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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17 18:17
개인적으로 게임중독은 다른 중독들 처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연예인 한류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게 게임산업이라고 하는데.. 경제측면으로 보면 불합리해 보이고, 부모의 입장으로 볼때는 맞는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14/02/17 18:21
게임중독이 과연 마약중독 등과 같은 급으로 위험하는지도 모르겠고,
부모의 입장에서 봐도 부모 스스로가 자식 관리를 잘 해야지 왜 나라가 관리하라고 위탁하나요.
14/02/17 18:22
행정절차법 제39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청회 주재자의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퇴장 명령이 가능합니다.
14/02/17 18:23
'질서유지를 위하여',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에 대한 퇴장명령이 가능한 것이지,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기 위해 참관인 전원을 퇴장시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4/02/17 18:34
참관인이 몇명 되지 않는 모양인데
충분히 안에서 질서를 흐트러뜨렸을 수 있죠 정확한 Fact 가 뭔지는 나중에 판단해도 되는 겁니다. 퇴장시켰다고 공청회 정신에 어긋난다거나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 것을 일단 말씀드린거지요
14/02/17 18:24
공청회를 왜 하는지 알수 없는 요식행위로 절차를 만족시키겠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제도를 개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4/02/17 18:26
당연히 입맛에 안 맞으면 제도부터 개선해야죠
제도 개전의 노력도 전에 아주 기본적인 행정절차법도 찾아보지 않고 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만.. 근데 최소 4년 안에는 개선이 안된다에 올인하지요
14/02/17 18:28
그깟 4년 사실 너무 금방 지나가서 그동안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기 불충분할 정도로 짧은 시간입니다.
행정절차법이 부족하다면 노력해서 변화시킬 일입죠.
14/02/17 18:31
그 노력을 하는 일은 좋은 것인데 그 이전에 현행 법률은 준수해야죠
그리고 인터넷 세상과는 다르게현행 법률도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추측건대 한 51% 정도는..
14/02/17 18:33
추측은 아무 의미도 없지요,
거기에 현행법률 준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분들이 하는 것이고, 공청회를 하는 이유 자체가 입법과정에서의 정치적인 견해를 수렴한다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현행공청회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선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와같은 정치의 사법화가 바로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14/02/17 18:36
민주적으로 만들어진 법절차 위에서 법률을 행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하죠 일단 징징대는 것 말고 현실로써 좀 노력해주었으면 합니다
14/02/17 18:40
현실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징징된다'고 말하셨지만 정치적 의사의 공개적인 표현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인 정치행위인데요. 사실 이보다 더 직접적인 정치활동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외의 활동도 가능한 한 하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4/02/17 19:32
민주주의 위에 법이 있는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이 작용해야 올바른 법치주의입니다. 항상 법치주의에 대해 주의할점으로 따라나오는게 독일 나치당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법치주의인지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 보시고 관련된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4/02/17 18:24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방청객이 깽판부릴 때 내쫓으라고 만든 거지 공청회 내용 전달하기 싫을 때 써먹으라고 만든 조항이 아닌데요..
14/02/17 18:35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3198
본문에 나와있는 공청회 상황 전달 기사입니다.. 이 기사 보면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도 없고 있을 거 같다고 추정할만한 것도 없어요.. 다른 근거를 제시하기 전에는 '질서 유지에 해가 되는 일이 없었음에도 쫓아냈다'라고 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만?
14/02/17 18:38
출처 근거를 못믿을만한 이유가 있나요?
TIG측이 고의적인 오보를 한 기사를 가져오시면 그렇게 따지는 거 이해하겠습니다.
14/02/17 18:32
동감입니다
사실 이게 먼저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 현행 법이 어떻게 됐냐 이 판단 전에 "우엥~~비공개 전환됐어~~이거 민주주의 어긋나 안돼안돼" 하는 걸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14/02/17 18:33
링크는 읽어보고 이야기 하십니까?
방청객 전원에 대한 퇴장명령이 재량에 속하나 봅니다. 알려진 사실은 갑작스럽게 비공개로 전환되어 전원이 퇴장하게 되었다는 것 뿐인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방청객 전원이 깽판쳐서 재량으로 퇴장당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14/02/17 18:34
아니요. 설령 참관인 전원이 깽판을 쳐서 퇴장명령을 받았다 해도 '이후의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다는 멘트를 날리는 건 문제가 있고, 법령에 명시된 재량을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문제제기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4/02/17 19:41
민주주의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은 적용 과정에서 훨씬 엄밀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이런 문제가 생길만한 법률의 적용을 위한 판단을 해야 할 시, 절대 이런식으로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소란이 있었더라도, 소란이 공청회를 비공개로 돌릴만한 정도였나,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등등에 대한 확실한 기록이 있어야 하고, 문제시 책임 질 책임자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냥 방청객 전원에 대한 퇴장은 어느나라를 가더라도, 법에 뭐라고 쓰여져 있던 문제가 되는겁니다.
14/02/17 18:36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는 조문으로부터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퇴장 명령이 가능합니다' 라는 해석을 도출하셨다면, 실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에 대한 심각한 무지를 뽐내고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02/17 18:38
그 말 뜻에 질서유지에 어긋났다는 주재자의 판단이 있다는 경우가 당연히 전제된다는 말을 모르신다면 국어에 대한 심각한 무지를 뽐내고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02/17 18:44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라는 표현 어디에 '질서유지에 어긋났다는 주재자의 판단' 과 같은 한정이 '당연히' 들어간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한 언어 사용이야말로 '얼마든지' 등의 표현을 적확하게 사용하지 못한 점에서 국어에 대해 무지하다는 지적을 받을 일이지요. 단순히 누구라도 범할 수 있는 표현상의 약간의 실수를 범하신 것 뿐이니, 무리하게 본인을 변호하실 게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시고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위해 노력하면 될 일입니다.
14/02/17 18:58
꽤나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시길래,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2조의2(공청회의 질서유지)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 또는 방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주거나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경우 2.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청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로서 공청회 주재자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청회 주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의나 발언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청회장에서 퇴장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말씀해 주신 '아주 기본적인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1) 발표자 또는 방청인이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거나 폭력 행사 등으로 공청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2) 주의를 주거나 발언의 중지를 명한 후에, 3) 이에 불응할 경우 주재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4/02/17 21:03
녹차님 이번 공청회는 행정처분등에 수반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입법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회법의 소관입니다. 국회법 57조가 규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 공청회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14/02/17 18:23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이군요. 남인순, 최동익 의원 정도가 적극적인 반대를 할 것이고...민주당 측도 대부분 복지쪽에 강한 분들이라...
이동연씨야 싸움이라도 하겠지만 혼자 뭐하겠나 싶군요. 공청회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힘든 구조로 보이고, 요식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끔찍하군요. 요즘.
14/02/17 18:27
게임중독에 대해서 흔히 쓰이는 부모의 마음으로라는 건
자기 아이들이 게임이 아닌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문화를 제공해주지도 않고, 다른 대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성의도 없는 부모들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겁하네요 정말. 자기 아이들의 여가와 생활에 대한 태도들은 부모가 가르쳐야지 그걸 왜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고 규제해야 하나요.
14/02/17 18:43
에....
사실 부모가 성의가 없다기 보다는 부모들이 그만한 역량이 없다에 더 가까울 겁니다. 부모세대 부터 사실 놀이, 혹은 놀이문화가 거의 없어서요...... 모르는 일을 교육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유가 생겨서 배워서라도 가르칠 수 있게 되면 좋겠지만 구조적으로 힘든 조건하에 있으니 ㅠㅠ
14/02/17 18:40
퇴장이 가능할지라도 공청회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그 퇴장은 최소한으로 시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법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그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공청회가 왜 법으로 열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공청회에서 공청회의 취지에 상반되는 퇴장 명령이 가능한지를 생각해보고 법을 지켜야 법을 제대로 지킨다고 말할 수 있겠죠. 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법 문구대로 했으니 나는 법을 잘 지켰어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14/02/17 19:41
제가 경험한 공청회들은 대부분이 100~200인이 참석 가능한 세미나실에서 학계의 발표자, 업계 관계자 대표가 좌장으로 있는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과 언론사의 기자들이 질문/토의를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업계관계자가 참석하지 않는게 무슨 공청회입니까... 당장 그 일을 해야할 사람에게조차 비공개하면 어쩌라는겁니까...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에게도 비공개라는건 말도 안되는거죠. 현업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언론의 눈, 그리고 학계의 눈이 모두 다른데 그것을 조율해나가는 것이 공청회의 의의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것은 요식행위인거죠.
14/02/17 21:18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212172501&type=xml
한편 이번 공청회는 법안심사소위인 만큼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여러 의견을 수렴하기 힘든 ‘밀실 공청회’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속기록은 추후 요청 시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유재중 의원실 측 입장이다. 12일 기사입니다.
14/02/18 00:00
국회법
제 64조 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 57조 ⑤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 같네요.
14/02/18 09:52
국회법상의 공청회는 그냥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일 뿐입니다.
국회법 제 64조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14/02/18 11:24
국회법상 공청회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회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에 법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회 주관 공청회는 "회의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57조 단서에 따라 공청회도 소위원회의 회의 중 하나이므로 의결로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14/02/18 11:17
이번 공청회는 karlstyner님 해석이 맞습니다.
안 그래도 행정절차법상 공청회가 아니라, 국회법상 회의의 일환인 공청회라는 점에 대해서 댓글을 달까 했는데... 이미 달아주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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