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1년에 한번 글쓸까 말까한..
가끔 너무 힘들때 푸념의 글을 남기러 들어오는 BluE입니다.
작년 11월즈음 중간보고 개념으로 글을 하나 썼었네요.
https://ppt21.com../pb/pb.php?id=freedom&no=47963&page=2&divpage=9&sn=on&ss=on&sc=on&keyword=blue
링크참조.
많은 분들이 보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시다가 다들 암걸리게 할 뻔(?!) 하다가
라운드 2 예고 드리고 다녀오겠다고 했으니,
이제 결산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 )
작년에 상대방에게 배상해준 뒤로
취업관련해서 스트레스와 또 다른 부가적인 일들때문에..(하.. 최종탈락이라니... 부들부들... 신나게 고객을 터는 곳에서 ..
최종탈락이라니...부들부들 ㅠㅠ)
고소장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올해 1월중순경에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를 했습니다.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더군요.
(사실 고소장 직접 작성은 많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전 민사소송에서 답변서 와
상대방 고소장을 참고해서 작성해보니 어느정도 감이 잡히더라구요.)
그리고 접수관련 비용 지불 후 맘편히 집에서 기다렸더랬죠.
(아.. 혹시 다른 피쟐러분들 소송 하실 일있으면 인터넷을 이용해 주세요! 비용이 직접 법원방문보다
얼추 40%가량 싼 거 같더라구요.)
상대방에게 제 고소장이 날아가고 , 또 답변서를 받아보고
그리고 재판기일이 잡히기를 기다리다보니
어느새 6월, 재판은 6월말 경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이틀전에 법원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상대방이 연기 신청을 했고 판사님께서 조정으로 넘기셨다고..
그래서 또 2주가량을 기다려서
오늘 드디어 조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조정실 앞 대기석에서 서로 앉아있는데 참 그 기분이 말로 표현하기도 그렇더군요.
아무튼, 조정실에 들어가서 간단한 신분 확인 후
판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군요.(사건에 대한 분석 및 확인 은 이미 진즉에 끝내고
결론부분까지 내 놓으신듯한 메모종이가 여럿 보였습니다.)
"쌍방폭행사건이며, 피고가 답변서에 합의서라고 표현한 종이는 영수 및 확인서 정도의 효력밖에 없다.
게다가 지불받은 금액이 이전 소송의 판결문 그대로 다 받은건데, 이건 쌍방사건에서 일정금액으로 서로 간에 합의했다라고
보기도 힘들며, 배상하시는게 맞는 거다."
저에게는 별로 물어보시는 것도 없으셨고, 딱히 제가 의견을 더 할 것도 없더군요.
그 뒤로도 판사님께서 피고에게 일정금액 이만큼 지불하고 조정확인 해라. 정식재판간다고 해도
여기서 크게 금액차이도 안나고 오히려 더 배상할 수 도 있는데, 서로 번거로워 질 필요있겠냐.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계좌번호 적어주고 이달말까지 입금, 단 날짜 어길시 연20&이율로 일 이자 계산..
(이것 역시도 판사님께서 정해주셔서 한결 편했습니다.)
그리고 조정확인서에 싸인 후 귀가했고
여기 이렇게 짧게 나마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참 홀가분 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또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지만,
속이 시원한게 가장 큰 기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2012년12월말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서야 정말로 끝이 났으니까요.
작년 민사소송의 피고로 돈을 지불할때 까지 엄청난 감정소모가 있었지만,
또 반대의 입장이라고 마냥 편하지도 않았던,
삼재의 이벤트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부디 모쪼록 우리 다른 pgrer분들은 절대로 이런 일 없으시길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안배워도 될 부분까지 배우는 제 자신의 삶을 참.. 좋다고 해야할지 나쁘다고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경험은 좋은 것이지만,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피하고 싶네요. 크크)
무더운 여름의 시작과 장마의 시작이지만, 다들 냉방병 조심하시고 즐거운
2014년 하반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