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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22 10:36
아니 뭐 그런 나쁜사람이 있대요;? 글쓴이님 지금은 괜찮으신거구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쌍방이라니 술취한개가 난동부렸는데 쌍방과실이라뇨;;!! 아우 도움주실분이 있나모르겠네요;; 그런데 질게로 옮겨질듯한 기분이;; 정말 미친개한테 물리셨네요; 안타까워요 ㅠㅠ
09/06/22 10:40
이런 이런 난감한 상황이군요 합의금을 몇백을 받아도 모자를 판에 뒤집어 쓰시다니요.. 그래도 병원이라는 기관 울타리안에 있고 증인도 많을테니 잘 해결되리라 봅니다 주위 사람들도 아직 사회 경험이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이해해 줄꺼에요
09/06/22 10:42
잘 해결 안되면 청와대 민원게시판에 무슨무슨 경찰서에서 이러이러 했다라고 올려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요즘 청와대가 좀 맛이 가서 잘 해줄려나 모르겠긴 하네요
09/06/22 10:49
병원에 CCTV 설치가 시급하시네요..
누가봐도 피해자인데 쌍방으로하시다니 ...ㅠ 안타깝네요 정말 합의서엔 보상같은거 아무것도없이 작성하셨나요? ;; 합의서는 진짜 신중하게 쓰셔야되는데...; 번복될지 안될지가 관건이군요 사정을얘기하면 설마 그냥 그대로 처리하지는않겠죠
09/06/22 11:03
피해보상먼저받고 합의하셔야합니다 ㅠㅠ 보상안해주고 뻐팅기면 보상문제는 민사 손해배상소송으로 해결해야하죠.. 결론은 합의할떄 "무조건 현금으로 다받고 합의!!!" 이거슨 진리죠
09/06/22 11:03
실수하신거 맞습니다. 상대방은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일을 처리한 반면 쓰고이님은 최악의 선택을 하셨네요.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이 보상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어보이네요. 똥밟았다 치시고 그냥 넘어가던가 아니면 길게 끌어야 되는데 제 경험상 오히려 길게 끄는게 본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더 크더군요. 일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09/06/22 11:22
저 역시 예전 군제대후 병원에서 야간접수 알바를 해봐서인지 그런 고충을 모르지 않습니다. 아니 피곤할 정도이지요.
일단 합의서의 내용과 쌍방으로 처리된 것이 정확히 뭘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가해자의 폭행에 대해서만 쌍방으로 처리되고 합의했다면 일은 오히려 간단할 것 같습니다. 파손된 기물보상 때문에 그러신 것이라면... 재물손괴죄로 고발하시면 됩니다. 고의로 타인의 기물을 파손시키면 손괴죄에 해당하는데요. 그 가해자가 이 경우에 해당될 것 같네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다양하게 걸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물론 민사소송까지는 안 갈 듯 싶습니다. 재물손괴죄로 고발때리면 징역까지는 아니더라도 벌금 물어야 하니 말이지요. 그 전에 또 어떻게든 합의보려고 하겠지요. 그와는 별개로 이런 경우 무조건 쌍방으로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경찰서는 어지간하면 좋은게 좋은 거라고 쌍방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가해자도 그걸 원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이지요. 개값 받아보자 뭐다 해서 몇대 맞고는 신고했는데 쌍방으로 처리되어 둘다 법원에 벌금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게다가 조회기록에 다 남지요. 심지어 훈방기록도 남던데요..ㅡㅡ; 대충 생각나는대로 적어보긴 했는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법률상식은 PGR 내에도 능력자분들이 많으니 도움을 주실거라 생각합니다...
09/06/22 11:32
쌍방으로 하신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실수네요. 잘 처리되길 빕니다.
땡초님// 재물손괴는 형법상의 죄이기 때문에 그걸로 고발이 들어가면 민사적 합의와 관계없이 무조건 빨간줄 그어지게 됩니다. 다만 민사적 합의에서 '이렇게 합의했으니 형사재판에서도 정삼참작 해주십시오' 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재물손괴로 고발하려면 글쓰신님이 아니라 병원차원에서 해야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좀 복잡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9/06/22 11:32
경찰이 정상인 사람들 보호해줘야지... 이건 뭐...
그나저나 별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쪽에 관한 아는 지식이 전혀~ 없어서...ㅠㅠ
09/06/22 11:54
예,,,그런 진상들 많죠.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방해죄, 손괴죄, 폭행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서에서 언급이 없었을것 같군요. 다만 주체가 병원이기 때문에 원장님 등과 상의가 필요할 것 같고, 손괴죄에 대해서 합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소유주체가 병원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면 상황종료죠.(합의서가 의미있는 경우) 그런데, 경찰서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보조기관에 불과해서 이게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님 혼자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건 폭행죄 정도,, 근데 이건 경찰서가 아니라 검찰청에 문의를 해보시죠. 검찰에서는 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도 의미가 없으니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고소는 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이 역시 한번 경찰서를 거쳤기 때문에 검찰청에 직접 고소를 하시는게 좋을듯. 폭행, 손괴, 업무방해에 대해 경찰서에서 고소의사를 밝히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검찰청에 문의를 하는게 최선일듯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님이 쌍방폭행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소할 경우 그 인간도 나도 폭행을 당했다면서 맞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병원에 간호사 등 증인이 있었을테니깐 이 분들이 님이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증인을 서 주시면 될 것 같지만,, 아마도 폭행죄에 대해 작성되었을 합의서는 '우리가 서로 치고받고 했으니 서로 문제삼지 않겠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정도의 내용이 될 것 같은데,, 님이 상대방을 폭행을 안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의서의 내용을 뒤집는것이기 때문에 그 입증과정이 다소 불편할 수 있을겁니다. 암튼,,건투를 빕니다.
09/06/22 12:51
글쓴이님의 글과, 리플의 설명들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왜 경찰에서는 쌍방과실로 권유한걸까요? 업무 처리상 더 편해서?.. 다른 경찰들도 다 그런건가.. 하여튼 일이 잘 풀리시길 빕니다.
09/06/22 14:06
경찰로서는 쌍방에 모두 과실이 있다고 하는 편이, 피해자-가해자를 가리는 것보다 처리가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또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폭행건수가 하나 추가되는 것도 인사평가점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에 그럴지도 모르고요. 피해보상을 바라신다면 가해자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 매우 안타깝네요. 돌발상황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려선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비록 경찰이라 할지라도. 경찰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주진 않습니다... 단지 사건을 수습할 뿐...
09/06/22 18:40
쓰고이님// 쓰고이님. 응급실에서 일어난 일은 우선
1. 업무 방해죄 이거 들어갑니다. 2. 불법 침입죄 이것도 들어간다는 군요. 예전에 저도 응급실 당직의 일을 하다보니 이런 일 좀 당해봤는데 어느 분께서 알려주셨습니다. 3. 저도 이름은 기억 안나는데 응급실 한 켠에 붙어있을 겁니다. 응급실 내에서 소란 등 진료 방위 행위일 경우에는 이 외에도 따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6개월 이하의 징역 블라블라.... 이것 말고도 몇 건이 더 있었는데 기억이 간당간당 -_- 제가 의협 사이트였나 어디서 봤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네요. 혹시라도 찾게 되면 다시 리플 남겨 드릴께요. 경찰서 가셔서 내가 맞은 상해는 내가 착해서 그냥 넘어가겠는데 위의 세개는 병원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겠다..라고 이야기 하시고 차장님과 같이 세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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