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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2/24 18:40:39
Name 닭치고내말들어
Subject [일반] 선거일 '투표독려행위 금지법' 안행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앞으로 선거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 독려를 위해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어깨띠와 이름표 착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후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667186&viewType=pc

선관위 일 줄어서 좋겠네요.
우왕 부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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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키아르
13/12/24 18:44
수정 아이콘
이왕 하는 김에 그냥 투표자체를 금지하면 되겠네요.
jjohny=쿠마
13/12/24 18:44
수정 아이콘
변질이 우려되는 건 알겠는데, 그것만 막기에는 조치가 과하지 싶네요.
확성기 정도는 써도 되지 않나...;;
닭치고내말들어
13/12/24 18:46
수정 아이콘
본격 [구더기 무서우니 장독대를 깨버리자] 급 조치죠.
jjohny=쿠마
13/12/24 18:59
수정 아이콘
아래에도 썼는데, 그 부분은 뭔가 다시 생각해봐야겠네요. 이번 개정안을 욕할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닭치고내말들어
13/12/25 00:43
수정 아이콘
애초애 게시물 올릴 때 [정확히 어느 부분에 손을 대는데까지] 퍼올렸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모르는게 아니지요.

그걸 감안해도, 그리고 금지법이라는 워딩이 기자가 만들어낸 창작물이라는 가정까지 감안해도, 이건 입안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투표 독려가 선거 운동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독려 자체를 금지시켜버리는건 명백한 과잉방어죠.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못담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장독대를 깨부숴버리겠다는 소리로 밖에 안보입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어느 세력에게 유리한가' 라는 말까지 굳이 하지 않아도 말이지요.
jjohny=쿠마
13/12/25 06:05
수정 아이콘
첫 줄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밑에서 말한 부분 모르고 올리신 거 아닌가요? 아셨으면 본문을 그렇게 쓰시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밑에서 한 말은 기사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인데 (이번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은 내용을 바뀌었다고 쓴 부분) 그걸 알고도 그냥 그렇게 퍼오셨다는 말씀이신가요?
be manner player
13/12/24 18:45
수정 아이콘
투표소로부터 100m안에 있는 주택에서 인터넷으로 선거독려글 작성하면 저거에 해당하려나요? 기사만 보면 애매하네요.
jjohny=쿠마
13/12/24 18:46
수정 아이콘
그건 괜찮을 겁니다.
스웨트
13/12/24 18:45
수정 아이콘
투표 독려 금지법 크크크크크크크크
박동현
13/12/24 18:46
수정 아이콘
이해할 수 없는 법이네요. 참여율을 높이기위해 전자정부니 뭐니 추진하는데... 도대체가 무슨..
Alan_Baxter
13/12/24 18:46
수정 아이콘
제가 생각할 때 선거법 일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 총선도 그렇고 대선 당일에 현수막이나 선거운동원 이용해서 "투표 꼭 하세요 - 무슨무슨 후보" 하는게, 선거운동과 다를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본문에 써져있는 법도 이를 막자는 법 같습니다. 투표독려 행위 전체를 막는 건 문제 있겠지만, 그래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사무소를 이용하거나 선관위 차원에서 투표 독려하는 수준은 불법이 아니라는 선에서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jjohny=쿠마
13/12/24 18:47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정도에 동의합니다.
설탕가루인형형
13/12/24 18:56
수정 아이콘
투표독려 현수막은 정말 재밌는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후보자는 정해진 수만큼의 현수막만 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투표독려 현수막은 자기 이름을 확실하게 쓴다면 아무나 내거는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사람이 후보자가 현수막을 내걸면 어떻게 되는지 선관위에 문의를 했는데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하면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죠.
결과는 시망...동네방네 투표참여라는 이름으로 이름홍보 현수막이 내걸렸죠.
13/12/24 18:47
수정 아이콘
"현재는 선거 당일 일부 '투표 독려' 행위가 허용되지만 이를 악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변질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하니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네요.
13/12/24 18:49
수정 아이콘
명분은요? 부작용 막기? 하
jjohny=쿠마
13/12/24 18:49
수정 아이콘
사실 개정안에 붙은 '투표독려행위 금지법'이라는 이름이 좀 에러라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붙인 이름이라면 영 센스가 없네요. (혹은 일부러 왜곡을 위해 그랬거나...)
치탄다 에루
13/12/24 18:49
수정 아이콘
투표율과 특정 정당의 당락이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죠..? 아마도...?
하지만 전 투표율과 상관없이 솔로..
13/12/24 18:51
수정 아이콘
기사 내용을 보면 이게 딱히 욕먹을 내용인가 싶네요.
낭만토스
13/12/24 18:51
수정 아이콘
게임규제독려행위금지법 좀
뜨와에므와
13/12/24 18:51
수정 아이콘
미친것들...

그것보다는 선거소 셔틀버스 운행이나 중단해라.

노인네들 실어다가 강제 투표 시키지 말고.
13/12/24 18:52
수정 아이콘
부작용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금지' 그 자체가 부작용입니다.

특정 후보 혹은 정당 혹은 정치세력 등을 연상/찬성/비방케 하는 모든 언어, 기호, 색깔 등만 금지하면 될 일이지
'오늘은 투표일이니 투표해라' 라는 메세지 자체를 금지하는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주로는 확성기나 현수막을 금지하는 것일텐데..
예컨데 흰색 바탕 현수막에 검은색 글씨로 '투표하세요'라고 적으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얘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죠?

그게 아주 조금만 악용되면 개인적 투표독려 금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확성기가 방송으로, 현수막이 sns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지켜봐야 알겠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을 통한 투표독려는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명분을 가진 일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란게 있습니다.
13/12/24 18:52
수정 아이콘
와... 이딴걸 의결할수가 있네요...
iAndroid
13/12/24 18:54
수정 아이콘
앞으로 선거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앞으로 선거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동일한 표현을 하더라도 어디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지죠.
jjohny=쿠마
13/12/24 18:56
수정 아이콘
기사를 읽다 보니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기사가 잘못 쓰여진 건지... 아니면 제가 뭔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일단 현행 공직선거법을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선거 당일에는 일련의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여기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즉, 선거 당일날 해도 되는 행위)를 58조 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호에는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런 행위들은 '이미'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기사에서는 이런 행위들이 '이번에' 금지된다고 나오네요.
기사가 잘못 쓰여진 건지,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3/12/24 19:08
수정 아이콘
기사가 잘못 쓰여진것 같습니다.
각 호에 해당하면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선거 당일에 가능했던 것인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건 원래 불법이었다는 얘기겠죠.
베인티모마이
13/12/24 18:56
수정 아이콘
아주 꼼꼼하네요 -_-
Alan_Baxter
13/12/24 18:58
수정 아이콘
투표독려 행위 [전체]를 막자는 법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개정안은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어깨띠 등의 표시물을 사용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투표 참여 권유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unaseA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 자체를 막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투표 독려 자체를 막는 법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리봐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투표독려 [현수막] 금지법안' 이라는 이름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고 나오는데 투표 독려 자체를 막는다면 야당에서 합의해줄 이유가 없죠.
jjohny=쿠마
13/12/24 19:10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기사의 오류가 방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스틸야드
13/12/24 18:59
수정 아이콘
애초에 버스 동원부터 어떻게 좀 하지 무슨...
삼공파일
13/12/24 19:00
수정 아이콘
근본적으로 선거 당일에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취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사진
13/12/24 19:04
수정 아이콘
뭐 이렇게 금지하는게 많은지.

투표 독려가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는군요.
jjohny=쿠마
13/12/24 19:05
수정 아이콘
혹시 제가 위에서 지적한 내용이 맞다면,
이번 개정안으로 바뀌는 내용은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 '어깨띠와 이름표 착용' 이 두 가지가 금지되는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원래 허용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13/12/24 19:14
수정 아이콘
그게 전부라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신경쓸 일은 아니겠네요.
어깨띠와 이름표 착용 금지는 당연한 일인것 같구요.
다만 현수막 금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jjohny=쿠마
13/12/24 19:15
수정 아이콘
현수막 금지는 위에 '설탕가루인형형'님 리플을 읽어보면 이해되는 것도 같습니다.
단지날드
13/12/24 19:07
수정 아이콘
근본적으로 선거 당일에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취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2)
레몬커피
13/12/24 19:09
수정 아이콘
별로 이상할거 없어보이는데...
FIAT PAX
13/12/25 14:21
수정 아이콘
입법 명분보다는 그 사람의 과거 이력을 보면 행간이 보이는데,
"지지율 15% 미만의 정당 후보는 TV토론에 금지" 하자는 매우 파시즘적인 사고를 가진,ㅡ그것도 박대통령이 후보시절 이정희에게 털린 다음날
그리고 대선 투표시간 연장요구를 '입법심사소위원장' 직함으로 엎어버린 황영철이라는 작자입니다.
심지어 횡성인지 홍성인지에서는 1000만원을 면장들에게 뿌려 금품살포했다는 혐의까지 있는 사람이지요.
13/12/24 19:12
수정 아이콘
근본적으로 선거 당일에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취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3)
13/12/24 19:17
수정 아이콘
작년 대선일에 상을 당해서 경북 칠곡에 내려가 있던 지인이 하나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 아주 가관이던데요.

현수막이나 어깨띠를 동원한 선거운동이야 없었지만, 출구조사에서 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었다는 오후 1~2시 경부터.

마을 방송으로 "새누리당에서 준비한 버스가 있으니 투표 안한 어르신들 빨리 가서 투표하고 오시라" 를 말한뒤에,

어르신들 모이면 버스로 몇번씩 투표소 왔다갔다 했답니다. 일단 정부 여당은 이런짓이나 좀 하지 말고 법으로 막아놓기 바래요.
人在江湖
13/12/24 23:55
수정 아이콘
으억 크크크
레알마드리드
13/12/24 19:18
수정 아이콘
버스태워서 보내는거나 금지시키지..
패스트캐리어
13/12/24 19:29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 하기 싫으면서 민주주의 하는 척은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한국식 민주주의 재도입해서 선거도 편하게 하고 참 좋을텐데.
13/12/24 19:40
수정 아이콘
크크 한국식 민주주의 대단하네요
크크크 왜 이렇게 웃을 일이 많지
지나가는회원1
13/12/24 19:48
수정 아이콘
일견 이해는 되긴 하는데, 그렇다쳐도 법안명이 gg입니다.
당일날 투표행위 독려 안할려고 하나 진짜...
Starlight
13/12/24 19:51
수정 아이콘
기레기 효과네요. 제대로 전달해줘야 되는 기자들이 앞장서서 이런저런 소식들을 왜곡하니 민간인만 힘들어지네요,.
13/12/24 19:58
수정 아이콘
과연 154명 중에 반대표를 던질 용자가 몇명이나 있을런지... 에휴... 전 101m밖에서 독려 하겠습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3/12/24 20:17
수정 아이콘
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342/4572.do?menuNo=200035
선관위가 사전 선거 운동 금지도 사실상 없애자고 의견내는 판에 다른데서는 뭔 또 새로운 금지법인지.
13/12/24 20:20
수정 아이콘
기자들 기사내는 거 보면 솔직히 좀 짜증나요.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곡해하게 기사내는 건지
소와소나무
13/12/24 20:56
수정 아이콘
확성기라던가 유권자집 찾아가는 거라든가 몇 개는 공감가네요. 그걸 떠나 왜 이름을 저따위로 했는지 그게 제일 의문;;
Around30
13/12/24 21:04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그런데 당일날 선거운동 금지시키는 법안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전날까지는.되고 당일은 안되는 논리가 궁금해서요.
삼공파일
13/12/24 21:28
수정 아이콘
마치 선거할 때 귀에다 대고 2번! 이렇게 소리 치면 무의식적으로 2번을 찍을 수도 있죠. 유권자의 자유 의지에 의한 판단을 최대한 방해 받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선거운동이 거의 그런 식이었고 투표장 들어가기 직전에 1번 찍으라고 막걸리 한 잔씩 멕여서 보내는 것도 다반사였고요.

그런데 매체가 다변화된 이 시점에는 사실상 억지 법안이 아니냐는 것이죠. PGR 자게에 11시 59분에 쓴 것은 합법이고 12시 01분에 쓴 것은 불법이니까요.
가만히 손을 잡으
13/12/24 21:16
수정 아이콘
일단 버스부터 좀...아주 대놓고 하던데 선관위 그거부터 막으세요. 이 한심한 사람들아.
단신듀오
13/12/24 22:31
수정 아이콘
기사도 좀 오해가 나도록 썼지만, 정작 잡을놈들 많은데 그런건 내팽겨쳐놓고 이런 쓸데없는거나 만들고 있는 행안부..선관위..진짜 좀 그렇네요
낭만양양
13/12/24 23:11
수정 아이콘
이건 또 뭐..
jjohny=쿠마
13/12/25 00:06
수정 아이콘
유게에도 기사가 올라왔네요. 이게 '제목'의 힘인 것 같네요. 어헣
13/12/25 00:54
수정 아이콘
언제나 기대이상을 보여주네요.
누구를 뽑으라는 것도 아닌 투표독려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하다니... 그냥 투표자체가 그들에게는 잘못된 것인가 봅니다.
포포탄
13/12/25 02:45
수정 아이콘
제가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중인데, 이 행위때문에 예산짜기에 고심이 이만저만 아니였습니다. 국회의원급까지 가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시도위원급으로 내려가면 적은 자본으로 선거를 치루는 후보는 항상 저 현수막이 문제입니다. 자본력에 밀려서 선거운동에서 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차라리 이번 법안은 제 경우에 있어서는 그나마 좋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FIAT PAX
13/12/25 14:19
수정 아이콘
누가 입법하느냐에 따라 그 입법 취지의 순수성을 생각 할 수 있는건데요,
"지지율 15% 미만의 정당 후보는 TV토론에 참가금지" 하자는 매우 파시즘적인 사고를 가진,
그리고 대선 투표시간 연장요구를 '입법심사소위원장' 직함으로 엎어버린 황영철이라는 작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투표일 선거운동 금지법안을 우회하는 편법 방지' 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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