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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1/20 14:03:37
Name Leeka
Subject [일반] 연말정산 긴급 기자회견 전문
먼저, 금번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 공제규모가 크고, 또 면세자가 많아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세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2013년 세법개정 시 세액공제 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됩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교육비 3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 시 연봉 2억 원의 고소득자는 114만 원 수준의 혜택을 보고, 연봉 2,000만 원의 저소득자는 18만 원 수준의 혜택을 보았으나, 세액공제 전환으로 소득에 상관 없이 모두 45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소득형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 EITC, 또 자녀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저소득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전체적으로 약 9,000억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2015년 금년부터 근로장려금도 총소득 2,5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2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약 9,300억 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되나,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규 증가분이 약 1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돼서 약 5,000억 원 정도의 순수한 저소득층 지원효과가 금년 중에 나타날 예정입니다.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지난 2012년 9월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특히 금년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효과가 맞물리면서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2014년 개정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 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서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약 1,300만 명에 해당되겠습니다만, 평균적인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약 4,600억 원이 경감되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약 100만 명이 되겠습니다.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 약 100만 명은 평균 2~3만 원 수준에서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약 260억 원 정도 늘어나며, 주로 총 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 약 1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세부담 증가가 약 1조 3,0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 중에서도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또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지난 2012년 9월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라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된 효과와 함께 2013년 개정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전환방식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적용하는 첫 해로서 금년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가 및 형평 등을 고려해서 세부담이 적정화 될 수 있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 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중에 간이세액표 개정을 해서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연말정산의 과도한 세부담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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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돈을 더 내는 분들은, 고소득자거나 '아주 일부 근로자' 라고 합니다.

추가로 거둔 세금은 저소득층에 쓸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래 적혀있는 글 대로, 추가 세액이 나오면 분납하게 해줘서 부담을 줄여주십니다.


저야 소득세 3년간 면제라 당분간은 평화롭습니다만..  주변 동료들의 현 멘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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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들스틱
15/01/20 14:05
수정 아이콘
정말 뻔뻔하다 뻔뻔하다 해도 이런 식일수도 있군요
15/01/20 14:06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강냉이 털고 싶군요
15/01/20 14:06
수정 아이콘
저도 고소득층이군요
DarkSide
15/01/20 14:07
수정 아이콘
마법의 단어 "일부"
뒷짐진강아지
15/01/20 14:08
수정 아이콘
리얼 노양심이네요...
15/01/20 14:08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정부 인증 일부 저소득층입니다. 일부일 뿐이니 pgr에는 저 혼자겠지요?
방과후티타임
15/01/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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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pgr에 사람이 몇명인데 혼자겠어요...두명쯤 되겠죠. 제가 2인 하겠습니다
15/01/20 15:10
수정 아이콘
1인 추가요!
15/01/20 14:08
수정 아이콘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약 9,300억 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되나, ]

증세가 아니라더니...??? 저 개인적으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뒷구멍으로 하는 건 좀 아니죠.
초식성육식동물
15/01/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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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 효과 운운에서 확 도네요. 그럼 간접세나 좀 내리던가.
호구미
15/01/20 14:10
수정 아이콘
밑도끝도없는 우기기가 마치 1박2일 시즌1시절 강호동 MC몽 보는 것 같네요. 하긴 믿어주니까..

그리고 최경환이가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얘기겠죠? 부의 재분배를 정말로 하려면 자산>>>>>>>>>>>>>>>>>>>>>>>>>종합소득>>>>근로소득 순으로 주목해야 할텐데
SuiteMan
15/01/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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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거짓말 안하고 기대치 제로입니다. 제로...몇년 잘 준비하고 잘 버틸려고요.
15/01/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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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면 마니 후하시네요. 이미 저의 기대감은 마이너스 넘어, 막장을 뚫고 가는 중이에유 크크
순규하라민아쑥
15/01/20 15:29
수정 아이콘
멘탈이 멘틀을 향해 돌진중.
닭이아니라독수리
15/01/20 14:11
수정 아이콘
'개인의 일탈'에 맞먹는 '아주 일부 근로자'네요
ponticus
15/01/20 14:14
수정 아이콘
법인세는 1조 덜 걷고 국민들 지갑에서 9300억을 더 걷어가겠다는 건가요
15/01/20 14:15
수정 아이콘
말장난이라고밖에 안 보이는게..
예전과 비교해서 결정세액이 얼마가 되느냐가 포인트 아닌가 싶은데 엉뚱한 소리만 열심히 하시네요. 흐흐.
겨울삼각형
15/01/20 14:18
수정 아이콘
이야 일부리거로 승격하네요.

좋다

는 개뿔
엑스밴드
15/01/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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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 '일부'에 들어가는 군요. 영광입니다. 큿.
최종병기캐리어
15/01/20 14:26
수정 아이콘
왜 중하층이 저소득층을 떠받쳐야 하는건지..적어도 중상층 이상이 저소득층을 떠받쳐야 하는거 아닌가...
i제주감귤i
15/01/20 14:34
수정 아이콘
그래서 중하층만 털면 불공평하니
저소득층도 공평하게 털어줍니다?
마이러버찐
15/01/20 14:30
수정 아이콘
제가 고소득층이라니 !!!
강동원
15/01/20 14:33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는 PGR과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째 하는 소리마다 다 똥인지...
DarkArmor
15/01/20 14:45
수정 아이콘
똥을 무시하시는건가요?
15/01/20 14:45
수정 아이콘
여기가 고소득층의 커뮤니티 사이트라는 피지알입니까
DarkArmor
15/01/20 14:46
수정 아이콘
상위 1%만 접속하는 갑부 사이트네요
15/01/20 15:17
수정 아이콘
전국민 대비 스타실력
X싸는 능력

만 1% 아니었나요? 덜덜
솔로10년차
15/01/20 14:48
수정 아이콘
증세에 동의하는데, 증세는 아니라면서 이런 꼼수만 부리고 있으니 짜증이 나는거죠.
담배세를 인상하든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인상하든 다 좋은데,
부족한 세수만큼 법인세와 재산세나 좀 올립시다.
15/01/20 14:57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에서 소득 재분배 이야기 하니까 왜이렇게 웃기죠...?
꼬질이아빠
15/01/20 20:33
수정 아이콘
재분배는 재분배죠
아래에서 위로
다빈치
15/01/20 14:57
수정 아이콘
현 정권에는 정말 외국에서 일해서 다행이다 싶은 순간이 한두번이 아니네요... 물론 여기가 담배값도 더 비싸고 술도 더 비싸지만 저런식으로 정부에서 작정하고 나오면 진짜 삶의 의욕이 떨어질것 같습니다.
치킨과맥너겟
15/01/20 15:17
수정 아이콘
하 부럽습니다. 저도 경력 쌓이면 해외로 나가고 싶군요. 전자공학쪽 엔지니어인데 가능은 할까요?
다빈치
15/01/20 16:16
수정 아이콘
저는 게임회사를 다니고 있긴 합니다만 전기공학과를 나왔습니다, 현재 하는일은 엔지니어 쪽은 아니구요.
다만 게임 업계에선 한국인을 엔지니어든 퍼블리셔든 굉장히 잘 대우해 줍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중국, 미국과 더불어 게임시장을 선도하는 3개국가중 하나이다보니..

다만 영어는 필수입니다, 중국 가시려면 중국어가 필수이구요 크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레벨은 '내가 하는 일을 중국어 또는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이겠네요
15/01/20 14:58
수정 아이콘
캬 연봉 얼마 되지도 않고 이번에 결혼까지 하고 전체 카드값도 전체 연봉에 3분의 2가 되어가는 저도 50만원 가량뱉어내는데 저는 부유한 사람이군요.
진짜 대다난 나라의 대다난 분이시네요
언행일치가 어떤건지 제대로 배웁니다
15/01/20 14:58
수정 아이콘
위의 기자회견 전문을 요약하면,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뀜 (Why? 기존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했음)

위의 제도 변경으로 인한 변경점은?
1.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 세금 -4,600억원
2. 총급여 5,500만 ~ 7,000만원 근로자 : 세금 +260억원
3. 총급여 7,000만원 이상 근로자 : 세금 +1조 3,000억원

이렇게 증가된 세금 8,660억원이 늘어나는데, 의료비 교육비 공제 축소 등(5,500만원 이하 근로자 포함)을 통해 합산 9,300억원의 추가 세금이 징수될 것임.
이렇게 추가된 세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으로 쓰이는 세금 1조 4천억원에 보태 쓸 예정임.
(그래서 모자라는 약 5천억원의 세금이 추가 투입됨)

이게 위의 전문의 내용인 것 맞죠? 그럼 여기서 비판되어야 하는 포인트는 뭘까요? 선뜻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예시)
1) 사실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거두었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저소득층이 더 피해를 보았다. (의료비 / 교육비 공제 등)
2)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지원은 다른데서 아껴서 하던지, 원래 세수로 해야할 일인건데 교묘하게 증세를 합리화하는 변명으로 썼다.
3) 다 필요없고, 그냥 세금 많이 걷어서 짜증난다. 세금을 다른데다 허투루 쓰는게 얼만데...
4) 기타 등등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5/01/20 15:03
수정 아이콘
저 전문에서 말하는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가 일부가 아니라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5/01/20 15:05
수정 아이콘
결국 그럼 저 금액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시죠?
1, 2, 3번 변경을 통해 8,660억원이 늘어나는게 맞을지는 몰라도, 늘어난다고 밝힌 9,300억원의 추가 세금 징수 외에 더 많은 세금이 징수되었을꺼다?
이런 의견인걸까요?
15/01/20 15:15
수정 아이콘
금액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겠네요
더 징수가 됐다기 보단 5,500 이하 근로자들 모두 공평하게 혜택이 안돌아간게 크다고 생각해요
당장 주위만 봐도 싱글들은 작년보다 결정세액이 늘었네요
써니는순규순규해
15/01/20 15:21
수정 아이콘
금액이 틀렸다기 보다는
1.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 세금 -4,600억원
이 부분에서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에게 걷는 세금이 총액은 감소했을 지라도 개인으로 보면 증가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증가한 인원을
-------
다만,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 중에서도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또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런 식으로 아주 일부 라고 하는데 부양가족공제, 자녀의 교육비 공제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대부분의 미혼 직장인을 아주 일부로 치부하고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비판 하는 거죠.

결혼 못하고 아이 없으면 세부담이 증가한다는거나 마찬가지니까요.
15/01/20 15:26
수정 아이콘
근데 어쨌든 저 1번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간건 사실이지 않겠어요?

정책이 변경됨으로써 일부 혜택을 받거나 또 다른 일부는 부담이 증가되거나 하는 일은 비일비재한 일인데,
개인적인 불평은 가질 수 있어도 '이 정부가 하는 꼬락서니를 보시오!' 라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DarkArmor
15/01/20 15:43
수정 아이콘
일부로 취급한 사람들이 많으면 비판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연봉 5천만원 이상이어도 6세이하 아이에 대한 혜택도 사라져서 다둥이 가정들도 세금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이 부분도 출산장려정책등과 반하는 부분같은대 이 정부가 하는 꼬락서니를 보시오 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세금폭탄이 돌아간것도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15/01/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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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세금 걷는 건 더 줄었다. →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써니순규님이 위에 말씀하신 '미혼 직장인도 세금이 늘었다.' + '다둥이 가정들도 세금이 늘었다'
근데 세금을 걷는게 줄었다? 이 무슨 매지컬한 상황이냐는 말이죠.. ;;

(추가) 아, 다둥이 가정은 연봉 5천만원 이상 말씀이셨군요.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줄어서 출산장려정책과 역행하는 정책을 했다면, 그건 그거대로 별개로 병크인 문제같네요.
DarkArmor
15/01/20 15:54
수정 아이콘
저 발표에 대한 수치가 거짓말은 아니겠죠. 다만 5500만 이하 근로자이지만 세금이 늘어난 사람들이 과연 '일부'로 치부할 만큼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종 뉴스에 나오는걸 보면 유의미한 숫자는 되는거 같고 이정도면 불평을 넘어 비판을 할 수 있을거 같다는겁니다.
15/01/20 15:58
수정 아이콘
5,500만 이하 근로자 중에 그럼 그만큼 반대급부로 세제혜택을 보는 사람도 엄청날텐데, 그 분들은 조용한거군요..
뭐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정책이 이상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네요.
swordfish-72만세
15/01/20 15:08
수정 아이콘
기초적인 사실적 근거 마저도 아닐 가능성이 크니까...
지금 뺃어 내신분의 상당수는 5500 이하죠.
15/01/20 15:18
수정 아이콘
그니까 저 말이 사실이라면, 별로 비난할 거리가 없는데
대부분은 그게 사실이라는걸 믿지 못하겠으니까 까는거다. 라는 말씀이신거죠?

뱉어낸다는 것 자체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것'에서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뱉어낸 금액이 얼만지가 아니라 전년대비 소득이 일정할 경우 결정세액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단순히 많이 뱉어냈다고 욕하는 경우라면 조삼모사의 희생양밖에 안되는 것 아닐까요?
(그럼 나중에 정부가, 많이 뱉었다고 욕을 해? 그럼 아싸리 왕창 걷어버리고 많이 먹여주자. 라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으니까요)
swordfish-72만세
15/01/20 15:24
수정 아이콘
그런건 아니죠. 정책이란 발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인지시키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사태의 방향성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금 환급 정책(조세지출이라고 함)이란 제도는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죠.

문제는 이 사건의 경우 충분히 국민들에게 고지도 없이 은근슬쩍 실행한게 문제입니다. 정작 국민들은 뒤통수 재대로 맞은 거죠.

그리고 다른 문제는 이 제도가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적어도 다수에게는 그 확신성이 없어요.
신뢰를 못심어주는 것도 심각한 정책 실패 입니다. 결국 조세 저항을 불러 오거든요.
지금 대다수 심리는 나보다 많이 버는 인간보다 내가 더 상대적으로 세금 많이 내는 상황이 더 열받는 거죠. 특히 간접세 천국인 한국에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경환 부총리의 문제. 이분 계속 불리하면 적당히 자료 조작해서 말하는데 지금 이게 몇번째입니까?
그러니 이번 것도 못믿죠.
15/01/20 15:30
수정 아이콘
이 정책이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그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회에 있는건데, 모든 정책이 다 대국민 성명같이 발표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걸까요?
이 경우는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해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융통성있게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신뢰를 못심어주는 부분이 큰 문제가 있다는 것과, 최경환 부총리가 뻘소리해서 그 신뢰에 더더욱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동감합니다.
swordfish-72만세
15/01/20 15:33
수정 아이콘
이런 법은 민감한 법률입니다. 당장 자신의 수입과 관련된 법률인데 충분히 고지가 되어 됩니다. 대국민 성명은
필요 없다라도 명확한 계산식은 발표가 되었어야죠.

그리고 한국에서 왠만한 법은 여야 합의라고 별거 없습니다. 특히 예산 관련해서는 정부안 무사통과예요.
이런거 막으면 민생을 외면했다고 한소리 듣는데 누가 열심히 봅니까.
그리고 첨예한 법률가지고 싸우느리라고 이런 법률 대부분은 일괄통과 행이죠. 한 회기당 통과되는 법만 수백개인데
열심히 보는게 이상한 거죠. 이슈가 되지 않는 한.
이걸로 물타기는 솔직히 통하는 사람이나 통하죠.
15/01/20 15:37
수정 아이콘
이 계산식이 국민들 혈세를 부당하게 더 뽑아가는 것이었다면, 조금만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게 민생을 외면한건지, 민생을 지키는건지 알 수 있었을텐데 그런 의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라면 참 통탄할 일이네요.
할머니
15/01/20 15:38
수정 아이콘
고지는 충분히 했습니다. 다들 관심이 없던거지.. 계산식도 충분히 공지가 됬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뀔때도 어느정도 이슈화는 됬었죠. 다만 역시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반응하기에 지금에 와서야 이슈가 확대되는거죠.
당근매니아
15/01/20 15:25
수정 아이콘
많이 내고 많이 받고와 적게 내고 적게 받고가 구분될 이유가 없는 것이, 결국에 플러스마이너스해서 자신의 실질 소득이 작년에 비해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계산기 두드려보면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당장 작년과 비교해서 '많이 못 돌려받았다'여서 열 받는 게 아니라 작년과 비교해서 '내 실질소득이 줄었다' 라는 것 때문에 열받는 거라....
15/01/20 15:27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뱉어내는 돈이 아니라 결정세액이 중요하죠.

제가 대표가 될순 없겠지만 제 기준으로 작년 대비 소득에 큰 차이는 없는데 결정세액이 약 50만원 올랐습니다.

이것도 올해부터 아버지를 인적공제하고도 저렇다는거죠. 즉,인직공제 안했으면 거의 80만원 올랐겠네요.

그리고 작년 대비 변화된 사항만 봐도 자녀 공제가 확 줄어드는 등 분명 세금 상승 요인이 많은데 왜 정부는 고소득자만 오른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15/01/20 15:33
수정 아이콘
제가 가장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겁니다.
결정세액이 못잡아도 40-50만원 올랐다는 분이 부지기수인데,
솔직히 근로자당 이정도 삥뜯으면 저 숫자가 아예 성립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게 공식 발표이고, 만약 세수증가가 저 말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되었다면 나중에 그게 안밝혀질 수가 있을까요?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거짓말을 할까 싶어서요. 야당이 건수 제대로 잡았다며 덤벼들텐데...
뭔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질문겸 해서 댓글남겨봤어요.
15/01/20 15:40
수정 아이콘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소득구간에 따른 소득세 자체는 줄어서 1번 항목은 정부 말이 맞더라도 다른 항목에서 소득공제가 적게 되어서 결국 세금이 오른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법인세 같은건 줄었으니 쌤쌤해서 저렇게 나오는건가 싶네요.
할머니
15/01/20 15:36
수정 아이콘
연말정산에 대한 분노를 퍼붇는 인터넷상의 연령층은 주로 20대후반에서 30대후반 사이에 위치할겁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근로자는 1200~4600만원의 근로자의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대기업 근로자는 4600만원 ~8800만원의 소득으로 24%의 세율을 적용받을거에요.

20대후반~30대후반이란 연령상 막 출산한 자녀가 있거나, 6세이하의 자녀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기준으로보면 출산+6세이하+1자녀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60만원정도의 공제를 받을거에요. 6세이하+1자녀인경우 45만원이구요. 대기업근로자라 가정한다면 올해 출산한 가정이라면 96만원까지 공제를 받을테고, 6세이하+1자녀인경우 72만원의 공제를 받을겁니다. 그런데 올해기준대로라면 모두 15만원의 공제를 받게됩니다. 이게 인터넷이 달아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네요.

덧붙여서 40대후반~50대초반의 대학생자녀를 둔 가정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연봉이 생애최대수준이기 때문에 4600만원이상일 확률이 높을테고, 그럴 경우 문과생 1자녀의 학비가 년간 700정도라고 가정하면 과거에 비해 63만원정도로 공제액이 줄어드네요. 40세 후반이 연봉이 5천이라고해서 과거에 비해 공제액을 줄일정도의 고소득층이 맞느냐 라는점도 문제가 되겠네요.
15/01/20 15:40
수정 아이콘
말씀을 듣고나니 어느정도 명쾌해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공제액을 저렇게 확 줄여놓으니 체감상 확 차이가 나는 것도 무리가 아니네요.
40세 후반이 연봉 5천이상이라고 해서 고소득층이 맞느냐 라고 지적하신 점도 완전 공감이 갑니다.
초식성육식동물
15/01/20 16:14
수정 아이콘
방향성은 맞아요. 소득공제->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소득재분배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런데 고소득자에 유리한 공제항목은 그대로 두고 중산층에 유리한 항목을 세액 공제와 더불어서 슬쩍 빼버리거나 줄여버린거에요.
개인적으로 기부금 및 투자출자금을 왜 공제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부금 항목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액공제율: 3천만원 이하 - 15%, 3천만원 초과 - 25%] 이게 뭐하는거죠 대체?
단순히 제가 저만큼 기부하고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아파서 그러는 걸까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이 일부 맞긴 해요. 전체적인 진정성을 찾기 힘들 뿐이지.
치토스
15/01/20 15:02
수정 아이콘
말도 안돼는 개소리만 하네요. 뜯어갈려면 융통성 있게 뜯어가던가
15/01/20 15:10
수정 아이콘
저 내용은 기본적으로 대략 맞는말 같네요.
ComeAgain
15/01/20 15:21
수정 아이콘
그런데 나는 왜 결정세액이 40만원이나 뛰었는가ㅜ
15/01/20 15:23
수정 아이콘
여담이지만 이법안 통과에는 새누리당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의원 다수도 큰 기여를 했더라구요. 쩝 물타기를 안하고 싶어도 안할수가 없어요
swordfish-72만세
15/01/20 15:3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환경에서 적당히 야당이 당근 던저 주면 왠만한 정부안은 수용해줍니다. 야당 입장에서 이런거 가지고 반대했다가 발목 잡았다고 욕먹기도 싫고
적당히 자기 이익도 챙기자는 거죠.

생각보다 의회에서 법은 대충 만들어지는 경우 많아요. 첨예한 법률 빼면 말이죠. 특히 이런 법은 그냥 정부안 통과죠.
15/01/20 15:36
수정 아이콘
확실히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제대로 안보고 통과시키는게 어제오늘일은 아닙니다만 참 갑갑합니다. 여권을 견제해야할 야당이 그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swordfish-72만세
15/01/20 15:41
수정 아이콘
어쩔 수 없는게 한회기 통과되는 법률 양이 엄청납니다. 이걸 300명이 열심히 봐도 다 검토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보는 거죠. 그 중요하다고 하는 건 이슈가 되는 것 위주로...
사실 이 때문에 의원수를 늘리던지 아니면 의회에 충분한 힘이 있어 검토할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둘다 아니니...
그 때문에 법 문제의 핵심은 그냥 졸속의 법만드는 정부죠.
나이트해머
15/01/20 18:22
수정 아이콘
의회민주주의에 한계가 온다는 것의 이유 중에는 처리해야 하는 법률이 너무나도 많아지다보니 각각의 것을 일일히 살펴보기 힘들다는 것도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의원은 숫자가 적고 이들 대다수가 관심깊게 지켜보는 쟁점법안은 몇개 없습니다. 나머지는 일일히 살펴볼 시간도 관심도 없이 그대로 통과. 이건 의원수를 늘리고 전문성을 끌어올려 이들 중 일부라도 각각의 법안들을 살펴보게 하는 수밖엔 없죠. 언론의 감시역할도 중요하고요.

하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면 대립이 길게 이어지며, 그것의 타결을 위해 여러 법안들을 패키지로 처리해버립니다. 이러면 정부 법안 원안 그대로 패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힘이 그만큼 세지죠.
15/01/20 18:24
수정 아이콘
외국처럼 양원제로 바뀌면 좀 나아지려나요;;
나이트해머
15/01/20 19:44
수정 아이콘
결국 '법안을 심의할 의원의 수를 늘려서 파악할 의원 숫자를 늘릴것'
'의원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각각 자신이 맡은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만큼은 확실하게 분석할것'
'지속적으로 언론이 이를 감시할 것'

이 세가지가 필요합니다. 양원제같은 건 그걸 위한 수단이고.
할머니
15/01/20 15:40
수정 아이콘
개정당시 상당히 이슈화 됬습니다. 이건 민주당도 무능했던거죠. 세액공제가 선진국형 추세라는건 부정할 수 없고, 세법개정에 참여한 학자가 어떤 마인드로 했는지는 알겠는데, 금융소득은 건들지도 못하면서 근로소득자 두드리는걸로 해결하려하니.. 이따위가 될 수밖에
swordfish-72만세
15/01/20 15:43
수정 아이콘
글쎄요. 상당히 이슈치고는 별로 이슈가 못된거 같은데요.
정말 이슈가 되었다면 첨예하게 대립했고 왠만한 사람은 알았을 겁니다.
그냥 알만한 사람만 아는 걸 이슈라고 하진 않죠.

작년 1월 1일 개정인데 이 때 이게 이슈였나요? 예산안 통과하냐 안 하냐 가지고 치열했죠.
할머니
15/01/20 15:52
수정 아이콘
잊으신것 같은데, 2013년 8월에 세법개정안이 나온 이후에 납세자연맹은 세법개정안을 막는 입법청원까지 했고 소득세 최고세율적용등으로 여야간의 신경전도 상당했습니다. 2013년 8월~2013년 12월 사이 기사를 보면 정의당의 한 의원은 세법개정안에 반대의견도 표시했으며,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소득세의 인상을 이야기했고, 종교인과세와 맞물리며 소득세법개정안 자체가 상당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이걸 그냥 넘길만한 별거아닌 문제로 봤다면 그게 문제죠.

찾아보다보니 현오석 부총리가 이럴 줄 몰랐다면서 난색을 표하기까지 했네요. 최경환 원내대표가 관련해서 언급하기도 했고 민주당은 수정안도 별거없다라며 비판도 했구요. 제 기억보다 더 컸던 이슈였네요.
swordfish-72만세
15/01/20 15:57
수정 아이콘
이때 기억을 되돌려 보니 가장 나쁜 인간들은 언론인거 같네요. 이때 장성택 이야기나 죽어라고 하고 있을 시절 아닌가요?
이런 중요한 문제는 무시한채 말이죠.
자전거도둑
15/01/20 16:17
수정 아이콘
이게 제일 암울한 이유인듯...
동네형
15/01/20 15:32
수정 아이콘
키야 ~ 고소득자!
Otherwise
15/01/20 15:40
수정 아이콘
직접적으로 체감할 일 없는 분들은 연금도 받고 박근혜니까 다 맞는말이다 하시겠지
15/01/20 15:48
수정 아이콘
결정세액이 작년보다 10만원 늘었네요 카드 사용금액도 늘고 둘째도 태어났는데...
swordfish-72만세
15/01/20 15:50
수정 아이콘
제가 잘못아는 부분도 있는거 같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96&aid=0000352023
[취재파일] '연말정산 폭탄법' 반대 국회의원은 단 6명, 나머지는?

SBS가 여야 둘다 까던데 솔직히 이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슈화 못시킨 언론은 책임이 없는지 궁금할 지경.
솔직히 웃기긴 해요. 이 때 정국에서 정작 언론은 이 법의 중요성을 놓치고 뻘 소리나 하고 있었죠.
月燈庵
15/01/20 15:51
수정 아이콘
영상 링크가 문제 된 다면 삭제 하겠습니다만 이미 JTBC 뉴스룸 손사장님이 정리 해주셔서, 공유 해보고자 합니다.

http://tvpot.daum.net/best/Top.do?#clipid=65174565

읽다가 "아주 뭐 갈수록 압권이네" 란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할부로 세금 내게 해줘서 눈물 나게 고맙구요. 쳇.
15/01/20 15:58
수정 아이콘
2014년에 출산한 가정이 큰 피해자가 되는 것도 참 웃픈 상황이죠. 출산은 장려하지만 출산관련 세제혜택은 대폭 축소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 지 참 대단합니다.
초식성육식동물
15/01/20 16:19
수정 아이콘
14년 출산 1인이요..
출산공제항목을 내년에 다시 돌려놓겠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는 뭐죠.. 소급도 안해줄텐데.
뚜렷한 주관도 없이 정책이 왔다갔다 하니까 열만 뻗치네요.
DarkArmor
15/01/20 16:20
수정 아이콘
출산 많이해서 세금 많이 내라는거 아니겠습니까?
15/01/20 16:45
수정 아이콘
14년 출산 1인입니다(2)
저야 6월에 낳았으니 망정이지.. 1월초에 낳으신분들은 억울하실듯..
15/01/20 19:50
수정 아이콘
접니다 TT
15cpa합격하자
15/01/20 16:06
수정 아이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것들이 15%나 12% 인정을 해주는데
종합소득금액 천이백만원 이상이면 15%세율이니 이 구간이라면 이전과 같거나 손해가 됩니다.
종합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와 이것저것 아무리 많이 혜택을 받는다해도
출산관련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대폭 줄었고 연봉 3천만 받아도 작년에 비해 손해일 듯.
새강이
15/01/20 16:06
수정 아이콘
정말 위대한 나라다 위대한 나라야..저번 정권은 국민들 고물가로 고통받게 하면서 대기업 밀어주고 이번 정권은 국민들한테 삥뜯어가면서 대기업 법인세 감면은 그대로 유지하는 오 위대한 나라 갓한민국
카롱카롱
15/01/20 16:39
수정 아이콘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는 국민이 필요 없으니까요.
소독용 에탄올
15/01/20 16:44
수정 아이콘
재정안정과 조세의 재분배효과 강화를 위해서 세법개정 방향 자체는 나름 일리있는데,
공제전환 과정에서 '미묘한' 선택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법인세는 (여전히) 깍아주면서 한거라...

법인세도 비과세공제 줄이고 하면서 공제전환 내용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조정했으면 욕을 훨씬 덜 먹었을 겁니다.

당장 이 기자회견도 '그 자체만'으로 보면 틀린말은 아닌데, 당연히 큰 중요성을 가지는 회견이 위치한 '맥락'상 ㅠㅠ
HYBRID 500H
15/01/20 17:16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5,500만 이하에 일부 근로자 입니다.
홍승식
15/01/20 17:17
수정 아이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됩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교육비 3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 시 연봉 2억 원의 고소득자는 114만 원 수준의 혜택을 보고, 연봉 2,000만 원의 저소득자는 18만 원 수준의 혜택을 보았으나, 세액공제 전환으로 소득에 상관 없이 모두 45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기자회견문 중 일부 발췌입니다.
기자회견만 보면 고소득자 114만원 -> 45만원 축소 / 저소득자 18만원 -> 45만원 증가 라고 되어있죠.

실제 세금을 낼 때 계산을 하면 과세표준 2천만원의 근로자는 공제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 세액이 192만원(72만원+초과분의 15%)입니다.
이 192만원에서 세액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로세액공제를하는데 과세표준 2천만원이면 총급여액이 55백만원이 넘을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근로세액공제는 66만원이 될 겁니다.
(192만원 산출세액의 근로공제액 70.1만원과 총급여 55백만원이하 근로세액공제한도 66만원 중 작은 금액)
그러면 192-66 해서 126만원이 아무 공제도 받지않고 낼 세액입니다.
여기에 자녀세액공제가 들어가는데 자녀세액공제는 1인당 15만원입니다. (2인 30만원, 3인이상 30 + 20*n명)
교육비가 300만원이 들었다면 대부분 자녀교육비일테니 자녀가 1명만 있다고만 가정합시다.
다시 126-15 해서 111만원이 내야할 세금이 됩니다.
근로자라면 다른 저축은안해도 연 400만원 한도의 연금저축은 하고 있으니 연금계좌세액공제도 해야죠.
400만원을 모두 불입하면 공제액은 12%인 48만원입니다.
또 계산하면 111-48 해서 63만원이 내야할 세금입니다.
아직 보장성보험료(100만원도 12%), 의료비(복잡하지만 공제대상의 15%), 기부금(법정기부금의 경우 15%)도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교육비 300만원으로 45만원(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구요?
이미 받을게 없는데 어디서 공제를 받는다는 건가요?

물론 위와 같이 대부분의 근로자가 세금 자체를 내지 않는 상황이 되기에 소득공제는 손을 봐야합니다.
그런데 그걸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하니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 라고 말하는 건 뭔가요?
기자회견에서 말하는 55백만원 이하 근로자에게서 총 46백억원의 세금이 줄어든다는 건 그냥 계산식 상의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낼 것이 없는 사람에게 되돌려주지도 않는 세금감면이라는 이름의 숫자만 보여주는 거죠.
Sydney_Coleman
15/01/20 18:46
수정 아이콘
이분 말씀이 정답이네요.

이미 막장으로 치달은 지 오래라지만 진짜 상상초월이군요. 어쩜 공식발표문이란 게 거진 거짓말에 가까운 말들일 수가 있는지.
서론 길고, 구체적인 계산은 어렵게 꼬아놓고, 좋은점이랍시고 주장하는 데 대한 근거는 딸랑 '예' 하나만 든 게 전부고.. 후...
홍승식
15/01/20 21:59
수정 아이콘
위 댓글에서는 과세표준 2천만원의 근로자로 계산을 했습니다.
조금더 실질적으로 연봉 2천만원의 근로자로 계산을 해봅시다.
연봉 2천만원의 아이가 한명있는 3인가족 가장으로 가정하고 계산해 봅시다.

먼저 소득공제부터 시작하죠.
인적공제는 인당 150만원입니다.
맞벌이를 한다는 가정하에 본인과 자녀 1명 해서 300만원 공제합니다.
국민연금은 본인부담금 전액공제입니다.
연봉 2천만원의 경우 보험료 9%의 본인부담금 4.5%인 90만원 공제합니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쳐 대략 3.25%인 65만원 공제합니다.
주택공제는 없다고 가정하고 신용카드는 복잡한 계산식이 있지만 대부분 최대한도 보다 높으므로 최대한도인 300만원 공제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연봉 2천만원의 근로자의 과세표준은 1,245만원이 되고 산출세액은 787,500원입니다.
근로세액공제 36만원과 자녀세액공제 15만원만 빼도 세금이 2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대체 45만원은 어디서 공제를 받는 걸까요?
15/01/20 23:18
수정 아이콘
쉽게 이해 됩니다.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군요.
Arya Stark
15/01/20 17:59
수정 아이콘
정부의 입장은 니네 그거 받는 것도 많이 받는거야 라는 마인드 ....
15/01/20 20:09
수정 아이콘
저 수치가 맞다면. 그리고 증가한 세수만큼. 저소득층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입장이지만. 전 찬성합니다.
저 수치가 맞다면. 내가 5500만원 이하의 일부 납세자에 들어가더라도 (당신은 부양가족없는 젊은 세대일 가능성이 높네요)
결국. 저소득의 부양가족까지 있는 진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미니까요.
물론 저 수치가 거짓이라면.... 더 이상 할 말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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