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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1 11:58
근데 왜 국회 날치기는 주로 연말연시에 많은거죠 ?
제 기억에 연말연시에 꼭 국회에서 어느어느당이 날치기를 했다는 뉴스를 많이 본거 같네요.
10/01/01 11:59
저처럼 잘못 안 한 분들은 저런 거 볼 때마다 짜증납니다. 저 xx들 찍인 인간들 때문에 이 모양이 되는 걸 보니.
10/01/01 12:02
음...앞으로 추미애 위원장의 행보가 궁금해지는군요. 자기 당에서 미운털 박혀가면서 중재안 올렸는데...설마 한나라당 가는 건 아니겠죠?? 형오 쟤는 조만간 예산안 통과되면 튈거기 때문에 완전히 막 나가기 시작하네요.
10/01/01 12:28
양념반후라이드반님// 아무래도 국회의원도 사람인지라 연말연시에는 지역구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죠 -_-;; 그걸 노려..
97년 노동법 개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때도 마찬가지였구요. 아, 그 땐 크리스마스 이브였나요? 그나저나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급지급 급여지원 문제, 이 두가지 부칙으로 거진 10년 이상을 끌어 온 문제인데, 결국 그 공과가 모두 추미애 의원에게로 넘어가네요. 사실 우리법제랑 비슷한 일본에서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않고서 개별 교섭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업장에서도 산별지부와 기업별노조가 공존하면서 개별교섭을 하는 등 복수노조를 창구 단일화로만 해결 할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런식으로 결론이 나네요. 앞으로 그 보호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들의 근로3권은 더욱더 외면받게 생겼습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도 그래요. 그야말로 노사 자치간에 해결할 문제인데, 이걸 법제로 강제화하다뇨. ILO의 시정권고를 그렇게도 많이 받았지만, 결국은 법규로 강제화 시키네요. 이건 좀 심각한 것이, 조합비로만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주고 일정부분 사용자에 대한 몇몇업무만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라는 취지인데 이제 대규모 노조가 아닌 많인 소규모 노조는 하지 말라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어떤 식으로는 해결될 문제겠지만, 아마 6개월 후, 또 1년6개월 후, 또 다른 법안이 제기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10/01/01 12:36
LoveBoxer님// 날치기는 추미애씨 주도로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추미애씨가 국회에서 해당 법안 관리자다보니 개정안을 주도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민노/민주노총등을 포함한 새 위원회를 꾸며서 다시 협상중이었는데 한나라당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켜버린 것이죠.
물론 여론몰이하는 것을 보아하니, 국민은 추미애 욕만 하겠군요.
10/01/01 12:37
좀 더 합리적인 비판을 하거나 찬성 반대를 하기위해 노동관계법 개정안 내용을 찾아보고 있는데 어딜가나 기사만 있지 내용은 없는거 같아요..
누가 혹시 내용 알고 계신분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1/01 12:37
재밌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관심없다는 거.
저번 정권때는 대통령 말 중 한마디만 이상하게 해석되도 정국이 들썩거렸는데, 국회에서 날치기를 하건 때려잡건 회사에서 아무도 이야기도 안하는...왜 이럴까? 생각하다 보니. 결국 최종몹은 CJD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10/01/01 12:39
유명한그분님// 제가 직접 찾아보기는 조금 귀찮고, 경향신문 22 ~ 28일자 사이에 법안들의 상호 비교가 한번 실렸었습니다. 관심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10/01/01 12:55
여기 리플 다시는 분들에게 궁금한게 있습니다.
노조활동때문에 불편을 느낄때가 많은 저로서는.. 복수노조를 미루는 법안과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개정안이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와 노조의 파업활동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10/01/01 12:57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605180143 언핏 봤을때는 개정안 내용은 불필요한 복수 노조의 양측 다른 요구를 막기위해서도 필요한거 같은데. 날치기라서 문제가 되는건가요?
10/01/01 12:58
날치기는 추의원이 한건 아닙니다. 다만 추의원이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중재안을 마련한 사람이라는것과 위원회에서 강행처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이런 민주당을 향해 "내 중재안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렸고, (중재안의) 구체적인 법조문은 환노위 회의에 참석해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날 회의 도중 퇴장한 민주당 및 일부 야당 위원들에게) 나가지 말라고 미리 말했던 것인데 자발적으로 퇴장했고 이후 장내가 상당히 소란스러웠던 것은 다 알고 이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밤 기자회견을 자청한 추 위원장은 "(당 지도부에도) 의원총회에 참석해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단일 중재안은 만들겠다고 누누이 말했다"며 당과 상의 없이 처리했다는 자당 비판을 꼬집었다. 추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이 소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해 (민주당의 노조법)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민주당이 안을 제출해야 심사를 할 수 있는데 갖고 오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 쪽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자당의 격앙된 반응에 대해선 "당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 역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0/01/01 13:34
정말 민감한 시기에 노동법이 통과되었네요. 개인적으로 추의원의 중재안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4대강 문제때문에 쑥대밭이 된 이 시점에서 굳이 한나라당에게 그 안을 당과의 협의도 없이 그냥 전달할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결국은 추의원과 민주당내의 계파싸움으로 인한 헤게모니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안자체가 민주당내를 약체화시킬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더불어 민주당을 보는 국민의 시선이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 이상도 이하도 보지 않고 새로운 야당에 기대를 걸던지 아니면 일본 자민당과 같이 한나라당의 영구집권을 할수 있게 만드는 또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맨날 그렇긴 하지만 추미애의원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국에 대한 판단력이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맞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노렸던 한수들이 거의다 패착으로 가니 대권레이스에선 이인제씨처럼 이미 멀어졌다고 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10/01/01 13:40
유명한그분님// 창구단일화를 허용할경우 잘못하다간 사측에서 운영하는 어용노조가 아무리 숫자가 적더라도 사측에서 우선협상단체로 지정해 버리고 나머지를 나가리 시키면 모든게 사측에 유리하게 되서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10/01/01 13:46
딴지는 아니지만 노대통령 탄핵은 민주당 거의 전원이 했지요. 이번에 노전대통령 영정 이름 팔아서 재보궐선거때 당선된 민주당 인간도 탄핵 주도한 의원이었습니다. 아이러니 하죠. 그나마 야당에서 젤 크니까 봐주는거지. 차라리 장기적으로 봐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유시민씨를 믿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
10/01/01 13:52
CR2032님// 그렇긴 하지만 추의원의 경우 선거에 이기기 위해 삼보일배까지 해가면서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라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10/01/01 16:55
일단 저도 추미애 의원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추미애 의원을 주도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추미애 위원장의 의견이 반영된 안이 한나라당의 의원들에 의해 받아들여진 순간, 한나라당 의원들이 위원장안을 통과시키자고 한 경우, 위원장이 다시 '나 민주당에게 다시 물어봐야 하니까 기다려 봐' 라는 식으로 한다면 놀림감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스스로 '나는 민주당의 거수기이다'고 공인을 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려면, 민주당이 자체안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위의 글을 보니 그러한 안의 제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군요. 그리고 추미애 의원의 안은 외부에 공개된지 시간이 상당히 흘른 안입니다. 그에 대하여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내리고 행동을 취한 적이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자체안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는 경우에, '노'나 '사' 양쪽에 어느 정도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의 노동법 날치기를 방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결국 민주당에게 묻고 싶은 것은 '민주당의 노동법에 대한 당론은 뭐냐?' 입니다. 민주당의 당론을 아시는 분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10/01/01 21:38
zigzo님// 민주당의 당론은 노동계(민노총이겠죠)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조금은 과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http://sisa-issue.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61417&g_menu=050220 민주당 당론입니다. 링크 참조 하시구요. 예~~전부터(12년전부터죠)노동계 및 민주당은 복수노조 전면 허용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노사자치 사항으로. (위의 당론과 관계없이 유예가 계속 될 때부터 민주당은 민노총의 입장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입장을 취해왔죠.) 경영계 + 한나라당은 복수노조는 과반수 교섭대표제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에게 대한 임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줄수 없게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어떤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그 파장이 너무나도 크고 노사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서 또 다시 각각 6개월 / 18개월의 유예기간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낼수 밖에 없었죠. 이는 한나라당의 의도대로도 민주당의 의도대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10/01/01 21:57
다다다닥님//
민주당 당론을 링크한 글을 잘 읽었습니다. 다만, 당론을 정한 날이 3일 이전이겠더군요. 기사가 지칭하는 시점이 12월 3일이라서요. 12월 3일 이후에 한국노총과 사, 그리고 정부측에서 합의안이 나왔죠. 그 이후에는 대응이 없었던 것이라고 봐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추미애 의원이 말하는 바로는 민주당이 당론에 기초한 자체의 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확실히 직무유기입니다. 당론이 3일이전에 결정되어 있었는데, 당론에 따른 법안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1월 1일이 지나면, 당론과 다른 법안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상황입니다. 1월 1일이 지나면 민주당의 당론대로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허용이 되는 상황이라서요. 1달을 넋놓고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10/01/01 22:27
zigzo님// 사실 따지고 보면 13년 동안 넋 놓고 있었다는 게 되겠죠? ^^;;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잠깐 살펴보니까, 제1기 노사관계개혁위원회(96.4~11월) / 제2기 노개위(97~06) / 제1기 노사정위(06) / 선진화연구회 제2기 노사정위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만 편의상 이렇게 나누더군요.) 요번에 소위 말하는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것 자체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2기 노사정위가 08.10에서야 발족되어 부랴부랴 만든 공익위원 안에 해당됩니다. 뭐 전체회의 13회, 공익위원회의 9회, 워크숍 3회 등등을 했다지만 예전과 크게 논의된 다른 부분은 없었죠. 그리고 당론에 따른 법안이라고 말씀하지시만, 민주당 측에서는 당론이 즉슨 법안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요컨대, 소위 말하는 추미애 법안에서는 첫째, 노사임금지급 문제에 있어서 타임오프제를 채택했는데요, 이건 기사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노조전임자가 일정한 업무(고충처리업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에만 임금지급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해당 법안에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될 것이구요, 민주당의 당론인 '노조전임제 문제 자율협의' 에 따르자면 그냥 노조법 24조2항만 삭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복수노조' 문제는요, 민주당의 당론에 따르면 그냥 내비두면 됩니다. -_-;; 초기업별 복수노조는 현재 법에서도 허용되고 있구요, 결국 쟁점이 되었던건 사업장별 복수노조 인정부분인데, 해당 법안에서는 이 것을 과반수 교섭대표제를 전제로 해서 인정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당론에 과반수 교섭대표제건 자율교섭대표제건 노사 쌍방간에 결정할 문제라고 결론짓고 있어요. 민주당을 쉴드 칠려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도 어떤 법안을 제시한 것이라기 보단 공익위원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약간의 부분(정확하게 말하자면 타임오프제에 해당하는 업무인지 아닌지 노동위원회에 확인을 받는 절차를 둔 것, 그리고 6/18개월의 유예기간)을 수정한 것에 불과한 거죠. 민주당은 요번 사안에 있어서 만큼은 자신의 입장을 견지한 것 말고는 잘못한 게 없어보입니다. 물론 양자(노경간)의 갭이 너무 커서, 그리고 소수당이라는 점에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많이 잘못한 것처럼 보일수 있긴 하지만요.
10/01/01 23:28
오늘도 여러분들의 의견보고 많이 생각할 기회를 얻은것 같습니다 추미애의원의 문제를 잠시 떠나서 이 개정안은 사별 복수노조 허용시 광범위한 파업과 과도한 요구시에(나라가 어려운데 우리는 일을 안하더라도 파업해서 나라경제와 상관없이 이득을 챙기겠다) 라는 관점에서 불법파업과 국민들에게 주는 피해를 줄일수 있는 개정안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0/01/02 00:34
유명한그분님// 불법 파업이란 것이 무엇인지부터 언급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자에 있었던 파업의 경우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지만 님께서 언급하신 "나라가 어려운데 우리는 일을 안하더라도 파업해서 나라경제와 상관없이 이득을 챙기겠다" 이렇게 볼 요소는 있었거든요.(정부와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노조를 압박했지요.) 원래 노조의 파업이란 것이 "파업을 해서 기업에 생기는 불이익"이 "노조의 요구를 들어줘서 생기는 불이익"보다 클 경우에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님께서 언급하신 관점에서 보면 모든 파업이 불법화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와 노조는 공존하는 존재입니다. 회사 측에서 투명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고 노조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들어줄려고 한다면 이번 개정안이 없어도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할 리가 없다고 봐야죠.(파업도 힘든 일입니다. 특히 요즘 같이 회사의 힘이 더 커진 시대에는 말이죠.)
10/01/02 05:06
유명한그분님// '불법' 파업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용자(기업)측의 대우가 나라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는 파업한다"라는 구호라도 내걸어야 할까요?
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는 생산성을 갖추려면 월급도 주지 말고 일 시키는 게 가장 좋을 섭 싶습니다. 나라도 어려운데요. 아, 그러면 노조가 파업을 할지도 모르니 회사측에서 어용노조를 하나 만들어놔야겠죠. 쓸대없이 파업권 운운하면 골치아파지니.
10/01/02 09:07
유명한그분님// '사업별 복수노조 허용시 광범위한 파업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자체가 오류가 있어요. 전혀 근거가 없어요.
또, 하나 더 과도한 요구란 것이 도대체 어떤 요구를 말하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아요.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고 그 목적이 정당한 경우에 여론에 의해 비난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꼭 불법은 아니거든요. 잘못된 전제 두 개를 가지고 질문을 하시니 답변도 이렇게 애매할 수 밖에 없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해당 법안이 파업(불법파업이라고 하셨지만 꼭 고쳐주세요)을 줄일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10/01/02 09:14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노조전임자는 노동조합에 있어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노조를 대표하는 자이죠;
사실 노조전임자가 금속노조 소속 H사지부 같은 경우에 거의 세자리 수에 육박하는 노조전임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해요. 흔히 노조전임자라고 하면 노조위원장만을 일컫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꼭 아니고, 내부의 국장들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국원들도 노조전임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요. 노조전임자의 그 비대한 수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노조전임자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조전임자는 법적으로도 근로자대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정리해고시에 대상자 선별기준을 정하고, 징계시에 참가해서 사용자와의 의견을 조율하고, 산업안전보건업무라던지, 근로자고충상담 등등 평소 때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각각의 앞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합원들에게 큰 힘이 될수 있죠. 그리고, 국외의 입법례 같은 경우에 많은 나라들이 ILO 권고에 따라 '노사자치로 노조전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 급여 지원도 역시 노사자치에 따르죠. 그런데 해당 법안에서는 이를 타임오프제라는 제도가 전임자들에게 대한 급여 지원을 막아버리는 수단으로 등장했다는 데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는거죠.
10/01/02 09:20
아, 참 그리고 노조전임자들은 일종의 간부로서 위법한 파업을 주도 했을시에도 일반 조합원들 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상 손배책임에 있어서는 법인의 이사와 같은 기관으로 인정되어서 노동조합과 함께 부진정 연대채무를 지거든요.
파업에 대해 가장 심한 압박이 노조 전임자(간부)의 재산에 대한 가처분이라는 것은 이미 들어보셨을 꺼예요. 여튼 우리가 말하는 파업을 진행할 때는 소위 말해 노조전임자(간부)들은 목 내놓고 하는 거죠 -_-;; 일반 조합원들 보다 그 간부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파업을 하더라도 일반조합원들의 재산상 압박에 대한 부분은 좀 사그라드는 것이고 뭐 그러는 거죠. 노조전임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추가로 적어보자면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10/01/02 16:20
많은 정보들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많이 배우고 가네요. 제 경험상 경북대학교 병원 파업이였나요? 어머니께서 B형 간염으로 제픽스를 드시고 저는 그때 학생이였던 관계로 집과 가까운 경북대 병원으로 갔었습니다. 그때 파업으로 안동에서 대구 까지 갔다가 헛걸음 하고 왔었죠. 그때 당시에 경북대에서는 4일 일하고 3일 쉬게 해달라고 파업을 했던것으로 기억하고있습니다. 다다다닥님// 파업을 줄이는 법안이라기보다 1월이면 사업장별 복수노조가 허용되는것을 다시 7월로 미룬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당장 1월부터 복수노조가 파업을 할수있게 되던것이 단일노조가 단일 창구를 이용하여 요구 조건을 제시해야하던 기존의 조건을 그대로 가져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얻은 정보가 잘못된것인가요??
10/01/02 18:51
유명한그분님// 제가 이해가 안가는 건 2009.12.31까지의 노조법(구 노조법이라고 해두죠)에서는 '복수노조' 를 아예 설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추미애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그대로 구 노조법이 적용되었다고 치더라도 복수노조가 사업장 별로 아예 없는데 어떻게 파업을 하나요? -_-;;
요컨대, 유명한그분님의 말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설립되지도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법개정 하루만에 뚝딱하고 사업장별 복수노조가 설립되고 바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 싶습니다;;
10/01/03 12:37
빈 터님// 복수노조가 말도 안돼는 법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서 그런건지 궁금하네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어용노조가 득세할거라고 일축하시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전 어용노조만을 세워놓고 실질적 노조는 아예 명함도 안내밀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노조말살방법입니다. 현재 어용노조가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민노총이나 한노총에서도 복수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빈 터님께서핀트를 좀 잘못 맞추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 법제에서 복수노조가 있는 건 총학생회가 두 개 있다기 보다는 총학생회를 선출하기 위해 경선을 붙었다 라고 비유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총학생회장의 목표가 학생들에 대한 운영이라면, 노조의 목적은 곧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서고, 이 단체교섭이 과반수 교섭대표제로 이루어 질수 밖에 없으니까요 결국 교섭에서는 하나의 단체만이 교섭을 하게되죠. 그리고 노조가 사업장 내에서 3~4개 만들어진다고 해서 노조가 아닌 건 아닙니다. 실제로 구노조법에서도 조직대상만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노조를 몇 개 더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 기업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내 조직대상만을 달리하여 3개의 노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이를테면 생산직,제조직 이런식으로 말이죠) 복수노조는 외국의 입법례만 찾아보아도, 그리고 현재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입장들을 간단히 살펴보아도 실보다는 득이 많은 제도라고 주장하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나 학계입장이예요.
10/01/04 12:41
다다다닥님//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 옛날 이야기만 한 것 같네요. 님 댓글 보고 확인해보니 복수노조가 사용자보다는 노동자 측에 더 부가 있는 걸로 보이네요.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진 걸 고려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만 한 것 같아서 미안하군요. 위의 댓글은 괜히 엉뚱한 오해만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다다닥님의 지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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