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5/02/12 09:15
촛불 시위 참가자들을 도끼로 죽여야 한다던가, 세월호 희생자 어묵 표현을 옹호하는걸 보면 뒤틀린 정치성향이 아니라 인성의 문제가 아닐지.
15/02/12 09:18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사에서는 "지금 청와대 주인이 노무현이었으면, 유족들의 연이은 비난과 항의에 고민하다 인천 바다에 투신하는 모습으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텐데 그게 좀 아쉽네"
이부분은 좀 소름이네요
15/02/12 09:22
이게 뭐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건가요. 그냥 저 판사가 키보드 워리어인 거죠. 2000년대 초반 부터 왕성한 온라인 활동을 했다고 하니
나름 키워질 내공이 쌓인 사람이네요.
15/02/12 09:24
이 밑에 앵커도 그렇고 일베도 그렇고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표현한겁니다
뭐 아닌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요 그냥 기사들 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일들이 많네요
15/02/12 09:23
검사가 아닌 판사가 저런다.....
일단 저판사는 옻벗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죄의 경중을 유무를 결정하는 막중한 직책 권력을 가진 자가 저런 편향성에 감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니 저런사람이 어떻게 정도를 수호할수 있습니까 차라리 일반시민데려다 하는게 낮지
15/02/12 09:24
위에 분 말씀대로 이정도면 판사라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당장 직위해제 시켜야죠.
15/02/12 10:14
다른것보다 자기가 맡은 사실에 대한 댓글을 단게 직업윤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군요. 저도 업무상 취득한 구체적 비밀에 대해선 항상 조심할려고 하는데. 알려진 사실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했는 지.
15/02/12 10:49
저 판사는 책임지고 사퇴해야합니다.
별게로, 이걸 어떻게 알아냈는지 참 궁금한데, 중앙일보 기자가 알아낸것 같네요. 기자는 남의 개인신상을 털어도 되는 건가요? 대놓고 쓴것도 아니고 익명의 글인거 같은데... 신상털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15/02/12 10:58
기자가 한 것이면 공익을 위한 보도죠.
보도로 인한 판사의 사생활 침해보다 보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 즉 공익의 크기가 크면 괜찮습니다.
15/02/12 16:04
공익을 위한 것으로 초법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공익의 크기만 크다면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으로 느껴지네요.
15/02/12 16:15
전 이상한 생각 한적 없는데요.
windeer님이 위에 적어놓지 않으셨습니까 " 기자가 한 것이면 공익을 위한 보도죠. 보도로 인한 판사의 사생활 침해보다 보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 즉 공익의 크기가 크면 괜찮습니다"라고요. winderer님 생각에 사회적 공익의 크기는 windeer님이 판단하시는 건가 봅니다. 글쎄요, 저는 판사의 인터넷게시글의 공익의 크기는 사법부가 판단할꺼라 봅니다. winderer님이 생각하기에 공익의 큰 언론보도를 위한 행위는 어떤 사법적 잣대도 피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초법적인 존재가 되어선 안된다고 했지, 불법내지는 위법이라고 한적은 없는데요 뭐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15/02/12 16:22
그러니까 말이죠. 사생활 침해의 크기와 공익의 크기 비교는 그 판단이 어려워서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이면 기자의 취재의지와 판사의 사생활 보호에 대해선 각각 다뤄야 할 것인데 기자의 취재방법이 불법(혹은 초법? 차이가 뭔지 모르겠군요)이라고 하며 취재와 보도 자체를 문제삼으며 본질인 취재내용에 물타기를 하는게 올바른 태도일까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자꾸 손톱밑에 때가 껴있을수 있으니 손이나 먼저 씻으라고만 하시네요. 손톱에 때가 껴서 씻어야 한다는 말이 옳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달을 먼저 본 후에 처리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자꾸 손톱의 때만 강조하시는건 아닌지요.
15/02/12 16:37
전 댓글에서는 절차적 당위성을 묻는 생각자체를 이상한 생각으로 묘사하시고, 절차적 당위성이 공익이 크기 때문에
있다고 하신분이 후 댓글에서는 손톱의 때로 묘사하시네요. 처음 원댓글을 쓰신 명탐정코난님의 의견에 동의하여 부장판사가 사법적 잣대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불법은 법을 어긴거고 초법은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한 말입니다.) 저의 처음 시작은 windeer님의 댓글에 기자가 한 것이면 공익을 위한 보도이고, 공익의 크기가 크면 괜찮다는 이야기에 반론을 제기한 것 뿐입니다. 더불어 저에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 그 이상한 생각을 한적이 없기에 무엇인지 묻는 겁니다. 처음 글을 쓰실 땐 공익을 위해 괜찮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손톱 밑에 때가 껴있다고 손이나 먼저 씻으라고만 하는 사람으로 보셔서 한말씀 드리면, 달은 이미 봤고, 제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심정적으로 공감하고 끝냈으며, windeer님의 공익을 위한 보도면 법의 괜찮다는 이야기(windeer님의 비유를 굳이 빌리지 않겠습니다)에 시시비비를 건겁니다. 기자가 위법한 행위가 있다면 초법적으로 넘어가진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물타기로 묘사하시네요. 그것이 windeer님의 추측하는 저의 이상한 생각이라면 정말 당황스럽니다. 절차적 당위성을 알고자하는 저의 행동은 정말 이상한 생각인가요?
15/02/12 16:15
windeer님의 생각하시는 뭔가 이상한 생각이 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windeer님은 공익의 크기가 큰 보도라면 그 절차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면책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겠죠??
15/02/12 11:08
판사는 개개인이 사법기관입니다.
사회적 책무를진 공인(公人)의 언설을 언론이 감시하는게 그리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판사가 공직을 맡지 않은 사인(私人)이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개인의 신상이라기 보단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라고 생각하는쪽이 맞을겁니다.
15/02/12 11:21
개인적으로도 비슷하게 생각하는게, 법원에서 비교해봐야지 알 수 있는 문제겠지만 익명의 글이고 저 글 자체가 어떤 법적인 문제를 가지진 않는다고 한다면(물론 인간성이 X판이라는건 인증했지만요) 공익이 더 크다고 나올 수 있을지 불확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번 일은 법원 내에서 징계하는 선에서 끝날거 같지만요.
15/02/12 12:05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502130100146040008973&servicedate=20150212 <현직 부장판사, 업무시간 악성 댓글... 확인된 편향적 댓글 1만건 육박>
업무시간에 저런 댓글이나 달고 있는게 개인의 인간성 문제만으로 넘길 일은 아닐텐데요. 판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관대하게 생각하시나보군요. 크크.
15/02/12 11:02
저는 공직자의 정치활동 자체는 금지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의사표현할수도 있고 정당에 기부도 할수있고 그래야죠 정치활동 금지가 야당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주로 이용되어 왔단 역사를볼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떠나서 저건 증오언설, 헤이트 스피치네요 현직부장판사시니 형법상의 대상이 특정되어있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다는점 잘 알터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고 증오심을 부추기는 언행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죠 프랑스는 코미디언이 테러범을 지지한다는 표현하나만으로 구속이 되는데 이건 참.. 사람이 아니네요 한국도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처벌이 법제화 되어야 합니다. 저
15/02/12 11:30
개인적으로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게 피해가 가지않고 직무상 문제가 없다(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조사해서 공개해야되겠죠)면 댓글다는 것은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사생활이 보호받기 어려운 사회로 cctv나 인터넷 기록등을 통해 그 사람의 일거수가 모두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댓글 자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비판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면서 단 댓글이 모두 세상에 공개된다고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5/02/12 12:02
근데 이런 경우엔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없진 않겠죠.
혐오하는 범죄자라던가 특정 지역인이라던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던가 하는 피의자에게 건조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을것인가가 관건인데 댓글 쓴 걸로 봐선 쉽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15/02/12 12:00
미국이었으면 혐오범죄로 처벌받고 판사직에서 이미 짤렸겠죠.
우리나라는 관련입법이 아직 안되어서 무사한거고... 우리도 빨리 차별금지, 혐오범죄에 대한 입법이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저런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 얼른 청소하게.
15/02/12 12:39
기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닌지 모르겠어요. 판사 개인이 익명의 아이디로 올린 댓글을 추적해서 공개한다는게 해킹이나 마찬가진데. 기자들 권한이 참 엄청나네요. 대학신문기자면 교수들,교직원들 아이디 다 해킹하고 다녀도 되는거고, 지역신문기자면 지역공무원들,지방의원들,지역유지들 인터넷 아이디 해킹하고 다녀도 아무문제 없는건가...
15/02/12 13:01
이부분은 저도 좀 의문이 드는게 선거기간중에 공직자가 sns나 인터넷 댓글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면 안된다고 현재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기간 이외의 정치적 중립은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하는지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잘 모르겠더라구요. 예를 들어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 선거기간 중에 조직적으로 넷상에서 활동해서 고법 판결이 유죄로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전공노나 전교조에서 유죄판결 나온거도 같은 맥락인지 아니면 선거기간 이외에도 활동을 하면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별도로 있는지 알고 싶네요(물론 본문에 나와있는 판사분이 저런 댓글을 단거 자첸 별로 옹호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판결을 내려야하는 판사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걸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다니는 행위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되네요)
15/02/12 13:18
판사가 지독한 편향성을 넘어 돌아이라는 점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성댓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면 형사처벌을 받는게 마땅하고요. 근데 "그 위법의 선을 넘지 않았다면" 직위해제나 파면, 해고의 사유는 찾기 어렵지 않나요? 얼마전 같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참여까지도 긍정적 반응이었고 정당에 가입했거나 정치활동하는 교사의 교육도 옹호되었던 게시판이 맞나.. 싶습니다.
15/02/12 13:33
일베가 정치적인 입장에 대한 표현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해서는 안될 말이나 약자에 대한 공격등에 대해 비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공무원, 교사 등의 정치 행동과 댓글의 표현에 담기나 악의는 전햐 다른 별개의 문제이죠.
15/02/12 13:33
이걸 공무원의 정치참여, 정당활동과 같은 층위로 인식하는것 부터 잘못되었네요.
이 기사와 글에서 악성댓글과 공무원의 정치참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요
15/02/12 14:02
정치활동하는 교사가 그 정치관을 수업 중에 드러내는 것은 쉽게 알아낼 수가 있고, 어떻게든 검증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증언, 참관 수업 등의 방법으로)
판사는 법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데 그 양심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판사의 양심은 어떻게 검증할 방법도 없고, 검증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말이죠. 그러니 문제가 되죠. 판사의 양심에 문제가 있는데 그 양심이 판결이라는 업무에 적용이 됬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으니 자연스레 판결도 의심이 가고... 그 판결이 제대로 내려졌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사법부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자기가 판결 내린 재판에 대한 기사에도 이상한 리플을 달았다는 것이 알려져서 더욱 그렇고요.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이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어요. 수많은 판결 중에서 "일부"의 판결을 가지고 이 판사의 리플들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직위해제, 파면, 해고까지 해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활동 참여와는 그 궤와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5/02/12 14:54
소름 돋는군요. 시위 참가한 사람 도끼로 다 때려죽이자는 댓글 다는 것이 정치참여인가요? 이승만 보도 연맹 학살사건 시절이면 이런걸 정치참여라고 할수 있겠죠.
15/02/12 13:34
저도 이 사건의 판사 개인 자체에는 문제가 있지만
인터넷 댓글조차 못달게 하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고, 어떤 식으로 언론이 알아냈는지 확실치가 않아서 댓글 추적을 하는거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또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니 본인 트위터 계정을 연동시켜놓고 댓글 달아서 꼬리가 잡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그럼 뭐 할말 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5/02/12 13:41
기자가 댓글 추적해서 신상 알아내어 보도한게 문제라면 근 100여년간 어떤 사건을 탐사 추적하여 배후를 알아냈던 기자들의 모든 보도 행위들도 문제겠군요.
15/02/12 15:58
적법하게 알아낸 것이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위법하게 알아낸 것이라면 그 사항에 관해서는 따로 처리할 일이죠. 기자가 초법적인 존재는 아니지요.
15/02/12 15:01
이렇게 쉽게 알아낸다는건 포탈에 자신이 평소 쓰는 아이디(메일계정으로 노출되는)로 올렸다는건데...
정말 그런거라면 올린 내용들이 문제라고 생각 자체를 않했다는게 되서 더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15/02/12 16:36
이래서 굳이 알바가 아니라도 어그로짓 할 인간들은 충분히 있다는거죠..
물론 이런 인간들을 알바들이 부채질하기는 할 겁니다만 개개인 유저입장에서는 딱히 결론을 낼 수도 없는 일이니 알바냐 아니냐에 그에 더해 혹은 일베냐 아니냐 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알바든 아니든 일베든 아니든 어그로꾼이면 어그로꾼인거죠..
15/02/12 17:36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기관의 관료라는 사람이 저런 사상을 가질수 있다는게 이젠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 하도 미친놈들이 많아서, 그런데 어묵드립은 사상을 떠나서 저인간 인성 자체가 쓰레기네요.
15/02/12 20:12
이런케이스가 확실히 더 소름이긴하네요. 힘없고 가진것도없는사람이 그러면 혼자의 어그로로만 끝날텐데 힘과 능력이 있는사람이 저런 마인드를 가지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크죠. 그래서 그런지 못난사람이 정신승리하는거보다 능력있고 가진사람이 우월감 가지고 아랫사람 무시하는태도를 정말 혐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