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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7 17:21
그런데 6월 2일이 법정임시공휴일이 맞나요?
저희 회사 총무팀에서는 법정임시공휴일이 아니라서 회사가 쉬던지 일하던지 결정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10/05/17 17:31
교육감하고 교육의원은 정당이 없어서 누구를 찍어야 할 지 잘 모르겠네요.
서울시교육감은 누구 찍을지 쉽게 결정이 되었는데, 교육의원는 누구 찍어야 될지 그 성향을 알 수 있는데가 있나요?
10/05/17 17:32
정말 난감하네요. 관심이 있는 편인 저도 이렇게 정보를 찾기가 힘든데 인터넷을 이용하시지 않거나, 그저 적당히 봐서 투표만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겠어요.
특히, 당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교육의원의 경우 전혀... 감도 안오네요.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0/05/17 17:40
교육위원일 경우 일단 강남 거주자 제외, 고려대 제외, 교장, 교감 출신 제외 등등(이상 제 기준이었습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5/17 18:04
내가 사는 곳 교육의원 후보중에서 뉴라이트 후보가 있네요
기가 막힌것은 관심을 깊게(?) 기울이지 않는다면 뉴라이트란 것조차 모를뻔 했습니다. 휴... 잘 방어하고 오겠습니다..
10/05/17 18:42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공민권) 행사 또는 공(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선거권은 근로기준법 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근로자이기 이전에 이미 헌법에서 보장되어있는 권리구요. 휴일로서 근무를 하던 안하던 그건 회사의 재량이지만, 투표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업주가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혹은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비군훈련때문에 회사빠진다고 월급 못까는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10/05/17 19:36
교육의원이 제일 골치아프군요..
라고 생각했는데 저의경우 뽑을사람을 정하기 어렵지 않을거같습니다. 다만 제가사는 동네출신후보가 친여권계인데 하는 마음도 좀 걸리는군요 ;;
10/05/17 19:41
부재자 투표가 다음주 였나요? 학교에서 신청은 해놨는데..
으흑 정말 많네요 그리고 교육의원, 교육감은 정당이 없으니 누군지 알기 어렵고..;; 그리고 대구라 그런지 한나라당만 많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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