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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2 14:48
헌재 판결은 2주년 선물이란게 들통난 셈이죠.
일부 대법관은 내란선동 유죄 마저도 반대하는 마당에 헌재는 내뇌망상을 가동해 해산시키는 클라스.
15/01/22 15:00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사정이 있어도 너는 사정이 없어라라는 염원을 담아 만들어진게 헌재이기 때문에
헌재 역시 결국 사정대로 움직이는 것이라면 정말 존재의미가 없습니다.
15/01/22 15:02
그렇게 치면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보육 교사, 범죄를 방관하는 경찰관... 누구에게 사정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일은 사정과는 별개로, 정상적으로 해내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정이 있었을 거란 말씀은 실제로 사정이 있었냐 없었냐, 그게 현실이냐 아니냐와는 별개로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5/01/22 15:07
바로 윗플의 말미에서 드린 말씀처럼, 설령 사정이 있었을지라도 그 사정은 헌재가 내린 판결, 취한 행동을 평가함에 있어 아무런 참작도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15/01/22 15:13
gamekid님은 그러한 사정이 헌재가 내린 판결이 합리적이라고 이해하게 만들 만한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 어느 쪽이건 간에 감히 그 생각의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헌재의 사정에 대한 언급이 어떤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신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15/01/22 15:14
헌재가 이런 판결을 내린게 합리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상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이런 판결을 내린것의 이유는 사정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연관되어 헌재의 존재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5/01/22 16:59
우리나라 큰 판결중에 원칙 따라간게 몇 이나 있나요. 전 현실을 그냥 얘기한 것입니다. 언제 제가 이해한다고 했나요? 헌재의 존재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요.
15/01/22 15:01
그건 법률상의 조문 목적이 상충되는 탓일 수 있지만, 이건 사실관계 파악에서 아예 다른 입장을 보인 셈이니까요. 당장 헌재 결정문에서 수십페이지를 할애해서 말하고 있는 게 RO가 존재한다는 내용이고 이걸 정당해산의 주요 명분으로 써먹었습니다.
15/01/22 15:11
별 문제없이 지나가겠습니다.
원래 헌재의 RO 인정여부는 판결문에 의해서 확실히 거론된 것이기 보다는 해석론입니다. 당초애 정당해산심판이었기에 보는 관점도 다르고 제가 본문을 읽었을 때는 그 부분이 두루뭉실하게 넘어갑니다.
15/01/22 15:14
근데 애초에 헌재랑 대법원이랑 사이 안좋아서 뜬금 대결이니 그런건 아니지 않나요??
저 판결자체도 2심판결 그대로 인거 같고
15/01/22 15:16
요즘 역사 관련해서 공부하는데 누가 그러더군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대단한사람들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 지금까지 주변에 수많은 강국들 때문에 이리치이고 저리 치이고 했지만, 그 고난 다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까지 올라왔다. 진짜 끈기 노력 민족성 정말 하나 뺄거 없이 정말 훌륭하다. 근데 단 하나 결점이 있다면 국가의 수장, 대표 뽑는 능력은 진짜 없다. 이 말이 정말 공감가더군요.
15/01/22 15:22
국민들이 대표를 선출한 역사가 아직 채 100년도 안됐습니다. 정당성은 차치하고 보더라도 현 대통령이 18대, 인물로 치면 11인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평가하기엔 시기도 이르고 표본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15/01/22 15:27
아 이 기준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삼국시대부터였습니다. 그 때는 선거는 아니고 귀족들끼리 지지고 볶고 해서 왕이 나오긴 했지만,
왕들중에 심각하게도 무능한사람들이 틈틈히 나온다고 하면서 얘기하던겁니다. 당연히 주관적인 얘기구요.
15/01/22 15:39
헌재랑 대법원이랑 기싸움하는것 같네요. 헌재가 통진당 해산 판결하면서 판결문으로 무언의 압력을 넣었는데 대법이 무시하고 헌재 한방 제대로 먹인거죠.
15/01/22 15:44
진짜 웃기네요.
요즘 대법원 행태로 볼때 파기환송해서 정권보조를 맞춰줄거 같았는데, 그런거 없이 원심확정으로 헌법재판소 견제를 택하네요. 참 손발도 안 맞고... 하긴 손발같은거 안 맞아도 짜증나는건 일부고, 다수는 통진당 해체되었으니 아무렴 어떠냐겠죠.... 하여튼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초대형이슈에서는 법이 아니라 국민감정을 토대로 판결하는 곳이라는게 증명된거 같습니다. 아니면 대략 10년주기로, 법따윈 무시한 판결을 해야한다는 법칙이라도 있다던가요~ (04년 : 관습헌법, 08년 종부세 판결까지 들어간다면 대략 5년주기네요~~)
15/01/22 16:48
5년 주기가 설득력이 있어보이네요 크크. 국민 감정은 아니려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800069
15/01/22 15:55
내란선동을 했고 국헌문란행위이며 체제전복의 위험성도 크지만 내란음모로까지 진행되었다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판결같네요
선동과 음모를 확실히 분리해서 판단을 해주었네요 헌법 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을 조금은 약화시키는 판결로 보이지만 헌재와 대법원은 서로 다른 영역의 판단을 하는 만큼 이쯤에서 이석기와 통진당 사태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통진당과 일부 야권에서야 반발하고 투쟁을 하겠지만 정당해산을 반대하는 측에서조차 대부분은 통진당을 옹호해서 반대한게 아닌이상, 여론의 지지를 받기에는 동력이 부족해 보이니까요 현역국회의원의 내란선동, 음모 혐의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해서 흘러온 일들이 이렇게 일단락지어지는군요
15/01/22 16:10
Ro는 전혀 틀린거 아닌가요? 대법은 조직 실체와 구성에 대한 이석기의 무죄를 헌재는 회합 자체에 대한 반국가 행위를 지적한걸로 압니다
이럴 경우 회합 자체는 사실이고 내란 선동도 유죄이므로 헌재의 근거가 틀리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저도 초법적 기관이 정당해산의 칼자루를 쥔건 마음에 안들고 정당은 국민 심판에 의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픈 민주주의 지지자지만 댓글 흐르만 볼때 마지 헌재vs대법 식으로 비춰지는 오해가 보이네요
15/01/22 16:50
뭐 딱히 이번건이 아니더라도 헌재 vs 대법은 그들의 전통입니다. 서로 영역넓힐수 건 가져오고 싶어하고 귀찮은건 싫어하고 그런게 판례에 보여요 하하 .
15/01/22 16:13
애초에 헌재 결정 이전에 나온 2심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고, 법률심인 3심의 특성상 사실관계가 바뀔일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하여는 헌재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손발이 안맞고 말고 할게 없죠.
그리고 대법원과 헌재는 별개의 기관이므로 한 사례에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경우는 종종 있어왔고 문제될 것도 없구요. 오히려 한 쪽이 기속된다면 한 기관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일 뿐이죠. 결국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 당시와 달라진건 하나도 없는거죠. 정당해산심판 결과 자체는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받아들임에 다름이 있으니 그건 별론으로 하고, 딱히 문제 없어 보이네요.
15/01/22 16:56
아는 페친 변호사 분이 올리신 내용 보니 이렇군요.
'대법원은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는 무죄,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 인정할 수 없다이고,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등 폭력으로 우리나라를 북한과 같이 만들려고 한 사람들(내란음모든 선동이든 상관없어) 은 RO가 아니라 당의 핵심세력이다.(그러니까 따로 RO는 없다)'
15/01/22 18:12
"RO는 실체가 없다."
"요시!" "그 놈들은 따로 RO인 게 아니라 그냥 통진당 핵심세력이다. 그러니 해체" "?!?!" = 석기 하나 살리려고 당을 날렸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15/01/22 16:59
개인적인 생각은 헌재의 전재이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공권력이 침범하지 말라는 실질적 법치를 위한 것인데, 적어도 공안 출신은 헌재에 안보내야되지 않나 합니다...
15/01/22 18:59
헌재랑 대법원 둘 사이가 워낙 좋지 않아서
헌재가 만약 내란선동 무죄라고했으면 대법원은 정반대에 의견 냈을거같습니다 대법원이 이쪽방면에서 더하면 더하지 못하진 않는곳이라서
15/01/22 21:09
대법원과 헌재가 사이가 안좋아서 법리적 해석이 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이번 경우는 증거 불충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15/01/22 19:42
그냥 글쓴분께서 "RO 확실하다고 하신 헌재님?"이라고 쓰셨으니 그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댓글들을 쓰신 것 같은데, 해당 링크글에는 RO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헌재 판결에서 RO를 인정한 적이 없으니 모순되는 판결도 기싸움도 아닌 것 같네요.
15/01/23 11:33
잘 모르는 분야지만 내용이 흥미로워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도 찾아보고 헌재 판결문도 찾아보았습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C%A7%84%EB%B3%B4%EC%A0%81_%EB%AF%BC%EC%A3%BC%EC%A3%BC%EC%9D%98#.EC.82.AC.ED.9A.8C.EB.AF.BC.EC.A3.BC.EC.A3.BC.EC.9D.98.EC.99.80_.EB.B9.84.EA.B5.90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결단 했다는 헌재의 판단은 제가 생각한 민주주의의 본질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에 비추어 보면 말도 안되는 것 같지만 판결문 내용 자체는 RO 의 실체를 인정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진당이 했다는 그 '진보적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와 그렇게 대치되는 건가요? 정당을 해산할 정도로?? 설명해 주실 분 있나해서요.. 진짜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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