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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29 14:39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OD&office_id=055&article_id=0000158282
틈탄건 아닙니다. 한달전부터 사건날자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죄에 대해서 따진다면 모를까.. 아직 판결문을 못봐서 모르겠네요. 요지도 아직 모르겠고.
09/05/29 14:39
까마귀 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배를 떨어트리는 그들의 인내심에 찬사를 보냅니다. 모든게 한번에 갑자기 바뀔 수 없겠지요. 일단은 투표입니다. 지금 가슴에 뭔가 느끼는 사람들은 모두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해서 투표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09/05/29 14:41
존 그리샴의 '어필'. 요즘 돌아가는 상황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꽤나 많은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09/05/29 14:41
CR2032님// 링크해 주신 기사를 보니, 이용훈 대법원장이 무려 에버랜드 변호를 맡으셨던 분이군요.
허허헛............
09/05/29 14:44
보름달님의 글 댓글화합니다.
---------------------------------------------------------------------- Subject 사법부의 칼날 같은 타이밍(이건희 무죄) target=_blank>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5/29/2009052901025.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headline1&Dep3=h1_02 임요환선수의 벙커링보다도 몇 배는 더 날카로운 타이밍이네요. 결국 6:5로(신영철.....) 삼성의 무죄가 선고가 되었군요.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 용산 재건축지는 오늘 새벽에 철거가 시작되었고, 또다시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라는 것이 밝혀진 날 오늘은 정말 제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을 비통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더 쓰고 싶어도 기가 막혀서 더 이상 써지지가 않는군요. ps. 사람은 역시 때를 잘 기다려야 합니다. Arata_Striker (2009-05-29 14:43:49) 이것도 '오비이락' 글이군요.. 정말 아무 관계없는 일이 오늘 겹쳐서 일어난 것일테죠....? 터무니 없는 소리.
09/05/29 14:45
Jastice님// 안대희 대법관도 그렇지요. 다만 이용훈 대법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변호를 맡았던 분입니다. 대법원장 임명도 노전대통령께서 하셨고요. 삼성 변호를 맡았다고 무조건 다른시각으로 볼필요는 없는거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빠지기도 했고요.
09/05/29 14:46
멀티태스킹 하난 끝내주네요.
본진에 난데없이 떨어진 드랍에 온 신경이 몰리는 동안 잽싸게 멀티 완공하는.. 프로게임계 진출을 노리는 건가 잠시 생각해봤지만 전원 켜고 로그인하는 거에서부터 안되겠군요.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09/05/29 14:51
아 근데 반대 의견 낸 대법관 이름만 나온걸까요??
기자들이 찬성 의견 낸 대법관 이름은 몰라서 저런걸까요?? 왠지 반대 의견 낸 대법관들 보복은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군요.
09/05/29 15:08
다수의견: 김지형, 박일환,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 별개의견: 양승태 / 반대의견: 김영란, 박시환,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별개의견은 무죄취지의(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지만 이유가 다른 경우) 의견이어서 6:5로 무죄판결이 난것이라 합니다.
09/05/29 15:50
찬성측은 이제 삼성에서 주는 무한사랑으로 끝까지 평생동안 먹고 살 돈과 함께 일자리 걱정은 안하겠네요.
잘린다고 해도 삼성측 변호사로 갈 가능성이 보이니깐요. CB의 대량발행이 아무 문제 없다. 참 난감하네요. 그것도 헐값... 그냥 대놓고 주식분배를 해 주시지-_-; 아니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서 대량유포 해 주시지..... 그럼 평생 이자소득도 받을 수 있고 주식도 행사할 수 있고 일석이조 일텐데요.. 타이밍도 끝내주고 판결도 끝내주고 아주 그냥 죽여주네요~
09/05/29 16:03
대충 종합해보니까.
전환사채 부분은 무죄로 원심 확정, [주주배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제3자배정] <-환송법원에서 손해액이 50억을 넘는걸로 인정되면 유죄가 됩니다. 다만 아니면 공소시효 만기로 면소판결... 456억 조세포탈부분은 유죄 이렇군요. 다만 전환사채 부분은 확실히 논란이 있겠군요. 유죄라고해도 무리가 없을텐데요. 물론 회자자체 순자본만 보면 재산이 증가만 한건 사실입니다. 무죄라고 해도 아리송하고 유죄라고 해도 아리송합니다. 이런경우의 판결은 이게 처음 이거든요.(맥소프트뱅크 사건과는 실권과 주주배정에서 좀 많이 다릅니다. 자금조달 필요성도 없는데 시세차익을 얻을려고 주주총회결의도 없이 제3자 차명 전환사채 발행한 사건입니다.) 결국 대법원 요지는 주주배정이냐 제3자배정이냐에 따라 다르게 갈린것 같습니다. 핵심은 회사나 주주의 '손해'입니다. 주주배정의 경우 회사의 경우엔 총자본이 늘어나는것에 불과하고 주주에겐 인수 기회를 줄뿐만아니라 기존주식의 가치가 떨어져도 새주식의 가치상승만큼 이익을 얻게되니까요.(제3자배정인 경우는 아닙니다.) 예전부터 관심가지고 있던 문제인데 막상 판결이 나니까.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특검도 문제입니다. 요지처럼 실권인수를 놓친 법인대표(순환출자 회사들 모두)의 배임 공범으로 이건희씨를 기소했으면 모조리 유죄가 나올수 있었을겁니다. 물론 그렇게 상상하긴 매우 어려웠죠.
09/05/29 16:05
아-_-신주권인수부사채도 있었군요....
전환사채랑 신주권인수부사채 차이는 채권의 유무 빼고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_-; 둘다 오십보백보일텐데 왜-_-; 참 어이없네요;;
09/05/29 16:24
상황을 점점 걷잡을 수 없게 만들어 가는 것 같군요. 자폭으로 향해가고 있는 듯 해요..
노림수일까도 생각해 봤는데..통제된 것으로 보기엔 워낙에 폭넓게 동시다발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현상이기에..그들의 동시다발적인 열폭이라고 보는 게 맞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열폭할 수 있느냐..그들 내부적으로는 조중동이라는 훌륭한 앰프가 있으니 그 집단적 세뇌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너서클 밖에 있는 우리네 서민들은 조중동의 방송이 그냥 짜증나거나 분노하게 만드는 차원의 것이지만 지나고 생각해 보니 한 편으로는 주류를 세뇌하는 학습 기능이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었겠네요. 그 쉴세없이 욍욍대는 소리에 주류는 주류대로 비주류가 수장으로 있는 세상이 폐부에 깊숙히 괴롭고 짜증났었겠죠. 사실은 욍욍대는 소리가 그 짜증의 더 우선하는 이유일 수도 있는건데..그들에게도 말이죠. 그리 생각해 보니 조중동은 어쩌면 진영을 가리지 않는.. 모든 이의 악의 근원이네요..아무리 생각해도 1순위는 조중동이에요. 불행한 역사를 조만간 또 겪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어린 예감이 제 머리속에 점점 증폭하구 있어서 굉장히 심란합니다..
09/05/29 17:31
매니님//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환사채는 일단은 사채지만 나중엔 주식이라고 보면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데 싸게 발행한겁니다.(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보통 자금이 필요해서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주식넘기고 돈받는거죠. )
싸게 발행한건 아들이 챙겼지요. 주식을 가장 많이 차지한사람이 회사 경영권을 쥐게 되니까요. 위경우 일련의 행동들이 회사에게 손해가 되면 배임죄가 되는것입니다.(피해자는 회사가 되는겁니다. 물론 주주가 입은것도 배임에의한 손해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가 손해를입히는것인데 이사가 주주의 사무를 행하는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의 손해는 따져보되 피해자는 아니라고 보는게 보통입니다.) 즉 배임죄가 되는 경우는 이건희 회장과 그 임원들이 아들에게 주식을 싸게 팔아넘긴것이 회사에게 손해가 되야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이경우 주주배정을 이용했는데요. 주식을 아들에게 팔기전에 다른 주주들에게 인수기회를 줬습니다.(물론 이들은 삼성순환출자계열사 이사진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기회를 포기하고 실권했습니다.(아는사이니 당연하죠.) 그래서 64프로가 다 아들에게 넘어갔고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순환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모든 경영권이 아들에게 넘어간것입니다. 주주입장에서 보면 가격도 협의가 가능했고 스스로 인수 기회를 포기한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손해가 없습니다. 회사입장에서 봐도 기존 주주들이 신주 등을 인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와 기존 주주들이 인수하지 않은 신주 등을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를 비교하면 회사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에 아무런 차이가 없기때문입니다. 다만 제3자배정의 경우는 주주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제3자에게 주식을 싸게 팔아넘긴것이기 때문에 회사에게 손해가 인정되어 유죄입니다.(원래 가격에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받을수 있었던 차액만큼 회사엔 손해입니다.)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위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유죄 취지 판결입니다.
09/05/29 21:26
CR2032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편법으로 아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물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무죄로 판결난 것으로 보이구요. 그런데 위와 같이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상적인 과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아신다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09/05/29 21:46
매니님// 정상적인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세금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것 이상으로 천문학적입니다.
09/05/29 22:52
대법관으로서 후안무치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면서 자기 자식 새끼들한테는 바르게 잘 살라고 교육했을까요?
정말로 궁금하군요. 내가 자식이어도 창피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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