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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3 23:38
위헌심판 진행중이라도 대법원이 판결연기하면 그게 더 이상할듯 합니다 그리고 이이런 케이스가 한두개도 아니고 위헌심판 부분음 좀 자극적이게 보이려는 측면이 보이네요
글을 보는 입장에서는 과연 얼마나 받아왔는지로 대법원 판결을 수긍할지 말지 결정할꺼 같네요
15/01/24 15:34
더 중요한 쟁점이 많아 생략했는데
원고들이 수령한 보상금은 700만, 1100만, 1300만이었고(각 직접 피해자 3인에 지급됬고 이 중 한명인 장병희 전 국민대 교수는 사망하여 이 사건엔 유족들만 원고) 이 사건 원고들이 청구한 액은 다 합쳐 15억 정도이고 그 중 2심은 6억 9천 인용한 것이고 대법원은 0원입니다.
15/01/24 15:40
저런 푼돈보상이 이뤄지는 중요한 이유는 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 12조의2 규정에 의해 이 보상금이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최저생계만 보조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인 점은 거의 논란의 여지도 없다고 봅니다.(달리 동조 규정 취지를 뭐라고 봐야 할지 의문이니)
15/01/24 17:38
찾아보니 작년에 처음판결이 나온 것이고 이번 판결이 처음이 아니네요..
대법원 2014. 3. 13. 2012다45603 【국가배상】[공2014상,834]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모두 탓하기 전에 이런 사건들은 보통 사회적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런 판결이 있다고 누구를 비난할 수 없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돈...... 자원외교로...천도 아니고 억도 아니고 조단위가 왔다갔다하는데... 선거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15/01/24 18:42
위에 물통이없어졌어요님 말씀처럼 이미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이미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현재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시까지 1심에 계류 중인 사건들은 대부분 기일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15/01/24 20:37
사실 저 2014년 3월 판결이 있는 건 이미 알아서(본문의 대법원 설시 부분은 (2) 1) 부분은 사실 그 판결을 참조한 것)
이 사건이 정확히 뭐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나 싶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 사건 주심인 고영한 대법관이 위 5명의 반대의견에 포함된 것을 보면 (고영한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1부 대법관 4명중 김소영, 김용덕, 고영한 3명이 반대의견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니 소부에서의 토론 중엔 반대의견이 설득력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전원합의를 하니까 기존 판례 옹호론이 강해서 망한 스멜이 납니다.) 아마 이 건에 대한 판례변경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추측성이 강하지만 만약 그게 맞다면 본문 마지막의 '쌀쌀맞은 판결'이란 평은 수정될 필요가 있겠죠.
15/01/24 21:20
대법원과 헌재가 엄연히 다른 기관이기도 하거니와,
그걸 떠나 판결이 정확하다 잘못 되었다도 아니고 "쌀쌀맞다"는 무의미한 평이라고 봅니다. 쌀쌀맞으면 내용이 정확해도 나쁜 판결, 온정적(?-의 기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판결이면 잘못되었어도 괜찮은 판결일 수는 없는거니까요. 제가 보기엔 그냥 소송전략수립의 대실패입니다.. 처음부터 꼼꼼하고 입체적으로 설계를 못했고 거기서 생긴 균열을 차후에 임시변통으로 때우려다 실패한거니 변호사들이 일을 못한거죠.
15/01/24 23:29
소송전략실패라는 말씀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무의미한 평'이란 말은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본문에선 이 사안의 궁극적 쟁점인 민주화운동보상법 전체의 해석에 관해선 아무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생각을 좀 써보자면, 일단 개별규정만 초점을 놓고 보면 해석이 오묘합니다. 분명 이 법이 예정하는 보상금이 민주화운동 손해를 전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동법 내지 시행령 규정상 분명해보이지만 또 화해의제규정 자체만 놓고 보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라는 문구에는 그 어떤 '제한'의 기색도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론 보상금 규정과 화해의제규정의 관련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것도 쉽게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한편으론 보상금 규정은 단지 피해자들이 당장 직면한 생활고 등을 신속히 보상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화해의제규정도 그 범위가 제한된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보상금 규정과 화해의제규정이 합쳐져, '적은 보상이라도 신속하게 받는 대신 일체의 분쟁을 종식하든가 보상은 포기하고 달리 구제의 길을 찾든가의 양자택일하라'야말로 이 법의 전 취지라는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쟁점이 이 단계 쯤 되면 단순한 법해석 문제라기보단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게 훨씬 문제가 선명하다고도 보이고요. 그러니 사실 이 쟁점에 대한 의견을 다분히 법률적인 본문에 적지 않고 댓글창에 맡기는 데는 그 나름의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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