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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5 16:13
민사 형사 다 떠나서 이미지 타격이 문제죠.
정당한 비판을 한 사람들까지 다 일베충으로 몰아가고 시키는대로 테이큰 구해다준 매니저만 엿을 먹인것때문에..
15/02/25 16:19
전 김장훈씨가 선의의 피해자라고 봅니다. 김장훈씨는 자기도 모르게 장물을 취득한 거라고 봐야겠죠.
저라도 멜론에서 돈주고 받은 음원이라면 100% 모두 '합법 다운로드'라고 생각할겁니다. 김장훈씨는 유사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돈받고' 판매되는건데 설마 불법자료일까? 라는 생각 말이죠. (김장훈씨의 나이를 고려하면 더...) 뭐.. 그걸 떠나서 김장훈씨는 SNS는 안하는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아보입니다.
15/02/26 00:33
100% 합법 아닙니다.
권리 만료나, 서비스 중지요청 협회 등록 해지, 권리권자 변경 및 이전 등등등등 수만가지 사안으로 100% 합법일 순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소송 걸리면 할말은 없는데 5대 음원싸이트 에서 저작권 완벽히 클러어 한데 는 없다고 거의 단언 합니다. 제가 일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100% 클리어 하기위해 노력은 하겠죠. 하지만 200 ~ 300만곡이 넘는 곡이 완전 클리어 할수가 있을까요 ....
15/02/26 00:38
100%가 불가능 하다는건 위에 댓글로 달았고.
요즘 유명 웹하드는 저작권 클리어 하려고 유료로 전환하고 있고 거의 그게 정착되었죠. 김장훈씨 주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 예를들면 음원을 합법적으로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하려고 유저가 해당곡의 저작권 권리와 유통 관련 시한을 살펴볼 필요가 없듯이, 멜론이나 벅스 올레뮤직이 알아서 클리어해주고 있고 그렇게 해줘야 유저는 합법적 음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자가 어떤 음원이 클리어 됐는지 아닌지 알 방법이 많지 않죠... (거의 없죠) 그래서 현실은 음원 저작권이 100% 클리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웹 하드도 제휴 컨텐츠가 있다면 업체측 노력으로 해당 파일을 제휴 컨텐츠로 돌렸어야 하는데 그부분에 소흘했는지 않했는지는 모르지만 구멍이 생겼고. 김장훈씨같은 잠재적 불법다운로더를 양산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더 문제일까요 ... 돈을 내는 소비자 ? 아니면 돈을받는 업체 영화건 음원이건 전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보고, 저작권 문제는 업체에서 먼저 발벗고 나섯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15/02/25 17:50
멜론 비유는...
멜론에서 돈주고 다운 받은것이 합법이고 문제가 없는게 당연하듯이... 마찬가지로 돈을 내고 다운 받았으니, 이것 또한 당연히 합법일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쓰신 듯. 사실, 주변에도 의외로 있죠. 웹하드 등에서 돈내고 다운 받으면 100% 합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
15/02/26 08:51
물론 웹하드등에서 다운 받는건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경우가 많죠.
멜론에서 돈주고 받는건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경우가 없구요. 그런데 이 2개를 명확하개 구분해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외로 많지 않다는 얘기죠.. 김장훈씨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말로 그랬는지. 아니면 변명인지는 본인만 알겠지만.
15/02/25 23:08
멜론에서 다운받는다고 100프로 합법일까요?
요컨데 멜론이 특정 음반사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고의 혹은 과실로 아직 음원을 지우지않은 상태에서 이를 다운로드 받았으며 이건 합법인건가요? 반대로 멜론에서 다운로드받은 음원을 상가에서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면 멜론과의 계약상 문제는 차치하고 저작권 침해는 안되는걸까요?
15/02/25 16:21
김장훈씨를 떠나서 이 내용 자체로는 흥미롭네요.
저도 늘 궁금한 것이 x파일 등에 올려진 파일을 내가 돈내고 받으면 그것이 온전히 가치를 지불한 것인가 그리고 해당 싸이트들은 저작권이 침해된 자료만 (사실 100%죠) 올라오는데도 형식은 중개업자라 처벌을 안받는것인가 등이 었는데 나름 의문이 풀리는 부분들이 있네요. 궁금한건 저작권 침해를 왜 다 잡아들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웹하드 싸이트 가볍게 돌아도 10분안에 아이디 천개는 가볍게 확보할수 있을텐데 경찰 및 처벌 주체는 왜 그냥 두는걸까요?
15/02/25 16:25
저작권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도'I have no idea'라고 하는 상황이라....진짜 케바케라고 하더군요. 결국은 법정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는 쪽이 이기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저작권에 대해 쉽게 규정 지을 수 없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기존 방송에서조차 저작권에 대해선 명확한 법규가 없다고 하더군요. 두루뭉실하고 암묵적인 규정만 있을 뿐이라고...
15/02/25 16:30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지에 이유가 있으면 감안할 뿐이지 그걸 가지고 문제가 없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을 때 낸 자신의 돈이 일반적인 영화다운로드에 들어가는 돈보다 적었을 것이고 또 자신이 낸 금액이 영화를 낼 때나 다른 것을 다운받을 때나 거의 비슷했을 것인데 돈을 조금 냈다고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15/02/25 16:30
웹하드 다운로드가 무조건 불법이던 시절은 참 옛날 얘기라.. 요즘은 저작권 문제 없는 것만 올려놓거나 아니면
정당하게 저작권료 지불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웹하드에서 받았다고 김장훈씨를 불법 다운로더로 일방적으로 모는건 좀 오버죠. 저작권 문제가 있는 자료는 웹하드에서 알아서 지우기 때문에.. 만약 웹하드에서 받았다면 웹하드쪽 관리 부실로 봐야죠. 뭐 그래도 대충 보면 저작권 있는 자료 올라와도 몇시간 내지 하루 정도는 살려놨다 지우니까 텀이 좀 길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그냥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으니 그냥그냥 눈감고 넘어가는 분위기더군요. 사람이 수작업으로 지우는데 텀없이 바로바로 지운다는게 불가능하니...
15/02/25 16:33
테이큰3는 아직 합법적으로 풀린 영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웹하드 관리 부실이란 표현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pgr에 야동 올리면 pgr의 관리 부실이 되나요. 저작권자의 요청이 들어와도 처리가 되지 않거나, 계속 방치되면 모를까, 저작권 콘텐츠가 올라왔다는 사실만으로 관리가 부실하다고 할 수 없고, 법적 책임도 없습니다. 그리고 웹하드에서 합법적으로 다운로드되는 제휴 동영상은 따로 표시가 됩니다.
15/02/25 16:33
사실 김장훈이 지금 욕먹는게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죠. 지적을 받자 일베충으로 몰며 차단을 한다는 둥 그 태도가 욕먹는거지
15/02/25 16:34
근데.. 김장훈씨는 지금 다운로드와는 별개로..
지적한 네티즌 일베로 몰아가기 차단신공 매니저 한테 책임떠넘기기 등등으로 이미지로 훅 가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15/02/25 16:54
제3자가 고소할경우는 글쓴님 말씀이 맞는더
아마 영화제작사가 직접 나서면 또 말이 달라질겁니다. 별개로 지금 김장훈씨문제는 이제 불법이냐 아니냐가 아닌거같아요. 진짜 불통의 아이콘은 박근혜보다 김장훈인듯..
15/02/25 17:02
이번 건은...
김장훈씨가 가만히만 있어도 실드가 알아서 좌르르륵 쳐졌을 정도의 건수였죠. 그걸 걷어찬 게 김장훈씨의 태도 논란에 책임 떠넘기기 등이고.
15/02/25 17:17
정확한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건 헤비함 그리고 유포더군요 저런 사람은 얄짤 없는거고요 웹하드가 그나마 안전한게 다운만 받죠 토랭이는 다운받으면서 유포도 되는지라...
15/02/25 17:15
이런 실수 하는게 김장훈씨만 있는게 아니고,
실수를 했으면 정황 파악하고 내가 잘못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지적받자 (욕한 것도 아닌데) 상대를 일베충으로 몰며 모욕을 준게 더 큰 문제죠. 어쩌면 명예훼손인데요.
15/02/25 17:20
저작권법 위반및 불법 다운로드 하시는분들 다 잡아 들일필요 없어
본보기로 몇분만 처벌해도 확 줄어 들거 같은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멀까요? 궁금하네요;
15/02/25 17:22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처벌보다는 민사적으로 합의금 뜯어내는게 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처벌 이전에 합의로 끝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5/02/25 17:28
다운로더를 처벌 못하는건 좀 현실성을 위해 그런거 같습니다. 실제로 다운로더를 처분할꺼면 대한민국 남자 90%는 벌금형일텐데 그게 안되서 그렇지 않을까... 역시 야동은 위대합니다.
15/02/25 17:30
이렇다 라고 하면, 이제 어느 사이트에서 어느통로를 이용해서든 김장훈 노래를 받은 인증을 신나게 올리는 짓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15/02/25 17:54
저도 글쓰신분처럼 김장훈씨가 이미지 타격을 입었을지언정 처벌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다운로드는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요. 물론 음원도 매한가지라 권장하진 않지만 다운로드 받아서 개인적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요샌 음원을 구하는게 워낙 힘들어서 정식 유통사를 이용하는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15/02/25 17:59
저도 요즘 음원은 다운로드보다 스트리밍으로 듣고싶은 음악 듣는게 편하더라구요.
사실 다운받고 폰에 집어넣고 하는일도 귀찮아서..
15/02/25 18:01
그런데 김장훈씨야 제쳐두고 말이죠,
이런식으로 불법 컨텐츠가 [거래]되는 웹하드는 강하게 처벌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6개월 정지같은거 좀 먹여주고... 하나하나 상세하게 잡으면 거의 모든 웹하드가 정지먹겠지만 사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15/02/26 05:34
제가 궁금한건 이겁니다.
영화가 "공표" 된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법리상의 공표란 용어가 해당될 수가 없는 사안이 아닌지요. 그리고 사적 이용을 위해 복제가 된다는건 본인이 저작권료를 정당하게 지불하여 사용권이 있는걸 사적용도로 재복제하는게 허용되는게 아닌가요? 같은 논리로 예전에 개인이 산 게임 씨디를 가상 이미지화 하는건에 대해 이야기가 오간적이 있습니다. 당시 개인이 구입한 이후에 개인목적으로 이미지화해서 쓰는건 저작권법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내려졌었는데요.
15/02/26 09:05
저작권법 상 공표의 정의입니다.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안의 경우 영화 테이큰 3는 이미 개봉했다는 점에서 공표된 저작물이라고 생각되네요. 불법복제된 저작물의 사적이용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본문의 논의를 참고 하십시오.
15/02/26 14:52
본문은 불법인게 명백한 영화를 "사적인" 용도로 받았다는 부분은 간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개인의 사적인 용도에만 집중하시지, 개인이 정당한 저작권료를 내고 그 사용권을 획득한건 아니죠. 장물도 모르고 구입해도 압수당하는데, 이건 뻔히 알고 구입하는 셈이죠. 웹하드에서 정식으로 파는건 제휴콘텐츠라고 따로 돈 크게 받지 않습니까. 테이큰3은 그것도 없었던것으로 알고요.
15/02/26 14:10
"자유청년연합, '영화 불법다운로드 논란' 김장훈 검찰에 고발"
김장훈이 무조건 일베충으로 몰며 차단한 게 잘못이긴 한데 이런 놈들한테 하도 시달리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만도 하다는 일말의 동정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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