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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30 16:21
제가 쓴 게시물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한 저작권자의 권리가 확연히 줄어든다고 한 것은 7월 시행되는 개정된 저작권법이 아닌 현재 몇몇 의원들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심사중이지요. 7월에 시행되는 개정된 저작권법은 기존의 저작권법과 그리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만 다들 아시겠지만 "삼진아웃제"라는 독소조항이 첨가되었을 뿐이지요.
09/06/30 16:22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말들을 사용하여 수백만개의 노래를 만든 후, '내 가사를 올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말할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출판물을 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글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글을 공표할 수 있는 능력이 특정 업계 종사자나 그만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범위가 모든 사람으로 확대되었죠. 그러다보니 이러한 법 적용의 확대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영화 업로드나 음원 배포 같은 것 말고) 만약 인터넷의 글쓰기가 기존의 글쓰기와 '동일'한 것이라면, 이 공간에서 '퍼 내어진' 글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호를 해 주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09/06/30 16:33
Ms. Anscombe님//
표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인지 잘 모르겠으나 수백만 개의 노래를 만들어도 세상에 발표하거나 등록하지 않는 이상 별 소용 없을 겁니다. 노래는 제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소설을 두고 말하자면, 가령 비슷한 소재 혹은 플롯을 두고 여러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연재를 시작하거나 출판을 하는 경우가 그것이겠죠. 그리고 Ms. Anscombe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 이제는 특정조건이 맞아야 한다거나 특정 교육을 받아야만 춢판을 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단 출판물, 노래 가사, 기사 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게시물 또한 보호되어야 되지요. PRG에서도 글을 쓰고 나면 그 저작권이 글쓴이에게 있다고 공표하지 않습니다.
09/06/30 16:51
땡초님// (노래를 언급한 부분은) 당연히 공표하는 경우를 말한 것입니다. 이건 실정법보다 더 큰 범위에 대한 논의인데, 언어의 사유화문제이죠. 저작권법을 말할 때 이런 부분까지 '논의해야만 하는' 건 아니겠으나,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특정조건이 맞아야 한다거나 특정 교육을 받아야만 출판을 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법을 범위만 확대시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09/06/30 17:01
Ms. Anscombe님//
가령 "난 널 사랑해." 라는 구절을 자신의 노래가사로 썼다고 그것이 작사가의 것이냐? 그런 것을 묻고 계신건가요? 노래 가사와 언어의 사유화는 그다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요. 가장 쉬운 예가 바로 표절이지요. 8마디 이상 같으면 바로 표절 판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하이거나 단순히 한 구절이 인용되거나 쓰인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09/06/30 17:04
땡초님// 맞습니다. 지난 글에서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죠. 만약에 어떠한 형태의 컨텐츠들이 그 '범위 내'에 존재하면 상관없는지 궁금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범위라는 게 '분명하다면' 말이죠. 특히 직접 인용(영화 장면 캡처 같은)이 아닌 간접 인용('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기)의 경우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09/06/30 17:09
Ms. Anscombe님// 수학적으로 Universal Language(언어의 모든 조합)은 undecidable하다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웃자고 하신 말씀에 수학적으로 달려들어 죄송합니다...흐흐
09/06/30 17:13
MoreThanAir님// 말씀하신 "undecidable"과 쓰임의 의미는 분명 다르겠지만, 언어의 모든 사용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어떤 분의 말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09/06/30 17:14
Ms. Anscombe님//
글쎄요. 영화나 가요는 제 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심의 기구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노래 가사의 일부를 인용하는 것과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다르게 적용된다고 듣기 했는데.... 크게 관심이 없어 기억이 잘.... (좀 찾아봤는데 안 보이네요.) 이번 7월에 시행되는 저작권법 관련해서 문광부 밑에 저작권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심의, 조정도 다 같이 한다고 하더군요. 다만 그 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각종 저작권협회 소속이 아닌 문광부 소속이란게 큰일이지만....
09/06/30 17:14
Ms. Anscombe님// 예...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 또는 미리 결정할 수 없다라는 말을 수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
09/06/30 17:18
MoreThanAir님// 저는 철학적으로 표현한 거라..^^
땡초님// 저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에 의문점을 표시한 것입니다. 우려스러운 건 '자의적 적용의 범위'와 '집행자들의 인식 수준'이죠.
09/06/30 18:15
링크된 글에서 '인용'부분의 요구조건은 뜬구름 잡는 수준이네요.
적당한 범위라.. 캡쳐 몇장 얹어놓고 일본드라마 리뷰를 가끔씩 했는데, 사진은 이제 내려야겠다 싶다가도 귀찮아서 그냥 닫을까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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