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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2/12 16:44:58
Name 어리버리
Subject [일반] 땅콩 리턴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57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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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살고 나오신다고 하네요.

2심에서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도 클거 같지만
그래도 오늘 집행유예 받아서 법원 밖으로 걸어나오는 모습 보게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만족 합니다.

다른 것보다 [항로변경죄]가 법원에 의해서 유죄로 인정된게 실형 받은 것에 큰 영향을 미친거 같습니다.
이게 최대 10년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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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12 16:46
수정 아이콘
집유 안떨어 졌네....
요새 세금에 총리에 여론안좋은데 설전에 폭탄 투하 할필요는 없으니 그냥 1년때린것같군요.
15/02/12 16:46
수정 아이콘
2심에서 좀 줄어들 거라 생각하면 적당하네요.
크로스게이트
15/02/12 16:46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로 예상했는데 아무래도 여론의식을 많이한것같네요.
15/02/12 16:47
수정 아이콘
3심 가면 실질적 가석방 가능 기간은 훌쩍 지날 듯.. 그냥 2심도 가지말고 계속 눌러 있는게..
어리버리
15/02/12 16:48
수정 아이콘
일반 재판이라면 대법원 판결까지 1년 넘게 걸리는게 이상한 일 아니지만 이번 재판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2심도 이렇게 빨리 진행된다면 2-3달 안으로 집유 받아서 나올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15/02/12 16:51
수정 아이콘
하긴 빠르긴 엄청 빠릅니다. 형량이 아쉽게 느껴질 분도 있겠지만 뭐 집유 아닌것만 해도 예상 밖이어서.
재문의
15/02/12 16:49
수정 아이콘
법 알못이라 그런데, 초범이고 다른 전과없어서 이런건 가요?

원래 그러면 안되지만 국내여론 감안하면 좀더 때리지 않을까 봤는데...(일단 때려놓고 2심도 있고하니)

항공법이 무슨 1~10년 이런걸로 봤는데

좀 알려주실분.
거믄별
15/02/12 16:50
수정 아이콘
오... 그래도 35 가 아니네요.
azurespace
15/0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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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특실에서 사식 먹으면서 휴양 잘 하고 나오겠네
15/02/12 17:18
수정 아이콘
항소하겠죠.
완전연소
15/02/12 16:51
수정 아이콘
솔직히 법리적으로 항로변경은 무죄 나오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항로변경을 제외하고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항로변경 유죄에 징역 1년이면 오히려 항소심에서 항로변경이 무죄 나오면서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리버리
15/02/12 16:56
수정 아이콘
[재판부는 “항로는 이륙중인 항공기의 전도에 해당하며 조 피고인은 기내 안내 방송을 통해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라고 판결문에 나왔다고 하니 2심에서는 이 얘기를 변호사들이 뒤집어야 겠네요.
완전연소
15/02/12 17:07
수정 아이콘
알았냐 몰랐냐도 고의 인정 여부에 있어서 중요하겠지만

전 근본적으로 활주로에서 자체 동력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까지는 항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램프리턴할 때까지 토잉카에 의하여 움직인 것까지 항로로 보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른 견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15/02/12 17:26
수정 아이콘
그 토잉카를 움직이는 오더는 기장이 내리는거거든요. 기장이 램프리턴 할거라고 관제탑에 이야기 했으니 토잉카가 움직였지, 토잉카 운전사가 스스로 움직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토잉카로 비행기를 움직이는 것 또한 기장의 컨트롤 아래 있으니 책임또한 기장이 지는거고, 기장을 움직이게 만든 사람이 져야죠.
완전연소
15/02/12 17:35
수정 아이콘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 및 항공보안법상의 '항로'의 개념정의랑 관련있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우선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규정된 항공보안법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42조)

그런데 문제는 위 항공보안법에 항로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운항중'이라는 개념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는
정의규정(같은 법 제2조 제1호)이 있어서 문제가 안됩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운항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항로는 좀 애매합니다.
일단 비행기가 이륙하면 항로에 해당한다는데는 아무 논란이 없을 것입니다.
반면 비행기가 지상에 있는 경우에는 언제부터 항로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활주로로 나가서 자체동력으로 운항을 할 때부터 항로라고 보는게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추상적 위험범인 항로변경죄를 징역 1년 이상 10년이하의 법정형으로 규정한 취지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의 위험을
끼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 사건과 같이 아직 활주로에 나가기도 전에 토잉카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 항공기가 다시 램프리턴을 하는 행위가 그렇게 위험한 행위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iAndroid
15/02/12 17:45
수정 아이콘
운항중일때 비행기가 이동하는 경로를 항로로 정의할 수 있다면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후 활주로까지 움직이는 경로도 움직임도 항로라고 해석할 수 있드며, 충분히 항로변경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 항로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자신의 주장 차원에서만 머무르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해석을 따르는 수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15/02/12 17:52
수정 아이콘
글쎄요. 그럼 활주로에 있어도 비행기 문제로 인해 자체 동력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는 항로가 아닌건가요? 또는 활주로를 잘못 진입해서 후진이 필요한데 이때 토잉카를 이용한건 항로가 아닌가요?
항로란건 국어사전에서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 진항로, 항정선 항로, 대권 항로라고 적혀있고, 여기에는 자력 여부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또한 항공로의 항로는 원래 뱃길이란 뜻의 항로에서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배는 오랜 역사동안 자력으로 움직인 기간보단 외부 동력으로 움직인 기간이 많았거든요.
토잉카가 밀어줬다는 이야기는 토잉카의 자체 동력을 비행기의 동력으로 이용했단 이야깁니다. 배가 돛을 펴 바람을 동력으로 쓰듯이요. 해서 전 자력여부와는 상관없이 외부 동력이라도 그걸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은 취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취지에 다소 어긋나도 행위가 불법이면 불법으로 처벌하죠. 왜냐면 본보기? 반면교사? 비슷한걸 보여야 하거든요. 민법이면 억울하겠는데 형법이면 도로에 차량이 나 혼자라도 중앙선을 침범하면 불법인거죠. 이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기장과 관제탑의 컨트롤 하에 있지 않고, 외부인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항로가 변경되는건 과장해서 말하면 선상반란이거든요. 난동에 해프닝이라 쳐도 당시 같이 있던 사람들은 배나 비행기 안에 탄 순간 공동체인것입니다. 이에 반하는 행위를 했는데 취지에 다소 맞지 않는다고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건 너무 느슨한 생각 같아요.
완전연소
15/02/12 18:05
수정 아이콘
비행기가 후진이 안된다는 것을 아시는 걸로 봐서 항공지식이 있는 분이시겠지요.
보통 게이트에서 토잉카로 비행기를 빼서 유도로까지 보내고
유도로부터 자체 동력으로 활주로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항공기와 충돌 가능성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은 보통 활주로(더 엄격하게 보면 유도로)라고 보아야하고,
그 시점부터 법정형 1년 이상 10년 미만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위험범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하루빨리
15/02/12 18:10
수정 아이콘
운항중일때 비행기가 자력이든 외부동력이든 이동하는 길이 항로이다.
이게 법 취지에는 맞다고 봅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승객들은 비행기와 한몸인 셈이니깐요.

조금 더 적어보자면, 완전연소님 주장에 의하면 유도로와 활주로에 있으면 자력이든 외부 동력이든간에 항로인 셈인데, 이렇게 따지면 역으로 활주로는 비행기가 수직이착륙기가 아닌 한, 양력 혹은 추진력을 얻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길이니 그렇다 치고요. 유도로는 넓은 의미에서 연장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공항에서 길을 정했겠죠. 어느 구간부터 활주로까진 유도로라고요. 근데 자력이든 외부동력이든 상관없다 치면, 그래서 활주로 바로 앞까지 토잉카가 끌고 들어가도 아무 상관 없는 그냥 공항 편의상 구분했을 뿐인 길이라면, 이에 대해서 유도로란것은 솔직히 아무 의미 없는거 아닌가요?
이에 대해 유도로또한 항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 유도로는 비행기가 자력으로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비행기가 자력으로 이동중 기장이나 관제탑외에 승객 소행으로 인해 진로가 변경되었다 치면, 그래서 사고가 일어났을땐 진로를 변경하라고 한 승객에 대한 법 적용 문제가 또 복잡해지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간단하게 '운항중일때 비행기가 자력이든 외부동력이든 이동하는 길이 항로이다.' 이게 적절해보입니다만...
15/02/12 19:19
수정 아이콘
항공기는 그 규모와 여타 특성상 이동 자체가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토잉카로 움직이든 우마차로 끌든 항공기의 이동하는 그 순간, 비행 쏘티가 개시된 순간부터 항공기는 항로에 있다고 취급됩니다. 군대에서 들은 것이라서 민항과는 또 다를 지 모르겠습니다만... 테러리스트들이 공항에서 토잉카를 이용해서 항공기를 이동, 타 항공기의 진행을 방해한다거나 하면 항로변경죄도 적용된답니다.
salsalplz
15/02/12 19:51
수정 아이콘
완전연소님이 "취지"를 얘기한건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해서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은 "본보기? 반면교사? 비슷한걸"로 움직인다기 보다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것이 대전제입니다. "항로"는 적으신대로 사전적 의미는 "空路" 등인데, 과연 게이트에서 움직이는것도 "空路"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항로"의 정의를 법령에서 내리지 않았으니 이걸 법원에서 정의하기 위해 사전도 찾아보고, 입법취지도 생각해보는건데, 그런걸 비춰봤을때: 1. 토잉카로 움직이는건 항로에 해당하지 않는구나 또는 2. 아리까리하구나, 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고, 2번의 경우, 아리까리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자, 라는 결론까지 도출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항공보안법을 용감하게 해석하지 않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판단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항로"가 정의되지 않은건 입법부가 잘못한거고, 하이재킹 등은 다른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완전연소
15/02/12 20:15
수정 아이콘
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ㅠㅠ
하루빨리
15/02/12 20:25
수정 아이콘
죄형법정주의는 법해석이 아리까리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자는 주의가 아닙니다. 형법으로 벌함에 있어 법률로 선언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죄형을 만들고 죄를 벌하란 의미입니다. 소급적용같은걸 하지말고, 없는죄 만들지 말란 소리죠. 그 법률은 물론 명확성을 지녀야 하나, 위와같은 '항로'라는 단어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과는 상관 없습니다. 법률 구성은 완벽한데 단어 해석이 엇갈릴 경우, 이를 굳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을경우 이를 명확하게 따져야죠. 아리까리하면 아리까리 하지 않겠끔 법의 취지에 맞게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salsalplz
15/02/12 20:45
수정 아이콘
단어 해석이 엇갈리면 말씀하신대로 법원이 "명확하게 따져야"하는데, 이때 해석의 범주를 넘어선 법령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봅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검찰은 일본 항공보안법에 대한 설명을 길게 가져가며, 일본법은 "침로" 변경에 대해 처벌하고, 이때 침로는 지상이동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있다, 한국법도 제정당시 일본법을 참조했기(베꼈기) 때문에 지상이동도 처벌해야한다, 라는 주장을 펼쳤다는데,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한국법상 입법불비라는 걸 보여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항로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이러한 차원에서 무리가 있었다고 보나, 다른 견해이신 점은 존중합니다.
하루빨리
15/02/12 20:49
수정 아이콘
salsalplz 님// 검찰의 주장일 뿐이죠. 제가 그저께인가 검찰의 주장만이 담긴 기사를 바탕으로 댓글을 달았다가 스스로 번복해야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법원이 법정문에 '항로'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는지 보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지, 검찰의 주장은 의미 없죠.
공상만화
15/02/12 16:53
수정 아이콘
2심에서 집유로 나오겠네요.
15/02/12 16:55
수정 아이콘
계속 항소하고 잠잠해질때즘 집유판결 떨어지겠죠
DarkSide
15/02/12 17:03
수정 아이콘
저도 2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나올거라고 봅니다.
버그사자렝가
15/02/12 17:04
수정 아이콘
2심 집유 냄새가 킁킁.

1심에서 3년 이상떨어졌으면 결국 한 1년 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집유 각이네요.
껀후이
15/02/12 17:04
수정 아이콘
청와대랑 새누리당은 조현아가 얼마나 고마울까요
지금도 조현아가 네이버 실검 1위네요 참...
이완구는 검색어 순위권에도 없고...
lupin188
15/02/12 17:04
수정 아이콘
2심에서 형량이 늘었으면 하네요...
azurespace
15/02/12 17:21
수정 아이콘
뭐 1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던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급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혐의가 유죄로 나왔는데 형량이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완전연소
15/02/12 17:24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적용되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형량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도 구형이 3년이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할 것입니다.
azurespace
15/02/12 17:36
수정 아이콘
아, 검사가 항소할 거란 생각을 못 했네요. 땅콩녀만 할 거라고 무의식중에 단정내렸어요.
15/02/12 17:32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검사 항소시 가능해요..
15/02/12 17:16
수정 아이콘
근데 이게 갑질이야 맞지만 솔직히 실형나올 건인지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가서 회사 혹은 탑승객에게 배상하라는 게 더 맞아보이는데요.
하루빨리
15/02/12 18:53
수정 아이콘
실형인지 아닌지는 법감정이 아닌 실제 형법이 결정하는거고요. 갑질해서 결과적으로 무조건 실형 혹은 집행유예나오는 불법을 저질렀으니 실형을 사는거죠. 이에대해선 위에서와 같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일단 법원이 판단을 내렸으니 억울하면 항소하고 결국엔 상고까지 가겠죠.

민사로 가고 싶으면 당시 탑승객이 대한항공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죠.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깐 논외고요.
저글링아빠
15/02/12 17:20
수정 아이콘
조현아씨에게 증거인멸에 관한 책임을 묻지 못한 이상
과도한 형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위가 높은 사람일 수록 높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정도로 이해해보려고 합니다.
하루빨리
15/02/12 18:56
수정 아이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게 사실상 조현아씨가 증거인멸에 관한 책임을 물은 죄목입니다.
저글링아빠
15/02/12 19:10
수정 아이콘
지금 나오는 기사들로는 그 부분조차도 무죄 나온걸로 읽힙니다.
하루빨리
15/02/12 19:13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기사에보면 이부분은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네요? 황당합니다. 분명 검찰 조사시기때도 여승무원을 회유했단 여승무원의 뚜렷한 법정 증언이 있는데도 이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대한항공과 관련있는 변호사들이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는데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이건 항소 가야죠.
15/02/12 17:24
수정 아이콘
신문 매체에서, "항로변경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불가"하다고 많이들 쓰고 있는데, 이해하기 어렵네요. 3년 이하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유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는 '1, 2, 3년의 징역'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라서 집유 가능하지 않은가요? 1년 이상 징역이 확보되고 난 후 타죄가 추가로 인정되면 여러 죄의 형이 합쳐져 죄질이 무거워지기 때문일까요... 전문가들께서 궁금증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동급생
15/02/12 17:28
수정 아이콘
요즘은 점점 코트 밖에서 여론재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15/02/12 17:32
수정 아이콘
법정형이 1년에서 10년이하인데
집유의 조건은 선고형이지 않나요?

항로변경죄는 1년에서 10년이하의 징역이 법정형
선고형이 1년이면
집행유예조건은 충족하는 것 아닌가요?

항로변경죄 인정이라는 게 무조건 실형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인가요? 이해가 안됩니다..
15/02/12 17:32
수정 아이콘
제 말이 그말입니더.
15/02/12 17:41
수정 아이콘
방금 아는 법조인분께 확인해봤는데 기자가 법정형만 보고 착각한 것 같다하시네요. 항로변경죄 인정 = 실형일리가 없고 집행유예는 선고형인데 법정형만보고 쓴것같다 하십니다.
15/02/12 17:43
수정 아이콘
인터넷용 속보기사로 쓰다 보니 기사작성자가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을 못 하고 올렸나 봅니다.
신문에 정식으로 실리는 기사에는 이런 착각이 잘 안 나옵니다.
원래 이런 기사는 법조팀에서 쓰구요. 법조팀 기자들은 이런 내용을 틀리지는 않는데요.
기사 아래에도 나오듯이 <비즈앤라이프팀>에서 작성을 했네요. 피고인이 재계인사라 그랬나 봅니다.
15/02/12 17:45
수정 아이콘
죄다 언론이 그걸 받아쓰는 바람에 재판부만 엉뚱하게 온갖욕을 먹고 있네요....안타깝군요..
물통이없어졌어요
15/02/12 19:37
수정 아이콘
여론재판같네요. 항로변경죄는 대법가서 깨질꺼 같고 강요나 업무방해죄만 인정될꺼 같네요...
BetterThanYesterday
15/02/12 20:28
수정 아이콘
약간 괘씸죄느낌이네요,, 저도 집유 예상했는데
15/02/12 22:26
수정 아이콘
갑질이였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저도 항로변경죄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조현아가 기내 안내 방송을 통해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기사를 읽은 기억으로는 조현아는 비행기가 움직이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었습니다. 거기에 1등객 손님도 조현아와 승무원들이 싸울 때 카톡을 한 것을 보면 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비행기 문이 닫히면 전화기를 끄던지 비행기모드로 바꿔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1등객 손님도 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한 것을 보면 비행기 문이 닫힌 것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힌 걸 모르면 비행기가 움직이는 것을 모를 수도 있지요. 특히나 토잉카에 의하여 움직였으면요.

1년에 비행기 한 50번 타는 것 같습니다. 램프리턴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번 경험해 봤습니다. 날씨 때문에 연착 돼서 다시 리턴하거나, 승객이 갑자기 내리거나..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기장의 판단인데, 기장이 램프리턴을 문제로 보지 않았으면 항로변경죄가 아닌 것 아닌가요? 예를들어 승객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게이트로 돌아가길 원해서 돌아간다면 그것은 항로변경죄가 아니겠죠. 만약 기장이 안된다고 말한 것을 조현아가 다시 요구했다면 항로변경죄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어리버리
15/02/13 00:28
수정 아이콘
1. 조현아가 모르고 있다고 증언을 한게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되었습니다. 조현아는 [피의자]이기에 모든 증언이 사실로 인정될 수가 없죠. 법원의 판단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 카톡한 1등석 손님은 비행기가 게이트에서 떠나서 움직이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12112505608626
검찰 측이 법정 내 모니터에 띄운 카카오톡 대화에는 "미쳤나봐 어떡해. 비행기 출발 안 했는데 뒤에 미친X이야", "승무원한테 뭐 달라했는데 안줬나봐. 계속 소리 지르고, 사무장 와서 완전 개난리다", "헐 내리래. 무조건 내리래. 사무장 짐 들고 내리래", ["헐 진짜 (비행기를 게이트로) 붙인다. 정말 붙여. 내가 보기엔 그리 큰 잘못 아닌데. 살다살다 이런 경우 처음 봐"]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3. 기장의 판단과 조현아의 강압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장의 판단이 대한항공 권력자 딸인 조현아의 강압에 의해서 일어났기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게이트를 떠 났는데 기내에서 환자가 갑자기 생겨서 게이트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항로 변경했다고 얘기하지 않죠. 왜 게이트로 돌아왔는지 그 이유를 따져서 법원이 결론을 내린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항로변경죄를 적용한게 아닙니다.
15/02/13 10:20
수정 아이콘
2. 나중에야 당연히 알았겠죠.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싸움중에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비행기 문을 닫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승무원들이 방송을 합니다.

3. 기장의 판단이 대한항공 권력자 딸인 조현아의 강압에 의해서 일어난것이 알려졌나요? 저는 이것이 가장 궁금하던데. 기장의 법정진술이 있나요? 만약 기장의 법정진술이 없다면 항로변경죄를 너무 쉽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iAndroid
15/02/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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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 온전한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장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비행기가 다시 게이트로 간다는 것은 이후 기장에게 징계가 갈 게 뻔한데, 그거를 감수하고 돌렸다는 것은 다른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걸 검찰 및 법원에서는 조현아의 강압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일테고 말입니다.
15/02/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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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의 명령을 타당한 이유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기장에게 징계가 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승객의 안전에 위험을 끼쳤다면 기장이 과연 비행기를 돌렸을까요. 뭐 모르는 것이겠지만요.
이카루스테란
15/02/13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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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는 항로변경이 유죄 아니냐의 이슈는 토잉카로 움직인 것도 항로냐가 쟁점이라고 봅니다. 조 부사장이 자기는 움직이는걸 몰랐다고 증언했지만, 동시에 "이 비행기 당장 세워!" 라고 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움직이는걸 인지하고 있었다는거죠. 그리고 기장의 판단에 대해서는 기장은 사무장이 내려야 한다고 리턴요청을 받았을 때 기장은 아무 궁금증없이 리턴한걸로 나오는데 사실상 그 지시의 당사자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걸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움직이는걸 몰랐다는 증언은 믿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고, 기장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되지 않은 것이죠
15/02/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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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변경이 유죄가 될려면 기장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검찰쪽에서 증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판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을 지 궁금하네요.
이카루스테란
15/02/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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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기는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박사무장과 기장 모두 박사무장이 인터폰으로 비정상 상황이 발생해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박사무장은 기장에게 "조 전 부사장이 객실 서비스 관련해 화내고 있고 승무원(사무장) 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고 말했다고 하고 기장은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었다." 들었다라고 엇갈리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에서는 첫째, 기장, 관제탑, 대한항공 운항 관리사 간의 교신록 내용을 보면 기장이 기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듯한 정황이 드러남. 둘째, 해당 기장은 조 부사장을 위해 특별 투입된 기장으로 부사장의 램프리턴 상황에서 부사장의 동향을 전혀 몰랐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셋째, 기장은 바로 비행기를 리턴한 것이 아니라 멈춰서 3분 정도 있다가 리턴(동영상 자료). 3분간 리턴 허가를 받기 위해 교신중이었다고는 하나 상황 파악 정도는 가능한 시간. 사무장의 리턴 요청을 받고 기장이 아무런 상황 파악도 하지 않고 그냥 돌렸다는 것도 설득력 부족. 등등의 이유로를 들었는데 판사측에서 이러한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5/02/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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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기장이 기내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면 더욱더 항로변경죄가 아니지 않나요? 기장도 조현아의 의견에 '동의'한 것이 되니까요. 조현아와 기장이 서로 얘기는 나눴나요?

기장에 대해서는 기사에서 읽어보지 못했었는데 님 댓글 감사합니다.
이카루스테란
15/02/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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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다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기장과 부사장 간의 대화는 없는 것 같네요.) 쟁점은 부사장이 위력으로 비행기를 돌렸냐는 것인데, 기장의 입장에서 단순히 "비정상 상황" 이라는 정보만으로 판단하여 비행기를 돌렸다면 이는 비행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이 자기 일을 한 것이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가정을 해서) 기장이 "부사장님이 비행기 돌리시랍니다." 이런 식의 말을 듣고 그 후에 비행기를 돌렸다면 비행기를 돌린 판단이 전적으로 안전을 우선시한 기장의 판단인지 아니면 안전보다는 조직의 논리가 앞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지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업 조직의 논리죠.

그리고 여기부터는 100% 가정입니다만....이 사건은 결국 "땅콩 서비스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사무장 너 내려라." 입니다. 기장이 단지 부사장 지시사항이라는 것 이상으로 왜 이런 지시가 나왔는지까지도 알았다면 과연 그런 사유로 비행기를 돌리는 것이 기장의 책무에 부합하는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어쨌든 항공법상으로는 기장이 총책임자인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 동의하겠지만 백여명이 탄 비행기를 땅콩서비스 하나 때문에 돌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쨌든 기장과 사무장 사이의 인터폰 내용은 녹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위력이 없었다 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겠죠. 둘의 증언이 엇갈리는 중에 검찰과 법원에서는 주위의 증언과 정황, 교신록 등을 근거로 하여 워력이 미쳤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5/02/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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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군요. 그런데 비행기를 돌린 것이 (비행기를 돌리지도 않고 뒤로 후진하다가 다시 앞으로 간것이지만) 승객들 안전에 위협을 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네요. 차라리 조현아와 사무장이 긴 비행시간 동안 좁은 공간에 있는 것이 더 위험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현아 자신이 내리는 것이 더 올바른 결정이였겠죠.

뉴욕/서울 비행기를 땅콩 때문에 돌리는 것은 절대로 합리적이지 않고, 정신 나간 짓이죠. 조현아가 욕 먹는 것은 이해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징역 1년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조현아와 기장과의 대화가 없었다면요.
이카루스테란
15/02/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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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1년은 괘씸죄의 성격이 있죠. 한국 법원의 한계일지도...

저도 법에는 까막눈이나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덧붙이자면 조현아와 기장과 대화가 있었냐 없었냐는 법적으로는 큰 상관이 없을 겁니다. 몇 년 전에 회사에서 법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사장이 지시한 것이냐가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 그 일을 행한 사람은 사장을 직접 만난 적도 직접 이메일을 받은 적도 없었죠. 다만 상사를 통해 사장이 지시했다는 내용을 듣고 이메일로 받았을 뿐이었죠. 근데 결국에는 다 지시사항으로 인정됐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부사장님이 내리라고 하셨다." 라는 말을 직접이 아니라 전해 들었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게다가 지시한 것조차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위력의 강도에 있어서 직접 이야기 하는 것이 더 강한 것 아니냐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때 상황은 회사 건물 35층과 25층 사이가 아닌 1등석과 조종석이라는 바로 붙어 있는 위치였거든요. 수십 m는 당연히 안될 것이고 소리 치면 들릴 정도죠. 예를 들어, 바로 옆 방에 있는 부사장이 "내리랍니다." 지시했다는데 부사장이 직접 와서 말하지 않았다고 아랫사람이 그 위력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이 기장은 부사장을 모시기 위해 특별히 배정된 기장인데 말이죠.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부사장을 잘 모셔야 한다는 것도 머리 속에서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었을 겁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높으신 분들 직접 말하는 것이 모양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조 부사장의 평소 행동을 보면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상황에서 조종석으로 직접 가거나 인터폰을 들고 말하는 상황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인터폰을 들고 소리 질렀으면 뭐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겠으나 사무장을 통해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고려할만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조부사장이 "이 비행기 당장 세워. 기장한테 비행기 돌리라고 해." 라고 사무장에게 소리칠 때 조금이라도 자신의 말이 실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만약 기장이 어떤 이유로든 1차적으로 리턴을 거부했다면요? 조 부사장이 순순히 기장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렇다면 기장은 자기에게 선택 사항이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결국 "부사장님이 사무장 내리라고 합니다." 말을 기장이 관제탑에 리턴 요청을 하기 전에 들었느냐의 여부만 남는거죠. 근데 주어는 없습니다 가 아니라 근데 주어가 있습니다 의 문제입니다.
라이트닝
15/02/13 01:4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 기내난동죄는 없나요?
항로변경죄가 어케되든 기내난동죄로 징역사는게 맞을것 같은데
저글링아빠
15/02/13 09:51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이렇게 SK그룹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흐흐흐흐
15/02/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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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쌤통입니다만 실형감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직도 괘씸죄가 통하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긴 한건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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