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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0 00:02
범죄를 저지르고 시효가 지나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그럭저럭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고한 이유로 처벌을 받고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건 참... 이해가 안 가네요.
15/01/20 00:21
소송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김씨 유족은 2011년 9월 형사보상결정을 받고 5개월 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박씨 유족은 이 기간에 8개월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소송 제기 가능한 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바꿨습니다. ----------------------- 시효를 왜 줄인걸까요??
15/01/20 00:22
이미 11억원을 형사보상금으로 받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가로 위자료 지급 문제를 놓고 법정다툼을 하는 것이더군요. 형사보상청구 없이 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시효는 그대로 3년인데, 형사보상금을 받고 추가로 손해배상을 따지겠다고하면 이 경우는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민법의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형사보상금 지급결정 이후 6개월로 본다고 합니다. 애초에 시효를 법원이 줄이고 말고 할 수 있는게 아닐테니...
15/01/20 00:26
바로 아래 댓글을 다는 동안 이 댓글이 달렸네요.
그렇다면 일단 11억 보상금은 지급이 된거니까 국가의 논리가 아주 말이 안 되는건 아니긴 한데.... 애초에 11억이 타당한 금액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씁쓸하네요.
15/01/20 00:23
아니 시효 자체도 이해가 잘 안 가는건 둘째치고,
2011년에는 분명 3년 시효였고 그 안에 소를 제기했는데 소송 도중인 2013년에 시효가 줄었다고 무효화 해버리면 이건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법에 문외한인지라, 법리적으로 해석해주실 분이 있었으면 하네요.
15/01/20 01:36
기분탓인지 몰라도...
"음...빨갱인데 빨갱이인 증거가 모자라네...그냥 인생 종쳐봐라!!" 인 느낌이... ......저만 이렇게 느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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