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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08 10:16
70년대 정신분열증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불우한 과거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과 용모가 흡사한 피해자를 보고 다시 분열증이 일어나 죽인사건이 있어서 방송에도 나왔지만 조각사유라서 죄를 물을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죠 안타깝지만 참....판단이 어려운 일입니다
15/01/08 10:16
법학지식은 없지만 '장애인이라서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처벌에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공감합니다.'
여기에 저도 공감합니다.
15/01/08 10:16
이건 평생 트라우마로 남겠는데요.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이를 죽인거니... 그리고 만약 저 분이 장애인 혐오증을 갖는다고 해도 아무 말 못할 듯...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대로 처리 못하면 장애인 기피증이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되네요.
15/01/08 10:25
정말 어머님은 장애인 혐오증을 갖게 될 것 같네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정신병'이다.' 라는 어느 지인의 말이 생각납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변까지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얼마나 힘드실까요...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15/01/08 10:17
옆에서 살짝 봐봤는데. 타고난, 악?과 선?을 그냥 표출하는듯 보였습니다. 일반인이 그랬으면 그냥 감방갈만한일을 좀 자주행하고.. 자신은 경찰에 잡혀도 풀려날것을 인지 하고 있어서.. 뭔가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15/01/08 10:17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지만, 괜히 봤다고 생각할 정도로 맘이 불편하네요.
당사자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먹먹하고 짜증나고 울분이 쌓이고 분노가 치밀거 같습니다.
15/01/08 10:18
이전에 뺑소니로 한 아이의 어머니를 치고 도망간 사건도 있었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소리치고 차 두드리고 하면서 알려줬는데도요.
알고보니 장애인이라 처벌이 안된다고...
15/01/08 10:19
어린아이에게 죄를 묻지 않고 부모가 책임지듯이, 똑같이 해야죠. 안타깝지만..
근데, 저러고 있을동안 이군의 보호자는 대체 뭘 하고 있었던거죠? 보다 보니까 쟤가 복지관에 혼자 있을 이유가 하등 없었다 하던데요.
15/01/08 10:20
하아...이 일을 어찌 하나요...
자식이...눈 앞에서 죽는걸 보는건 어떤 기분일까요... 순간적으로 그 100kg의 거구를 죽일 생각을 한 어머니의 심정을 전 아마 평생 가도 이해하진 못할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아......
15/01/08 10:21
처벌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건 굉장히 감정적인 발언이네요.
지적 장애인이 저지른 거면 사고라고 봐야죠. 사망한 아이나 보호자는 안타깝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을 투영 시켜서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서는 안되겠죠.
15/01/08 10:27
지적 장애인이 저지른게 사고라고 보는게 맞나요? 그럼 그 사고를 일으키게 만든 관리인이나 부모가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겠네요. 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요.
15/01/08 10:39
사이코패스나 성도착증은 조각사유가 못 됩니다. 본문의 사례가 무죄가 되는 건 단순한 장애 때문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아닌 다른 이유때문에라도, 가해자가 가해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게 실제로 형법의 취지에 맞고 옳기 때문이죠.
15/01/08 10:48
모든 장애인이 아니라 증증의 1급 지체 장애인들을 포함한 소수의 판단능력을 상실한 장애인분들에 해당합니다. 장애하는것이 꼭 정신적인 것만 잇는것 아닌데 소수를 전체로 보고 판단하시네요.
15/01/08 10:46
근데 뭐 결국 격리 조취 되겠고 보호자 혹은 부모님이 책임을 져야겠죠. 결국 그렇게 따지면 어찌보면 처벌이긴한데
피하자분의 상처와 본 피해는 어떻게 해도 복구할수가 없네요...
15/01/08 10:44
장애가 문제가 아니고 가해자의 '판단능력 부재'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제 형법에 맞는것이고요.
다만 역시 이것을 이용해 빠져나가는 일들이 한두번이 아니니 그 역시 문제가 있겠지만요...
15/01/08 10:47
실제로 1급 지체 장애인들은 자신이 위험한지 안한지도 구분하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아프고 위험 하다는것은 판단이 아니라 본능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예시입니다.
15/01/08 10:52
문제는 1.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볼것인가 2. 확률만으로 그들을 영구격리 해야하는가 에 잇습니다. 밑에 댓글에도 달렸습니다만 그런논리를 적용한다면 어디까지가 기준선이 되냐도 생각해 봐야죠.
15/01/08 10:21
이게 참.... 현대법의 기본 정신이 '복수' 가 아니라 형벌을 통해 '질서 유지' 와 '교화' 를 목표로 하는 지라... 저 경우에 가해자는 벌을 주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긴 하지요. 다만, 피해자 부모님 말씀처럼: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복지관의 관리가 왜 그리 허술했는지? 두달 전에 끝이 나서 복지관 수업도 없다는 이군은 왜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는지? 이군의 활동보조인은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 학교는 방과 후 보조인 확인도 없이 1급 장애인을 인계하기만 하면 끝인지? 가해자의 부모 책임은 어디 까지인지? (확인결과, 그 시간에 이군이 복지관에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이 부분은 제발 확실하게 밝혀져서 제대로 처벌받기 바랍니다.
15/01/08 10:22
장애인이라서 처벌에 차별을 두는게 아니라, 조각사유에 해당하니까 처벌에 차별을 두는 겁니다. 저 인터넷 덧글은 전형적인 논리 비틀기, 왜곡이지요.
15/01/08 10:25
끔찍하고 슬픈 이야기이네요....
그런데 가해자에게 벌을 준다면 어떤 식으로 줘야 할까요? 사실 저정도면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자기 자신이 벌을 받는지 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거 같아서...
15/01/08 10:26
영화 바람난 가족이었던가요... 영화중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새벽에 아무 생각없이 봤다가 쇼크 먹은 기억이 나네요. 그 뒤의 상황도 사람 미치죠... 애는 거적덮고 시신으로 발견되고 옆에서는 남루한 가해자 가족들이 손을 싹싹빌며 울고있고...뭐라해야할지 어디를 봐도 화를 낼 곳이 없다는 게 제일 안타깝더군요.
15/01/08 10:31
아 기억나네요 오토바이 배달부가 건물 위로 데리고 가서 그대로 아이를 던져버린...
문소리씨가 엄마로 나왔죠 아마? 저도 그 영화 보면서 심장어택...ㅜㅜ
15/01/08 10:30
심신상실자를 처벌해도 자신이 왜 처벌받는지 알지나 모르겠고... 계도의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법적으로 처벌 할 수도 없는데 그럼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답답한 문제네요.
15/01/08 10:30
처벌에 차별이 없어야된다는 말에는 동감하지만 장애인에게 장애인으로서의 법 적용을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엄연히 다르잖아요.
15/01/08 10:31
그래서 밑에
'설령 형사처벌을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못할정도로 의사능력이 없고 판단능력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애꿎은 피해주지않게끔 영구격리 취했으면 좋겠네요. 언제라도 밖에 나와서 뜬금없이 또 아무 이유없이 나나 혹은 내 자식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면 24시간 감시 보호자를 대동한상태에서만 밖을 내보낸다던가...' 라고 내용을 이미 달아놨습니다.
15/01/08 10:33
그래서 24시간 감시 보호자가 있다면 소홀히 한 그 보호자가 책임을, 없다면 장애인의 부모라던가 보호자가 처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5/01/08 10:32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자세한 정황은 정확히 모르니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는 걸 전제하면
지적 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행동은 일종의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해에 가깝죠. 태풍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다고 태풍을 처벌하지는 않을 것이고, 미리 예방할 수 있었으나 막지 못한 경우라면 관련 책임자의 고의 및 과실 여부를 따져보고 그 관리자를 처벌할 수는 있겠죠.
15/01/08 10:37
예방이 가능한 사고였죠.
그래서 아이의 부모는 관리자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건데... 관리자는 어디를 갔는지 코빼기도 안보이니... 그냥 "천재지변입니다." 라고 끝낼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진짜 천재지변으로 간주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100에 99는 천재지변 원인을 주위에서 제거하려고 할 것이고, 그건 그거대로 문제겠죠.
15/01/08 10:44
직접 처벌은 못하더라도 뭔가 조치는 취해야 합니다.
애완견들도 사람을 물면 안락사를 시키는 상황인데 말이죠. 물론 비유가 비약적이긴 하지만 최소한 격리같은 조치는 취해야 할겁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요.
15/01/08 10:54
그렇긴 한데 현재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댓글을 단 것입니다.
격리할 사람은 격리시키고,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처벌받아야죠. 그냥 넘어가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기피증이나 혐오증이 심해질겁니다.
15/01/08 10:55
주어진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일반론적으로 지적 능력이 결여된 장애인의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만을 한 겁니다.
본문이 장애인이라도 처벌해야 하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현대의 법에 의한 처벌은 감정적 분풀이가 아니라 범죄의 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지적 장애인을 처벌해봐야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으므로 처벌 사유를 조각한다는 조문을 다시 읊었을 뿐입니다. 제가 언제 태풍 부는데 자연 재해니까 그대로 당하자고 하던가요? 국가의 의무는 그런 자연적 재해에게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재해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지적 장애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비슷한 기능을 해야겠죠. 다만 또, 여기서 대뜸 격리같은 강한 수단을 꺼내시는 건 위험합니다. 더 온건한 수단이 존재하는가를 고려해보고 최소한의 공권력만으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죠.
15/01/08 11:12
저 아래에 절름발이이리님의 댓글과 같은 생각입니다.
살인 사건에서 가장 안전한 건 모두가 잠재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수 있으므로 모두를 격리시키는 일이겠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죠. 공익과 사익은 언제나 비교형량을 거쳐야 합니다.
15/01/08 11:31
이미 살인이 일어났으니 격리를 시키자는 말이지요.
전 모든 지적 장애인을 격리시키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범죄자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15/01/08 10:33
글을 보고 잠시 멍했습니다. 네살배기 애아빠로서 대체 뭐라 말해야 할지도 알 수 없네요. 다만 '장애인이라서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처벌에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공감합니다.' 라는 말은, 제 가슴이 언뜻 공감하는 것 이상으로 제 머리가 사람이라면 이건 절대 공감하면 안된다고 제게 고함을 칩니다.
15/01/08 10:34
저도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설령 형사처벌을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못할정도로 의사능력이 없고 판단능력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애꿎은 피해주지않게끔 영구격리 취했으면 좋겠네요. 언제라도 밖에 나와서 뜬금없이 또 아무 이유없이 나나 혹은 내 자식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면 24시간 감시 보호자를 대동한상태에서만 밖을 내보낸다던가...' 이게 맞겠죠
15/01/08 10:46
형사처벌은 못하더라도 어떠한 조취를 취해야 하지 않나요. 또다른 애꿎은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면
영구격리를 하던 24시간 감시 보호자 대동하지않을때는 바깥을 못나가게 하던... 또 밖에 홀로 내버려두었다가 어떤 사고를 칠지 누가 알까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피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15/01/08 10:56
본인이 처벌임을 인지하지 못할텐데 뭐가 문제일가 싶습니다. 살인이 나쁜거라는걸 인지하지 못하는데 격리가 처벌이라고 인지한다는건 너무 선택적인거같네요
15/01/08 10:49
범죄가능성이 높다면 그 사람을 영구격리해야 한다는 논지인데요. 의사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없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타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격리해야 한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러면 같은 선상에서 생각해 볼 것들이 매우 많아집니다. 아래 질문들은 글쓴분에게 따져 묻는 건 아닙니다. 단지 같은 선상에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요.
1. 남자들은 강간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구격리(혹은 24시간 감시자 대동. 이하 동일)해야 할까요? 2. 사실 1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럼 강간죄는 통계적으로도 재범 확률이 매우 높으니만큼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영구 격리해야 할까요? 3. 사채를 써서 큰 빚을 지게 된 사람은 유괴나 강도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격리해야 할까요? 4. 영아유기는 큰 범죄인데 대부분 미혼모에 의해 일어납니다. 미혼모는 아이를 낳자마자 예비적 범죄대상인 아이와 격리해야 할까요? 5. 저소득층의 강력범죄율이 중산층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또 존속살인은 중산층 가정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양쪽을 모두 격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 모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6. 무엇보다도, 범죄가능성이 높다는 것의 기준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15/01/08 10:53
범죄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영구격리 시키라는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한해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는경우 영구격리를 시키던가 24시간 보호자를 붙이던가 하라는 것입니다.
1. 애시당초 남자들이 다 강간죄를 저지르지 않았기에 영구격리 시킬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 지체장애인 다 영구격리시키자고 했나요 2. 강간범죄자들은 형사처벌을 받고 나와서 전자발찌를 찹니다. 위의 지체장애인은 그런 형사처벌을 받지를 않을테니 결국 격리나 24시간 보호자를 두자라는겁니다. 3, 4 ,5 역시 모두 제가 한말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전 한번이라도 범죄가능성이 높은 무고한사람들에 대해 영구격리하자고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제장애인은 모두 영구격리해야해라고 주장한적도 없어요. 형사처벌을 가장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될것이기에 조치를 취하라는겁니다. 형사처벌도 안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저 이군을 다시 밖으로 내보내는게 말이되나요
15/01/08 10:59
애초에 법은 국민을 지키는게 아니라 체제유지에 그 큰목적이 있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체제유지에 국민이 들어가기때문에 지켜준다고 믿을 뿐...
15/01/09 03:18
눈에는 눈식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란게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거 같단 얘기를 한겁니다
보호해주지 못한단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범죄자를 강도 높게 처벌하면서 일벌백계 할 수도 있고 사회적 안전망으로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그 어떤면을 두고 봐도 현재의 대한민국이 썩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 않는거 같아서요 제 개인적으로는 강도를 만나도 냉철하게 판단하여 필요한만큼만의 힘을 써서 몸을 보호하는 이상의 일을 하지 말라는 판결 같은게 특히 최근 봐왔던 기사중에 가장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건이었죠
15/01/08 10:56
이군에게 판단능력이 없다면 마찬가지 이유로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단 보장이 없는데 재발방지가 목적 아닌가요
이걸 격리나 처벌이란 단어를 쓰니까 대립각이 서는거 같은데 그냥 조치라고 표현해보면 어떤가요 누군가가 죽었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건 말이 안되는거죠 그게 어떤 방법이 되어야 하느냐는 또 얘기해봐야 할 부분이지만요
15/01/08 10:45
치료사라는 어떤 면에선 장애인들과 가장 밀접할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견해를 밝히자면 어쩔수 없다에 가깝네요. 다만 저 장애를 가지신 분을 방치한 사람이 가장 질못이라고 봅니다. 저런 사람이 함부로 혼자서 돌아다니게 둔 사람의 잘못이죠.
15/01/08 10:47
현대국가에서 형벌의 목적이 응보의 역할은 지양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못을 했으니 너도 벌을 받아야지' 라는 식으로 저분에게 처벌이 가해져야된다는 생각은 우리 사회에서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벌의 목적을 범죄예방에 둔다면 저분을 처벌한다고 해서 얻을수 있는건 없을것 같습니다. 약간의 국민감정의 만족은 조금 얻을수 있겠네요. 격리 목적의 처벌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네요.
15/01/08 10:49
격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격리를 한다면 적어도 위와 같은 말도안되는 일이 또 재발하지는 않겠죠.
영구격리가 안된다면 24시간 보호자를 붙여야만 바깥 출입을 허용하게 한다던가
15/01/08 10:55
범죄예방이 될수있는 수준의 격리만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개인을 구속하는것은 항상 최소한도로 해야된다는 생각이기때문에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수 있다고 의사가 판단할수있는 시점까지 장애인시설에 격리해야된다는 생각입니다.
15/01/08 11:02
네 전문가가 이제 어느정도 학습이 되었다고 결정하면 그때 내보내야 한다는건 공감합니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전문가의 허락이 없다면 그때까지는 장애인시설을 나가지 못하게 막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도 24시간 감시 보호자를 붙이구요.
15/01/08 11:06
24시간 감지자는 사회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때문에 그러한 조항이 생긴다면
결국에는 장애인시설에 영구격리되는 결과만 낳게 될것 같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참 어렵네요.
15/01/08 11:16
사회나 보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못한다면 뭐 영구격리로 가야죠. 그건 어쩔수없죠.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뭐 결국은 사회가 그러한 비용을 부담할수 있게 복지가 확충되어야 겠죠
15/01/08 11:23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자극적으로 비유를 하면 '범죄자를 격리해야하는 비용이 높고 다른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범죄자는 사형시킨다'는 것과 비슷한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15/01/08 11:25
사형과는 다른거죠. 사형은 죄없는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 도로 되돌릴수 없어서 반대한다면
격리는 그렇지 않죠 24시간 보호자 감시 에 두던가 그게 아니면 격리를 시키던가 해야죠. 그정도 조치는 당연히 필요한게 아닌가요? 사형에 비유할건 아닙니다.
15/01/08 11:27
네. 비유를 조금 극단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선 안된다고 말입니다.
15/01/08 11:29
처벌을 강화하는게 아니라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거죠
보호자로 대동하지 않은 상태로 저 이군을 다시 사회로 홀로 내보냈다가 어떤 사고를 또 일으킬지 누가압니까 철저한 관리감독은 당연히 필요한거아닌가요? 이건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거에요. 아니면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제는 학습을 통해 홀로 다닐수있다라는 소견을 받아오던가요.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아무런 형사처벌도 안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또 사회로 내보냅니까?
15/01/08 11:52
발롱도르 님//
초과처벌이나 처벌강화가 맞죠. 계속 격리해야할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 격리시키는것이니깐요. '혼자다니면 위험함' 의 사유가 '격리'의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15/01/08 11:56
격리시켜야 할 사유는 이런 살인을 저질렀다는것만으로 충분한거죠.
왜 사유가 없을까요? 격리를 풀거면 난 이제 이런 격리를 받지않아도 된다라는걸 입증해야 하는거고 그러기위해서 전문가의 소견이나 보호자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겁니다. 애시당초 이런 사건이 이러날때 언제까지 격리해야 한다라는게 기준이 정해져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격리하는거면 그 안전이 보장될때까지 즉 다른 조치가 나올때까지 격리되는게 맞는거죠
15/01/08 10:50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 할것인가 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이 복수를 선택해도 아무 꺼리낌없이 막을수 있나, 우리가 그들의 복수를 막을 자격을 되는가가 현대 사회의 중요한 숙제중 하나이죠. 단순히 응보를 지양해야한다는 한마디로는 이러한 맹점을 메울수 없습니다.
15/01/08 10:53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지요. 일단 개인의 복수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으니 논할 가치가 없는것 같고,
이 글의 논점과 이 기사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장애인을 감옥에 보내거나 사형시켜야된다'는 감정논리인데 그것이 가족들의 피해보상과는 별 연관이 없는것 같습니다. 저 가족분들의 감정적인 해소를 위해 가해자를 감옥에 보낸다고해서 보상이 되는것은 아니라고 보구요.
15/01/08 10:56
제가 이야기 하는것은 그 인간의 법체계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금지되어잇다고 논할가치가 없다는것은 알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것은 개인의 복수를 허용하자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법체계 안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줄것인가에 대한것 입니다. 현 법체계가 가지고 있는 맹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겁니다. 잘못 알고 적으셨습니다.
15/01/08 10:58
네. 큰 범주에서 해주신 말씀이시군요.
맞는 말씀이긴 한데 피해자의 보상이라는것은 구체적으로 떠올린다면 어떤것들이 있을가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15/01/08 11:02
저도 잘 모르고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멍이라고 하는것이 겠죠.
그러니까 맹점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러한 현대식 법체계가 완성된 이후 이러한 문제는 아직 어느 누구도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
15/01/08 10:57
국가는 개인의 복수를 막을 자격이 있습니다. -.-
복수하겠답시고 칼들고 사람 죽이면 그 사람도 살인죄로 처벌받죠. 우리는 개인간의 복수를 허용한다면 끝내 사회를 해칠 거라는 걸 알고 그걸 포기하고 국가에 맡긴 거죠.
15/01/08 11:00
음 오해를 하셔서 댓글을 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것은 그 인간의 법체계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금지되어잇다고 논할가치가 없다는것은 알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것은 개인의 복수를 허용하자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법체계 안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줄것인가에 대한것 입니다. (2) 단순히 복수를 허용하자는것이 아닙니다.
15/01/08 11:09
일단 저는 우리에게 개인의 복수를 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을 크게 해치고 딱히 사익을 돕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요.
피해자의 보상이라면 자연 재해와 비슷하다는 얘기를 확대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보상하는 걸 말씀하시나요? 하긴, 범죄에 대한 피해도 사회 전체에서 부담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15/01/08 11:13
문제는 그것을 성공한 사회는 현대 법체계의 완성이후 어느 한곳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맹점이라고 할수 있죠.
개인의 복수는 그것 자체가 미치는 여파로 인해 막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것을 막은 대가로 법체계가 피해자의 피해를 감수해야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한 국가는 한곳도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러 매체에서 나오는 법체계의 맹점에 대한 개인의 복수를 하는 시나리오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15/01/08 11:18
미미하다느게 문제죠. 아직 그에 대한 국가의 보상에 대해서 해결한 국가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개인의 복수를 금지 했으면 국가는 그에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게 맞는게 그러지 못하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이미 드라마, 영화등으로 시나리오로 많이 작성되었죠. 법체계의 맹점을 파고드는 것들이요.
15/01/08 11:23
아니요. 개인의 복수를 질서유지를 위해 금지하는대신 국가가 대신해서 피해자에 보상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그 방도 자체를 해결한 사람이 없다는것이죠. 전혀 상관없는 이슈가 아니라 현 법체계의 맹점을 관통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15/01/08 11:26
명치 님// 그러니까 그 둘은 직접적 상관이 없다니까요. 사적 복수의 금지는 질서유지를 위해서고, 피해자 보상은 그 사회의 복지 문제입니다. 이게 딱히 법 체계의 맹점도 아니고요.
15/01/08 11:26
명치 님//
저도 솔직히 전혀 관련없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이유가 개인의 복수를 막았기때문이 아니고, 개인의 복수를 막은 이유는 사회질서를 위한 것이지 국가가 대신 복수해주겠다고 하는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피해자 보상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15/01/08 10:54
냉정한 댓글들이 많네요..
아기 키우는 엄마로써, 제 자식이 만약 제 눈앞에서 저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다면..? 생각만해도 온 몸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기사의 어머님의 아이가 하나 더 있으시니 그래도 어떻게든 이겨내고 남은 아이를 키우시겠지만 그야말로 정신에 병이 생길지도 모를 일입니다. 당장 저 장애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눈 앞에서 내 자식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어머님이 겪었을 슬픔과, 너무 빨리, 보통 사람은 평생을 가도 겪어볼 수 없는 '거한의 손에 이끌려 던져지는' 두려움을 느끼며 세상을 떠났을 아이에 대한 명복을 빌어주는게 더 먼저가 아닐지요? 보통 누군가 세상을 떠났다는 글이 올라오면 명복을 빈다는 댓글이 많은데 이번 글은 아니라 안타까워 댓글 남깁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5/01/08 10:58
마음은 너무 편치않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법체계는 개인의 감정이 아닌 체제유지와 교화를 목적으로 하니까요. 자꾸 법체계에 개인감정 혹은 국민감정을 끌고 올려는 기사가 올라와져서 그럴겁니다. 개인의 아픔, 슬픔은 뼈져리게 느끼나 그것과 법체계는 별개이죠.
물론 그것이 현대 법체계의 맹점이긴 하지만요...
15/01/08 11:22
최근 자유게시판을 잘 안 봐서 자꾸 올라왔는지는 몰랐습니다.
맹점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개인의 감정을 풀기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15/01/08 11:24
음 법이 객관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다고 볼 수도 잇고 아니라고 볼수도 잇습니다.
개인의 복수를 질서유지를 위해 금지했다면 그 피해자한테는 어찌되엇든 피해보상이 따라와야합니다. 그것이 금전적이든 정신적이든요. 문제는 그것을 해결한 국가는 단 한곳도 없다는것이죠.
15/01/08 11:32
저는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정말 게시글같은 사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국가가 한 곳도 없나요? 위 댓글에서 자연재해 이야기가 나왔던데 보통 자연재해의 경우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기도 하지 않나요?
15/01/08 11:19
감정이 복받쳐서 많다고 썼지만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처벌 문제의 댓글이 아닌 다른 몇몇 댓글이었습니다..
저도 처벌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토론이 이루어져야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테니까요.
15/01/08 11:27
피해자의 감정을 풀기 위해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기사의 아이와 엄마가 안타까워 댓글을 달았을 뿐 입니다.
15/01/08 11:08
글의 방향 때문이죠. 만약 이 글이 장애인에 의해 아이가 사망한 사실만을 적시한 뉴스기사였다면 명복이 우선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감정에 우선한 댓글이 내용에 있기에 이성적인 반론이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인 얘기에 감정 섞인 얘기들이 언젠가부터 쉴새 없이 나오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을 테고요.
15/01/08 10:55
지능이 떨어지면 착하고 순수할 거라는 막연한 착각도 한몫을 하는 거 같습니다. 어찌보면 통제불가능한 짐승일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15/01/08 11:07
정말로요. 강해보이는 성인남자에게는 위해를 가하지 않는데..
성인남자보다 필연적으로 근력이 약할수밖에 없는 계층은 답이 없어 보이더군요.. 관련된 사람은 아니지만, 한번 겪어보고는. 이거 큰일이다 싶더군요.
15/01/08 10:58
뭐 처벌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말 자체가 옳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에 준하는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는 공감합니다. 물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받은 피해는 피해인 것이고 그것이 회복되는 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것을 무게로 환산할 수 있다면 그 책임을 지게 해야죠.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일반적으로 주변에 장애인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보다는 아주 조금 더 장애인을 접해봤지만 그냥 막연하게 장애인을 무서워 하거나 피하거나 여러가지 감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여러모로 갈 길이 멀고 다른이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15/01/08 10:59
이건 발달장애인을 제대로 감독 및 관리하지 못한 사람이 엄중히 처벌을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무언가 물건을 던진 사례도 있었으니 잠재적 위험성이 있었단 얘긴데, 정말 보호자나 감독자, 관리자 등이 이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발달장애인의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보호자 또는 관리자는 그에 준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01/08 10:59
저 상황에서 보호자나 관리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평소에 물건을 잘 던지다->사람도 던져버릴지 모르니 주의 해야한다는 논리는 너무 결과만 놓고 짜맞춘다는 느낌이네요. 사건이 벌어졌으니 누군가 책임을 져야겠지만 이 사건은... 피해자만 있는거 같네요. 그래도 책임져야 한다면 보호시설 관리자가 져야 한다 보구요. 아무튼 자기 자식이 추락사하는걸 눈앞에서 보고 있어야 하는 부모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 지는 사건이네요.
15/01/08 11:06
그냥 평소에 물건을 잘 던지다->사람도 던져버릴지 모르니 주의 해야 한다 만 나온다면 지나친 비약이겠지만
이번건은 실제로 사람을 던졌으니까요. 실제 사례가 나왔으니 그런 행위를 한 이군에 대해서도 처벌은 힘들지라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장애인도 어떤 일을 저질렀을때 그에는 책임이 따른다는걸 학습시켜야 할겁니다. 장애인이라고 책임을 묻지않고 그냥 다시 내버려두면 그 장애인은 이걸 그냥 해도 되는거였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겠죠. 사실 그 이전에 그런 교육이 더 필요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15/01/08 11:10
장애인도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그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학습시켜봤자 이 사건의 이군 같은 경우 아무런 효용이 없을 겁니다. 교육과 학습도 올바른 처방이 아닙니다. 애초에 학습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졌는데요.
오히려, 후견인이나 시설관리감독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예방대책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것 같습니다.
15/01/08 11:14
그런 학습조차 불가능하다면 아예 격리를 시키거나 24시간 보호자 감독에서만 바깥 출입을 할수 있게 자유를 제한해야겠죠
주변 다른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15/01/08 11:06
전 이 상황을 약간 과장하자면 대형견을 목줄 걸지 않고 공공장소에 풀어놓은것과 같은거라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컨트롤이 안되는 아이를 보호자가 제대로 관리를 안했으면 충분한 책임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15/01/08 11:06
이런 논리면, 세월호 사건때,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다는 식의 논리랑 차이가 뭔가요...
직접적인 가해가 아닐 지언정, 이건 미필적 고의죠
15/01/08 11:07
저런 거구에 물건을 잘 던진다면 아이들을 던지는것 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람한테 던져서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높죠.
크고 공격성이 큰 개를 목줄없이 데리고 다니는 상황하고 똑같은거 아닌가요? 이렇게 주변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며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을 아무 제약없이 풀어놓는건 보호자 및 관리자의 관리소흘이죠
15/01/08 11:11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개에 빗대고 있는데, 개의 경우 크기와 무관하게 산책시 다 목줄을 해야 합니다. 요컨대 크고 공격적인 개냐 아니냐가 개 목걸이 문제의 포인트는 아니란 겁니다.
15/01/08 11:15
네, 무슨 말씀인줄 압니다. 근데 개 목줄의 경우는 그런 위험성 차이와 무관한 의무라는 겁니다. 즉 위험성을 차별적으로 따져서 조처하는 게 아니라, 개라는 종 전체를 퉁쳐서 안전장치를 조처했죠. 인간의 사례에 적용하기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15/01/08 11:20
위험성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든 비유라 이 사건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모든 예시가 하부 영역까지 100% 일치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며 위협에 따른 더 큰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는 충분하지 않았나 싶네요
15/01/08 11:15
문제는 그것이 성문화 될려면 확률이라는것이 존재 해야하는데 또 문제는 거기서 나오죠. 두말 할필요없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죠. 확률로 계산된 사전체포의 문제점을요...
15/01/08 11:17
저도 사전 격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높은 위험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렇게 높은 위험성을 잠재한 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실해서 남한테 큰 피해를 주기 힘든 장애인보다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하는게 맞는거고 시설 관리자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였네요
15/01/08 11:20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것이 현재로써는 현 법체계가 할수 있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다만...
다만, 그것을 눈으로 지켜본 어머님은 삶의 끝까지 고통받겠죠...
15/01/08 11:18
이미 국가에서 장애등급을 판정해주고 있지 않나요?
정도가 심한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다면 외출시 보호자의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방향성이라면 어떤가요 최소한 본문처럼 사건 발생시 옆에 보호자가 없었고 심지어 부모가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을 정도의 일은 없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15/01/08 11:21
장애가 심한만큼 판단력이 떨어질테니 그만큼의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거죠
그렇다고 해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 감금하란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더 주의가 필요하기에 그만한 조치를 평상시부터 요구해야 하지 않느냔 얘기죠
15/01/08 11:25
일단 장애는 정신적 장애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돌발성의 문제이지, 절대적으로 더 위험하다는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지는 존재의 대표주자는 아이들인데, 아이들 본인의 안전이 위험하면 했지 타인이 아이들로 인해 위험해지는 경우는 도리어 성인보다 드물죠.
15/01/08 11:28
절름발이이리 님//
이번 경우 제가 말한건 정신적 장애만을 얘기한거였어요 판단력의 부재에 관한 얘기니까요 아이도 기본적으론 같습니다만 육체적으로 발달이 안됐단 차이점이 있죠 이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성인남성은 그나마 나은데 (사실 저도 저 정도 체구의 아이가 저돌적으로 덤벼들면 제몸 지키기도 쉽진 않아보입니다만) 여성이나 아이에 대해선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해 보호자 감독이 좀더 철저해져야 하는것 아니냐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15/01/08 11:21
네. 그래서 저도 처벌을 할려면 피의자의 격리와 관련 관계자와 보호자 혹은 보호자가 따로 없다면 피의자 부모님은 처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5/01/08 11:07
이건 당연히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장애인 이군이 아니라, 시설의 관리자, 책임자가 말입니다. 이군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망정, 처벌할 수는 없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15/01/08 11:08
그리고 격리에 대해 말하자면.. 위험한 존재를 격리하거나, 위험성을 낮추는 일부 구속을 하는 건 합리적입니다. 문제는 '위험한'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지요.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만으로 위험한 존재가 성립한다면, (형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 연령의) 아동들도 다 똑같이 격리되어야 할 겁니다. 아이들은 힘이 약하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도 자기보다 더 작은 아이들을 손쉽게 가해할 수 있고, 또 현실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단지 힘이 문제라면, 조숙하여 덩치가 큰 아이면 격리해야 하느냐 같은 문제도 있겠지요.
대체적으로 정신병자들, 혹은 장애인들은 사실 그렇게 위험하다고 보기 힘듭니다. 이들에 의해 일어나는 범죄도 (일반인에 비해) 흔치 않고 말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만화 헬로 블랙잭의 에피소드를 보시길 추천. 물론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무해하다고 주장해도 곤란하겠지요. 그래서 적정성이 문제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는 몰라도, 사전에 구속하고 격리해야 한다고 단언하는 건 사실 여러 이유때문에 무리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군이 물건을 잘 던지니 격리해야 한다고 한다면, 물건을 잘 던지는 아동도 격리시켜야 하는가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15/01/08 11:09
여기서 아무도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구속하고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아무도 사전에 구속하고 격리해야 한다고 단언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사고를 일으킨 저 이군에 대해서 격리가 필요하다라는거지 장애인,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격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격리해야 할 저도의 장애, 지체등급을 정할수도 없고 기준을 둘수도 없으니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죠
15/01/08 11:10
동의합니다. 사후격리라면 지금도 행하고 있어서 상관이 없지만 사전격리는 너무나도 변수가 많고 또 합의도 되지 않으니까요. 또 그 확률이라는것도 문제고 다만 어느정도 문제가 있다면 격리 대신 어느정도의 정보제공과 관리는 필요하겠죠.
15/01/08 11:11
'위험한'의 기준은 결국 실제로 위험한 행동을 했을때 격리를 해야겠지만 그 말은 누군가가 격리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 슬프네요
15/01/08 11:17
맞습니다. 인간이 '자유'를 누리는 것을 보장하는 대가이죠. 사전에 모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건 마이너리티리포트에서나 가능한 판타지입니다.
15/01/08 11:53
본문어디에도 이군은 물건을 잘 던지니 격리해야 한다라고 한적없습니다.
[http://m.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007 이 기사에는 이군이 평소에도 물건 등을 던지는 버릇이 있었다라는 이군 가족의 진술이 나와있습니다.] 라는 이군 가족의 진술이 있었다 라는 내용만 올라와 있을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군은 물건을 잘 던지니 사전에 격리해야 한다' 라고 한게 되나요? 조중동식 제목뽑기도아니고...
15/01/08 12:03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구요
[예컨대 본문의 이군은 물건을 잘 던지니 격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물건을 잘 던지는 아동도 격리시켜야 하는가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 대체 본문이나 이 댓글이나 이군이 물건을 잘 던지니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15/01/08 11:22
아무도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사전 격리하자라고 한적이 없는거 같은데 왜 사전 격리가 나오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지적장애인 무조건 사전격리하자라는 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이군에 대해 사후격리를 하자라는 글은 있어도요. 그 어느누구도 장애인들에 대해 사전격리를 찬성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찬성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15/01/08 11:39
개 목줄 얘기 같은게 나오는데, 목줄은 사후 처리가 아니라 '사전 예방'에 해당하는 사례죠. "미리 격리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런 뉘앙스나 그런 결론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 공감대의 주장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주장이 발전하여 도달할 수 있는 극단적인 형태에 대해 경계하고 비판하는 건, 논의에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전 삼국지 논쟁때도 그랬지만 문해를 하실 때 1차원적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신 것 같습니다.
15/01/08 11:42
개 목줄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지체장애인들은 사전 격리해야 한다라고까지 이어지는게 님의 지나친 비약아닌가요?
왜 뜬금없이 삼국지 논쟁을 가지고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지만 님은 지나친 비약을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신 것 같습니다. 목줄이야 그냥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로 나온거지 그게 왜 사전격리와 이어지나요. 대체 누가 사전격리를 주장한다고.
15/01/08 11:45
덧붙이면, 굳이 pgr의 이 게시글에 사전격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 한들, 사회적으로 정신장애자에 대한 공포나 사전격리를 주장하는 공감대는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합니다. 제가 비약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딱히 제가 비판한 사고방식에 대해 비판하지 말아야 할 필요는 없는 듯.
15/01/08 11:52
적어도 이 pgr에서 지체장애인이나 정신장애자를 사전격리해야 한다는 정신나간 주장을 하는사람은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도요. 그러한 감정이 팽배한 사이트에서 주장하면 모를까 이글에서 뜬금없이 '사전에 구속하고 격리해야 한다고 단언하는 건 사실 여러 이유때문에 무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건 핀트가 상당히 어긋난거 같은데요 진짜 어느분 말씀대로 섀도우 복싱 하고 계시는거에요
15/01/08 11:46
아무리 정신에 문제가 있더라도 사람이니 목줄은 못채우겠지만 그에 준하게 외출시 옆에 보호자가 대동할 필요성은 있다는 이야기죠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니 그건 법대로 진행하면 될일이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는분들은 차후 이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의 발언이니 당연히 예방차원의 얘기가 나오는거구요 오히려 이리님이야말로 리플에서 오고가는 주장들을 엇갈려서 이해하시고 계신거 같은데 격리나 처벌에 관한 얘기는 이군에 대한 사후처방에 관한 얘기고 보호자의 책임에 관한 얘기가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오고가고 있는 얘기죠 현재까지 달린 리플중에서 그누구도 정신지체자들을 모두 격리조치 시켜야 한단 소리나 그러한 논지의 말은 한적도 없어요
15/01/08 11:49
원래 인권의 제한도 다 그런 좋은 취지와 예방이란 이름을 붙여서 시작됩니다. 뭐 예방 다 부질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 제한될 인권에 대하여 경계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5/01/08 11:52
이리님이 무엇을 염려하고 계신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거야말로 섀도우 복싱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이 게시글의 리플란에서는요 물론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을 전부 스킨헤드 네오나치 취급 하는건 오버라고 봅니다 그분들도 장애인들을 증오하기 때문에 저런 발언들을 하시는게 아니거든요
15/01/08 11:22
근데 개조차도 사람 물어죽이면 안락사인데,
하물며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처벌이 안되는것도 웃기긴 하네요... 둘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처벌을 한다해도 자신의 잘못이 뭔지조차 모르는건 같을텐데 말이죠..
15/01/08 12:51
개는 뭐 사람을 물어죽일것도 없고 그냥 물기만해도 안락사 하잔 얘기 쉽게 나오는것 같아요. 피지알에서도 안보이는 반응은 아니고.
피해는 이쪽이 훨씬 크고 앞으로의 잠재적 위험성도 더 커보이는데...사형이야 말도 안되지만 (연쇄살인마도 사형집행을 안하니) 처벌 및 대처가 있어야 할것 같은데
15/01/08 13:09
그렇죠...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조명을 받아서 그렇지...그리고 애시당초에 뭐 정신지체자나 개 전체에 대한 어떤 처벌/조치를 따지는게 아니니까요..
15/01/08 11:25
2살 아이아빠로서 참담한 느낌이 드네요.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야 이유없는 살인은 없죠. 그 이유가 정당하건 아니건, 살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습니다. 살인자가 아프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살인이니까요.
15/01/08 11:34
일단 사이코패스도 이유없는 살인은 안하구요. 사이코패스란 공감능력이 후진 사람들이기때문에, 살인을 해도 죄책감을 안 느낄 개연성이 높은 것 뿐이지, 살인을 한 후 자신이 처할 상황(철컹철컹)에 대한 인지와 판단능력은 멀쩡히 존재하기때문에 대부분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이코패스더라도 처벌 받습니다.
사람 죽이면 이유 불문 다 처벌받는 거 아닙니다. 살인의 의도, 상황의 불가피성, 본문과 같은 판단능력등을 다 따지고, 그래서 과실치사니 정당방위니 등이 있는 겁니다. '어쨌건 살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5/01/08 11:28
가슴이 먹먹하네요.
그 악몽 같은 순간이 평생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을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네요.
15/01/08 11:31
"처벌에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는 말은 형법상 책임주의를 뒤집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처벌은 "불법"과 "책임=비난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있고, "책임"은 책임능력, 위법성인식, 기대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고의/과실이니, 미성년자 면책이니 등등이 그렇고요. 사건은 안타깝습니다. 다만 장애 정도를 알 수 없으나, 저 장애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관리 기관의 태만에 있어서도, 장애인을 격리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득과 저 장애인이 감수해야 할 격리 고통에 대해서 따져봐야 하겠죠. 관리 기관 "감독"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무조건 격리해야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생각입니다.
15/01/08 11:36
격리를 시켜야 한다는건 장애인에 대한 감정적 복수를 하자라고 해서 하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위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그렇게 주장하는겁니다.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24시간 보호자 대동도 안되고 이제 홀로 내보내도 된다는 전문가의 소견도 없다면 격리를 시킬수밖에 없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책임도 묻지않은채 이군을 바로 사회에 다시 내보낼수는 없는거잖아요.
15/01/08 11:42
아 제가 감정적이라 한 것은 "사전" 격리에 대해서 말한 거였습니다.
이후에는 적어도 감독이든 격리든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15/01/08 11:44
그러한 격리가 누구에게는 조치가 아니라 처벌이라고 볼수도 있는거니까요
이글에서도 그런 격리는 결국 처벌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구요. 조치던 처벌이던 그냥 단어의 차이일뿐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격리는 결국 조치일수도 있고 처벌이 될수도 있는거죠
15/01/08 11:33
지체장애인 이군도 장애정도에 따라 1)처벌을 받거나 2)치료감호를 통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거나
하여 격리자체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평소에도 물건을 던지는 습성이 있어 재범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의미에서 '처벌'되지는 않더라도 치료감호를 통해 격리는 이루어질 것이에요. (근데 뭐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살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심신상태가 매우 안좋은 것 같고..유죄판결은 어렵겠네요) 이런 사안에서 치료감호청구를 하지 않을리도 없고 이게 기각될 일도 없을 것 같네요.
15/01/08 11:40
형사법적으로는 심신상실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Orbef님의 말씀처럼 의사능력이 없기 때문에 벌을 주어도 교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비유가 조악하기는 하지만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개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개는 벌을 이해할 능력이 없지요. 보호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도 특별한 사정(의사능력이 없는 자를 이용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든가)이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형벌은 행위자에게 가하는 것이고,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나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연좌제죠. 그렇다고 아무런 구제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고, 심신상실자에게는 치료감호 청구를 할 수 있고, 보호자 등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감호의 근거법률은 치료감호법이고, 살인의 경우 최대 15년+2년씩 3번 연장=21년간의 격리가 가능합니다. 치료감호는 형벌과 다르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에 격리하고, 치료가 가능하면 치료하자는 취지입니다. 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 이유는 절름발이이리님의 댓글과 같습니다. 보호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은... Orbef님이 댓글로 말씀하신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복지관의 관리가 왜 그리 허술했는지? 두달 전에 끝이 나서 복지관 수업도 없다는 이군은 왜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는지? 이군의 활동보조인은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 학교는 방과 후 보조인 확인도 없이 1급 장애인을 인계하기만 하면 끝인지? 가해자의 부모 책임은 어디 까지인지? (확인결과, 그 시간에 이군이 복지관에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이 자들이 모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뭐... 법률상으로는 이렇게 되고 나름의 합리성이 있지만, 사실 그 무엇도 유족의 슬픔을 달래기에는 부족하지요.
15/01/08 11:47
미성년이라 못처벌해 장애인이라 못처벌해
가해자들의 면책 사유는 널렸는데 피해자들은 올곧이 피해자밖에 못되는게 참 슬프네요
15/01/08 11:54
토론초점이 가해자 이군에 대한 처벌이 맞쳐줘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쉽습니다.
어떤 판단 혹은 처벌을 내리기 전에 이군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인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 이군과 가족들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이군의 평소 생활은 어떠했는지... 이군의 물건을 던지는 버릇은 언제부터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전후맥락을 알아야 이군에 대해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있다고 봅니다.
15/01/08 11:54
지금 보면 가해자 아이가 평소에 물건을 잘 던졌느니 거구니 하는건 그냥 성범죄자 pc를 뒤졌더니 야동이 몇개 나오더라 수준의 인과관계를 짜맞추기 위한 언플정도 밖에 않되요 그렇게 따지면 류현진은 특급관리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건은 가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는거구요. 이사건 많이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안타까운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누구에게 책임을 지운들 피해자 및 그 부모님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긴 힘들거라는 겁니다. 의사능력 없는 가해자를 평생 감방에서 집어 넣어 놓은들.. 자기가 뭔짓을 했으며 왜 여기 있는지 알지도 못할 것이고. 끽해야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보호자나 시설 관리자들을 처벌하는 정도일 거에요. 그렇다고 '위험해 보이는' 지체자들을 미리 격리해서 마이너리티 리포트 찍자는건 더 말이 않되구요. 유영철 강호순 사건같은 경우 명백히 욕할 대상이라도 있죠. 이건 그런것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금전적으로라도 넉넉히 위로 했으면 하는데 어찌될지 모르겠군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15/01/08 11:57
네 아무도 위험해보이는 지체자들을 미리 격리하자고 한적도 없고 그게 잘못된건 여기계시는 누구나 다 공감할겁니다.
아무도 사전격리를 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잘던지고 거구니 사전격리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 그건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겠죠
15/01/08 12:22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같은 계열 종사자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려집니다. 저도 발달장애(중증)인 아이를 케어 해봤는데 경험상 말씀드리면 2층에서 뛰어내리고 연못보면 뛰어들고 덩치는 170cm에 몸무게가 80kg가 넘지만 수준은 유치원생 보다 낮아요. 그렇다보니 한 시도 눈을 뗄수가 없었죠. 의자 집어던지고 이사장 머리채 잡고 흔들면서 감정 표출하고 교사들 들고 .. 남자 교사가 아니면 감당이 안됩니다. 사건이 너무 안타까워 부모의 심정을 어찌 헤아리겠습니다만 일단 '살해'라는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있음이 안타깝네요. 이해가 부족한거 같아요. 그 발달장애 아이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아이라는걸 이미 복지관쪽에서는 알고 있었을겁니다. 그 이유인즉 모든 사회복지기관은 클라이언트를 받을때 가정환경, 경제정도,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특성을 상담 및 조사를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태가 일어날것이라 방지 못했던건 아쉽네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눈앞에서 창문밖으로 던져져 버리는 모습을 보고 냉정을 찾긴 힘들지만... 안타깝지만 단순 살인자로 낙인을 찍고 판단을 할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는 1. 발달장애 중증인 장애인을 혼자 방치했다는 부분 2. 창문에 안전장치가 되어있느냐 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그 장애인에게 벌을 가해야 될듯하네요. 2번의 경우 시설안전규정에 창문에 안전바(규정상 아이의 머리가 밖으로 나갈수 없게 몇cm이하로 있어야한다.)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2층이상의 어린이집의 경우는 있어서 저희가 시공했었습니다. 복지관은 어찌될지 모르네요. 이까지가 머리로써의 이해입니다. 같은 계열 종사자로 분명 활동보조인이나 담당자는 과실이 있을겁니다. 부득히 화장실을 가던지 혼자 방치하더라도 주변의 동료에게 부탁을 하고 가야되는게 교육이 이루어져야하고 그렇게 실행이 되었어야하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한다는게 매번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못은 무조건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쉽지는 않을꺼예요. 그래서 더 안타까움이 크네요.
15/01/08 12:29
냉정하게 말하고 싶지만 pgr이니까 좀 굴려서 말하자면
장애인이라고 봐줄거 없습니다. 어차피 인지 못해요. 어떠한 처벌을 받든.
15/01/08 13:05
눈물고기// 절름발이이리// 리플 감사합니다.
제가 법계는 문외한이라 거론하기 어렵지만 살인을 저질렀으니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너무 중세시대 발상일수 있지만요.
15/01/08 13:08
다른 분에게도 한 얘기지만, 살인'죄'의 성립은 살인행위 뿐 아니라, 행위의 의도, 불가피성, 판단능력들이 결합해야 합니다. 이 결합이 부족하면 과실치사나 정당방위나 본문 같은 사례가 나오게 됩니다. 예컨대 3세 아동이 1세인 동생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범죄의 잔혹성을 감안해 이 3세 아이를 감옥에 약 10년가량 가둬야 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처벌이 우리 사회의 질서유지에 도움이 될까요? 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인과응보의 발상은 현대 법체계의 지향점과는 다릅니다.
15/01/08 12:35
치명적인 병균을 보유한 보균자를 격리해야할 필요를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런 위험한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로 어제 올라온 글의 장티푸스 때문에 격리된 여자처럼요.
문제는 보균자는 위험이 없는지 여부를 판별해서 격리를 언제 풀 수 있을지 알 수 있지만 이와같은 경우는 판단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육으로 교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가 없고 따라서 격리조치를 무한정 하도록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24시간 관리자가 따라다니기도 쉽지 않은데다가 체구도 크니 힘도 쎌 테고 과연 이와 유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 할 수가 있느냐 문제가 됩니다. 이러면 사실상 가정에 갇혀지내야 하는데 이것도 해당 가정에서 판단해 결정하기 쉽지가 않고요. 이사건과 유사한 경우가 없지 않은데 관련 법규가 있을까요? 이건 해당 가정에서 판단하기보단 국가에서 판단을 내려주어야 할 사안같습니다.
15/01/08 12:42
차이가 있는게 장티푸스녀는 티푸스가 있어서 격리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요리를 하면서 위생을 지키지 않아 사상자를 발생시켜서' 처음에는 업무상과실치상, 과실치사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고 이후로는 '보균자임을 알면서도 요식업에 종사하여 사상자를 발생시켜서' 상해 등으로 처벌을 받은 케이스죠. 장티푸스녀는 치료를 위해 격리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범죄에 대한 형벌로써 징역을 산 겁니다.
15/01/08 12:49
이번 사건은 장티푸스녀의 첫 격리 때와 비슷한 것이죠. 그 당시 사회적 수준을 보면 위생관념이 없는 사람이 적지 않았을 때라.. 격리를 시키긴 했지만 본인이 알고서 행한 것이 아니였기 때문에 결국 정부에서도 격리를 풀 수밖에 없었죠. 정상적인 사람이라 2번째 때는 장기로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15/01/08 12:44
복지관에서 공익근무를 한적이 있었는데요. 덩치 큰 정신지체장애인, 특히 어릴때부터 운동을 한 분들은 꽤나 무섭습니다. 지능은 떨어져도 근력은 떨어지지 않거든요. 성범죄 위험도 있어서 사고 터지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엔 복지관은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사회복지사 한명이 장애인 수십명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거기에 개인 업무까지 더하면 지체장애인을 항상 주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눈앞에서 자식 잃은 부모도, 죄인이 되어버린 지체장애인과 그 가족도. 그리고 그 복지관 직원들도.
15/01/08 12:45
가해자나 피해자 부모 둘다 안타깝긴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가해자를 원망해도 누가 비난할수 있을까 싶네요. 성인인 저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피하게 되는데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더 그렇겠네요.
15/01/08 12:45
결국은 복지관도 구청도 책임떠안기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이군을 벌하진 않을 것 같구요. 피해자는 그냥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린 자식을 떠안고 살아야하는 건가요.
상윤이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다음 생에는 원하는것 다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윤이 부모님 그리고 형... 힘내세요.
15/01/08 12:48
판단능력 없는거 맞으니까 처벌하는건 웃긴거 맞고, 걍 평생 격리시설에서 지내야지요. 사실 감방가는거랑 뭐가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처벌에 상응되는 보상은 장애인 가족분들이 책임져야겠고요
15/01/08 12:49
다들 블로그 글은 한 번 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식 가진 입장에서 몸이 다 떨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게 국민인데, 그걸 제대로 못했으니 국가가 보상을 해야합니다.
15/01/08 12:52
어음..100키로의 거구가 아무거나 집어던지는 습관이 있다.라는걸 인지한 상태로도 저렇게 내버려둔건가요?
약간 다른 이야기로 만약 저 던지려는 상태에서 엄마가 자식을 살리기위해 총으로 쏴서 죽였을 경우에는 처벌 받겠죠?
15/01/08 13:46
그렇겠죠. 법은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지만 여태 피지알 눈팅경험으로는, 만약 쏘았다고 할 경우
'피해자는 지체장애인이며, 지체장애인이 아기를 떨어뜨린 전례가 없다' 는 식으로 살인죄 그대로, 혹은 약간 감형되서 받지 않을까 하네요.
15/01/08 12:56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부는 과연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해결해봐야 할 문제점이 있는지 깊이 통찰하고 어느정도의 해결을 할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냥 책임 핑퐁게임만 할거같다는 예상만 하지만요
15/01/08 16:28
저는 장애인의 강력처벌 유무가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는 의도로 말한게 절대 아닌데요..
오히려 저 장애우가 저렇게 통제를 못받을 정도의 복지기관 시설이 열약한데 대체 그런 열약한 복지를 믿고 애를 낳아야 하냐 정부가 신경쓰고 예산 마련하든지 아니면 신경이라도 쓰던지 해서 믿을만한 복지시설을 만들어야 유아복지를 믿고 출산율이 나아지지 않겠냐 이 의도인데요.. 장애인 이모씨 처벌유무 및 처벌 강도가 어떤지 말지는 전혀 생각도 안했습니다
15/01/08 16:37
글쎄요...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나을까 걱정해서 낮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장애 복지에 예산을 퍼붓는다 한들 출산율에는 미미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출산율만 놓고 본다면 그 쪽 보단 양육비용 보조금을 늘려주는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15/01/08 16:57
장애복지를 꼭 집어서 말한건 아닌데요. 저렇게 열약한 상황을 보면 장애복지뿐만 아니라 전체 육아복지를 믿지 못하거나 정부에 복지 행정에 관한 전체를 불신하는 사람이 많아질거라 봅니다. 그게 출산율에 영향이 아주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구요
15/01/08 17:43
常勝 님// 세상에 의미가 없는 건 없겠지만 결국 돈 문제고 cost-effectve 한지를 따져봤을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댓글을 단거거든요. 말씀하신 쪽에 예산을 쓰는게 단순 육아보조금 증가보다 cost-effective하다 생각하시나요? 거기다가 관료제 시스템에서 정부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죠. 이 건으로 정부 출산율 관련해서 까는건 지나친 것 같습니다.
15/01/08 20:39
Cogito 님// 처음에 하신 질문은 아예 관련이 없는것이라 생각하신 질문이 아니었나요? 그리고 전 복지시설 안정화와 확충 역시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보육료를 많이 지원한다고 쳐도 싸게 쓸수있는 국가운영 시설은 터무니없이 적고 비싼 사립을 어쩔수 없이 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시설 정비와 확충이 직접적 지원에 비해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구요 그리고 제가 정부를 언급해서 모든 구성요소를 까겠습니까? 국토해양부랑 도로교통부더러 왜 어린이집 난간 아래 길은 딱딱하게 해놨냐라고 까겠습니까 아니면 국정원보고 이씨가 아이를 던질 위험도를 분석해서 정보를 내놓지 못했냐라고 까겠습니까 정부가 언급된다고 정부 전체를 까지 말라는건 비약인것 같습니다.
15/01/09 00:31
常勝 님// 네. 이 건과 관련해 출산율로 정부를 깔 정도의 관련은 없는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님이 말씀하신 건 [장애인 복지시설]이지 일반적인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15/01/09 07:44
Cogito 님//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깔 일이 될수도 있는거죠. 이모씨의 조치 여부는 완전히 제외하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냥 관련기관이 위법성 조각 요건임 끝. 하고 이대로 사건 마무리 하면 그래 그냥 끝인가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셔도 까일일이라고 생각할겁니다.
제가 책임 핑퐁게임만 할것 같다는 이야기는 블로그 글에서는 그렇게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말한거구요 혹시 이 사건에서 제가 모르는 뭐 정부쪽이나 어디에서 전향적으로 책임지려고 한다는 상황이거나 그런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잘못말한것 같은데 출산율을 올리려는 정부가 장애복지시설을 부족하게 만들어서 이런일이 벌어지네 출산율 올리려는 정부 이때까지 노력 안하고 뭐했었냐? 이게 아닙니다. 이런 아이가 희생되고 정부의 책임요건 있는 일이 생겼을때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게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태도구나 하고 생각하고 싶은거죠. 처음에 제가 답글을 잘못 단것 같습니다. 한가지 가정을 하자면 정부출원 시설이 있는데 시설이 좋고 직접 보육료도 만족까지는 아니래도 납득 수준까지 지원대는 수준이라고 그럴때 자연재해로 시설이 무너져 대 참사가 났다고 할때 정부가 자연재해는 아무런 책임 없는거 아시죠 우린 사전에 법적 기준 다 맞추고 시설 건립함 보육료도 사전에 잘 지원함 우린 할일 다했음 끝. 이라고 행동하고 나면 그래도 모든 사람이 이성적이서 아 그래 정부는 잘못없지 이 나라는 애키우기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100%라고는 전 절대 생각 안합니다. 그 결과로 출산율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때 이건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건이었고 정부의 태도도 법적 논리적으로는 까일만한 사건 아니었음 이라고 해서 정부의 책임 전혀 없음. 이렇게 절대 말 안할겁니다. 정부가 신경써서 예산이라도 마련하든지 아니면 신경이라도 쓰라는 부분은 사전에 잘 못해줄러면 사후에라도 책임을 확실하게 지려는 모습을 보여서 예산은 없지만 책임감과 행동력은 있구나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출산율에 뭔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였는데 제가 글 재주가 짧아 제 표현이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15/01/08 13:18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데...
과연 누가 책임을 지려고 할까요..사람 목숨의 책임인데.. 아마 다들 떠넘기기 바쁘겠죠... 이와는 별개로 저는 저 어머니 또한 책임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책임의 크기를 떠나서요..
15/01/08 14:05
[첫째아이가 수업을 받으러 들어가고 3층 복도 대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시선의 사각지대) 이군이 나타나 상윤이의 손을 잡고 가더군요. 전 이군의 안면이 있어 상윤이가 귀여워서 그냥 손잡고 복도를 걷는 줄 알고 뒤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도 끝 철문 손잡이를 돌려 상윤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해서 재빨리 쫓아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래층으로 아이를 데려가는 줄 알고 데려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키180 몸무게 100kg 정도의 거구의 이군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2살짜리 어린아이를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놔둔게 아니라 이군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데려간겁니다.
15/01/08 14:08
[정군은 어머니가 치료실에서 인지치료를 하던 큰형을 지켜보는 동안 복도에서 걸음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
[당시 이군은 A군의 어머니가 치료를 하던 큰아들(6)을 지켜보느라 잠시 소홀한 틈을 타 복도에서 놀던 A군을 안고 순식간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 기사에서 보자면, 어머니가 소홀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정황상 어머니가 정말로 보고있었고,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면 갑자기 그렇게 데려간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소홀했던 점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15/01/08 14:10
[
(그날의 사건을 보도한 뉴스에서는 제가 큰아이를 보고 있을 때 작은 아이가 사고를 당했다고 보도 되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수업은 1대1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아이가 교실로 들어가고 나면 보호자는 학부모 대기실이나 복도대기실에서 기다립니다. 저희 큰아이는 수업도중에 종종 화장실에 가므로 저는 항상 교실 바로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다시 말해, 그날의 사건은 바로 제 눈앞에서 일어났고 저는 사건의 목격자이자 피해자의 엄마입니다.) ] 기사에도 어머니분이 확실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2살 어린아이를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놔둔게 아니라 어머니 보는 눈앞에서 2살 애를 붙잡고 데려간겁니다. 그것도 180cm의 100kg넘는 거구의 이군이... 어머니로선 쉽게 막고 제지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5/01/08 14:15
해당 글 읽어봐도,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만 되어있지, 걸음마 연습을 하거나 했던걸 반박하고 있진 않습니다.
아마 복도에서 어머니는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고, 아이는 혼자 서서 걷고있었겠지요..
15/01/08 14:19
그러니까 어머니 보는 바로 눈앞에서 아이가 혼자서있던 걷고 있던 한겁니다.
그게 왜 2살짜리 어린아이를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놔둔게 되는겁니까... 그리고 블로그 내용으로는 혼자 걷고 있었는지도 명확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한건 아이는 어머니 바로 눈앞에서 제어상태였던거지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방치한 상황이 아니라는겁니다.
15/01/08 14:22
이 정도면 거의 탁상공론이에요. 두 살 짜리 애 키우면서 혼자 걷게 놔 두지 않으면, 맨날 업고 다니나요? 걸을 수 있는 아이는 시야가 닿는 곳 안에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는 게 맞습니다. 시야 안에 두고 있었으니 가해자가 피해자 손을 잡고 가는 것을 피해자 어머니가 제지하려 했던 것이고요. 눈물고기님은 그럼 책임이 없으려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15/01/08 14:22
장애인의 관리책임과 비슷한 과실이 있는거죠.
사실 2살아이를 잠시 두어도 누가 갑자기 아이를 잡아가 던진다는건 예상할 수 없는 일이니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장애인을 잠시 혼자 두었다고 2살된아이를 집어던진다는 것도 통상 예견가능한 일이 아니죠. 어느 쪽이든 전적인 책임을 질 일은 아닙니다. 부분적 과실이라면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겠죠.
15/01/08 17:43
2살난 애가 걸음마를 하게 한 것(혹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과
유아를 창밖으로 던져서 살해한 100KG의 거구를 방치한 것이 비슷한 관리책임이라는 건 좀 무리한 주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길거리에 토끼를 풀어놓은 것과 거구의 도사견을 풀어놓은 게 똑같이 풀어 놓았으니 비슷한 관리책임이라고 주장하시는 것과 같은 오류라고 봅니다.
15/01/08 21:04
아 제 표현이 좀 이상하게 되었네요. 책임의 정도가 비슷하다는 것이 아니라 '관리책임'이라는
성질이 비슷하다는 의미로 비슷하다는 표현을 한 것인데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가 컸습니다. 예로 들어주신 게 적절하네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토끼를 풀어놓은 사람은 자기 토끼가 도사견에 물렸을 때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전액배상을 받기 어렵겠죠.
15/01/08 13:57
저도 어머니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시는 건 글과 기사를 다 읽어 보시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머니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15/01/08 14:01
윗분께 말씀 드렸듯이, 2살 짜리 어린아이가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놔둔 점은, 부모로서 응당 돌봐야할 아이를 돌보지않고 소홀한 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15/01/08 13:59
블로그보면 장애인이라고 차별하지않고, 조금 불편하지만 보통아이들과 같다고 생각하고 다니셨다는데..
평소에 선을 확실히 그어놓지 않았던 점인지, 사건 당시 회유하거나 더 윽박지르지 않았던 점인건지 어떤부분이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15/01/08 14:15
아이를 던지는 장면이 없으니까요. 피해자 어머니의 증언을 제외하면 던진게 아니라 떨어진 것이라도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제3의 목격자랃 있다면 확실할텐데 말입니다
15/01/08 14:18
가해자가 피해자 손을 잡고 가는 장면, 피해자 어머니가 제지하러 쫒아가는 장면이 다 나와 있는데 크게 불확실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15/01/08 14:27
음... 흰코뿔소님이 판사라고 가정하고, 이런 경우에 증거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시겠나요? 다른 사람들도 흰코뿔소님만큼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아니에요. 이건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니까요. 수학적으로야 가능성이 100%는 아니겠지만, 과학적으로는 100%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손 잡고 가고, 피해자 어머니가 제지하러 갑니다. 두 살 짜리 애가 갑자기 가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난간 위로 올라가서 떨어졌을까요? 아이가 발을 잘못 디뎌 떨어졌는데 마침 피해자 손을 잡았던 가해자의 누명으로 덮어씌우자고 어머니가 생각했을까요? 현실적으로 경찰서 같은 데 가면 cctv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문제 접근하는 걸 많이 보기는 하지만, 그건 그게 편한 방법이라서 그런 것이지 다른 방식으로는 증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15/01/08 14:41
네, 피해자 어머니의 증언만 있다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증거로는 cctv에 촬영된 상황,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의 증언, 아이 부검 결과가 다 제출될 겁니다. 그런 증거들에서 눈을 돌리면 안 되지요. 솔직히 말하면 부검했다는 대목에서도, 법적인 절차의 경직성에 경악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사건이다 보니 부검해야 된다 그랬던 것 같은데, 굳이 그랬어야 하나, 그게 없다면 나중의 형사재판에서 과연 문제가 될까, 형사의 안일한 판단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부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승낙했겠지만요.
15/01/08 14:29
난간이 상당히 높은데 2살짜리 아이가 애시당초 발을 잘못디뎌 떨어질수있는 곳이 아니죠.
누가 높이 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발을 잘못디뎌 떨어졌다는건 애시당초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15/01/08 14:34
2살짜리 아이가 난간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개연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 아이는 애초에 걸음마 연습을 하던 수준의 아이였는걸요. 개연성이 없는 쪽을 배제하는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15/01/08 14:21
떨어진거라고 할수가 없는게 2살짜리 아이가 그 높은 난간을 스스로 넘어 떨어질수는 없으니까요
당연히 누가 난간위로 들어올렸다고 생각하는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15/01/08 14:23
사건이 일어난 곳의 난간이 어떤 난간인지 아시나요? 아이가 빠져서 떨어질 수 있는 난간이 하도 흔해서 말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고.
15/01/08 14:29
아이 옷에 이씨 지문 있는지 없는지 난간에 아이 지문이 있는지 정도는 경찰이 기본중의 기본으로 조사 했다고 보는 입장인데 여기서 뭐 하나라도 나오면 뭐 더 알아볼 필요도 없죠
15/01/08 13:49
분하네요 되게. 나랑 아무 상관 없는 사람에게 생긴 일인데도 이렇게 안타까움과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정말 이성적 판단을 하는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15/01/08 14:02
링크글 읽어보니 물건 던지는 버릇때문이라기보다는 어린이가 호기심이나 재미삼아 벌레나 작은동물 죽이듯이 한 느낌이 있는데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였다면 현장에서 이군을 바로 살해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장애여부를 떠나서 현장에서 목격한 부모입장에서는 악마 그 자체였을듯.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15/01/08 16:51
정상적인 부모라면 가해자를 죽이기보다는 떨어진 자식에게 신경이 먼저 가겠죠. 1초라도 병원에 빨리 데려가야죠. 떨어진다고 떨어지는 순간에 즉사하는게 아니니.. 아버지였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듯 싶네요.
15/01/08 14:28
아이의 부모분들, 장애인의 관련인분들. 모두 힘드시겠네요.
수많은 댓글을 보면서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평소에는 평범한 사람과 다르다라고 느끼고 그런 대우를 받는 장애인분들이지만 이런 사고에서는 우리와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매우 모순적인 일이지만 당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고, 제 생각엔 지식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분들에 대해 따로 교육받은적이 없고, 일부러 알아가야할 필요성조차 못느끼는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어릴때부터 장애인분들과 분리되서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같은 울타리 안에서 지냅니다. 정책적으로 어릴때부터 장애인과 떨어지게 됐으면 정책적으로 기본적인 교육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이번같은 사고는 어느정도 예방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장애인 보조하는분들의 고생도 많이 줄어들겁니다.
15/01/08 14:43
그런 맥락에서 일반아동들과 장애아동들을 같이 교육하는 "통합교육"이 대안이라고 봅니다.
뭐 한국실정에서는 무리라는 측면도 있지만 꼭 지향되야 한다고 봅니다.
15/01/08 19:48
장애인도 장애등급 또는 정신적이냐 육체적이냐에 따라 많이 나뉘는걸로 압니다.
육체적 장애면 통합교육 찬성합니다. 아이가 싫어한다면 그걸 바로 잡아줄테고요. 하지만 정신적 장애면 분리교육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거라고 생각합니다.
15/01/08 15:00
저정도면 교육이 안됩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어린아기가 던져도 되는 인형 수준이라는 지적 수준이 다에요
동물을 아무리 가르쳐봐야 맹수의 호랑이가 배고프면 사육사 공격하듯이 같아요 돌고래의 지적 능력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동물이었다면 죽결 처분하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더 법률 적용이 어려울듯 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평생 격리말곤 답이 없네요 길에 풀려버린 핏볼 어쩌면 그보다 무서울수 있는 흉기일뿐이니까요
15/01/08 15:09
인간에 대한 정의도 필요한게 인간의 배에서 나온게 맞냐 아님 최소한의 지적사고와 양심이 있어야 인간이냐라는 고민은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장애인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불쌍하지만 그 한자식 때문에 꽃도 못피고 죽은 아기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저 출근길에 매일 보는 180에 100키로쫌 되보이는 지적 장애인을 보는데 소리를 우어우어 지르면서 내 옆을 지나갈때는 다 큰 성인인데도 섬뜩합니다 보호자인 부모가 뒤에 따라다니긴 하는데 돌변하면 제어 불가죠
15/01/08 16:49
최소한의 지적사고와 양심은 어린아이에게도 없습니다. 물론 얘들 또한 살인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죠. 인간을 규정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호모사피엔스에요.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면 안된다는 걸, 인류는 20세기에 배웠습니다. 그 전까지 흑인이나, 여성이나, 유대인등은 인간이 아닐 수도 있는 존재였거든요. 어떻게 이거랑 그거가 같냐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전 당시의 사람들도 비슷하게 반응했습니다.
15/01/08 17:35
어린아이는 180에 100키로를 살해할 힘이 없죠
이군이 지적 장애라서도 문제지만 체격이 성인보다 좋아서 지적 제어가 안되는 흉기가 되어버려서 벌어진 비극이 더 초점입니다 이리님이라면 이군을 어떻게 했음 좋겠나요?
15/01/08 17:16
판단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이 저지른 흉악범죄보다(그들은 언제나 관심과 케어 속에서 살죠)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흉악범죄가 %로 따지건 건수로 따지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발달장애인과 케어할 사람을 뺀 나머지를 모조리 격리시켜야겠네요.
15/01/08 17:32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여기서 말하는건 이군 한정입니다만 마치 모든 지적 장애인을 격리하라는 식으로 이해하셨다면 제가 글을 잘못 썼나봅니다
핏볼을 예시로 든건 개연성에 대한 보호자 관찰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만약 이군 같은 사람이 나한테 달려들어서 내가 정당방위로 우발 살해했을때 정당방위로 인정받을수 있느냐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 보셨음 좋겠습니다
15/01/08 19:53
판단 능력이 '없는' 범죄자도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단지 그 '결과'가 위법성관련해서 요구되는 전제조건이 부족해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것, 그리고 '필요한' 치료감호 형태의 조치 일 뿐이죠.
15/01/08 15:11
7개월 딸을 둔 아빠인데
정말 몸이 부들부들떨리네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이..눈물이 날것같습니다 1급 장애인을 처벌하는건 의미가 없다고 보구요 이군의 보호자와 시설 책임자 전부 책임을 져야한다고 봅니다
15/01/08 15:27
어머니나, 명을 달리한 아이에게 잘못이 있다면, 180cm에100kg의 지적장애인이 있는 곳에 있었다는게 유일한 잘못이겠죠.
그냥 애기가 아니라, 여학생이 밤길에 걸어가다가, 180cm에 100kg의 장애인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가정해보시면. 쉽게 생각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순간적으로 돌변할수있는 지적장애인이 근처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게 잘못일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의 특이성(?)때문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것 일 뿐인거죠. 가해자도 법적으로 책임이 없으니, 경찰서에 한번 얼굴 비춰주고 다시 사회에 나와서 돌아다니는것이구요.. 문제는 학습능력이 없을수도 있는데, 이런걸 반복적으로 학습할수도 있는게 문제죠.
15/01/08 17:47
그러니까요. 전 평소에 여자친구가 장애인이나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 피해다녀서 차별적인 행동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을 보면 그런게 맞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저도 애 키우게 되면 그렇게 행동할듯 싶습니다;
15/01/08 18:09
결국 사회의 시스템을 어느정도 믿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라고 일반인보다 특별히 엄청나게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범죄율(?)이 높아야 2~3배? 근데 인종별로, 혹은 경제계층 별로 나누면 범죄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기도 하거든요. 통계적으로 위험해서 피하는게 괜찮다면 흑인이나 저소득계층을 다 피하는 것 역시 역시 합리화가 되서... 좀 그렇더군요.
15/01/08 18:14
제가 그러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정신병일수도 있겠죠. 인종이나 소득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율을 따지는것도 무의미하다 생각하구요. 그냥 제가 조심히는게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국가가 그런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통제 하는것도 반대하구요.
15/01/09 00:34
예측 불가능한 건 일반인도 마찬가지지요. 지나가던 어떤 사람도 범죄자일 가능성은 있고 내가 범죄 당할지 예측하고 당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15/01/09 07:14
그 예측이라기보다 갑작스럽다고 해야하나 출근때마다 만나는 거대한 지체장애아의 경우 갑자기 나한테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일반인한테 길가면서 그런 느낌을 받진 않죠
마치 조폭들을 길에서 만나면 눈 깔게 되는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측된다는 것은요
15/01/09 13:07
음... 짘금 이 댓글에서 얘기 나오는 것과 본문 내용은 분리해야 될 것 같네요. 본문 내용은 실제로 큰 위해가 가해질 경우고, 이럴 확률은 장애인이 일반인보다 낮습니다. 출근때마다 만나는 거대한 지체장애아 A와 출근때마다 만나는 거대한 비장애인 B 중에서 내게 위해를 가할 확률은 B가 더 높지요. 따라서 이런 이유로 장애인을 피한다는게 합리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대신 근처 와서 이상한 소리를 낸다거나 날 만진다거나 하는 정도의 확률은 장애인쪽이 더 높겠죠. 이런 게 싫어서 피한다면 말이 되겠고요.
15/01/09 13:42
결과적으로 후자에 가까우나 덩치 큰 비장애인이 이유없이 날 때릴 확률과 지체 장애인이 날 때릴 확률 부분에서는 장애인 쪽이 월등히 높을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비예측 부분이구요
아기들도 가끔 이유없이 어른 얼굴 긁자나요 그런거와 같은겁니다 아기는 아기니까 이해되고 데미지가 적게 입지만 뇌 발달이 안되서 몸이 무지 큰 지체 장애인이 아기와 같은 마인드로 날 긁으면 그건 긁는게 아니라 패는거죠 벌레가 불면 아프지맛 곰이 물면 죽는거와 비슷핫 이치입니다
15/01/08 19:26
정신병자나 지적장애인의 범죄율은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낮습니다.
위에서도 썼던 덧글이지만, 이들의 돌발성이나 이해하기 힘든 점이 혐오나 공포를 유발할 뿐, 구체적으로 일반인보다 더 위험한 존재로 보기는 힘듭니다.
15/01/08 18:34
근력이 따라주지않는 여성들, 아이들은
솔직히 정신지체 성인남자는 스스로 조심해야한다고 봅니다. 예상가능한 어떤불만족스러움을 강제할가능성도 좀있어서요. 어느정도 완력으로 대처가능한 성인남자는 대놓고차별하면 안된다고 보는데.. 여성,아이들은.. 지금 이 사건도 그렇지만. 사람이 죽어도 자연재해급대우라 어디 하소연도 못하죠....
15/01/08 16:05
바람난 가족에서 성지루씨가 이런 역할 이였던가요?
그때 느닷없어서 충격 받았었는데 반대로 7번방의 선물 같은 경우는 억울한 상황이고요. 이런 일들이 있기때문에 장애인 복지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장애인 보호자 책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15/01/08 16:30
제가 저상황이라면 정말 이군 생각밖에 안날것 같아요
이군의 보호관찰이나 어머니의 아이에 대한 관리소홀도 생각안나고 머리속엔 정말 나쁜 생각뿐일거 같네요 물을 마셔도 자다 일어나도 평생 어쩌면 자신의 아이보다 이군의 얼굴만 평생 기억하게 될 사람인데 아이 어머님이 너무 불쌍하네요
15/01/08 18:05
본문과 댓글란에서 글쓴님은 [아무도 사전 격리를 하자고 주장한 적 없다]는 말씀을 하며 판단 능력이 없는 지체장애인일지언정 문제를 직접적으로 일으킨 일부만을 격리하거나, 처벌하자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 분들이 님께 사전 격리 운운하는 이유는 단지 그 분들이 유별나게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많이 봐서만이 아닙니다. 이미 판단 능력이 없는 지체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이군에게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단순한 피해자를 위한 응보 외엔 무엇도 될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판단 능력이 없다는 판정이 나왔는데 해당 장애인에게 위험행위의 사례가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인지요. 이후 같은 식의 문제를 저지를 가능성이 [그 전에도 그랬다]는 이유로 다른 거구의 지체장애인보다 높다고 말할 수 없는걸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님께 님이 일언반구한 적 없는 사전격리를 운운하는 겁니다. 지체장애인을 사전격리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감정적 응보는 안 된다고 말하니 그 님이 말씀하시는,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마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리의 책임 운운의 정체가 무언지 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진정 사회적 효용을 띄고자 한다면 이군과 같은 케이스의 모든 지체장애인은 그 문제적인 행동을 저질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전에 잡아들여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인 조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전 격리]죠. 이군에게만 조치를 취한다면? 이번엔 현행법의 이상에 걸맞지 않는 [감정적 응보]란 점에서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전 격리도, 감정적 응보도 아니라시니 전 대체 글쓴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15/01/08 18:14
위에서도 몇번이나 말하지않았나요?
사건을 일으킨 이군에 대해서 격리를 시키자라는겁니다. 모든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격리를 시키는게 말이 안되고 그걸 주장하는게 아니고 사건을 일으킨 이군에 대해 격리하고 24시간 관리감독을 붙이던지 아니면 전문가가 교육을 통해 내보내도 좋다는 소견을 받던지 그러한 조치가 있은뒤에 그뒤 사회에 내보내자는겁니다. 저 이군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형사처벌도 없이 보호자의 24시간 관리감독도 없이 전문가의 소견도 없이 다시 바로 사회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를 일으키면 그에 대한 어떤 조치나 댓가 책임이 따른다는걸 그 장애인에게 알려주고 학습시켜야지 그런 학습도 없이 다시 내보내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설령 그런 교육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격리해야죠 그리고 이건 엄연히 [사후격리]고 사후격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많지만 모든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사전격리]를 누가 주장했다는듯이 사전격리를 반대하는 말은 핀트를 정말 잘못 맞춘 말일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전격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분들은 모든 지적장애인에 대해 사전격리를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런말을 한적이 없으니 그냥 섀도우 복싱일뿐이라는거지요. 지금 격리를 말하는 모든분은 이군에 대해서 격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거지 모든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미리 격리를 하자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군을 격리하는건 [사전격리]가 아닙니다. 그게 사전격리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것도 [사전처벌]이 됩니까?
15/01/08 18:28
[사후 격리]라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대체 이군의 재범 가능성이 다른 거구의 지체장애인들과 높다는 걸 어떻게 논증하실 생각입니까? 이군이 처벌받지 않는 건 바로 이를 누구도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군이 뭔 짓을 저질렀건 간에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군에게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말하는 건 철저히 [감정적 응보] 이상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15/01/08 18:35
그런식의 논리라면 성범죄자들도 딱히 재범가능성이 일반 다른남성에 비해 높지 않으니 철장에 가두고 전자발찌를 채울 필요가 없겠군요.
그냥 성범죄자들 죄지어도 내보내도 되겠네요? 살인자들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또다시 살인 저지를 가능성을 증명할수 없으니 가둬서는 안되겠네요? 징역세우는건 그냥 [감정적 응보] 겠네요? 어떤 범죄를 저지른 대상이 다른 모든 대상들보다 같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기때문에 제재를 가하고 처벌을 하고 전자발찌등의 조치를 취하는겁니다. 다른 거구의 지체장애인들을 모두 사전에 격리하는건 애시당초 말도 안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무리수죠. 따라서 사건을 일으킨 이군에 대해 어떤 조치가 있을때까지 격리를 필요로 하는겁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일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재범의 비율이 높다는건 분명하지 않나요? 애시당초 그런 전제를 가지고 징역을 하던 처벌을 하던 조치를 하던 사후 대처를 취하는거 아닙니까? 이군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고 아무런 처벌이나 조치를 취하지않고 사회에 나와 또다시 이런일을 반복하지 않을것이라는걸 누가 장담하죠? 한번 이런일을 저질렀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취하지않았는데 또 다시 이런일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격리는 [감정적 응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처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한 [이성적 대책] 인겁니다. 그리고 사전격리를 하자고 주장한사람이 없다고 말하는건 아무도 모든 지적장애인들에 대해 사전격리하자라고 한사람이 없는데 그래선 안된다라고 반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가 모든 지적장애인들에 대해 사전격리 하자고 했나요.
15/01/08 18:42
성범죄자와 살인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분명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거죠.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면서 그런 행동을 저질렀거든요. 근데 이군은 그게 없잖아요? 이군에겐 물건 던지는 거나 아이 던지는 거나 다르지 않다구요. 님께서 책임 운운하시는데 이군은 그 밖에 있고, 재범 가능성이 더욱 문제시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식 가능성이 있고 없고가 이래서 중요한 거에요. 성범죄자든 살인자든 폭력 혐의를 갖고 있는 피고소인들을 클라이언트로 둔 변호사들이 이들의 정신병력을 어떻게든 강조하여 감형을 유도하는 게 그저 동정심 유발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15/01/08 18:48
그 처벌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왜 성범죄자들이나 살인자들을 감방에 가둬 사회와 격리하고 성범죄자들에겐 전자발찌를 채운다고 생각하나요?
이들이 일반국민들보다 더 다시 살인을 하고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그런 처벌을 하는겁니다. 물론 그게 처벌의 모든 이유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부분의 이유를 차지하고 있고 전자발찌는 대놓고 그런 이유죠. 마찬가지에요. 이군이 다른 지체장애인보다 이런 일을 또 일으킬 확률이 높으니까 사후격리를 하자라는겁니다. 이미 한번 그런 일을 했고 그런 일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나 죄책감이 없는데 또 아이를 던지는 일을 안할지 누가 장담합니까? 그리고 정신병력으로 감형을 받는 사람들 모두 그 정신병력에 대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절때 치료없이 격리없이 아무리 정신병력있다고 해도 그대로 바로 사회에 나오는경우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군도 자신의 그러한 장애에 대해 관리감독을 받고 이런행위가 잘못된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받기까지 격리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15/01/08 18:52
이군이 다른 지체장애인보다 이런 일을 또 일으킬 확률이 더 높은 이유가 대체 뭡니까. 다른 지체장애인들이 이군보다 이런 일을 저지를 공산이 낮은 게 뭐냐구요.
다른 범죄자들과 이군은 달라요. 다른 범죄자들은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이 되는 거죠. 이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러한 [인식]에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하니까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군에겐 이러한 인식이 없지요. 하다못해 인간을 동물로 착각하여 오인사격을 하는 경우조차 처벌은 그 오인사격의 가능성(진정 오인사격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사격이라는 행위가 특정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는데 그 가능성이고 나발이고에 대한 인식이 없는 이군은 오죽하겠습니까. 정신병력으로 감형받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죠. 그리고 우리의 이군은 치료가 불가능하구요.
15/01/08 18:56
다른 범죄자들이 일반 국민에 비해 재범률이 높다는건 상식아닌가요? 이군도 다른 범죄자들과 마찬가지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인식이 없기때문에 더 위험한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인식이 없기에 적어도 잘잘못을 구분할수있는 다른 지적장애인에 비해서 또 이런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자신이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는데 또 그런일을 얼마든지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한거죠. 이것까지 부정하실려는건가요? 그리고 치료가 정말 불가능하면 더더욱 사회에서 격리를 시키던가 24시간 보호관리하에 밖에 내보내던가 해야죠. 치료가 불가능하다는건 또 똑같은 일을 할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이군을 그냥 그대로 아무런 조치없이 다시 또 사회에 바로 내보내자라는 말씀을 하시는건가요?
15/01/08 19:07
이군은 다른 범죄자와 마찬가지가 아니라는 게 지금 문제적인 부분이죠.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요.
막말로, 이군의 인식 능력은 인간보다는 다른 동물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을 문 개와 달리 이군에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이군에게 인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놈의 인권이란 건 아무래도 인식 능력과는 좀 무관한 영역에 있다는 게 문제죠. 일종의 딜레마라면 딜레마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15/01/08 19:19
다른 범죄자와 다르다고 해서 그 위험성이 떨어지는게 아니죠.
오히려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권도 언제나 인권만 우선시 할수없고 인권과 다수의 안전 사이에서 저울질할수밖에 없는거죠. 이군의 인식능력이 다른 동물과 가깝다면 그만큼 다시 사회에 내보냈을때 위험하다는거고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격리가 필요하다는겁니다. 애시당초 이군에게 인권이 있으니 어떠한 조치도 취해선 안된다는 논리는 보호소 관계자에게 이군을 보호 관리 감독할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로도 갈수있죠. 애시당초 보호 관리 감독이라는게 인권과 자유를 어느정도 제하는것이기때문에 인권이 있는 이군에게 보호소 관계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냥 자유방임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보호소 관계자들에게 이군을 보호관리 감독을 했어야 한다고 책임을 묻는건 이군은 보호관리감독을 해야한다는 사회적합의가 있기때문이고 다수의 안전을 위해 이군의 인권을 어느정도 제해도 된다라는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15/01/08 20:01
인정 님// 경찰서에 붙들렸다가 풀려난 게 조각사유라서인지, 다른 이유때문인지는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되는군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런 조각사유를 경찰'서'에서 판단할리가 없는 걸 감안해보면, 매우 미미한 범죄인데 장애인이기까지 하니 연이어 훈방된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건 본문과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그리고 설령 본문같은 경우이더라도, 그건 사법기관을 속인 경우이지, 조각사유가 잘못되었다는 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15/01/08 21:10
?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군의 재범가능성이 명확하지 않기때문에 이군을 격리하는 건 [사전격리]라는 겁니까?
일은 이미 일어났는데요. 격리가 필요한지 여부와 별개로 지금 이군이 격리된다면 그건 [사후격리]지 사전격리는 아니죠.
15/01/08 19:25
요즘은 다운증후군으로 유전적인 부분이나 선천적인건 어느정도 판별하는데 그래도 후천적인건 어렵죠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거나 돈이 많이 들어갔구요 좀 더 거슬러 가자면 돈이 있어도 알수 없었습니다 그 돈 많고 대한민국 상위 0.1프로 지능인 나경원 부부의 딸이 대표적인 예죠
15/01/08 20:03
아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쩔지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 어머니의 피 토하는 심정을 헤아리기 힘들어 안타까워 하는게 당연합니다만 이게 장애인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도 생각하고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의 가족들 또한 처참한 심정일겁니다
15/01/08 20:38
한번 사람을 공격한 경험이 있는 동물들을 살처분하는 것은 단순히 유족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간을 본인보다 무력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가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살인을 저지른 이군의 상태는 인간보다는 동물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후격리시킬 필요는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권이 없었다면 죽이는 게 맞았겠지만 어쨌든 호모 사피엔스니까요.
15/01/08 22:12
동물은 공격을 하지 집어 던지지 않죠 그리고 블로그에 보면 난간까지 달래서 델구 갔다가 웃으면서 던졌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군은 정신지체아가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참 순수한 지체아분들도 많이 봤구요 제가 보기에 별다른 교육이나 습득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성악설적으로 이군은 타고난 악마일지도 모릅니다 동물도 심리상태가 불안하거나 위협받지 않는한 사람 아기를 공격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유인따윈 더더욱 안합니다
15/01/08 21:28
저 사건이 아무런 제제 없이 완결된다면, 제 개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배척심은 더욱 심해지겠네요. 근처에도 안갈거에요
블로그에 보면 가해자 가족은 한달동안 제대로 된 사과도 안하고 있다는데, 살인범 보호자는 법적 책임이 없어서 당당한건지도 모르겠어요
15/01/08 22:17
안한다기보다 무서워서 못하는 것일지도
그게 배상금이든 맞아 죽을일이든 간에 생계도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이군 가족이 못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15/01/09 13:39
뭐가 가해자가 없고 피해자만 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이군의 보호자와 관리기관의 100퍼센트 잘못이죠. 더 생각할 여지도 없는것 같은데..
여기서 왜 저 장애인을 처벌하냐 안하냐가 논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벌 못할정도로 지능이 없는 장애인 이라면 당연히 보호자 및 관리자의 책임이죠. 이런경우는 살인자는 이군이 아니고 이군의 보호자입니다. 자기가 키우는 개가 목줄이 끊어지고 사람물어죽이면 개주인이 콩밥먹는거죠. 너무 당연한걸..
15/01/09 15:34
"이 군이 갑자기 아들을 데려가 난간 위로 들어올렸고 '위험하다'며 만류하는 내 눈을 바라보며 씨익 웃더니 난간 밖으로 던져 버렸다"
"아직도 머리가 함몰돼 코로 피를 흘리던 아들이 출장길에서 달려온 아빠의 손을 꼭 잡은채 눈물을 흘리며 숨을 거두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어떻게 자식이 눈 앞에서 던져져 죽었는데 잘 살 수 있겠느냐"며 "아기가 던져지던 모습이 계속 떠올라 안정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다" 어머니가 트라우마가 안생길수가 없을듯...
15/01/09 19:00
본문의 논리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위험하고 무지한 논리네요
책임무능력자에게 책임을 요구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주장에 댓글이 수백개나 달리고 논란이 된다는거 자체가 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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