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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5 10:22
두번째 기사는 다른 내용을 보면 관할서에 차가 2대 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대는 이미 출동을 나가고 없는 상황어서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 출동했던 파출소의 순찰차가 2대뿐이었다"며 "한 대는 이미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은 분리돼 있었고 피해자를 (공원에) 혼자 둘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피의자와 동행했다"고 해명했다.' 라는 내용이 있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구요. 첫번째는 할말이 없습니다?! 판사 취향이 저런건지?
15/02/25 10:25
불구속 수사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기는 한데 그래도 기각한 이유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기는 하군요..
그리고 본문에 간강치사가 아니라 강간치상인거 같습니다..
15/02/25 10:27
판사 분들이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간혹가다 사회경험이 심하게 없는 분들이 계신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직업 경험도 좀 갖고 이런 저런 사회경험을 많이 쌓아야 판단에 도움이 좀 될텐데.. 공부만 해서 판사가 되다보니 그게 부족하신 분들이 종종 있는것도 같아요.
15/02/25 10:28
판사는 개소리가 맞고 강간치사는 치상으로 바꿔주세요. 깜짝 놀랐네요 그리고 본문만 봐서는 미수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요. 구속 영장은 피의자 죄의 유무로 판단하는게 아니니까 구속영장 안해줘서 판사죽일놈 이럴필요는 없어보입니다
15/02/25 10:42
죽일놈은 아닌데 .. 거주지가 일정하여 불구속 수사를 해도 충분하다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만 했으면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안인데 더워서 옷을 벗었을수도 있다라는 개소리를 했으니 문제죠. 저런 개소리를 한다는것 자체가 판사라는 직책에 요구되는 소양에 한참 못미치는, 자격 미달인 판사라고 충분히 생각됩니다.
15/02/25 10:43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강간치사가 얼마나 중한범죄인데 용의자를 그렇게 쉽게 증거불충분으로 석방할리가 있나 싶어서 다시 보니 기사는 강간치상 용의더라구요. 글쓴분이 오타는 신속하게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15/02/25 10:35
직장내 성희롱은 얼핏 보기로 별것도 아닌 것으로 다 엮어 넣는것 같던데 성폭행은 참 관대하네요
나는 성폭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여자가 자꾸 도망가서 바닥에 눕혔을 뿐 지금 눕히러 갑니다.
15/02/25 10:39
부모와 함께 살아 거주지가 일정하니 굳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즉 불구속 수사를 해도 충분하다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갈만한 사안인데 더워서 옷을 벗었다는 말을 대체 왜 한건지.. 판사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너무 취한것 같네요...
15/02/25 11:15
판사들은 대중을 얕잡아본다. 내가 접해본 일부 판사들은 대중이 무지하고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법을 몰라서 그런다고. 맞는 말이기도 하다. 판사 정도의 암기 능력을 갖춘 집단은 전 세계에서도 드물다. 그런데 판사들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대부분 젊은 시절 사법고시만을 위해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 삶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편이다. 사는 게 어렵고 고단한 여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못하는 듯하다.
어느 날 한 판사와 식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다. 한 젊은이가 길거리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있었다. 판사가 무심코 한마디 했다. 판사: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 좀 하지." 주진우: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판사: "그래도 조금만 공부했으면 이보다는 낫게 살았을 거 아니야." 주진우: "판사님, 첫차 타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 못 벌어요." 그래서 판사들은 종종 현실과 동떨어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판결을 내리곤 한다. 가끔은 판사가 동시대 사람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다.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 "70이 넘어서 소송하는사람은 3년을 못 넘기고 죽는다." "형편이 어려운데 왜 재판을 하냐." 모두 재판 중에 판사가 한 말이다. 다섯 살짜리 여자아이가 개에게 물려 얼굴 왼쪽에 중상을 입고 민사소송을 내자 담당 판사가 "애도 잘못이 있네, 왜 개한테 물려."라고 말했다. 이런 말들을 한 판사 중에 징계를 받은 판사는 없다. 판사에게는 브레이크가 없다. 성추행한 판사 혹은 술 먹고 폭행한 판사가 심심찮게 사회면을 장식한다. 그런데 언론에 나오지 않고 묻히는 경우가 더 많다. 사법 불신이 심각하다는 걸 판사님들이 모르지는 않겠지... - <주기자의 사법활극> 264~265페이지에서 참조
15/02/25 10:46
흠 영장전담판사인가요? 이번에 댓글로 물의를 일으켰던 그 부장판사라는 분도 영장전담판사였죠.
판단의 근거가 조악할 경우에는 뜨악하게 되는 경우가 많던데...
15/02/25 10:52
냉정하게 봐서 성폭행 미수인지 단순 폭행인지가 좀 애매할 수는 있어보이네요.
끌어안은 후 쫓아갔다고 무조건 성폭행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고 옷이 찢어졌다거나 하는 증거도 없으니 말이죠. 물론 강력히 성폭행 시도의 의심이 드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그건 그렇고 판사들은 왜 쓸데 없이 더워서.. 어쩌고 하는 말을 하는지..
15/02/25 11:04
아마 '나는 무려 판사고 니들은 일개 소시민이니 니들이 피꺼솟하는 이유로 기각시켜도 내 맘대로 될 거임. 니들은 을, 나는 슈퍼 갑.'과 같은 과시하고픈 변태 심리 아닐까요?
15/02/25 10:56
우리나라는 판사 -> 변호사 테크여서 문제죠. 전관예우는 말할 것도 없고 경험이 적은 젊은 판사의 한계가 있을거구요.
미국처럼 변호사 -> 판사 테크여야 된다고 봅니다.
15/02/25 11:07
[사건 이후 A 씨는 한쪽 다리 신경이 마비됐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하니 원.. 무서워서 딸 못낳겠다는 상사 말이 이해가 가네요.
15/02/25 11:19
아직 재판 진행도 안됐는데 왜 성폭행 미수범인지...
기사 한번 국민들 열받기 딱 좋게 뽑아놨네요.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확실한 증거 없이 성범죄 여부를 확정해도 되는건 아니죠.
15/02/25 15:50
상의가 벗겨졌으면 미수로 볼수있는 상황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몸싸움을 하는데 남자도 아니고 왜 여자 상의만 벗겨져 있을까요.
15/02/25 15:55
CCTV에는 상의가 벗겨진 상황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CCTV에 찍힌 후 약 40분 경과 후에 여자가 상의가 벗겨진(혹은 벗은) 채 발견된거지요. 그 40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주장, 입증, 판단 없이는 특정인을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 입증과 판단은 검사와 판사, 변호사가 하는것이지 기자가 하는게 아닙니다.
15/02/25 16:03
생각차이가 아니라, 법의 문제죠. 저는 여자가 더워서 옷을 벗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기자라는 사람이 아직 범죄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피의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기사를 썼다는거죠. 가령, 치토스님이 어느 CCTV에 저와 다투며 커피숍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고, 40분 후 그 커피숍에서 제가 죽었습니다. 그럼 이 CCTV만 있으면 기자는 재판이고 뭐고 없이 치토스님을 그냥 살인범이라고 기사 써도 되는건가요? 기사에 '성범죄 피의자' 라고 작성하면 아무 문제 없을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구요. 그런데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 아직 재판부에서 판단도 하지 않은 일을 여론재판을 만들고 있는게 잘못됐다는겁니다.
15/02/25 22:32
다른 기사도 찾아보고 본문도 다시봤는데, 논리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님 말씀이 맞습니다.
무죄라고 판결한것도 아니고 단지 영장기각 이라는거에 대해서 성급하게 대했네요. 제 개인적으로 성범죄를 워낙 증오시하기에 감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15/02/25 11:21
술 먹고 옷 벗거나 넘어지는 사람이 한 둘도 아니고 유무죄는 재판가서 살펴보면 되는거고 여자가 옷벗고 있다고 다 구속시킵니까.
친구끼리 술먹다 친구가 넘어져서 다치고 그 친구가 누구한테 맞았다고 얘기하면 그냥 같이 있던 사람이 폭행 저지른게 되는겁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판단하는건 재판이고 구속은 범죄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할 위험이 심할 때나 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그리고 강제추행말고 강간 성립하려면 성기끼리 삽입이 있어야 되므로 상의 벗겨진거 가지고는 강간죄 착수라고 볼 수도 없고요. 현행법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한 학문이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한 개인이 쓰레기라서 말도 안되는 판단을 하는 것고 아닙니다. 다 똑같이 사람 사는 건데. 말도 안된다고 욕하기 전에 법이 어떤지 부터, 구속영장 안 받아준 것에 대해 왜 그럴까부터 생각해보는게 맞는 거 아닙니까.
15/02/25 11:25
일단 추행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무죄를 따지는것이 무의미하다 판단되고요.(cctv 화면이 주작이 아닌이상 유죄라고 봅니다) 따져야할것은 구속수사의 필요성인데, '피의자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 거주지가 일정하고 도주의 염려가 없으니 불구속 수사를 해도 충분하다'라고만 했으면 아무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을 사안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판사씩이나 되는 사람이 "여성이 더워서 옷을 벗었을 수도 있으니" 라고 하여 추행장면이 담긴 cctv라는 증거를 개무시하는 발언을 했으니 문제죠.
15/02/25 11:30
cctv장면 직접 보셨나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남자가 여자 몸을 만지면 다 성추행입니까. 서로 스킨십 할 사이거나 분위기일 수도 있는거죠.
여자랑 분위기 좋아서 이동하는 중에 길거리에서 접촉 좀 하면 앞뒤 사정 없이 바로 유죄 떨어지는 건가요? 술 먹고 옷 벗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고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15/02/25 11:32
"하지만 오전 2시 17분 식당 앞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에는 김 씨가 길거리에서 A 씨를 뒤에서 껴안으며 배와 가슴을 주무르고, A 씨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링크된 기사 안읽어 보셨나요?
15/02/25 11:41
구속 안 시켰다고 뭐라고 하는게 아닌데 그 부분에만 집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쪽에 구속 안 시켰다고 뭐라고 하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구속영장기각 사유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15/02/25 11:40
그 CCTV의 내용이 기사에 실린 그대로 진실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추행장면이 담겼다는 CCTV를 본 사람은 당사자와 수사기관, 그리고 저 판사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직 수사중인 사건이고 범인이 특정되어 있으니 대중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공개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기자에게도 보여 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추행장면이 담겼다는 내용은 그냥 경찰관이나 피해자측에서 나온 주관적인 발언인 겁니다. 영장기각에 불만이 있는 누군가가 기자에게 말한 걸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요. 실무에서 보면 저런 영상은 이렇다고 생각하고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다고 생각하고 보면 저렇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때리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옷 벗기려고 했는지는 쉽게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15/02/25 12:02
경찰 측에서 저렇게 자세한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 cctv영상을 보고 오해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죄질이 어떨지는 수사를 해봐야 아는거고 갓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끼리의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있었던 일이며 피의자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점 등등 구속수사까지는 아니고 불구속 수사를 하면 충분하다는 판단 역시 합리적입니다만, 더워서 옷을 벗었을 수도 있다는 등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꺼내며 무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것은 이해가 가지 않네요.
15/02/25 13:15
경찰에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사실 영장단계에서 검사들은 cctv영상은 직접 보지도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경찰에서 cctv중 영상캡쳐한 사진만 보고 진행)
15/02/25 11:55
거주가 확실하고 죄가 확실하게 밝혀지지않은 만큼 긴급하게 구속할 필요가 없다정도로 해도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나요?
하의탈의 흔적이 없는것. 본인이 옷을 벗은걸수도 있다는것. 이걸 영장기각사유로 든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5/02/25 11:54
어떤 판사는 반대로 어떤 다른 증거도 없이 여학생의 증언만으로 성폭행범으로 판결해서 억울한 사람 만들더니...
(용모를 착각한거였고 나중에 진범 잡힘) 차라리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기계가 판결하는 세상이 왔으면 싶군요 p.s) 아 다시 보니 아직 재판은 안한 상태군요
15/02/25 12:20
영장 기각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각 사유에 없어도 될 내용이 붙어버렸고 그 내용이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저 멀리 4차원의 벽을 뚫고 가버린게 문제인거죠. 더 극심한 문제는 이번 건에 관해서만 그렇다면 실제 정황은 피해자나 경찰의 주장과는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가능하지만...... 작년 12월 경 아주 거하게 한건 하신분이라내요.
15/02/25 15:38
논란이 되는건 무죄추정 문제가 아니고, 영장기각사유에서 '더워서 옷을 벗었는지 모르는 부분이다' 라고 한 말이 문제죠.
2월달 새벽 2시에 어떻게 하면 여자가 길거리에서 더워서 상의탈의를 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판사가 말 할 수 있는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발언은 꼭 판사가 아니고 다른 누가 해도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15/02/25 11:57
지난해 12월 코멘트가 더 위험해보이네요. 남자 입장에서는 착각할 수도 있다라니..
친구들과의 사담 자리에서나 나올만한 말이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라니..
15/02/25 12:23
진짜 도시 괴담 수준이 진실로 되버렸내요.
성폭행 할때 돌맹이 하나 허리에 깔아놓고 하면 무죄된다던 그 드립이...... 루리웹의 어떤 유행어가 생각나는군요.
15/02/25 12:51
해당 판사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
사람마다 다른데 판사 집단 전체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 판결 아직 안 났고, 정황도 완전히 전해진 것은 아님.
15/02/25 13:13
근데 강간도 아니고
성추행으로 구속까지 시키진 않지 않나요? 구속을 안시킨다는거지 나중에 판결로 추행죄나 강간미수나 다른 뭐든 알아서 판결하겠죠 무죄판결도 아니고 구속만 안한다는거잖아요?
15/02/25 13:55
쉽게 말하면, 옷 벗은 게 성폭행 증거라기에는 아직까지는 여자가 술먹고 벗었는지 남자가 벗겼는지 모르는 거잖아? 라는 소리인데...
영장판사라는 입장을 생각하면 그닥 이상한 건 아니죠. 상황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피의자에 유리하게 봐줘야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독재시절 잘못된 관행 때문에 수사 들어가면 구속이 당연한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구속은 예외적인 거죠.
15/02/25 17:12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랬지만 '하의 탈의'발언을 좀 어이가 없군요
그리고 이 사건과는 관련없지만 아무리봐도 우리나라 판사 임용법은 글러먹었습니다
15/02/25 17:37
이렇게까지 하는데 억울하게 성희롱 성폭행으로 합의금을 물려면 꽃뱀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해야 한다는 겁니까 .ㅡㅡ
참 이해가 안되네요.
15/02/26 04:46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OECD의 대륙법계 국가들 끼리만 비교시 우리나라는 성범죄고 그밖의 살인등의 다른 흉악범죄든
전반적으로 다른나라들보다 강경하게 처벌합니다. 그리고 구속은 수사의 방법이지 유무죄와는 상관없고 얼마나 나쁜놈인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까놓고 살인현행범이라도 구속안시킬 수 있고 시덥잖은 범죄용의자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구속이고 체포고 영장 남발하는 나라도 드물고요. 우리나라에서 아 저런 범죄자인데 형량이 저거 밖에 안되? 우리나라는 너무 솜방망이야 라고 댓글달리는 범죄의 절대다수는 외국이면 그나마도 안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지면 됩니다. 징역몇년을 장난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징역형이면 징역형에 해당하는거 만으로도 법적으로 중형을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1개월 징역이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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