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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5 00:43
애초애 게시물 올릴 때 [정확히 어느 부분에 손을 대는데까지] 퍼올렸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모르는게 아니지요.
그걸 감안해도, 그리고 금지법이라는 워딩이 기자가 만들어낸 창작물이라는 가정까지 감안해도, 이건 입안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투표 독려가 선거 운동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독려 자체를 금지시켜버리는건 명백한 과잉방어죠.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못담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장독대를 깨부숴버리겠다는 소리로 밖에 안보입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어느 세력에게 유리한가' 라는 말까지 굳이 하지 않아도 말이지요.
13/12/25 06:05
첫 줄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밑에서 말한 부분 모르고 올리신 거 아닌가요? 아셨으면 본문을 그렇게 쓰시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밑에서 한 말은 기사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인데 (이번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은 내용을 바뀌었다고 쓴 부분) 그걸 알고도 그냥 그렇게 퍼오셨다는 말씀이신가요?
13/12/24 18:45
투표소로부터 100m안에 있는 주택에서 인터넷으로 선거독려글 작성하면 저거에 해당하려나요? 기사만 보면 애매하네요.
13/12/24 18:46
제가 생각할 때 선거법 일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 총선도 그렇고 대선 당일에 현수막이나 선거운동원 이용해서 "투표 꼭 하세요 - 무슨무슨 후보" 하는게, 선거운동과 다를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본문에 써져있는 법도 이를 막자는 법 같습니다. 투표독려 행위 전체를 막는 건 문제 있겠지만, 그래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사무소를 이용하거나 선관위 차원에서 투표 독려하는 수준은 불법이 아니라는 선에서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3/12/24 18:56
투표독려 현수막은 정말 재밌는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후보자는 정해진 수만큼의 현수막만 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투표독려 현수막은 자기 이름을 확실하게 쓴다면 아무나 내거는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사람이 후보자가 현수막을 내걸면 어떻게 되는지 선관위에 문의를 했는데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하면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죠. 결과는 시망...동네방네 투표참여라는 이름으로 이름홍보 현수막이 내걸렸죠.
13/12/24 18:47
"현재는 선거 당일 일부 '투표 독려' 행위가 허용되지만 이를 악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변질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하니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네요.
13/12/24 18:49
사실 개정안에 붙은 '투표독려행위 금지법'이라는 이름이 좀 에러라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붙인 이름이라면 영 센스가 없네요. (혹은 일부러 왜곡을 위해 그랬거나...)
13/12/24 18:52
부작용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금지' 그 자체가 부작용입니다.
특정 후보 혹은 정당 혹은 정치세력 등을 연상/찬성/비방케 하는 모든 언어, 기호, 색깔 등만 금지하면 될 일이지 '오늘은 투표일이니 투표해라' 라는 메세지 자체를 금지하는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주로는 확성기나 현수막을 금지하는 것일텐데.. 예컨데 흰색 바탕 현수막에 검은색 글씨로 '투표하세요'라고 적으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얘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죠? 그게 아주 조금만 악용되면 개인적 투표독려 금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확성기가 방송으로, 현수막이 sns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지켜봐야 알겠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을 통한 투표독려는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명분을 가진 일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란게 있습니다.
13/12/24 18:54
앞으로 선거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앞으로 선거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동일한 표현을 하더라도 어디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지죠.
13/12/24 18:56
기사를 읽다 보니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기사가 잘못 쓰여진 건지... 아니면 제가 뭔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일단 현행 공직선거법을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선거 당일에는 일련의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여기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즉, 선거 당일날 해도 되는 행위)를 58조 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호에는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런 행위들은 '이미'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기사에서는 이런 행위들이 '이번에' 금지된다고 나오네요. 기사가 잘못 쓰여진 건지,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3/12/24 19:08
기사가 잘못 쓰여진것 같습니다.
각 호에 해당하면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선거 당일에 가능했던 것인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건 원래 불법이었다는 얘기겠죠.
13/12/24 18:58
투표독려 행위 [전체]를 막자는 법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개정안은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어깨띠 등의 표시물을 사용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투표 참여 권유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unaseA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 자체를 막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투표 독려 자체를 막는 법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리봐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투표독려 [현수막] 금지법안' 이라는 이름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고 나오는데 투표 독려 자체를 막는다면 야당에서 합의해줄 이유가 없죠.
13/12/24 19:10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기사의 오류가 방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13/12/24 19:05
혹시 제가 위에서 지적한 내용이 맞다면,
이번 개정안으로 바뀌는 내용은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 '어깨띠와 이름표 착용' 이 두 가지가 금지되는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원래 허용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13/12/24 19:14
그게 전부라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신경쓸 일은 아니겠네요.
어깨띠와 이름표 착용 금지는 당연한 일인것 같구요. 다만 현수막 금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13/12/25 14:21
입법 명분보다는 그 사람의 과거 이력을 보면 행간이 보이는데,
"지지율 15% 미만의 정당 후보는 TV토론에 금지" 하자는 매우 파시즘적인 사고를 가진,ㅡ그것도 박대통령이 후보시절 이정희에게 털린 다음날 그리고 대선 투표시간 연장요구를 '입법심사소위원장' 직함으로 엎어버린 황영철이라는 작자입니다. 심지어 횡성인지 홍성인지에서는 1000만원을 면장들에게 뿌려 금품살포했다는 혐의까지 있는 사람이지요.
13/12/24 19:17
작년 대선일에 상을 당해서 경북 칠곡에 내려가 있던 지인이 하나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 아주 가관이던데요.
현수막이나 어깨띠를 동원한 선거운동이야 없었지만, 출구조사에서 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었다는 오후 1~2시 경부터. 마을 방송으로 "새누리당에서 준비한 버스가 있으니 투표 안한 어르신들 빨리 가서 투표하고 오시라" 를 말한뒤에, 어르신들 모이면 버스로 몇번씩 투표소 왔다갔다 했답니다. 일단 정부 여당은 이런짓이나 좀 하지 말고 법으로 막아놓기 바래요.
13/12/24 19:29
민주주의 하기 싫으면서 민주주의 하는 척은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한국식 민주주의 재도입해서 선거도 편하게 하고 참 좋을텐데.
13/12/24 20:17
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342/4572.do?menuNo=200035
선관위가 사전 선거 운동 금지도 사실상 없애자고 의견내는 판에 다른데서는 뭔 또 새로운 금지법인지.
13/12/24 21:28
마치 선거할 때 귀에다 대고 2번! 이렇게 소리 치면 무의식적으로 2번을 찍을 수도 있죠. 유권자의 자유 의지에 의한 판단을 최대한 방해 받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선거운동이 거의 그런 식이었고 투표장 들어가기 직전에 1번 찍으라고 막걸리 한 잔씩 멕여서 보내는 것도 다반사였고요.
그런데 매체가 다변화된 이 시점에는 사실상 억지 법안이 아니냐는 것이죠. PGR 자게에 11시 59분에 쓴 것은 합법이고 12시 01분에 쓴 것은 불법이니까요.
13/12/24 22:31
기사도 좀 오해가 나도록 썼지만, 정작 잡을놈들 많은데 그런건 내팽겨쳐놓고 이런 쓸데없는거나 만들고 있는 행안부..선관위..진짜 좀 그렇네요
13/12/25 00:54
언제나 기대이상을 보여주네요.
누구를 뽑으라는 것도 아닌 투표독려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하다니... 그냥 투표자체가 그들에게는 잘못된 것인가 봅니다.
13/12/25 02:45
제가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중인데, 이 행위때문에 예산짜기에 고심이 이만저만 아니였습니다. 국회의원급까지 가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시도위원급으로 내려가면 적은 자본으로 선거를 치루는 후보는 항상 저 현수막이 문제입니다. 자본력에 밀려서 선거운동에서 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차라리 이번 법안은 제 경우에 있어서는 그나마 좋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13/12/25 14:19
누가 입법하느냐에 따라 그 입법 취지의 순수성을 생각 할 수 있는건데요,
"지지율 15% 미만의 정당 후보는 TV토론에 참가금지" 하자는 매우 파시즘적인 사고를 가진, 그리고 대선 투표시간 연장요구를 '입법심사소위원장' 직함으로 엎어버린 황영철이라는 작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투표일 선거운동 금지법안을 우회하는 편법 방지' 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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