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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31 22:41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정도는 우리나라에선 거의 오픈소스죠. 크크 그래서 20만원이 된게 아닌가 합니다. 환자 병명 처방내역 같은건 훨씬 고품질 정보구요.
13/12/31 22:40
당시에도 근무중이었고 최근까지 제가 컴즈 직원이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아직 법적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했던거 같네요.
아직 진행중인게 아닐까 싶습니다.
14/01/02 14:31
보통 이런 대규모 소송의 변호사는 로또를 긁는거죠.
이기면 대박이긴 한데 지면 돈은 못벌어요.. 보통 비용정도만 받습니다. 그리고 일은 엄청 많거든요..-_-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변호사에게 있어 대규모 소송의 의의는 이기면 로또! 지면 헛수고지만 뭐 나름의 광고효과를 노린다..? 정도입니다.
13/12/31 22:47
약학정보원의 반론이 궁금해서 검색을 해 보니
1번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4516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쉽게 말하면 자료를 전달한 것은 맞지만 그 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송에서 질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의사계에서 이를 이용해서 의학분업을 원상복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좀 합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발표하기도 전에 소송부터 하려는 것은 뭐 할 수는 있지만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4565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13/12/31 23:07
주민등록번호가 식별 불가능 하더라도 처방내역은 개인 식별정보가 되지 않나요?
몇 월 몇 일에 무슨 약을 처방받았다 이런 정보가 몇 가지만 되어도 해당 환자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암호화 되었다는 거지 난수화 된게 아니죠. 암호화 된 정보는 다시 풀 수 있으니까요. 실제 연구에서도 환자 이름을 지우더라도 환자의 해당 병명이나 DNA 서열 같은 개인 식별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 하나도 개인식별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page_code=&area_code=&no=15326 복지부도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 수집을 불법이라 명시하였네요..
14/01/01 15:07
무슨 커밍아웃을 말하시는 건지
약학이나 의학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개인정보가 수집이나 유출되면 유출자가 잘못한 것이거나 정보관리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먼저인데 상당수의 기사는 의학분업을 지적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의학분업 차원의 문제인지
14/01/01 15:57
본문에도 "개인적으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라귀염님의 댓글은 zigzo님의 "개인적으로" 부분이 아니라 본문 부분 지적인 것 같습니다.
14/01/01 21:37
어느 집단의 스탠스를 취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국민이라면 분개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정한 잣대로 관련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야할 것입니다. 의사 집단에선 당연히 화가 나겠죠. 환자 뿐만 아니라 의사의 개인정보까지 모두 유출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의약분업 당시부터 의사계에선 이런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 해왔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의약분업이 원인으로 이로 인해 국민들은 처방따로 조제따로 받느라 불편해졌고 의약분업 이전에는 없었던 약사들의 조제료를 위해 13년 동안 30조원 가까운 부담을 져야 했으며 이제는 국민들의 민감한 건강정보가 약사들의 배를 채우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게 의료계 입장인 것 같네요. 그렇지만 이번 일로 의약분업이 철폐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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