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4/02/17 18:11:52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일반] 비공개 공청회의 탄생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3096
게임중독법 논란, 17일 법안소위 공청회 열린다



우선 TIG에 12일 올라왔 게임중독법 법안소위 공청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찬성 측 패널은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
반대 측 패널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이동연 교수(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 최종 확정되었었습니다.



다만 이때부터 공청회 절차에 대해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게임규제공대위의 최준영 사무국장은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이번 공청회는 보건복지위에서 이동연 교수에게 따로 (참석해달라는) 연락이 갔다. 전해들은 바로는 이번 공청회에 진술인 외에는 방청이나 취재가 불가능한 비공개 형태로 진행되며, 공청회가 끝난 후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보건복지위 행정실은 이 사실을 부정합니다. 보건복지위 행정실 관계자는 “(공청회) 비공개 개최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 내일(1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청회 공고가 올라갈 것이고, 추후 신청을 통해 방청할 수 있다. 다만, 공청회가 열리는 소회의실은 공간이 협소해서 출입 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아직 자세한 부분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네요.




문제는 그 소회의실이 얼마나 협소한가 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TIG의 14일 후속 기사에서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3165
중독법 2차 공청회, 개최 3일 앞두고 확정 공지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실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전화 통화에서 “공청회가 협소한 장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방청객 신청이 많을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방청객을 선별할 수밖에 없다. 방청객 선별은 보건복지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내부적인 기준은 방청객 선별이 끝난 뒤에나 밝힐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소회의실의 크기는 의원들과 진술자 4명이 들어가고 나면 방청객 자리가 6~8자리에 지나지 않는 사이즈라고 합니다.
시민은 물론이고 기자들만 배석하기에도 사실 부족한 자리죠.




TIG는 오늘 그 공청회 자리에 기자를 파견해서 생중계를 진행했는데, 아래 링크가 그것입니다.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3198
(생중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독법 2차 공청회’


참석 국회위원
새누리당 유재중, 김현숙, 류지영, 신의진 의원
민주당 김용익, 남인순, 이언주, 최동익 의원

진술자
가톨릭대학교 정신겅강의학과 이해국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이동연 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박종현 교수
법무법인 인애인 경수근 대표변호사


이상이 참여 인원이라고 합니다.
17시 20분에 공청회가 시작되었고, 이후 30여분간 각 진술인의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링크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인 17시 46분에 기자가 한줄을 써올린 뒤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17:46 돌발상황입니다.  진술인 진술 끝나고 [이후의 토의는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방청객 포함해서 모두에게 퇴장하라는 안내]가 나왔고 현재 장내 정리중입니다.




..................





위키피디아는 공청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네요.

공청회(公聽會)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또는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청회는 사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미도 갖고, 합리적인 행정을 위한 의견수렴 의미도 갖는다. 행정의 실제상 의견수렴의 의미가 권리보호의 의미보다 크다고 하겠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vlncentz
14/02/17 18:14
수정 아이콘
제가 게임관련 문제에서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러려니하네요. 하...
레지엔
14/02/17 18:14
수정 아이콘
이게 왜 공청회지...
14/02/17 18:15
수정 아이콘
국어사전 새로 써야겠네요.
14/02/17 18:15
수정 아이콘
공청회라고 쓰고 짬짜미라고 읽으면 되겠네요.
치탄다 에루
14/02/17 18:15
수정 아이콘
밀실행정이군요?
긍정_감사_겸손
14/02/17 18:17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게임중독은 다른 중독들 처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연예인 한류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게 게임산업이라고 하는데..
경제측면으로 보면 불합리해 보이고, 부모의 입장으로 볼때는 맞는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14/02/17 18:21
수정 아이콘
게임중독이 과연 마약중독 등과 같은 급으로 위험하는지도 모르겠고,

부모의 입장에서 봐도 부모 스스로가 자식 관리를 잘 해야지 왜 나라가 관리하라고 위탁하나요.
14/02/17 18:18
수정 아이콘
空聽會군요.
쿨 그레이
14/02/17 18:21
수정 아이콘
흠... 일이 좀 골치아파지겠는데요... 답정너 모드로 갈 것 같기도 하고... 통과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내차는녹차
14/02/17 18:22
수정 아이콘
행정절차법 제39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청회 주재자의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퇴장 명령이 가능합니다.
jjohny=쿠마
14/02/17 18:23
수정 아이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에 대한 퇴장명령이 가능한 것이지,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기 위해 참관인 전원을 퇴장시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내차는녹차
14/02/17 18:34
수정 아이콘
참관인이 몇명 되지 않는 모양인데
충분히 안에서 질서를 흐트러뜨렸을 수 있죠
정확한 Fact 가 뭔지는 나중에 판단해도 되는 겁니다.

퇴장시켰다고 공청회 정신에 어긋난다거나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 것을 일단 말씀드린거지요
jjohny=쿠마
14/02/17 18:38
수정 아이콘
그에 대해서는 아래 대답을 달아드렸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2/17 18:24
수정 아이콘
공청회를 왜 하는지 알수 없는 요식행위로 절차를 만족시키겠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제도를 개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차는녹차
14/02/17 18:26
수정 아이콘
당연히 입맛에 안 맞으면 제도부터 개선해야죠
제도 개전의 노력도 전에 아주 기본적인 행정절차법도 찾아보지 않고
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만..

근데 최소 4년 안에는 개선이 안된다에 올인하지요
소독용 에탄올
14/02/17 18:28
수정 아이콘
그깟 4년 사실 너무 금방 지나가서 그동안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기 불충분할 정도로 짧은 시간입니다.
행정절차법이 부족하다면 노력해서 변화시킬 일입죠.
내차는녹차
14/02/17 18:31
수정 아이콘
그 노력을 하는 일은 좋은 것인데 그 이전에 현행 법률은 준수해야죠
그리고 인터넷 세상과는 다르게현행 법률도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추측건대 한 51% 정도는..
소독용 에탄올
14/02/17 18:33
수정 아이콘
추측은 아무 의미도 없지요,
거기에 현행법률 준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분들이 하는 것이고,
공청회를 하는 이유 자체가 입법과정에서의 정치적인 견해를 수렴한다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현행공청회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선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와같은 정치의 사법화가 바로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내차는녹차
14/02/17 18:36
수정 아이콘
민주적으로 만들어진 법절차 위에서 법률을 행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하죠
일단 징징대는 것 말고 현실로써 좀 노력해주었으면 합니다
저 신경쓰여요
14/02/17 18:38
수정 아이콘
'징징대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니 얼척 없네요. 이러한 비판이 곧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노력 아닌가요?
14/02/17 18:38
수정 아이콘
내차는녹차님이야 말로 없는 사실 만들어서 주장하시지 말고 방청객 전원이 깽판쳐서 퇴장당했다는 근거나 가지고 오시죠.
소독용 에탄올
14/02/17 18:40
수정 아이콘
현실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징징된다'고 말하셨지만 정치적 의사의 공개적인 표현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인 정치행위인데요.
사실 이보다 더 직접적인 정치활동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외의 활동도 가능한 한 하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크리
14/02/17 19:32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 위에 법이 있는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이 작용해야 올바른 법치주의입니다. 항상 법치주의에 대해 주의할점으로 따라나오는게 독일 나치당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법치주의인지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 보시고 관련된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 신경쓰여요
14/02/17 18:35
수정 아이콘
51%라는 비율은 어떤 근거를 통해 추산된 것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의 득표율과 관계가 있지는 않을 것이고...
be manner player
14/02/17 18:24
수정 아이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방청객이 깽판부릴 때 내쫓으라고 만든 거지 공청회 내용 전달하기 싫을 때 써먹으라고 만든 조항이 아닌데요..
내차는녹차
14/02/17 18:29
수정 아이콘
방청객들이 중간에 큰소리를 내거나 깽판쳤나보지요
진행하다가 중간에 비공개로 돌렸으니 가능한 일 아닙니까?
당근매니아
14/02/17 18:34
수정 아이콘
퇴장을 시켰다는 결과에서, '깽판을 쳤을 것이다'라는 어디서도 언급된 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시는군요.
be manner player
14/02/17 18:35
수정 아이콘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3198
본문에 나와있는 공청회 상황 전달 기사입니다..
이 기사 보면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도 없고 있을 거 같다고 추정할만한 것도 없어요..
다른 근거를 제시하기 전에는 '질서 유지에 해가 되는 일이 없었음에도 쫓아냈다'라고 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만?
내차는녹차
14/02/17 18:37
수정 아이콘
출처가 thisisgame이네요?!
jjohny=쿠마
14/02/17 18:37
수정 아이콘
게임 전문 '언론지'입니다. 해당 공청회에는 언론의 자격으로 들어가 있는 거구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be manner player
14/02/17 18:38
수정 아이콘
출처 근거를 못믿을만한 이유가 있나요?
TIG측이 고의적인 오보를 한 기사를 가져오시면 그렇게 따지는 거 이해하겠습니다.
14/02/17 18:26
수정 아이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것이 재량에 따른 퇴장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나친 확대 해석이죠.
좋아요
14/02/17 18:27
수정 아이콘
공정하긴 했냐, 질서유지에 뭐가 그리 해악날 짓이 일어났냐 꼼꼼히 따져봐야죠. 이건
내차는녹차
14/02/17 18:32
수정 아이콘
동감입니다
사실 이게 먼저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 현행 법이 어떻게 됐냐

이 판단 전에
"우엥~~비공개 전환됐어~~이거 민주주의 어긋나 안돼안돼"
하는 걸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14/02/17 18:33
수정 아이콘
링크는 읽어보고 이야기 하십니까?

방청객 전원에 대한 퇴장명령이 재량에 속하나 봅니다.

알려진 사실은 갑작스럽게 비공개로 전환되어 전원이 퇴장하게 되었다는 것 뿐인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방청객 전원이 깽판쳐서 재량으로 퇴장당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jjohny=쿠마
14/02/17 18:34
수정 아이콘
아니요. 설령 참관인 전원이 깽판을 쳐서 퇴장명령을 받았다 해도 '이후의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다는 멘트를 날리는 건 문제가 있고, 법령에 명시된 재량을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문제제기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크리
14/02/17 19:41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은 적용 과정에서 훨씬 엄밀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이런 문제가 생길만한 법률의 적용을 위한 판단을 해야 할 시, 절대 이런식으로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소란이 있었더라도, 소란이 공청회를 비공개로 돌릴만한 정도였나,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등등에 대한 확실한 기록이 있어야 하고, 문제시 책임 질 책임자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냥 방청객 전원에 대한 퇴장은 어느나라를 가더라도, 법에 뭐라고 쓰여져 있던 문제가 되는겁니다.
14/02/17 18:36
수정 아이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는 조문으로부터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퇴장 명령이 가능합니다' 라는 해석을 도출하셨다면, 실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에 대한 심각한 무지를 뽐내고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차는녹차
14/02/17 18:38
수정 아이콘
그 말 뜻에 질서유지에 어긋났다는 주재자의 판단이 있다는 경우가 당연히 전제된다는 말을 모르신다면 국어에 대한 심각한 무지를 뽐내고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02/17 18:44
수정 아이콘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라는 표현 어디에 '질서유지에 어긋났다는 주재자의 판단' 과 같은 한정이 '당연히' 들어간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한 언어 사용이야말로 '얼마든지' 등의 표현을 적확하게 사용하지 못한 점에서 국어에 대해 무지하다는 지적을 받을 일이지요. 단순히 누구라도 범할 수 있는 표현상의 약간의 실수를 범하신 것 뿐이니, 무리하게 본인을 변호하실 게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시고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위해 노력하면 될 일입니다.
14/02/17 18:58
수정 아이콘
꽤나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시길래,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2조의2(공청회의 질서유지)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 또는 방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주거나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경우
2.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청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로서 공청회 주재자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청회 주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의나 발언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청회장에서 퇴장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말씀해 주신 '아주 기본적인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1) 발표자 또는 방청인이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거나 폭력 행사 등으로 공청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2) 주의를 주거나 발언의 중지를 명한 후에,
3) 이에 불응할 경우 주재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르카디아
14/02/17 21:03
수정 아이콘
녹차님 이번 공청회는 행정처분등에 수반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입법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회법의 소관입니다. 국회법 57조가 규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 공청회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rEbirth_eNigmA
14/02/17 18:23
수정 아이콘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이군요. 남인순, 최동익 의원 정도가 적극적인 반대를 할 것이고...민주당 측도 대부분 복지쪽에 강한 분들이라...
이동연씨야 싸움이라도 하겠지만 혼자 뭐하겠나 싶군요.

공청회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힘든 구조로 보이고, 요식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끔찍하군요. 요즘.
어강됴리
14/02/17 18:25
수정 아이콘
뭐가 그리 캥기는게 많은지..
14/02/17 18:27
수정 아이콘
게임중독에 대해서 흔히 쓰이는 부모의 마음으로라는 건
자기 아이들이 게임이 아닌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문화를 제공해주지도 않고,
다른 대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성의도 없는 부모들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겁하네요 정말.
자기 아이들의 여가와 생활에 대한 태도들은 부모가 가르쳐야지
그걸 왜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고 규제해야 하나요.
소독용 에탄올
14/02/17 18:43
수정 아이콘
에....
사실 부모가 성의가 없다기 보다는 부모들이 그만한 역량이 없다에 더 가까울 겁니다.
부모세대 부터 사실 놀이, 혹은 놀이문화가 거의 없어서요......

모르는 일을 교육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유가 생겨서 배워서라도 가르칠 수 있게 되면 좋겠지만
구조적으로 힘든 조건하에 있으니 ㅠㅠ
향냄새
14/02/17 18:33
수정 아이콘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학교에 묶어놓고 집에와서 게임한판 하려는걸 그렇게 막고 싶은가봐요.
14/02/17 18:40
수정 아이콘
퇴장이 가능할지라도 공청회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그 퇴장은 최소한으로 시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법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그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공청회가 왜 법으로 열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공청회에서 공청회의 취지에 상반되는 퇴장 명령이 가능한지를 생각해보고 법을 지켜야 법을 제대로 지킨다고 말할 수 있겠죠. 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법 문구대로 했으니 나는 법을 잘 지켰어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14/02/17 18:46
수정 아이콘
우리끼리 있고 싶어요. 다 나가주세요... 인가요?
봉쿠라츠
14/02/17 19:13
수정 아이콘
그사연들은 대부분 여자쪽 외모가 남자한테 맘에 들기 힘든 점이 있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jjohny=쿠마
14/02/17 19:16
수정 아이콘
좌표가... 크크
봉쿠라츠
14/02/17 19:42
수정 아이콘
저는 분명히 그린라이트글을 읽고 있었는데 말이죠...죄송합니다. 지워야하나요?
최종병기캐리어
14/02/17 19:41
수정 아이콘
제가 경험한 공청회들은 대부분이 100~200인이 참석 가능한 세미나실에서 학계의 발표자, 업계 관계자 대표가 좌장으로 있는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과 언론사의 기자들이 질문/토의를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업계관계자가 참석하지 않는게 무슨 공청회입니까... 당장 그 일을 해야할 사람에게조차 비공개하면 어쩌라는겁니까...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에게도 비공개라는건 말도 안되는거죠.

현업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언론의 눈, 그리고 학계의 눈이 모두 다른데 그것을 조율해나가는 것이 공청회의 의의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것은 요식행위인거죠.
我無嶋
14/02/17 20:20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를 해본적이 있어야지..
我有夢
14/02/17 20:33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2) -_-;;
Arya Stark
14/02/17 20:51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 왕정 같은건가
아르카디아
14/02/17 21:14
수정 아이콘
보면 중간에 바뀐게 아니라 원래 비공개로 할 예정이었나 보네요
jjohny=쿠마
14/02/17 21:16
수정 아이콘
혹시 관련 내용을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아르카디아
14/02/17 21:18
수정 아이콘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212172501&type=xml


한편 이번 공청회는 법안심사소위인 만큼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여러 의견을 수렴하기 힘든 ‘밀실 공청회’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속기록은 추후 요청 시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유재중 의원실 측 입장이다.

12일 기사입니다.
jjohny=쿠마
14/02/17 21:21
수정 아이콘
이런 기사가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돌발상황이라고 했었던 thisisgame 기자가 이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아르카디아
14/02/17 21:23
수정 아이콘
그런가 보네요.
karlstyner
14/02/18 00:00
수정 아이콘
국회법
제 64조 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 57조 ⑤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 같네요.
14/02/18 09:48
수정 아이콘
공청회가 공개된 회의에 속한다고 본다면, 57조 5항 후문에 따른 회의를 공청회라고 볼 순 없죠.
karlstyner
14/02/18 09:52
수정 아이콘
국회법상의 공청회는 그냥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일 뿐입니다.

국회법 제 64조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크리슈나
14/02/18 11:24
수정 아이콘
국회법상 공청회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회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에 법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회 주관 공청회는 "회의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57조 단서에 따라 공청회도 소위원회의 회의 중 하나이므로 의결로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크리슈나
14/02/18 11:17
수정 아이콘
이번 공청회는 karlstyner님 해석이 맞습니다.
안 그래도 행정절차법상 공청회가 아니라, 국회법상 회의의 일환인 공청회라는 점에 대해서 댓글을 달까 했는데...
이미 달아주셨군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9924 [일반] 아래 그린라이트 글을 읽고 든 생각-성관계와 성억압 [39] CONATUS6246 14/02/18 6246 12
49923 [일반] 정부는 통진당에 대한 전략을 잘못 잡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41] 삭제됨5459 14/02/18 5459 0
49922 [일반] 경주 마우나 리조트 강당 붕괴로 대학생들 인명피해 우려 [227] 제논18114 14/02/17 18114 3
49921 [일반] 애플에서 조니 아이브의 바이오가 삭제되었습니다. (해프닝으로 종결) [14] 부평의K6340 14/02/17 6340 0
49920 [일반] 저녁의 고딩딩 11탄, 아라타 등산갔다가 멧돼지와 만나다 [26] AraTa_Higgs6117 14/02/17 6117 1
49919 [일반] K팝스타 시즌2 다시보기. 성공한 콜라보조합-라쿤보이즈 무대 다시 보기. [3] 피즈더쿠3911 14/02/17 3911 0
49918 [일반] 여성의 그린라이트에 남성이 반응안하면 바보?? [93] Duvet12392 14/02/17 12392 10
49917 [일반] 비공개 공청회의 탄생 [66] 당근매니아4661 14/02/17 4661 2
49916 [일반] 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인정, 징역 12년 [303] 치탄다 에루9900 14/02/17 9900 0
49915 댓글잠금 [일반] 법원, 이석기 내란음모·선동·국보법 위반 징역 12년 [103] 중서한교초천7726 14/02/17 7726 3
49914 [일반] 꼭 그렇게까지 ‘남 못할일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47] 짤툴라6721 14/02/17 6721 1
49913 [일반] [딥빡침주의] 전화기 뒤에서 매 맞는 텔레마케터 [54] 유리한7638 14/02/17 7638 3
49910 [일반] [아주약간스포] 로보캅을 보고 왔습니다. [15] 피나3758 14/02/17 3758 0
49909 [일반] 정도전 14화 후기 보고(?) [64] 해원맥6298 14/02/17 6298 0
49908 [일반] 메시와 호날두 [122] 꽃보다할배7203 14/02/17 7203 0
49907 [일반] 이규혁 선수의 생애 6번째 도전을 바라보면서 [9] 콩콩지3242 14/02/17 3242 7
49906 [일반] 아빠!(혹은 엄마!) 어디가 - 아이와 함께하는 해외 자유여행 [9] 저글링아빠6355 14/02/17 6355 9
49905 [일반] 내 리즈시절 발렌타인데이는 화장실과 함께했었다. [8] 지숙4421 14/02/17 4421 4
49904 [일반] 어른아이 [18] 음란마귀5070 14/02/16 5070 0
49901 [일반] 이집트 시나이반도 폭탄테러로 한국인 3명/현지인 1명 사망 [75] giants7909 14/02/16 7909 1
49900 [일반]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추천합니다. [34] 쌈등마잉4844 14/02/16 4844 9
49899 [일반] [J-POP IDOL] 번외편 - 좋아하는 가사들 (1) [9] Story3250 14/02/16 3250 0
49898 [일반] 브라운아이드소울/선미/BTOB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습니다. [14] 효연광팬세우실3701 14/02/16 3701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