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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1/03 12:36:15
Name 라바무침
Subject [일반] 사이버 모욕죄는 이미 우리곁에 다가왔네요...(지만원씨 비방한 네티즌, 1심에서 모욕죄로 벌금 30만원 선고)
일단 정황은 이렇습니다.

1. 지만원씨가 문근영씨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좌파세력의 음모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게시.
(이번 판결에서, 지만원씨의 글은 문근영씨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함)

2. 이를 평하며 네티즌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지만원은 만원이나 냈나?'라는 내용의 글 작성

3. 1심법원에서 이에 대해 모욕죄 인정. 근거는 이름 등을 이용하여 인격적 모독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다...는 원론
적인 이야기네요.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되기 전인데, 일반 모욕죄로도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할법한 행위를 처벌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기사도 이걸 지적하네요)  
그나저나, '지만원, 지는 만원이나 냈나?' 이게 사회적 평가가 떨어질만한 대단한 모욕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헉, 그렇다면 그동안 나한테 이름으로 놀림받은 친구들이 나 고소해버리면 어떡하지?

> 개인적으로 적절히 놀리는건 적어도 모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이 부분 수정했습니다). 모욕죄가 되려면, 내뱉은 말/글이 대중에 널리널리 소문이 퍼질만한 가능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가장 미심쩍구리한 부분인데,
개인 블로그에 작성한 글이 거기에 해당한다는군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죠...
파워블로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썬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참고로 개인 블로그의 비밀대화방에서 떠든 내용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례도 있더군요...-_-''블로그를 너무 과대평가하는듯 합니다)

암튼 고소당한 네티즌께서 항소해서, 이번 판결의 뒤집어지는걸 보고싶을 뿐입니다.(젭알..) 아직 화내기는 이르다고 생각하면서도 참 실망
스럽기 서울역에 그지없네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이하는 법률 계층적인 내용이지만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1. 첫번째 질문은,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정황 1에 말씀드린 사건에 관하여, 문근영씨에 대한 모욕죄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만원씨의 글을 보고 재판부는 '좌파세력의 음모'라는 비방이 진실/허위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제시'로 보아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모욕죄에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특히 이번 사건으로 미루어 보면 거의 유사한 행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뿐 아니라 의견이나 감정표현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문근영씨가 친히 고소하지 않는 한 지만원씨가 모욕죄로 벌금낼 일은 없으므로(친고죄,,), 뭐 무의미한 생각일지도 모르겠군요.

2. 만약 네티즌 A씨가 항소한다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 판결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가지고 희화화하는 행위'를 '블로그'에 게시하는것이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전파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일지... 두 가지 모두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파가능성에 대해서는 블로그 비밀대화방에서도 인정해버린 선례가 있어서, 이를 뒤집으려면 대법원까지 가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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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
09/11/03 12:44
수정 아이콘
나라 재정이 그렇게 궁핍한가..........
풍년가마
09/11/03 12:50
수정 아이콘
물론 블로그 내용이 '지만원은 만원이나 냈나?'가 다는 아니겠죠. 기사에도 '지만원은 만원이나 냈나? 등' 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런데 기사를 낸 기자분이 잘못알고 계시는건 아닌가 싶은데 원래 특정인을 지칭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은 모욕죄로 처벌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 이전에도 인터넷에서 특정 검사를 지칭하며 모욕을 한 경우가 있었고 유죄판결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를 만든다 만다하면서 생긴 논란은 인터넷상에서의 모욕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 중 '사실의 적시' 에서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할 것은 요하지 않으나, 표현의 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즉, 기존의 모욕죄로는 '표현의 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하여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므로 닉네임에 대해서 모욕 내지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닉네임만을 가지고는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사이버모욕죄는 닉네임에 대해서 모욕 내지 명예훼손을 하는 것도 처벌하겠다는 법률이죠.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어쨋든 블로그의 내용 자체를 못봐서 내용자체는 판단을 못하겠지만, 지만원이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법원에서 지만원씨 손을 들어줄 이유는 없으니 판결에 대해서 딱히 의문은 들지 않으며, 공개된 공간인 블로그에 게시를 하는건 당연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인터넷 공간은 전파가능성이 극히 높아 단시간에 인터넷 상에 퍼져 그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심각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블로그가 한 번 입소문 나면 얼마나 폭발적인 호응을 얻는지는 수 없이 봤기 때문에 블로그는 폐쇄된 공간이다라고 하는건 억지죠...
09/11/03 12:51
수정 아이콘
우선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지도 않고, 모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마땅할 것 같은데..
사실좀괜찮은
09/11/03 13:05
수정 아이콘
이게 특별한 사례인지, 지모씨에게 유리한 판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째서 지모씨의 인신공격이 정당한 개인의견으로 정의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최근 조모씨 사건때 인터넷에서 욕설을 쓰셨던 분들도 조모씨가 고소할 수 있겠군요.

신문에 기고하시는 풍자만화가들은 한장 그릴 때마다 필히 30만원 준비하셔야 할 듯 하고...

(이 경우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적어도 비꼬는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을 듯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진중권씨가 승소했을런지도...)

아무리 욕먹을 짓 해도 사람 많은 곳에서 욕하면 잡아간다, 라는 거겠죠.
라바무침
09/11/03 13:06
수정 아이콘
풍년가마님// 짧은 기사 몇줄만 보고 제가 좀 경솔하게 글을 썼나봅니다^^; 사이버 모욕죄의 주된 취지가 '닉네임을 모욕한자'에 관해 명예죄를 적용하자는 것이군요... 그리고 전파가능성에 관해 그런 전례들이 이미 있었군요. ㅠㅠ 제가 전파가능성이란 개념에 대해 형법의 취지나 판례보다 굉장이 좁게 생각하고 있는 편이네요.
발업질럿의인
09/11/03 13:12
수정 아이콘
이 글과는 별개로 궁극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강력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풍년가마
09/11/03 13:12
수정 아이콘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신문에 기고하는 풍자와 같은 것은 정당행위 내지 형법 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서재영
09/11/03 13:13
수정 아이콘
역시 한줄만이 아니었군요. 그 밑에 뭔가가 더 있었으니 그랬겠죠-_-설마

지만원은 만원이나 냈나? 이거 하나로 모욕죄라고 하기엔 좀;
사실좀괜찮은
09/11/03 13:14
수정 아이콘
풍년가마님// 중요한 사실 하나 배워갑니다.

기사만 봐서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본문에서 언급된 대로라면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왕님 말씀처럼 뭔가 더 있겠죠.
Ms. Anscombe
09/11/03 13:18
수정 아이콘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뭐 그 말 대로라면, '밑힌자님은 미친자인가요?'라고 해도 저는..--;;
라바무침
09/11/03 13:19
수정 아이콘
하긴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입소문 날 수 있으면 모욕이니, 블로그는 당연하겠군요. 조회수 1의 싸이 미니홈피라도 열린 공간이니...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그 부분에 관해선 이제 판례가 이해가 가네요. 제 해석이 잘못되었군요.)

소디님// 네,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블로그에 올린 글 내용이 제 예상과 달리 과격하다면 의심의 여지없이 모욕이 되겠네요...
사실좀괜찮은
09/11/03 13:21
수정 아이콘
Ms. Anscombe님// 다음 모임때 30만원 준비하십셉습...
Ms. Anscombe
09/11/03 13:25
수정 아이콘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이로써 모임은 해체의 길로..
라바무침
09/11/03 13:33
수정 아이콘
왕님// 맞습니다. 지씨의 글 내용은 문근영씨 비난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근데 제목이 '문근영 기부천사 ~~' 로 시작하고 내용은 별개라도 제목과 관련지으면 결국 추상적, 간접적으로 문근영씨의 명예나 사회적 이미지를 깎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모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악! 너무 짧은 기사만 보고 관련된 자료를 보지 않고 글을 쓰다보니 근거도 빈약하고 오류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욕의 개념이라든지 전파가능성이라든지 여러 의견에 많은 가르침 얻었습니다. (__)

저는 결론적으로는 넷공간에서의 악플, 비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하지만, 아직 처벌수위가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블로거들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헐뜯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허용이 되는지에 관해서 좀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제 생각만큼 의외라든지 부당한 판결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사실좀괜찮은
09/11/03 13:50
수정 아이콘
Ms. Anscombe님// 제가 30만원 준비하겠습니다 - _-;
별헤는밤
09/11/03 16:36
수정 아이콘
이런 식이라면 사이버모욕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뭐 지금도 충분히 돈 없는 사람은 특정인에 대한 풍자도 못하는데 말입니다.
unluckyboy
09/11/03 16:40
수정 아이콘
여기 반응은 상당히 의외이군요.
문근영 비난한 지만원은 무죄이고 그 기사에 리플단 사람은 유죄인데
이해를 하는 분위기인건가요?

이런 판결도 꽤 정치적인 것 같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는 건 별 관심이 없어져 버렸네요.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도 무너트리면서 일처리하는거 보니 의지나 관심이 없는거 같습니다.
간단한거 같습니다. 나대면 니 생계가 위협받을거고 떠들면 벌금, 고소가 날아갈꺼라는거
사람들한테 교육시키는 단계라고 생각되네요.
09/11/03 20:43
수정 아이콘
http://blog.hani.co.kr/cslim003/24185


확인해 본 결과
일단 글은 1개 정도를 쓴 것은 아니군요. 본인이 3개 정도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의 글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볼 수준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군요.
마지막의 글 1개 정도만 모욕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글의 조회수는 1만회 정도라더군요. 그러므로 전파성에 관한 논란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만원 씨가 쓴 문제의 글을 읽어봤는데
문근영 씨에 대한 지적이라기 보다는 좌파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므로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문근영 씨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겠죠.

그리고
유죄로 된 사람은
'평화민주당 임충섭 공동대표'입니다.
일반 사인에게 모욕죄를 인정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사안입니다.
09/11/04 11:06
수정 아이콘
이 판결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는 것도 놀랍고, 문제없다거나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도 놀랍네요...
내가 이상한 건가...?
09/11/04 14:01
수정 아이콘
어쨌든 지만원은 xxx에 xxx에 (생략) xx해서 xxx하고도 모자랄 x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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