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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24 22:53
이것만 명심하면 됩니다 "공유하지 말자" 다시말해서 인터넷에서 "정부허가없이 이야기하지 말자" 이것만 지켜주시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아주 좋은 세상입니다
09/06/24 22:54
법 자체도 문제지만 저런 동영상에 태클 건 음저협도 참...
'미쳤어'를 히트시킨 큰 원동력이 UCC였다는 사실을 그새 까먹은 겁니까? (최소 수백개가 올라왔고 수십만히트를 기록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09/06/24 22:55
일단 원론적으로, 그리고 공론으로선 저들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비슷한 직업을 가졌으니 그런 것 아니냐 하신다면 그 말씀도 옳을 지 모르지요.) 하시만 심정적으론 저런 것까지 단속해야 하나. 그렇지 않아도 저작권 단속이다 뭐다 해서 정작 단속해야 할 것을 단속할 때 같이 욕먹는데...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별개로 저런 요청과 게시물 삭제, 포탈 쪽의 공문메일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저같은 경우 소설과 관련되어 있으니 소설공유카페라던가 소설파일 첨부한 블로그 쪽이 되겠군요.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시행되던 저작권법이다 보니 저런 일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제까지 안하다가 갑자기 단속하는 저작권자인데 갑자기 당하는 입장에선 생소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지요.)
09/06/24 22:57
땡초님// 네. 그래서 방송자료를 2차편집한 UCC들(대표적으로 태왕사신기 최민수씨의 아웃사이더랩)이 예전부터 많이 잘려나갔죠.
근데 지금의 국내 저작권법 잣대대로라면 유튜브 UCC는 얼만큼이 불법일런지...
09/06/24 23:02
피지알\ 유게도 다 삭제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삼진아웃제를 악용하면 피지알 폐쇄를 노리고 스나이핑하는것은 일도 아니겠군요.. 아 저도 이제 퍼즐같은건 올리지 않아야겠습니다..
09/06/24 23:02
그러니까 구글같은 겨우 대안으로 포털이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면서, 합법화시킨다고 알고 있는데
포털 사이트는 이런 노력이 있는지 참;;
09/06/24 23:12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저 영상에서 우리의 귀를 통해 들리는 '소리'와 어떤 분(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이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그 '작품'과의 동일성은 어떤 식으로 입증하나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엄격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울텐데 말이죠. 만약에 그 조건이 '표절의 입증'과 비슷한 성격의 것이라면, 과연 정말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만큼의 컨텐츠들이 얼마나 많을지 의심스럽습니다.
09/06/24 23:17
개인적으로, 엄연히 가격이 메겨진 창작물들을 공짜로 마구 다운받아 제끼는 일들을 무척 혐오해온터라 저작권의 적극행사는 강력히 지지해온 터였습니다만 저런 경우까지는 참...더러워서라도 개인사이트 혹은 UCC용 무료 음악을 직접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사이트 같은 곳이 나올지도 모르겠군요.
09/06/24 23:18
방금 다음 들어가려고 햇는데 제 아이디로 뭔가 한것도 없는데 사용중지가 되엇네요. 저작권법에 걸릴 어떤일도 하지 않앗는데.. 그풍님과 안스콤베님,지율님 방송 이제 다들엇네요;;
09/06/24 23:19
걍 클래식으로 음악 갈아타세요.. 이 친구들 이쪽 음악에는 손 안 대는 것 같더군요.. 뭐 40년 넘은 곡들이야 아예 문제도 안 되고..
09/06/24 23:21
사람들이 그법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저런것들 때문이죠. 저작권도 중요하지만 저런것에까지 저작권 운운해도 되는가 하는점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미 다른 사이트들은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 법에 걸릴만한 것들을 지우기 위해 고심하고 있더군요. 그 법이 소급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pgr에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인터넷상에서 즐거움을 주던 몇 안되는 게시판인 pgr유게도 많이 쓸쓸해지겠네요.
09/06/24 23:26
Ms. Anscombe님// 근데 클래식도 누가 연주했냐 인접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역시 저작권 적용할 수도 있지요. 만약 어떤 노짱UCC가 인기를 끌어서 어떻게든 태클을 걸어야겠는데 배경음악에 쓰인 클래식의 연주가 유수의 필 하모닉 것이었다면 50년전이 아니라 바흐 시절 것이라도 태클 넣을 수도 있습니다.
09/06/24 23:27
Ms. Anscombe님// 위의 링크의 경우에는 꼬마애가 따라부른 가사가 저작권에 위배된다고 본 것 같더라구요. 한소절(8마디?)이상의 가사를 부르게 되면 저작권침해라는 말을 어디서 듣기도 했구요.
09/06/24 23:31
팬님// 아, 물론 알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불멸의 연주들이 60년대 것들이라 이미 저작권 끝난지 오랩니다. 낙소스 같은 곳에서 오래된 음원들로 음반 제작도 하고 있죠.. 저야 그런 영상을 만들 일이 없으니 상관없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진짜 궁금한 건, 제가 지휘하는 베토벤 교향곡 5번 연주 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증명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으리라는 것입니다.(진짜 엄격하다면) 물론 '시효'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면 말이죠. 만약 이것이 '침해'라고 한다면 베토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겁니다.
09/06/24 23:33
아시다시피 7월 시행되는 저작권관련 개정안은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예전과 동일하지만 처벌조항이 더 엄격해진 거죠. 소위 말하는 삼진아웃제라고도 하구요.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와관련 논란이 있었는데 *듣보같은 완장찬 사람과 해당부처 공무원이 맘만 먹으면 하룻만에도 삼진아웃시킬 수 있다더군요. 유온님// 소급적용되지 않고 예전부터 있어온 게시물도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09/06/24 23:35
강량님// 저야 실질적 내용을 모르는지라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만, 만약 말씀대로라면, '미쳤어, 미쳤어'가 아닌 '미쳤다, 아, 미쳤다'로 부른 것도 그 '침해'의 범주에 들어갈지 궁금합니다.(꼭 강량 님께 묻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정립되어 있다면, 많은 가수들이 '실질적 표절'을 하고도, 그냥 비슷할 뿐이라고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을 피해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드는 것이니 더 그러할테고.. 만약에 그 기준이라는 게 매우 방만하게 적용된다면, 올바른 적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09/06/24 23:40
저작권법은 대표적인 악법 중의 하나입니다. 가진자의 이익 실현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법이라 저작자의 권리에만 치중해서 이를 향유하는 대중의 권리는 완전히 무시되어 있죠.
대중가요는 애초 목적이 대중에 의한 향유입니다. 많은 대중에게 알려져서 불리지 않으면 그 이익 실현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쉽게 빠져들도록 고안되어 있죠. 그리고 그 향유 역시 개개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텔미를 듣기 위해 무진장 애를 써야만 텔미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생활하다 보면 TV에서 라디오에서 틀어주니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대중에 의한 향유를 목적으로 제작된 가요를 배포해놓고 그 향유하는 모습을 블로그에 올렸다고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니 웃기는 이야기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마약 무료로 배포해놓고 중독돼서 찾아오면 돈내고 사라고 하는 행위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저작권법의 비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09/06/24 23:40
사실 노래 가사의 부분이나, 특정 구절과 같은 것에 대한 '권리'는 언어에 대한 권리를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는가라는, 실정법보다 철학적 쟁점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노래 가사의 부분과 책의 특정 구절에 대해 작가가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와 책이라는 하나의 '작품'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는 것(물론 그 권리의 행사에 대해서도 엄격한 정립이 되어야 할테고)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예술) 작품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꽤나 중요한 문제이고, 언어와 예술과 관련해 중요한 쟁점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에 관해 어떠한 관점을 갖고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09/06/24 23:41
Ms. Anscombe님//
저 영상이야 손담비의 "미쳤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약간의 '어미'를 고친다거나 단어를 바꾼다거나 하는 것은 패러디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것도 저작권법에 포함되어 있을걸요
09/06/24 23:43
땡초님// '누가봐도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러한 생각이 기준이라면 구태여 법을 만들어놓을 필요도 없겠지요. 예컨대, 수많은 곡들이 표절 시비에 올랐고, '누가 봐도 A곡은 B곡의 표절'이라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그것을 근거로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설령, 의도적으로 표절 기준을 교묘히 피했다고해도 말이지요. 그리고 그 패러디에 대해서도 '누가 봐도' 식의 기준이 있을 뿐이라면(뭐 저는 모르니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사실상 기준이 없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09/06/24 23:48
이번 저작권 법 논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저작권법의 강화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것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위 글에서도 나온 5살 꼬마가 노래 부르는 것이 과연 저작권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요? 그 외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수 없이 많은 가요 관련 동영상이나 ( 노래 부르는 것들 , 반주에 맞춰 춤추는 것등) 기타 여러 동영상들이 원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그것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아닌 것들이 대부분인데 도대체 저러한 경우가 왜 저작권법에 걸리는 지 모르겠네요. 자유로운 공간인 인터넷이 딱 맞춰진 틀안에서 움직이게 될 거 같아 불안하네요
09/06/24 23:49
Ms. Anscombe님//
음. 그러니까 발음도 흐릿하고 가사도 정확히 같지 않고, 안무도 비슷할 뿐 정확하지 않으니 손담비의 "미쳤어"와 동일노래라는 법적 판단의 근거가 없는 것이군요.
09/06/24 23:49
이법은 애당초 인터넷 여론 때리기 용이죠
지난 세월동안 *나라당이 과연 작가들 주머니 사정이나 저작권법에 신경 쓴적이나 있습니까 기득권 정당인 곳이 과연 그런 국민을 신경써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촛불시위 보면서 밥먹고 할짓 없냐고 당당하게 외치시던 자영업자 분들이 어떤 처지가 됐고 용산에서 장사 하시던 분들이 어떤꼴이 됐는지 작가나 음원 관계자 분들 생각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이익이 되는것 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결국에는 자기 심장에 비수로 되돌아 옵니다 요새 대기업들이 호시탐탐 그 시장을 노리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의 칼을 제일 먼저 받을게 국민일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일지 현 한국 상태에서는 누구도 예상 할 수 없지요
09/06/24 23:53
땡초님// 그래서 쉽지 않은 논의입니다. 저작권자가 '어떤 것'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매우 자의적인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죠. 이건 실정법들을 짜맞춰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관점'들을 요구하죠.
물론 법을 제정하는 훌륭한 분들이 매우 명확하게 만들어놓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무지해서 잘 모르겠네요.
09/06/25 00:11
이젠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누가 봐도'나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면 그렇게 판단내릴 여지가 많기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법적 판단 근거따윈 그 후에 갖다 붙이기 나름이란 걸 지금껏 숱하게 보여줘와서... 일련의 개정법안들은 이렇게 갖다 붙이기 쉬우라고 만드는 거 같습니다. 예전 이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모든 개정되는 법안들이 모종의 의도를 띄는 것처럼 보이기에 드는 생각입니다. 이해안간다고 혹은 불분명하다고 아무리 의문을 제기해봐도 씨알도 안먹히니 답답할 노릇이네요.
09/06/25 00:11
우리 대한민국. 아아 나의 조국 아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에휴.....한소절의 노래가사가 오늘 참으로 묘한 느낌을 주게 하는군요.
09/06/25 00:23
법은 저렇게 허울좋게 만들어 놓고 실상은 잡고 싶은 것만 잡겠다는 거겠죠.
애국가를 불러 동영상 올린다고 막진 않을 거 아닙니까. 질 낮은 머리로 부리는 얄팍한 수가 너무 빤히 드러나보이네요.
09/06/25 09:55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에 대한 글이 pgr에서도 있었는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 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이번 정권이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던 단체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팬카페에서도 저 저작권협회 때문에 뒤통수 맞았구요. 예를 들면 밴드 공연한 거 올렸다가 지우는 등의.. 저 협회 녀석들을 좀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 드시는 분은 한분도 없습니까? 정권 바뀌면 좋아질까요? 법무법인이 일반인들 고소하고 다니며서 합의금 뜯던게 MB정권 들어오고 생긴 것입니까?
09/06/25 11:38
렐랴님// 전 이게 특별히 정권이 개입해서 생긴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급도 하지 않았던 것이고.. 다만 악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겠죠.
그걸 떠나 이러한 현상 자체는 무엇이 하나의 작품이고, 작품에 대해 작가가 가질 수 있는 권리, 권리의 행사 방법, 작가와 독자의 관계 등 철학, 미학적 문제가 얽혀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그러한 관점들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09/06/25 11:46
이거 피부로 와닿게 되니 정말 처참한 기분이 드는군요.
점점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건가요? 인터넷이 그토록 두려우신가요?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09/06/25 15:20
루뚜님님// 음악저작권협회 법무팀 관계자는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구글이 네티즌들의 유튜브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자 일본 저작권협회 측에 수익의 1.87%를 저작권료로 내고 있다"고 예시하며 "국내 포털은 네티즌들이 올린 UCC 등으로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이를 놓고 포털에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09/06/25 16:58
당혹스럽네요. 예전 음방관련해서 음악저작권협회에 문의해 보니, 음방을 하는 업체가 저작권료를 내면 그 업체가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음방을 하돼, 그 음악이 불법 다운로드된 것일지라도 일단 그 방송이 되는 업체가 저작권료를 냈으니 합법이라고 하더군요. 불법으로 음악 다운 다 받고 합법으로 된 세이클럽 등의 사이트에서 음악방송하는 건 괜찮군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09/06/25 17:54
[NC]...TesTER님// 제 생각엔 '근본적인 출처'를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A 업체는 노래 a에 대한 저작권료를 협회 B에 지불했습니다. 정확히 말해, A사의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이용인이 노래 a의 '소리'를 내보낼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이죠. 그렇다면 불특정 이용인 X가 동일한 소리를 친구에게 빌려간 CD를 리핑한 것이든, 자신이 구입한 CD에서 내는 것이든, P2P로 얻은 것이든, 이와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어디서 왔건 '동일한 소리'이니까요. 물론 이건 법적 해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논리적인 차원입니다만.
09/06/25 18:31
Ms. Anscombe님// 논리적인 차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논리를 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선 A 업체가 노래를 생산하고 음방 개설자는 그 노래를 정식으로 구입해서 그 노래로 음방을 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러나 A 업체가 과연 어느 수준까지 저작권료를 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현 상황은 단순히 협회가 쉽게 저작권료를 얻기 위해 편이하게 행정 정책을 운용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장소는 합법이니 그 장소 안 에서 불법이 자행되는 것도 용인될 수 있다’ 라는 논리가 너무 지나친 비약일까요?
09/06/25 18:52
[NC]...TesTER님//
음악 방송은 합법이되 불법 다운로드 자체는 여전히 불법이 아닐까요? 훔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경주대회 나가서 일등했다 하더라도 경주대회에서 일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자전거 훔친 문제는 형사로 처리한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09/06/26 08:56
빈 터님// 가능성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훔친 자전거로 경주대회 나갈 가능성과 불법으로 mp3를 다운 받아 음방하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음방 제공 업체가 제공하는 음원으로만 음방을 하게 된다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성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09/06/26 12:24
[NC]...TesTER님//
음방제공업체에서 음원을 제공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를 드신 세이클럽과 그 비슷한 사이트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엔 현실적(손익계산등)으로 무리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담당자가 아니니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우선 그 음저협 직원이 말을 잘못한 겁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말을 그렇게 해선 안되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불법파일(저작권 위반 파일)을 단속함에 있어 업로드를 중시하지 다운로드를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업로드족, 다운로드족 둘 모두 잘못이 있지만 업로드족에게 일차적으로 죄를 묻습니다. (다운로드한 사람까지 모두 잡아들인다면 엄청난 혼란이 오겠지요.) 사실 실무적으로도 다운로드한 사람들 몇천명 잡는 것보다 업로드족 하나 잡아서 족치는게 결과가 좋습니다. 때문에 이미 불법다운로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책임을 묻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프루나 같은 P2P는 경우가 또 다릅니다. 또한 다운로드족까지 잡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것은 다운로드하는 상황(파일전송)까지 증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 파일을 어떤 경로를 통해 구입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음악이 불법 다운로드된 것일지라도 일단 그 방송이 되는 업체가 저작권료를 냈으니 합법이라고 하더군요." => 이문구만 본다면 당혹스럽고 뭔가 오류투성이의 글같지만 그 직원 입장에선 당연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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