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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2/19 23:02:14
Name 방구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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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서태지, 저작권...그리고 퍼블리시티권...


워낙 글재주가 없어서 어떻게 글을 써내려야 갈지 막막함과 동시에
과연 잘 전달이 될까란 걱정부터가 앞서네요~
제가 잘 알고 쓰는것도 아니고 저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라서요...

전 가수 서태지의 18년지기 매니아입니다
서태지닷컴을 보던중 저작권 사용료반환에 대한 항소의 결과와 의류업체 B사와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글이 올라왔더군요...
글이 꽤 길기에 읽는데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관심있게 한번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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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에 관한...

우선 2008년 7월 7일 서태지 닷컴 공지에서 올라왔던 글을 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태지컴퍼니 입니다.

2007년 6월 26일 선고된 저작권료 반환 청구 기각 판결과 관련하여 서태지컴퍼니의 입장을 공지 합니다.

[저작권료 반환 청구 소송 기각관련 입장]
우선 저희는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하 음저협)의 입장만을
그대로 수용해 준 매우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소송은 2003년 4월 1일 신탁행위금지가처분 결정부터 현재까지 서태지씨의 음저협 회원 탈퇴 등과 관련해
지난 3년 4개월 간 음저협이 서태지씨에게 지불하지 않은 저작권료를 돌려받기 위한 저작권료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보통 ‘사용자’ (예: 방송국, 노래방 등)가 음악을 사용하게 되면 그 저작권료를 음저협으로 지불합니다.
그 후 음저협이 해당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음저협은 서태지씨의 저작권료를 ‘사용자’로부터 지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태지씨 에게는 3년 4개월 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u>사라진 3년 4개월 간의 저작권료</u>
음저협은 ‘사용자’ 들로부터 서태지씨의 저작권료를 징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사용자’ 들 중 대표격인 공중파 방송3사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과거 신탁행위금지가처분 소식을 접한 후
서태지씨의 음저협의 회원탈퇴 사실과 서태지씨의 저작물 사용 여부를 음저협에 질의하였고
이에 음저협은 ‘서태지는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방송국이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고
결국 방송3사는 3년 4개월 간 음저협에 서태지씨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음저협이 이 사실을 방송국에 고지하고
더 이상 서태지씨의 저작권료를 징수하지 않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송국 측의 사용확인 요청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여
권리자인 것처럼 저작권료를 징수하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저협은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서태지씨가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는 있었으나
2003년 4월 1일 신탁행위금지가처분 결정 이후로는 관리를 하지 않았으니 저작권료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저협과 그 증인들(분배, 징수 팀장)의 ‘징수한 바 없다’ 라는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채택하고
우리와 방송3사가 증언한 내용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음저협은 또한 탈퇴하거나 신탁행위금지가처분 등으로 승인 불가 된 회원의 경우
시스템에서 제외되어 저작권료를 원천적으로 징수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음저협으로부터 회원의 탈퇴가 정식으로 인정된 2006년 9월 1일 이후 현재까지도
여전히 서태지씨의 저작물이 음저협의 관리 저작물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 및 저작권신탁단체 등이 저작권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구축한 사이트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 들은 저작권자와 관리 단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저작자에 ‘서태지’ 또는 ‘정현철’ 로 검색하였을 경우, 저작물의 관리 단체가
현재까지도 여전히 음저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링크1)

이 사실은 국내 유일한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인 음저협의 저작물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태지컴퍼니는 음저협과 재판부의 부당함에 대하여 다시 항소할 것입니다.
음저협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결코 쉬운 싸움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저작권의 보호화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승소할 것 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 시스템의 문제점]
한국의 대표적인 저작권 관련 신탁 단체는 3군데가 있으며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을 담당하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하 음저협)
연주자의 권리인 '실연권'을 담당하는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담당하는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입니다.

지금 협의되고 있는 방송보상금의 경우 음저협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 단체는
방송국으로부터 100% 징수하여 이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이 단체들을 통해서 방송보상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국도 문화부의 인가가 난 이러한 독점적 신탁 단체들에게만 방송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저협은 방송국 등 사용자와의 계약 시 관리계수 라는 것을 두고
전체의 97% 만이 본인들이 관리하는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쟁 발생시 전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다른 독점적 신탁 단체처럼 사용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하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저작권료 징수 비율이 가장 큰 노래방은 더욱 그렇습니다.

음저협은 노래방 업주들에게 저작권료 명목으로 징수를 하면서도 이러한 비관리저작물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
평당 몇 만원 정도씩의 저작권료를 음저협에 지불하고 있는 노래방 업주들이
음저협이 관리하지 않는 비관리저작물의 권리자에게 저작권료를 따로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모든 저작권자의 권리자로 권한을 행사하는 음저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관리 저작물의 변경 사항에 대한 고지 등의 노력 없이
매일 수천 곡씩 생겨나는 곡들을 실제로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이유와 97% 라는 관리계수 등의 논리로
관리 책임에 대한 부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저협은 '사용자'나 '저작권자' 양 측 사이에서 사실상의 독점 단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음악사업을 하는 ‘사용자’에게 음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음저협은
사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저작권자’ 개인은 수익의 전부가 음저협을 통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대리 위임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음저협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음저협의 위치와 사회적 책임을 볼 때
음저협은 더욱 더 성실히 법률적,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등의 의무를 전혀 다하지 않고,
‘관리, 징수’ 단체가 아닌 ‘징수’ 단체의 역할만을 하고 있으며 개선의 여지가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서태지컴퍼니의 방향]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서태지씨는 2006년 9월 1일 부로 음저협의 탈퇴에 성공하였으며
현재는 ㈜서태지컴퍼니가 서태지씨의 저작권을 직접 관리,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서태지컴퍼니는 ‘방송국’ 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이제 음저협만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저작권료 징수 단체가 아님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재판으로 ㈜서태지컴퍼니가 독립적인 저작권 징수 권리 주체로써
저작권료를 징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준 사례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금전적인 이유라면 몇 년 동안 엄청난 저작권료를 손해 보면서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태지’와 ‘서태지컴퍼니’는 음악 산업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저작권자들의 기본권인 저작권의 관리 부실에 대해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저작권 시스템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쇄신을 기대합니다.
또한 ㈜서태지컴퍼니는 새로운 저작권료 징수 주체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정산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저작권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 관련 문의]
저작권 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던 권리자들을 위한 상담 창구를 마련 하였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들께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후인 2009년 10월 13일에 항소에 관한 공지가 올라옵니다.





안녕하세요, 서태지컴퍼니 입니다.

2008년 10월 7일
저작권사용료반환청구사건의 항소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항소가 저작권리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음악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의 시작이며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기본권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징수기관이
제대로 된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1심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준 상황입니다.

또한 잠자고 있는 그들에게 변화의 속도를 빠르게 이끌어 내기는 어려워 저희의 이번 소송이
대한민국 저작권 시스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더불어 음악저작권협회의 관리 감독 기관인 문화관광부의 철처한 지도 감독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지해주신 많은 매니아 분들과 음악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힘들지만 의미 있는 싸움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작지만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관련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100615431219522&nvr=y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 2개월 후인 2009년 12월 10일 항소심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 검색사이트에서 꽤 다뤄진것으로 기억됩니다.


안녕하세요, 서태지컴퍼니 입니다.

서태지컴퍼니는 지난 2006년 12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상으로
저작권사용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2008년 6월,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패소 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2009년 12월 10일 재판부는 드디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통해
T의 권리와 현행 음악저작권협회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소송이었습니다.
전부 승소는 아니지만 저희는 이번 소송의 일부 승소가 가지는 의미는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그 어떤 음악 권리자도 자신의 생계와 직결되는 권리를 장기간 포기하면서 쉽게 시작할 수 없는 소송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판례 조차 없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도 희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소송의 청구 취지를 떠나, 본 소송을 장기간 진행하면서 현행 음악 저작권 시스템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따라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사명’ 이 2003년 4월 1일 신탁행위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6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음악인들의 권리와 현행 음악저작권협회 독점 시스템에 따른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공감의 확대는 사회, 문화적으로 본 소송이 가지는 긍정적인 작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 여타 다른 저작권 분야보다 빠른 대응을 통해
저작권자들의 권익 성장을 위해 애쓴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권리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음악저작권협회는 변화와 개선이 매우 절실합니다.
이에 저희는 그러한 변화와 개선의 속도를 빠르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꾸준히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지도, 관리, 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관련 법안을 검토하는 입법기관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소송에 관심 가져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렇게 끝나게 될것인지 아니면 저작권협회의 항소심이 이어질지는 아직 알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끝나게 된다면 저작권협회는 작은 상처이지만 균열이 될 수 있는 씨앗이 되기도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가수들의 노래가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고 거의 유일무의하게 서태지의 경우만이 탈퇴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이번의 승소는 나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작권협회라는 큰 집단안에서 서태지라는 작은 힘이 나름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에 대해 다른 가수들에게도 본보기가 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2, 제3의 경우가 나와서 그들의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역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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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약 열흘전, 2009년 12월 1일. 서태지닷컴에 의류업체 B사와 관련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태지컴퍼니입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의류업체 ‘B’사 와의 소송과 관련한 서태지컴퍼니의 입장입니다.

티셔츠 제작 업체인 ‘B’사는 지난 7월부터 T의 이미지를 무단 도용, 재가공하여 티셔츠를 제작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서태지컴퍼니는 ‘B’사 측에 퍼블리시티권 침해임을 고지하였고, 이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서 “판매중지”를 요청하고
“정중한 사과”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 는 판매 중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사과 요청에 대해서조차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된 디자인이 ‘B’사 측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이며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어 제작 및 판매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내용을 서신으로 보내 왔습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 성명권, 초상권)이란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등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어떤 특정한자가 이를 침해하였을 경우 정당한 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재산권적 성격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여 재산권적 측면에서도 유명인의 초상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티스트의 소중한 권리를 무단으로 침해하며, 이에 대한 사과 및 정정 요구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아,
저희 측에서는 고심 끝에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아티스트 및 유명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이 너무나 쉽게 침해되고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는 국내에서는 흔치 않은 소송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이러한 경우 복잡한 소송 절차와 비용 등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러한 아티스트의 권익과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선도해왔던 “서태지컴퍼니”는 이러한 점을 결단코 묵인할 수 없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야 많이들 들어봤기에 익숙하겠지만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것은 그리 익숙치 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분께서 이번 일과 관련된것을 그림으로 올려주셨더군요...(링크2)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이 의류회사에 문의를 해보고... 그 답변을 같이 올리자면....

Q : 이거 서태지브릭 프린트하고 똑같은거 같은데
     프린트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제 친구가 이 브릭이 있어서 알았네요
     이것도 무단도용 아닌가요? 아님 계약 맺으시고 판매하는건가요?
     색상이랑 프린트가 맘에 들어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무단도용이면 좀 찝찝해서요.
     답변 기다릴께요~

A :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에이엔시에서는 헤어디자이너 컨셉트로 제작을 했습니다.
     구입하셔도 무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http://bbs1.tv.media.daum.net/gaia/do/talk/enter_place/read?bbsId=A000001&articleId=2168149


팬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너무나 웃겨서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하지만...아직까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단어의 생소함으로 인해 국내사례가 있을지란 궁금함이 들때
국내 사례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12일
법원 `퍼블리시티권` 이례적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12일 탤런트 이영애씨가 자기가 모델로 나선 광고를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사용했다며
D화장품사를 상대로 낸 2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 회사는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이름 초상 등 프라이버시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초상권과는 달리 양도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씨측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함께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유명 연예인은 일반인과 달리 초상권을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받으므로 초상권 침해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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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여기까지 글을 올리렵니다.
제가 자세히 아는 내용이 아니라 섣불리 글을 썼다가 잘못된 사실을 올리면 어쩌나란 걱정때문에
저의코멘트는 최대한 줄이고 기사나 입장표명을 한 글을 위주로 썼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의 자세한 코멘트를 듣고 싶습니다.
비단 연예인이라서만이 아닌 그들이 하는 활동작품이나 그들 자체 역시 재산이고 소중하다 생각되는 마음에서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글이 매우길어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만
그래도 여기까지 읽어주시고... 관심가져주시며 답글달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꽤 춥네요~ 감기 조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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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20 00:55
수정 아이콘
BANC쪽...장난 아닌데요?
테페리안
09/12/20 01:09
수정 아이콘
BANC 너무 뻔뻔한데요? 이런 X들은 제대로 발려봐야.....
svc덜덜덜
09/12/20 01:39
수정 아이콘
BANC뻔뻔하네요 근데 서태지옷은 LEGO와 계약하고 하는건가요?
안한다면 BANC처럼 문제되는게 아닌지 궁금하네요
PINGPING
09/12/21 19:49
수정 아이콘
누가 봐도 서태지인 것을...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식으로 짝퉁이 나돌 정도로 캐릭터화 된 인물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네요. 만화 주인공같은 경우는 저런식으로 짝퉁 의류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죠. 전례가 없는 일이라 판결까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만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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