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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1/22 14:42:49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일반] 대법원 속보 :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2755206609240344&DCD=A00703&OutLnkChk=Y
대법원 "대법관 3명,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 (속보)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1/e2015012214331093800.htm
[속보] 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행위 하지 않았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1/e2015012214282393800.htm
[속보]대법원 “지하혁명조직 RO 존재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막 뜨고 있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내란 선동은 유죄, 내란 음모는 무죄, RO의 존재 역시 인정할 수 없음 이라는 결론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전의원은 내란 선동죄와 국보법 위반 혐의로 9년형을 확정지을 듯 하군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6531

이쪽 기사를 보니 '내란예비·음모는 행위자가 직접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준비행위로서 예비하거나 다른 사람과 의사의 합치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내란선동·선전은 행위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란죄를 결의하게끔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전 뭐가 뭔지 잘 구분이 안 가네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871

미디어투데이에서 이전에 냈던 기사 중에는 둘을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분들이 조금더 들이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간에, RO 확실하다고 하신 헌재님?



https://ppt21.com../?b=8&n=55581


시간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고 가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하하.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체제와 북한
식 사회주의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
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
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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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15/01/22 14:45
수정 아이콘
2심 판결 그대로 인용했는데... 대법원이 실체도 인정 안한 RO를 지도조직이라고 정당 하나를 해산한 헌재는 참...
최강한화
15/01/22 14:46
수정 아이콘
헌재가 이야기한거랑 상충되지 않나요. 헌재 VS 대법원 가나요.
아니면 국론분열을 일으킨 대법원을 해체 하나요?
스타카토
15/01/22 14:47
수정 아이콘
응? 뭐죠? 그럼 통진당 해체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저 판결의 의미가 좀 어렵네요.....
저 신경쓰여요
15/01/22 14:47
수정 아이콘
고심 끝에 대법원 해체...
서흔(書痕)
15/01/22 14:48
수정 아이콘
헌재 판결은 2주년 선물이란게 들통난 셈이죠.
일부 대법관은 내란선동 유죄 마저도 반대하는 마당에
헌재는 내뇌망상을 가동해 해산시키는 클라스.
15/01/22 14:48
수정 아이콘
관습법도 헌법이라던 헌재님들...
치킨과맥너겟
15/01/22 14:48
수정 아이콘
헌재는 도대체 에휴..
15/01/22 14:49
수정 아이콘
원하는걸 얻었으니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어진거겠죠.
비익조
15/01/22 14:49
수정 아이콘
헌재랑 맞짱 뜨나요
lupin188
15/01/22 14:49
수정 아이콘
고심 끝에 헌재를 해체...
15/01/22 14:50
수정 아이콘
헌재도 헌재대로 사정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花樣年華
15/01/22 14:51
수정 아이콘
사정따라 판결하는 곳이라면 고민할 필요없이 폭파해야죠.
15/01/22 14:53
수정 아이콘
결국엔 사정대로 움직이게 되는것이 현실이니 그렇지요.
15/01/22 14:57
수정 아이콘
그 현실이나까 고민없이 폭파 해야죠. 그게 현실이라고 인정하는 꼴입니다.
안되면 개혁이라도 하던가...
자곡동
15/01/22 15:00
수정 아이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사정이 있어도 너는 사정이 없어라라는 염원을 담아 만들어진게 헌재이기 때문에
헌재 역시 결국 사정대로 움직이는 것이라면 정말 존재의미가 없습니다.
15/01/22 15:02
수정 아이콘
저도 존재 의미가 없다에는 동의합니다.
저 신경쓰여요
15/01/22 15:02
수정 아이콘
그렇게 치면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보육 교사, 범죄를 방관하는 경찰관... 누구에게 사정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일은 사정과는 별개로, 정상적으로 해내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정이 있었을 거란 말씀은 실제로 사정이 있었냐 없었냐, 그게 현실이냐 아니냐와는 별개로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5/01/22 15:03
수정 아이콘
중차대한 일일수록 사정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듯 하네요.
저 신경쓰여요
15/01/22 15:07
수정 아이콘
바로 윗플의 말미에서 드린 말씀처럼, 설령 사정이 있었을지라도 그 사정은 헌재가 내린 판결, 취한 행동을 평가함에 있어 아무런 참작도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15/01/22 15:08
수정 아이콘
사정은 헌재가 내린 판결의 이유죠. 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에 대한 이유.
저 신경쓰여요
15/01/22 15:13
수정 아이콘
gamekid님은 그러한 사정이 헌재가 내린 판결이 합리적이라고 이해하게 만들 만한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 어느 쪽이건 간에 감히 그 생각의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헌재의 사정에 대한 언급이 어떤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신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15/01/22 15:14
수정 아이콘
헌재가 이런 판결을 내린게 합리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상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이런 판결을 내린것의 이유는 사정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연관되어 헌재의 존재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신경쓰여요
15/01/22 15:17
수정 아이콘
gamekid 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王天君
15/01/22 16:55
수정 아이콘
법이라는 건 원칙을 따라가는 거지 사정 따라 들쑥날쑥 바뀌고 그걸 또 이해해줘야 하는 게 아닙니다.
15/01/22 16:5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큰 판결중에 원칙 따라간게 몇 이나 있나요. 전 현실을 그냥 얘기한 것입니다. 언제 제가 이해한다고 했나요? 헌재의 존재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요.
王天君
15/01/22 17:47
수정 아이콘
게임키드님이 제시하는 호기심은 정황을 참작하기 위한 것처럼 들립니다.
15/01/22 17:48
수정 아이콘
헌재의 존재 의미 없다고 몇 번이나 적었는데 그렇게 들리신다면 뭐 어쩔수 없죠.
마이클조던
15/01/22 15:09
수정 아이콘
사정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면 이런 중대한 결정은 맡겨서는 안되는거죠. 차라리 국민투표로 묻던지....
15/01/22 15:09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저도 헌재가 존재 의미없다에 동의한다고 썼습니다.
Shandris
15/01/22 14:51
수정 아이콘
형사상 무죄여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것처럼 이것도 별개의 얘기겠죠.
당근매니아
15/01/22 15:01
수정 아이콘
그건 법률상의 조문 목적이 상충되는 탓일 수 있지만, 이건 사실관계 파악에서 아예 다른 입장을 보인 셈이니까요. 당장 헌재 결정문에서 수십페이지를 할애해서 말하고 있는 게 RO가 존재한다는 내용이고 이걸 정당해산의 주요 명분으로 써먹었습니다.
Shandris
15/01/22 15:09
수정 아이콘
그건 대법원 판결문을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니 지금 뭐라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포포탄
15/01/22 14:51
수정 아이콘
이제 국론통합을 위해 고심끝에 무엇을 해체할지 가카의 결단만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15/01/22 14:52
수정 아이콘
뜬금없이, 헌재랑 대법의 기싸움으로 흘러가나요;;
서흔(書痕)
15/01/22 14:52
수정 아이콘
해산의 이유로 지하혁명조직 알오의 존재와 통진당 지도부의 종북성을 내세웠으니 별개의 이야기일 수가 없죠. 같은 맥락입니다.
花樣年華
15/01/22 14:53
수정 아이콘
이 판결 기다리고 갔어도 무리가 없었을텐데... 헌재 꼴만 우습게 됐네요. 뭐 자승자박입니다만...
15/01/22 14:58
수정 아이콘
음모가 없는데 선동을 했다?
이부키
15/01/22 14:58
수정 아이콘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이 상충되면 법적으로 누구의.말이 더 우선인가요?
Shandris
15/01/22 15:06
수정 아이콘
권한이 겹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따로 가더라요. 그런 판례가 종종 있는...
이부키
15/01/22 15:08
수정 아이콘
결국 나라에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두가지 상반된 결과를 그냥 인정해야 하는 건가요 참 웃프네요
Shandris
15/01/22 15:12
수정 아이콘
뭐 헌법 8조를 고치지 않는 한 그런거겠죠...
최종병기캐리어
15/01/22 14:59
수정 아이콘
대법원은 RO 없다는데 헌재는 RO가 실존하니 정당을 해체한다...

크크.. 손발이 이리도 안맞네...
덴드로븀
15/01/22 14:59
수정 아이콘
이거 흥미진진한데요? 크크크
대법원 VS 헌법재판소
Fight!
Steel x 9
15/01/22 15:00
수정 아이콘
이 판결로 정당해체 무효소송이 가능한가요??
Michel de laf Heaven
15/01/22 15:00
수정 아이콘
설마 했던 그것이 진짜 일어났네요. 대법원 너 종북...(?)
피아니시모
15/01/22 15:01
수정 아이콘
음?
....
15/01/22 15:01
수정 아이콘
기분 좋네요. 민혁당 사건 때처럼 또 사면되는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정희의 반응이 궁금해져서 또 설레네요.
라라 안티포바
15/01/22 15:02
수정 아이콘
원래 헌재와 대법원이 사이 안 좋기로 유명한걸로 아는데...
낭만토스
15/01/22 15:02
수정 아이콘
좀 더 풀어서 설명해주실 분 없나요?
멀면 벙커링
15/01/22 15:03
수정 아이콘
대.법.원.나.쁜.사.람.들

라는 글이 어디 수첩에 적힐지도 모르겠네요.
하정우
15/01/22 15:10
수정 아이콘
빡쳐서 스크롤 내리다 빵터졌습니다 크크크크크크크
The Seeker
15/01/22 16:04
수정 아이콘
빵터지네요 자음 막 쓰고 싶어요 ~
15/01/22 15:03
수정 아이콘
내가 머리가 나쁜지-_-
같은 법을 가지고 해석을 ..
최종병기캐리어
15/01/22 15:06
수정 아이콘
고심끝에 대법원 해체
15/01/22 15:07
수정 아이콘
제 느낌상 헌재는 대형사건에 관해선 항상 다수의 편쪽에 손을 들어주는 여론을 살피는 판결을하는거 같네요.
너무 정치적이에요.
포포탄
15/01/22 15:13
수정 아이콘
헌재가 성격상 그럴수 밖에 없는 기관이기는 합니다.
카롱카롱
15/01/22 16:47
수정 아이콘
판사들은 그나마 내부승진인데(이제 바뀐다지만) 헌재는 외부에서 공안검사데려다가 앉혀놨습니다
15/01/22 15:11
수정 아이콘
음... 해체한걸 번복할수는 없는거고 이대로 헌재와 대법원의 싸움으로 흘러갈까요? 나라 돌아가는 꼴이 참 재미있네요.
15/01/22 15:11
수정 아이콘
별 문제없이 지나가겠습니다.

원래 헌재의 RO 인정여부는 판결문에 의해서 확실히 거론된 것이기 보다는 해석론입니다.

당초애 정당해산심판이었기에 보는 관점도 다르고 제가 본문을 읽었을 때는 그 부분이 두루뭉실하게 넘어갑니다.
SoulCompany
15/01/22 15:14
수정 아이콘
근데 애초에 헌재랑 대법원이랑 사이 안좋아서 뜬금 대결이니 그런건 아니지 않나요??
저 판결자체도 2심판결 그대로 인거 같고
하정우
15/01/22 15:16
수정 아이콘
요즘 역사 관련해서 공부하는데 누가 그러더군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대단한사람들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 지금까지 주변에 수많은 강국들 때문에 이리치이고 저리 치이고 했지만, 그 고난 다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까지 올라왔다. 진짜 끈기 노력 민족성 정말 하나 뺄거 없이 정말 훌륭하다. 근데 단 하나 결점이 있다면 국가의 수장, 대표 뽑는 능력은 진짜 없다.

이 말이 정말 공감가더군요.
15/01/22 15:22
수정 아이콘
국민들이 대표를 선출한 역사가 아직 채 100년도 안됐습니다. 정당성은 차치하고 보더라도 현 대통령이 18대, 인물로 치면 11인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평가하기엔 시기도 이르고 표본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하정우
15/01/22 15:27
수정 아이콘
아 이 기준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삼국시대부터였습니다. 그 때는 선거는 아니고 귀족들끼리 지지고 볶고 해서 왕이 나오긴 했지만,
왕들중에 심각하게도 무능한사람들이 틈틈히 나온다고 하면서 얘기하던겁니다.

당연히 주관적인 얘기구요.
15/01/22 15:42
수정 아이콘
귀족 입장에서는 무능한 왕이 편하겠죠 흐흐
리비레스
15/01/22 16:19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귀족 입장에서는 진짜 똑똑한 사람이 왕이 되면 상당히 피곤해지긴 하겠네요.
15/01/22 16:22
수정 아이콘
사직을 윤허하지 않았다...

아 이건 아닌가?? 크크
Monkey D. Luffy
15/01/22 15:39
수정 아이콘
헌재랑 대법원이랑 기싸움하는것 같네요. 헌재가 통진당 해산 판결하면서 판결문으로 무언의 압력을 넣었는데 대법이 무시하고 헌재 한방 제대로 먹인거죠.
15/01/22 15:44
수정 아이콘
진짜 웃기네요.
요즘 대법원 행태로 볼때 파기환송해서 정권보조를 맞춰줄거 같았는데,
그런거 없이 원심확정으로 헌법재판소 견제를 택하네요. 참 손발도 안 맞고...
하긴 손발같은거 안 맞아도 짜증나는건 일부고, 다수는 통진당 해체되었으니 아무렴 어떠냐겠죠....

하여튼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초대형이슈에서는 법이 아니라 국민감정을 토대로 판결하는 곳이라는게 증명된거 같습니다.
아니면 대략 10년주기로, 법따윈 무시한 판결을 해야한다는 법칙이라도 있다던가요~
(04년 : 관습헌법, 08년 종부세 판결까지 들어간다면 대략 5년주기네요~~)
리비레스
15/01/22 16:48
수정 아이콘
5년 주기가 설득력이 있어보이네요 크크. 국민 감정은 아니려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800069
전지전능할수없는
15/01/22 15:55
수정 아이콘
내란선동을 했고 국헌문란행위이며 체제전복의 위험성도 크지만 내란음모로까지 진행되었다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판결같네요

선동과 음모를 확실히 분리해서 판단을 해주었네요 헌법 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을 조금은 약화시키는 판결로 보이지만 헌재와 대법원은 서로 다른 영역의 판단을 하는 만큼 이쯤에서 이석기와 통진당 사태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통진당과 일부 야권에서야 반발하고 투쟁을 하겠지만 정당해산을 반대하는 측에서조차 대부분은 통진당을 옹호해서 반대한게 아닌이상, 여론의 지지를 받기에는 동력이 부족해 보이니까요

현역국회의원의 내란선동, 음모 혐의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해서 흘러온 일들이 이렇게 일단락지어지는군요
송파사랑
15/01/22 15:58
수정 아이콘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롱카롱
15/01/22 16:48
수정 아이콘
문제는 헌재의 판결근거가 2심이라는 거겟죠
지르콘
15/01/22 15:59
수정 아이콘
헌재에서 지금까지 나온 소리를 보면 법으로 판단하기보단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곳이죠.
껀후이
15/01/22 16:04
수정 아이콘
뉴스에서 이거 엄~청 속보 내고 그러더라고요
연말정산이나 심층취재하지...
꽃보다할배
15/01/22 16:10
수정 아이콘
Ro는 전혀 틀린거 아닌가요? 대법은 조직 실체와 구성에 대한 이석기의 무죄를 헌재는 회합 자체에 대한 반국가 행위를 지적한걸로 압니다
이럴 경우 회합 자체는 사실이고 내란 선동도 유죄이므로 헌재의 근거가 틀리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저도 초법적 기관이 정당해산의 칼자루를 쥔건 마음에 안들고 정당은 국민 심판에 의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픈 민주주의 지지자지만 댓글 흐르만 볼때 마지 헌재vs대법 식으로 비춰지는 오해가 보이네요
카롱카롱
15/01/22 16:50
수정 아이콘
뭐 딱히 이번건이 아니더라도 헌재 vs 대법은 그들의 전통입니다. 서로 영역넓힐수 건 가져오고 싶어하고 귀찮은건 싫어하고 그런게 판례에 보여요 하하 .
10년째학부생
15/01/22 16:13
수정 아이콘
애초에 헌재 결정 이전에 나온 2심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고, 법률심인 3심의 특성상 사실관계가 바뀔일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하여는 헌재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손발이 안맞고 말고 할게 없죠.

그리고 대법원과 헌재는 별개의 기관이므로 한 사례에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경우는 종종 있어왔고 문제될 것도 없구요. 오히려 한 쪽이 기속된다면 한 기관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일 뿐이죠.

결국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 당시와 달라진건 하나도 없는거죠. 정당해산심판 결과 자체는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받아들임에 다름이 있으니 그건 별론으로 하고, 딱히 문제 없어 보이네요.
15/01/22 16:27
수정 아이콘
2심이 요번 대법원 상고랑 거의 유사할겁니다.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 무죄, RO는 실체가 인정되지 않음
王天君
15/01/22 16:55
수정 아이콘
누가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대체 통진당은 뭐한다고 해산을 시킨 겁니까?
당근매니아
15/01/22 16:56
수정 아이콘
아는 페친 변호사 분이 올리신 내용 보니 이렇군요.

'대법원은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는 무죄,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 인정할 수 없다이고,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등 폭력으로 우리나라를 북한과 같이 만들려고 한 사람들(내란음모든 선동이든 상관없어) 은 RO가 아니라 당의 핵심세력이다.(그러니까 따로 RO는 없다)'
익명의제보자
15/01/22 18:12
수정 아이콘
"RO는 실체가 없다."
"요시!"

"그 놈들은 따로 RO인 게 아니라 그냥 통진당 핵심세력이다. 그러니 해체"
"?!?!"

= 석기 하나 살리려고 당을 날렸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카롱카롱
15/01/22 16:59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생각은 헌재의 전재이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공권력이 침범하지 말라는 실질적 법치를 위한 것인데, 적어도 공안 출신은 헌재에 안보내야되지 않나 합니다...
15/01/22 18:20
수정 아이콘
비슷한 생각입니다.

일단 검사는 검사로 남아야지 판사가 되어서 판결을 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15/01/22 17:02
수정 아이콘
이게 정말로 소신인지 단순히 헌재를 견제하는 건지.. 이제 모르겠어요.
Loosened
15/01/22 18:59
수정 아이콘
헌재랑 대법원 둘 사이가 워낙 좋지 않아서
헌재가 만약 내란선동 무죄라고했으면
대법원은 정반대에 의견 냈을거같습니다
대법원이 이쪽방면에서 더하면 더하지 못하진 않는곳이라서
마이클조던
15/01/22 21:09
수정 아이콘
대법원과 헌재가 사이가 안좋아서 법리적 해석이 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이번 경우는 증거 불충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cadenza79
15/01/22 19:42
수정 아이콘
그냥 글쓴분께서 "RO 확실하다고 하신 헌재님?"이라고 쓰셨으니 그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댓글들을 쓰신 것 같은데, 해당 링크글에는 RO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헌재 판결에서 RO를 인정한 적이 없으니 모순되는 판결도 기싸움도 아닌 것 같네요.
Judas Pain
15/01/22 22:14
수정 아이콘
이제 헌재의 남은 숙제는 헌재연합인 베니스 위원회의 판단 정도겠네요. 숙제제출에 기한은 없으니까. 내년에 보아요~
소독용 에탄올
15/01/23 00:45
수정 아이콘
영문판과 국문판 사이의 불일치 같은게 나와서 기대를 충족시켜줄 듯한 불길함이 있네요...
파인애플
15/01/23 02:55
수정 아이콘
행정부가 입법과 사법을 압도하는 현 상황에서 헌재의 정치성과 정치적 영향력이란 참...
펭귄방패
15/01/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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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는 분야지만 내용이 흥미로워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도 찾아보고 헌재 판결문도 찾아보았습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C%A7%84%EB%B3%B4%EC%A0%81_%EB%AF%BC%EC%A3%BC%EC%A3%BC%EC%9D%98#.EC.82.AC.ED.9A.8C.EB.AF.BC.EC.A3.BC.EC.A3.BC.EC.9D.98.EC.99.80_.EB.B9.84.EA.B5.90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결단 했다는 헌재의 판단은 제가 생각한 민주주의의 본질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에 비추어 보면
말도 안되는 것 같지만 판결문 내용 자체는 RO 의 실체를 인정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진당이 했다는 그 '진보적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와 그렇게 대치되는 건가요? 정당을 해산할 정도로??
설명해 주실 분 있나해서요.. 진짜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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