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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1/23 22:25:35
Name endogeneity
Subject [일반] 문인 간첩단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대법원 패소확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23/0200000000AKR20150123073000004.HTML?input=1195m


1. 기초 사실관계
이른바 '문인 간첩단 사건'이란 보안사가 1974년 개헌지지성명을 한 문인들을 잡아다
고문 등을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어 형사처벌을 당하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03년 민주화운동보상법 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되어 2008년까지 동법 소정의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에 관하여 2009년에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고, 2011년 중 재심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및 그 유족 등 7인은 2011년 중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2011가합120199)을 제기합니다.



2.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의 '재판상 화해' 의제규정


(1) 정부 측의 본안 전 항변
정부측은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의 재판상 화해 의제규정에 의거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소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본안 전 항변을 2심 소송부터 추가했습니다.


(2) 관련규정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8조 2항
제18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등) ②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민사소송법 220조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서의 '기판력'
민사, 형사, 행정소송상 모든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는데 이는 '구체적 소송물에 관하여 한번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번복되지 않는 한 당사자와 법원 모두 그 판결의 취지에 거스르지 못하는 효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두 규정에 의하여 민주화보상위원회 보상금지급결정에도 마찬가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성립된 화해의 내용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만약 소 제기가 화해 내용에 저촉된다고 판단될 시, 법원은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결하여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1) 원심(2012나39181)의 판단: 원고 청구 일부인용(=정부 측 본안전 항변 배척)
원심법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 측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1) 손해배상/손실보상 구별
전자는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한 것인데 비해
후자는 국가의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인한 국민의 특별희생에 관한 것이므로 구분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바로 이 쟁점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재산손해배상/위자료 구별
종래 우리 법원은 적극 재산손해/소극 재산손해/정신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원심은 민주화운동보상법 및 시행령의 보상금 지급규정 내용 등을 볼 때 재산손해를 보상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동법 18조 2항의 화해 의제규정의 효력도 재산손해까지만 미친다고 봤습니다.
원심의 판단에서 좀더 결정적이었던 건 이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대법원(2012다204365)의 판단: 원고 청구 각하(파기 자판)

1)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에서 의제되는 화해의 효력범위 = '모든 피해'
이 규정의 취지는 절차의 신속+안정 확보에 있으니 지급결정을 통해 모든 관련분쟁에 대한 화해가 의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은 동법 취지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정부 측 상고이유는 이유 있으니 원심 파기사유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관 5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지금까지 나온 기사들만으론 반대의견의 정확한 취지가 무엇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2) '파기 자판'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는 경우 환송/이송/자판의 세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통상 가장 흔한 것은 환송판결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437조에 의하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파기 자판을 할 수 있는데

제437조(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이 사안의 경우 대법원이 원심의 법령적용 오류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이며
대법원의 해석에 의하면 원심이 확정한 사실만으로 피해자들의 소 제기는 각하를 면치 못하므로
민사소송법 437조 1.에 의하여 파기 자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파기 자판을 하는 경우 대법원 판결 선고시에 소송계속이 종료되는데
이 점은 현재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민주화운동보상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이 계속중인 점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유무


(1) 위헌결정의 장래효(원칙)
헌법재판소법은 제 47조 2항에서 위헌결정이 장래효를 가지며 소급효를 갖지 않음이 원칙이라고 정합니다.
(형벌규정에 관해서는 예외규정이 달려있는데 이 사안과 무관하므로 생략합니다.)

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2) 위헌결정의 소급효(예외)
그런데 이를 일관하면 정의관념에 반하는 건 물론이고 아예 헌법재판의 의미 자체를 몰각시키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헌재와 대법원 모두 일정한 경우 위헌결정이 소급효를 갖도록, 즉 과거 사실관계에 적용되도록 예외를 인정합니다.

1) 헌재 판례: 당해사건+계속 중인 사건+기타 극히 예외적인 경우
2) 대법원 판례: 당해사건+계속 중인 사건+위헌결정 후 제소된 경우

* 당해사건: 당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이 제기된 그 사건을 말합니다.
* 계속 중인 사건: 소 제기의 효력이 발생된 후 소송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말하며 가장 대표적인 종료사유가 판결 확정입니다.
* 헌재의 예외사유: 헌재의 표현에 의하면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 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평등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준이 민사나 행정소송에 적용된 예는 아직은 없습니다.


(3)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소송의 경우 당해사건이 아니고, 소 제기는 명백히 위헌결정 전이고, 대법원의 파기 자판으로 소송계속은 종료되었으므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이 위헌결정되더라도 피해자들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 의의

대법원 입장에선 2012년에 상고된 이 사건 심리에 이미 충분한 시간을 들였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2014년에나 있었던 이상 그걸 굳이 기다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쌀쌀맞은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듯 합니다.
약간 확대해석하면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사건 의제규정이 합헌이라는 사실상의 의견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고요.(이건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얘기)

그 외  복잡한 쟁점은 댓글창의 여러 지혜로운 분들이 잘 설명해줄 것이므로 이 본문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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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과맥너겟
15/01/23 23:29
수정 아이콘
과거사 손배 판결은 최근 가차없이 패소판결나네요 양승태 대법원장 이후로 말이죠.

그간 그가 내렸던 판결보면 그런인물이었지만
물통이없어졌어요
15/01/23 23:38
수정 아이콘
위헌심판 진행중이라도 대법원이 판결연기하면 그게 더 이상할듯 합니다 그리고 이이런 케이스가 한두개도 아니고 위헌심판 부분음 좀 자극적이게 보이려는 측면이 보이네요

글을 보는 입장에서는 과연 얼마나 받아왔는지로 대법원 판결을 수긍할지 말지 결정할꺼 같네요
endogeneity
15/01/24 02:32
수정 아이콘
'과연 얼마나 받아왔는지' 라는 건 뭘 받아왔다는 말인가요?
물통이없어졌어요
15/01/24 11:33
수정 아이콘
'2008년까지 동법 소정의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고' 이 부분 때문에 논쟁이 있는 거 아닌가요?
endogeneity
15/01/24 15:34
수정 아이콘
더 중요한 쟁점이 많아 생략했는데

원고들이 수령한 보상금은 700만, 1100만, 1300만이었고(각 직접 피해자 3인에 지급됬고 이 중 한명인 장병희 전 국민대 교수는 사망하여 이 사건엔 유족들만 원고)

이 사건 원고들이 청구한 액은 다 합쳐 15억 정도이고 그 중 2심은 6억 9천 인용한 것이고 대법원은 0원입니다.
endogeneity
15/01/24 15:40
수정 아이콘
저런 푼돈보상이 이뤄지는 중요한 이유는 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 12조의2 규정에 의해 이 보상금이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최저생계만 보조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인 점은 거의 논란의 여지도 없다고 봅니다.(달리 동조 규정 취지를 뭐라고 봐야 할지 의문이니)
물통이없어졌어요
15/01/24 17:38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작년에 처음판결이 나온 것이고 이번 판결이 처음이 아니네요..
대법원 2014. 3. 13. 2012다45603 【국가배상】[공2014상,834]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모두 탓하기 전에 이런 사건들은 보통 사회적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런 판결이 있다고 누구를 비난할 수 없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돈...... 자원외교로...천도 아니고 억도 아니고 조단위가 왔다갔다하는데...
선거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완전연소
15/01/24 18:42
수정 아이콘
위에 물통이없어졌어요님 말씀처럼 이미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이미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현재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시까지 1심에 계류 중인 사건들은 대부분 기일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endogeneity
15/01/24 20:37
수정 아이콘
사실 저 2014년 3월 판결이 있는 건 이미 알아서(본문의 대법원 설시 부분은 (2) 1) 부분은 사실 그 판결을 참조한 것)
이 사건이 정확히 뭐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나 싶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 사건 주심인 고영한 대법관이 위 5명의 반대의견에 포함된 것을 보면
(고영한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1부 대법관 4명중 김소영, 김용덕, 고영한 3명이 반대의견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니 소부에서의 토론 중엔 반대의견이 설득력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전원합의를 하니까 기존 판례 옹호론이 강해서 망한 스멜이 납니다.)
아마 이 건에 대한 판례변경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추측성이 강하지만 만약 그게 맞다면 본문 마지막의 '쌀쌀맞은 판결'이란 평은 수정될 필요가 있겠죠.
저글링아빠
15/01/24 21:20
수정 아이콘
대법원과 헌재가 엄연히 다른 기관이기도 하거니와,
그걸 떠나 판결이 정확하다 잘못 되었다도 아니고 "쌀쌀맞다"는 무의미한 평이라고 봅니다.
쌀쌀맞으면 내용이 정확해도 나쁜 판결, 온정적(?-의 기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판결이면 잘못되었어도 괜찮은 판결일 수는 없는거니까요.

제가 보기엔 그냥 소송전략수립의 대실패입니다..
처음부터 꼼꼼하고 입체적으로 설계를 못했고 거기서 생긴 균열을 차후에 임시변통으로 때우려다 실패한거니 변호사들이 일을 못한거죠.
endogeneity
15/01/24 23:29
수정 아이콘
소송전략실패라는 말씀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무의미한 평'이란 말은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본문에선 이 사안의 궁극적 쟁점인 민주화운동보상법 전체의 해석에 관해선 아무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생각을 좀 써보자면, 일단 개별규정만 초점을 놓고 보면 해석이 오묘합니다.
분명 이 법이 예정하는 보상금이 민주화운동 손해를 전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동법 내지 시행령 규정상 분명해보이지만
또 화해의제규정 자체만 놓고 보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라는 문구에는 그 어떤 '제한'의 기색도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론 보상금 규정과 화해의제규정의 관련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것도 쉽게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한편으론 보상금 규정은 단지 피해자들이 당장 직면한 생활고 등을 신속히 보상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화해의제규정도 그 범위가 제한된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보상금 규정과 화해의제규정이 합쳐져, '적은 보상이라도 신속하게 받는 대신 일체의 분쟁을 종식하든가 보상은 포기하고 달리 구제의 길을 찾든가의 양자택일하라'야말로 이 법의 전 취지라는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쟁점이 이 단계 쯤 되면 단순한 법해석 문제라기보단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게 훨씬 문제가 선명하다고도 보이고요.
그러니 사실 이 쟁점에 대한 의견을 다분히 법률적인 본문에 적지 않고 댓글창에 맡기는 데는 그 나름의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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