아니라 업주가 아무것도 안했으니 처벌안받는거죠. 처벌받게 할 수 있는데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하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업급여는 노동지청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관할하잖아요. 아마 모든 업주가 악덕은 아니고 모든 알바가 선량하진 않을거에요. 근데 노동청에 오는 업주들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악덕이고 알바는 인간성은 모르겠지만 그 사건에 한해서는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율이 무슨 5:5도 아니고 한쪽이 일방적인 상황에서 양쪽다 나쁠 수 있고 양쪽다 피해자일 수 있다는 양비론은 의미가 없죠. 알바가 재판가면 힘든건 말그대로 알바는 파트타이머 임시직으로 일하고 적은 임금과 정규직도 아닌 상황에서 한두푼이 아쉬울 가능성이 업자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까놓고 알바보다 업주가 더 빈곤하면 업주는 자영업접고 자기가 알바하면 될일이고요. 재판가면 힘들다는건 오가는게 힘들다는게 아니라 재판끝나고 돈을 받는데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돈쓸일이 많을텐데 돈안받고 버티는게 힘든겁니다 업주야 지금주든 1년뒤에 주든 그거의 차이인거고요. 어차피 소액재판이라 업주든 알바든 법원출석해서 귀찮은일 생기는거 아닙니다. 그 어떤 업종이든 재판까지 가게 될때의 부담은 업주가 근로자보다 클 확률은 없을겁니다. 보통의 경우 재판까지 안가는건 그 부담을 못이겨서 근로자가 합의하기 때문인거에요. 근로자의 인내력이나 주머니 사정으로 재판가냐 안가냐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업주의 선택인 경우는 드뭅니다. 이건 절대 개인경험이나 주변의 사례만 갖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5/02/06 09:46
임시닉네임 님// 더 이야기 할 필요 없을꺼 같은데 말이죠. 마지막 리플입니다.
업주는 죄다 나빠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신거 같네요. 물론 업주가 갑인 경우가 더 많으니 당연히 알바가 억울한 경우가 대다수겠지요. 노동청이 기본적으로 노동자쪽을 들어주기 때문에 정말 업주가 잘못한게 없는데 알바가 끝까지 난 인정 못한다고 버티는 경우 ( 자기가 잘못했지만 재판가면 그때 돈 줄께~ 업주 급의 똘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 그럼 그것도 합의 종용합니다. 종결 안시켜요. 그리고 민원 넣으면 당연히 둘이 같이 조사받죠. 그럼 그게 셈셈이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제 3자가 아무 이유없이 님 헤꼬지할 이유로, 협박할 이유로 무고하게 고발했어요. 그럼 둘다 조사 받겠죠. 둘다 받았으니까 셈셈이예요? ;;;;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아마 님은 무고죄로 고발한다고 펄쩍 뛰실껄요. 님 논리대로라면 같이 조사받았으니까 셈셈이네 하고 참으셔야 겠네요. 무고죄나 업무방해죄로 고소요? 할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거 하는 업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본인 시간과 돈이 훨씬 손해입니다. 그리고 무고죄 그렇게 쉽게 성립도 안되요. 알바는 난 정말 그런줄 알고 착각했다 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정말 말도 안되는 경우로 걸어도 나오라고 합니다. 안나가고 서류로 내겠다 멀로 하겠다... 버티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쉽진 않아요.
15/02/06 00:22
노동청에서 최저시급 이하로 일한걸로 합의하는걸 받아주나요? 덜덜.....
시간을줄이는 것도 아니고 노동청에서 최저시급 이하로 합의를.... 아무리 못해도 최저시급으로 합의가 되어야 맞지 싶은데... 일한시간이야 사장의 유리함을 이용해 줄일 수 있겠지만....
15/02/06 03:28
근로감독관은 어지간한 사건이면 또 근로자가 정말 강경하게 나오지 않으면 합의권합니다.
근로자도 자기는 얼마는 받아야겠다. 사장도 이거밖에 못준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근로감독관은 어느한쪽으로 혹은 그 중간선의 타협을 하도록 권합니다. 보통 업주보다 근로자가 한두푼이 아쉽고, 적은 금액이라도 못받으면 당장 입에 풀칠이 어렵기 때문에 더러워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근로자가 강경하게 나와도 바로 처벌원한다고 바로 검찰로 송치시키고 이러지 않아요
15/02/06 10:50
최저임금이 5580원이고 사장은 2천밖에 못쳐주겠다!라고 계속 주장하면 3~4천원에 합의보도록 한다는거군요...
처벌이나 제대로 된 협상은 힘들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당 최저임금은 맞춰서 할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섭네요ㅠㅠ
15/02/05 22:42
저도 춘천살고 있는데 편의점,pc방 알바 하는 친구들은 애초에 최저시급 안주는거 다 알면서도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거의 전부라고 해야겟죠.
pc방은 뭐..그냥 게임 좋아하는 애들이 돈 적게 받으면서 편하게 한다~ 하는 마인드로 했고 편의점도 그냥 공부(얼마나 돼는진 모르겠지만) 하면서 편하니까 잠깐 하고 말아야지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최저 주는곳 있긴 있겟죠..근데 사람도 많고 일 좀 힘든 곳이나 일 숙련도나 알바 외모....보고 뽑는 몇군대나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최소 춘천은요. 저는 그런데선 안해봤고 가평휴게소 cu이전 패마시절에 주5일 야간12시간 일해봤는데 거긴 직영이라 그런지 주휴+야간 수당 다 챙겨주더라고요 몇년 전이었는데 주5일 야간12시간으로 월2백 씩 받고 했었습니다...갭이 너무 커요 개인사업자랑...
15/02/05 21:13
최저시급 근처인 시급 6천원 받으면서 계약서 안쓰고 야간수당 못 받으면서 중소기업에서 생산보조 알바로 알바하고 있는데 솔직히 최저시급은 최저임금노동자vs영세자영업자의 구도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자들이 그나마 건드릴수 있는 5580원의 인건비도 감당하기 힘들거라는건 압니다.
하지만 그냥 법 지키라는 저정도 광고에 저렇게 반발을 하고 탈퇴까지 감행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을 보면 저들이 과연 이 나라의 갑들이 하는 갑질을 비판할 자격이 있나하는 생각이 드는것도 사실입니다.
15/02/05 21:34
창원에서 다년간 카페를 했었는데 매년 최저시급보다 많이 줬거든요.
알바 중 혹은 알바한다고 찾아오는 학생들한테 물어보거나 알바사이트 같은 곳에서 근방의 시급을 찾아보면 최소한 최저시급을 안주는 곳이 없던데 어떤놈들이 노동력을 착취하는건지ㅠ 학창시절에 숱한 단기알바를 뛰었는데, 일급이나 주급형식으로 받았지만 시급으로 계산하면 항상 최저시급 이상이었거든요.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했다는 글을 읽어보면 대부분 pc방이나 편의점이던데 수익률이 얼마길래 그러는지 유독 사례가 많네요.
15/02/05 21:46
2008년에 시급 2천원받고 일했던적이 있습니다. 근데 책방 거기다가 책방컴퓨터가 우리집에서 안돌아가는 에프엠이 돌아감. 그리고 퇴근할때 몇권씩 무료로 대여가능. 시급은 2천원이엿지만 개인적으로 환상적인 알바엿네요.
15/02/05 22:49
밑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댓글 보면
5인 이하 사업장은 야간수당을 안주는게 맞다는 식의 댓글도 보이는데요 원칙적으로 5인이건 1인이건 수당 주는게 맞습니다 근데 너무 영세한 곳의 기준을 5인 이하로 잡아서 이런 사업장은 특별히 예외적으로 봐준다에 가까운거죠 원칙적으론 이런데도 추가 수당 주는게 맞습니다.
15/02/05 23:10
또 아직도 그런줄 모르겠는데
알바 사이트에 임금고르는 칸에 협의라고 써놓은 칸을 없애야합니다 이건 열에 아홉은 최저임금 안주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2천원 3천원준다고 써놓을 순 없으니 저렇게 표기하는 거거든요.
15/02/06 00:51
원래 시급은 내수 규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국은 gdp의 비율로 따지더라구요. 그리고 당연히 현실과 안 맞는 최저임금이 책정되는 거죠. 한국의 내수 규모가 gdp에 못 미치기 때문이죠.
15/02/06 03:25
내수 규모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일본의 시급은 한국 수준입니다. - https://ppt21.com../?b=8&n=56389&c=2115773
일본 평균 소득이 400만엔 - 세전 3700만, 세후 2900만원 - 입니다. 내수 규모가 훨신 작은 영국보다 낮은 수치죠. 영국의 세후 평균 소득이 2.5만파운드, 즉 4200만원이거든요. 연 1300만원 차이네요.
15/02/06 16:43
실제로는 다릅니다. 일본의 시급은 평균적으로 한국의 2배 수준이죠. 한국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맞추는 이유는 내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데, 물가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gdp 통계 맞춰 시급을 올리니, 현실성이 없어진 겁니다.
15/02/06 22:45
통계를 가져오십시오. 일본 평균 세후 임금은 한국 수준이고 연 평균 근로시간은 25% 차이납니다만.
위에 언급된 영국의 평균 세후임금은 일본의 1.5배. 연 평균 근로시간은 더 낮습니다. 영국은 님의 가설에 포함 안 시키는 건가요?
15/02/06 06:25
최저시급 못주는 사업이나 장사는 그만 두시던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예를 들면, 식당에서 음식 재료비용에도 커버하지 못할만큼 매출이 안나오는데 계속 장사하나요? 그런 사람들은 재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경영마인드가 안되어 있는거죠.
15/02/06 10:34
솔직히 시단위만 되도 어느정도는 괜찮죠
군단위부터는 심하게 말하면 정말 치외법권지역입니다. 일단 알바사이트자체에 검색되는 일자리도 없구요. 대형프렌차이즈제외하고 레스토랑,카페,PC방,편의점이 모두 사장끼리 담합해서 임금동결합니다. 제가 09년도에 전역후 집근처에서 피시방야간알바 한달30일기준 29일근무 1일휴무로 80만원 받고 알바했엇어요. 그런데 다른 알바도 모두 동일합니다. 진짜 어이없었죠 롯데리아말고는 모두 임금이동일했어요 뭐 신고하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방학기간에 잠깐 내려와서 일하려는 대학생,지역고등학생,군입대전 휴학생 정도라 신고하려는 의지도 부족하구요
15/02/06 10:43
부당한걸 부당하다 말하지 못하고 쓰레기를 쓰레기라 말하지 못하면...
이 광고를 보고 화를 낸다면 '음주운전, 졸음운전, 과속하지 말자 보행자가 甲이다. '라고 했는데 일반 운전자가 '운전자 무시하냐'면서 화내는 정도로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그냥 나는 최저임금을 내기싫다. '고 말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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