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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7 20:16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명예훼손 100만원짜리는 마치 전치2주처럼 걸면 걸리는 수준이라..
그리고 당시 막 난리나고 하던게 언제인지 찾아보니 <그것은 알기 싫다> 방송이 2013년 7월 23일, <시사매거진 2580> 방영이 2013년 7월 28일 이었네요. 결국 투자금 돌려준 것도 화제가 되고 여론이 안좋아진 이후라는 얘기죠.
15/02/27 20:26
이것도 관점에 따라 달라보이는게 결국 김모씨는 교토에 가서 먹어봤던 과일모찌를 보고 자기도 만들어볼만 하겠다 싶었던 거고 한국에서 만든다는 데 찾아보니 도찐개찐이고 서로가 서로를 얕보다가 우연히 방송을 탄 게 김씨 허파에 바람을 넣은 게 전부라고 봅니다.
15/02/27 20:34
이거.........서로 짜고치고 과일모찌에 대한 전국적 이슈를 만들어서....입소문도 나게 만들고 뭐...그런 속셈 아니었을까요?
마지막 그 청년 달인이라는 김씨가 투쟁의 대상이던 `안씨`의 명동점을 운영 중이라는 대목에서 의심이 삭 드는데요.. 뭐...이건 소설입니다 소설. 추가 : 기사를 계속 읽다보니 좀 이상한데, 문맥상 `안씨`의 명동점이 아니라, 안씨는 기존의 명동점을 계속 운영중입니다. 가 더 자연스러운 거 같습니다. 뭐 김씨는 `M` 브랜드를 런칭해서 잘 나갔고, 안씨는 기존의 명동점 `이찌고야.`를 운영중이다. 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위와 같이 해석하면 별다른 반전 없이, 김씨의 얍삽한 사업 수완에 대해 배 아파해야 할 거 같습니다.
15/02/27 21:05
저도 그게 좀 이상해서 검색해보니까
김씨가 기존의 명동가게를 발판으로 사업을 확장한게 아니라 별도로 "XX 이야기" 라는 사업을 하고 있더군요. 근데 안씨가 아고라에 글을 올리는 것을 보니 본인도 나름 억울한 것 같습니다.
15/02/28 02:27
그러게요.. TV에서 5일만에 소개될 창업 하루이틀 정도에 방송국까지 소문이 나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건지 모르겟네요
15/02/27 21:20
거의 대등한 동업관계에서 어느 한쪽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건 뭐 지분이 51%니까
그럴 수도 있다 치고 투자금을 못돌려받는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요.. 잘은 모르겠지만 1) 김씨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스스로 관두고 나가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이슈 몰이를 했던가 2) 정말 김씨가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독자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이슈 몰이를 했던가 둘중 하나의 상황으로 보이는군요. 어쨌든 김씨가 피해자 코스프레로 언론을 이용한건 분명한걸로 보이구요. 근데 별도 브랜드를 벌써 런칭한데다 가맹점이 10개라면.. 1)의 정황이 가능성이 더 높군요. 청년 달인이라는 브랜드를 얻고서 사업을 더 벌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동업관계로는 성이 안차서 스스로 박차고 뛰어나온걸로 보입니다. 근데 왜 명예훼손을 겨우 100만원으로 걸었을까요? 투자금을 못돌려받았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떠든거니 좀더 세게 걸어도 될텐데.. 안씨의 대응에서는 그 부분만 약간 이상하군요.
15/02/27 21:38
명예훼손은 검찰이 형사상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한거지
안씨가 김씨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100만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게 아닙니다. 형사건인지라, 금액을 피해자가 마음대로 정하는게 아니죠.
15/02/27 22:33
전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을 여론을 이용해 크게 부풀린 것'이라는 평가까지 함께 접했었기에 그러려니하네요.
15/02/28 17:41
저도 관심있게 들었는데 그것은 알기 싫다 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안씨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느낌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참 세상사 알 수 없어요... 앞으로 인터넷 이슈에는 의견을 내는 거 자체가 조심스러워보입니다. 너무 fact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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