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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20 21:10
하이패스 좋은 시스템입니다. 다만 규정을 안지키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30km 미만이면 30km 미만으로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긴 우리나라가 100km 제한속도 도로에서 160km로 달리다가 과속카메라를 확인하고 갑자기 속도를 줄여 사고가 난다고 과속카메라가 잘못이라고 하는 나라이니 할말은 없습니다...
09/05/20 21:13
미국이라면 사망자의 유가족이 소송을 한다면 도로공사가 패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속이 문제이기는 한데 과속이 아닌 경우에도 문제는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차단기의 에러율의 경우에는 0.11%라도 오류는 오류고,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의 사용자수를 감안한다면 그리 작다라고 볼 수 없는 숫자라고 봅니다. 또한 일반도로에서 차단기의 에러율과 고속도로에서의 차단기의 에러율을 같은 차원에서 비교하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차단기가 오작동하는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홍보가 되었느냐라는 문제인데 이 점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제한속도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와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 사고가 있기 전에 하이패스의 경우에 제한속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아도 하이패스의 차단기가 오작동하는 경우 그냥 통과하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9/05/20 21:18
zigzo님// 제한속도, 전방주시의 의무, 안전거리 확보... 지켜진다면 사고가 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에러율도 없어야하고 system이 100%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기준(제한속도 등)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지켰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그 system은 차라리 없는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9/05/20 21:19
관련없는 리플이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리플을 남깁니다.
최근에 개통이 되는 많은 도로들이 민자사업이라는 형식을 통해 만들어 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도 아닐터인데.. 왜 많은 공사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 하는 것인가요? 도로는 분명히 국가 기반시설인데.. 도로공사의 수입과 예산은 전적으로 '통행료'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건가요? 그리고 현재 경부 고속도로를 비롯한 몇몇 고속도로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개통이 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 측에서는 관련법을 다르게 해석하여(경부 고속도로의 경우 추가된 구간까지 합산하여 평균을 내었고.. 그 평균 때문에 아직은 돈을 내야 한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이미 충분한 돈을 벌었다고 알고 있는데.. 법률의 해석을 제가 보아도 조금 이상하게(혹은 무리하게) 적용하는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런식으로의 해석이라면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 한해서도 무료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09/05/20 21:22
Return Of The N.ex.T님//
민자사업의 경우 운영주체가 도로공사가 아니므로(그 때문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하이패스 사용이 안 되지요), 도공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로를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지에는 공감합니다. 다음으로, [관련법에 의거 개통이 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은 판교TG 사건에서 원고 대리인이 그렇게 주장했던 부분인데, 법 해석상의 문제이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료도로법 제23조 (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의 상환 2. 도로(유료도로 및 유료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비용 당시 원고측은 제23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통행료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제1호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제2호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고, 제2호의 사유도 없다 하더라도 사용만 제한되는 것이지 부과 자체가 금지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도공은 제18조의 통합채산제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제23조가 적용될 상황은 아닙니다[해당 사건에서의 주된 쟁점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하나였고(변호사들이 투망 던지듯 하나만 걸려 보라는 식으로 이런 주장들 많이 합니다), 애당초 법문을 지나치게 맘대로 해석한 것이어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제18조 (통합채산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2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유료도로에 대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동일할 것 2.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 3. 유료도로에 대하여 통행료를 통합하여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09/05/20 21:23
하이패스에대해.. 가장 기분이 나쁜건..
아마도 하이패스에 대해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곳은 EX(한국도로공사)일겁니다. 인건비 절약 측면에서 말이죠.. (물론 사용자도 출퇴근시간 20% 라는 이득이 있겠지만요.. 제차는 경차라 패스.. 할증 충전은 기존 고속도로 카드 역시 가능한 내용이었으니 패스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용자가 돈을 주고 단말기를 설치해야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09/05/20 21:27
속도만 지키고 안전거리만 지킨다면 좋은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특히 제한속도 30 (운전하는거보면 한숨만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만....) 요거 안지켜놓곤 되려 성내는 사람은 앞으로 없겠죠. 교통신호 어겨서 일가족 죽여놓곤 발뺌하다가 블랙박스에 걸린 파렴치한도 있더만요. 차단기는 좀더 생각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대안이 없는지도요.
09/05/20 21:30
zigzo님// 미국이라면 아마 도로공사가 승소할겁니다.
하이패스 구매자들에게 매뉴얼 등을 통해서 분명히 고지했으며, 하이패스 차로에는 제한속도 30km 표지판이 있고, 전광판에도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이러한 고지사항을 어긴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이 경우 사용자의 과실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자렌지에 애완동물을 넣고 돌렸다가 애완동물이 죽었다던지, 세탁기에 사람을 넣고 돌렸다가 사람이 다쳤다던지... 하는것까지도 "난 몰랐다." 라고 하면 끝이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는, 매뉴얼에 주의사항을 명시하는 겁니다.
09/05/20 21:32
노려니님//
하이패스의 자체의 문제점이 아닌 '차단기'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애국청년님의 글에도 기술되어 있듯이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도로공사는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정도는 할 수 있었겠죠. 여기서 부터는 의심의 시점으로 기술하는 겁니다. 하이패스 진입구에 과속카메라가 설치되는 것이 '마케팅'차원에서 과연 좋을까요.
09/05/20 21:35
zigzo님 // 본문에도 언급했듯이 하이패스 에러(0.11%) 발생시는 무조건 차단기가 오픈됩니다. 이로인한 사고가능성은 없습니다. 단말기 미장착이나 전원미삽입, 잔액부족 등 위반사유일 경우에는 차단기가 당연히 열리지 않으므로 오작동이라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Return Of The N.ex.T님 // 민자사업은 도로공사에도 독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알짜배기 사업들은 민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적자노선의 경우 국고사업(도로공사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민자사업의 경우 통행료도 국고구간에 비해 높을뿐더러 타당성 조사시 과다한 통행량으로 인해 나중에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야한다는 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공사가 민자로 추진되는지는 ... 차마 알아도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그리고 도로공사의 수입은 대부분이 통행료 수입입니다. 갖가지 부대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통행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요새들어 물류사업, 해외 공사수주 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약합니다. 또 우리나라 유료도로법에 의한 통행료 징수방식은 통합채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전체노선을 하나로 보고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투자금액이 완료된 구간을 무료화한다고 하면 적자노선의 경우 언제까지 통행료를 걷어야 할까요? 지역적인 형평성 문제를 따져본다면 현재까지는 통합채산제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유와정의 님 // 실제로 하이패스를 도입하여 도로공사가 인건비 측면에서 이익본건 거의 없습니다. 하이패스 설치비용만 몇 천억인데 인건비 절약은 그에 비해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하이패스 관리 직원들을 뽑아서 인원이 크게 줄지도 않았습니다. 민자도로들이 초창기 하이패스 도입을 거부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초기 설치비 많이 들고 통행료 인하혜택으로 수입줄고 실제로 기업 예산측면으로 보자면 큰 도움은 안되지만 무형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보고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09/05/20 21:39
애국청년님// 그렇다면 도로공사의 경우 저희가 내는 일반 세금에 의한 국고의 지원은 전혀 없는건가요?
통행료에 의한 수입이 대부분 이라면 사기업이라고 불려도 큰 차이가 없겠네요..
09/05/20 21:43
Return Of The N.ex.T 님 // 아뇨 도로건설 예산 중 20~30%(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가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통행료 수입과 세금이 합쳐져서 도로를 건설하는 거죠
09/05/20 21:43
은별님, 애국청년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
공기업, 공무원, 정부와 같은 조직은 알다가도 모를 집단인것 같네요. 복잡하네요..
09/05/20 22:17
zigzo님// "하이패스 차단기가 내려가는 경우에 그냥 통과해야 한다." 가 기술되기전에 시속 30키로미터를 지키면 사고가 안나겠죠.
저도 하이패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기 임대형단말기입니다. RF단말기는 오류가 적다고 하더니 제 단말기가 불량인지 사용횟수에 비해 오류가 높습니다. 하지만 분명 오류나서 정산도 안되었는데도 애국청년님 말씀대로 차단기는 올라가더군요. 이런거 보면 사용자만 규정을 잘 지키면 사고가 나는일은 없을꺼 같네요. 제가 불만인것은 '하이패스'가 '하이'하게 '패스'를 못해준다는 거죠. 많은 사용자들의 불만이 여기서 나올겁니다. 명칭을 잘못 정한 케이스인가 봅니다.
09/05/20 22:18
애국청년님// 많은 사실 배우고 갑니다.
이용할때마다 참 잘 만든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고 유무를 떠나서 0.11%의 에러율은 좀 높긴 하네요. 조금 더 안정화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09/05/20 22:29
태바리님//
차단기가 설치된 이유는 규정속도를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요금을 받겠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런데 차단기가 내려가는 상황이라는 것이 단말기 미장착이나 전원미삽입, 잔액부족 같은 경우입니다. 위의 어떠한 경우라도 운전자가 30킬로미터로 진행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차단기가 설치된 곳을 30킬로미터 정도로 정차없이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은 아마 '하이패스'밖에는 없겠죠. 애당초 차단기가 내려가더라도 요금을 그 장소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개념상 그냥 지나가는 곳에 차단기를 설치한다는 것이 오류라는 겁니다. 차단기가 설치된 곳의 일반적인 경우는 차단기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면 차단기가 해제되어서 차량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이패스는 정반대이죠.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취해야 하는 올바른 행동은 무려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차단기가 내려가는 상황과 비슷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라면 전광판이나 음성장치를 설치하여서 "하이패스가 작동되고 있지 않으니 가까운 곳에 가서 정산하십시오." 라는 문구만 떠도 됩니다.
09/05/20 22:29
안전거리 안 지키고 신나게 달리던 사람이 잘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체제 만들어 놓고 고속도로 곳곳에 전광판으로 광고까지 했는데 무시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공사 측의 홍보가 미흡했다, 전혀 보지 못했다"고 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건 보지 못한 게 아니고 그냥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09/05/20 22:32
zigzo님// 차단기는 그렇게 30킬로로 달리지 말라고 말을 해도 들어 먹지를 않으니 고육지책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단말기 미장착 같은 문제는 그에 따라 발생한 것이구요.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09/05/20 22:36
zigzo님// 글쎄요... 적어도 30km 속도규정을 잘 지킨다면, 적어도 불상사는 없지 않을까요?
30km 서행중에 차단기가 내려가 있어서 급정거를 했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그건 회사측 잘못이 되겠죠. 저도 엔지니어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한데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섭씨 60도 이상의 환경에서 사용하지 말라." 라고 명시해뒀는데, 찜질방에 들어가서 사용하다가, "평소에는 잘 되다가, 어느날 갑자기 안되더라. 제조사 잘못이다." 라고 하면... 좀 난감합니다. 평소에 섭씨 60도 이상의 환경에서 잘 되던게, 어느날 안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없던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핸드폰이야.. 고장나면 고치거나 교환하면 그만이지만, 차의 경우에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니, 더 주의해야겠죠.
09/05/20 22:37
azurespace님//
기사의 마지막 부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0089802 게다가 최근에는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가 미납차량들의 하이패스 차로 통과를 막기 위해 차단기까지 설치하겠다고 말해 반발을 사고 있다. 사정이 이런 데도 도로공사와 건교부 등 관계부처는 하이패스 차로만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입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을 뿐이다.
09/05/20 23:08
여러번 댓글을 달 필요가 없이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읽어보아도 손해는 아닌 글 같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5/19/2009051901847.html 단, 조선일보라는 것이 걸리기는 할 것 같은데, 정치분야가 아니니 조금은 믿을만 하겠죠.
09/05/20 23:42
zigzo님// 기사를 보니 모든게 하이패스 때문이라는 듯 써놓은 기사네요.
역시 조선일보라고 해야 하나요? 과속안하면 아무도 안죽고 안다칩니다. 물론 불편사항이야 있겠지만 100만건에 1000건이면 크게 부각될 정도는 아닌것 같구요.
09/05/21 00:06
1. 하이패스에서 30km 로 고정시킵니다.
2. 거기 앞에 감시카메라를 놨둡니다. 3. 30km를 넘을 경우 하이페스로 바로 벌금 납부까지 하게 됩니다. 대포차 문제는 그건 따로 정의해야할 문제고 (그네들이 하이페스만 안낼까요 ...) 일단 이렇게만 하더라도 30km로 감속 안할 대인배는 거의 없을겁니다. ...
09/05/21 00:34
에러율이 많이 높군요. 미국이라면 웬지 도로공사가 질 것 같은 상황이군요. 얼마 전의 맥도날드 소송건을 봐도 그렇지만 중대한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단순히 30km으로 감속하라는 경고만 가지고는 부족해보입니다. 특히 그 위험이 단순히 징수를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함으로써 야기되었다면 말이죠. 솔직히 30km으로 감속시키기 위해 차단기를 설치한 것도 아니겠고,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도로에 우들두들한 것(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을 만드는 등 덜 위험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설사 뒷차의 과실이 크다고 하더라도 앞차가 도로공사와 뒷차를 공동 피고인으로 고소해서 거액의 배상을 받아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연대책임이니까 도로공사가 거액을 배상하고 뒷차에 구상을 해야할텐데, 뒷차가 재벌이 아닌 이상 다 받아내기 힘들겠죠.
JayHova님이 제안하신 방법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Ezpass도 저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9/05/21 00:42
피나님//
모든 것이 하이패스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차단기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차단기 없이도 하이패스의 운영은 가능합니다.
09/05/21 01:17
zigzo님// 제가 뎃글을 올렸던건 승소문제를 말씀하셔서 였습니다. 사고가 난건 분명 뒷차가 과속에 안전거리 미확보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차단기가 문제라고 말씀하시기에 드린 말이었습니다. 하이패스는 자동으로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사용자들이 '납부'를 하지 않기에 내린 방책이 차단기 인거구요. 도로공사 직원들도 이런것을 방치할수 없겠지요. 방치하면 세금 뜯어 먹는다고 욕하겠지요. 나름 방지책이라고 만든게 차단기이지요. 예를들어 일반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100혹은 110키로미터 입니다. 200키로미터로 달리던 뒷차가 돌발상황으로 급정거를 했던 앞차를 받았습니다. 이때 앞차의 유가족은 사고가 난것이 도로공사의 탓이라고 소송걸어 승소할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상식은 뒷차가 과속에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것으로 압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듣이 저도 차단기로 인해 '하이패스'가 안되고 개인적으로 오류가 몇번있어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불만 많은 사람이 옹호하는 듯한 글을 쓰니 저도 참 실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09/05/21 08:03
태바리님//
예를들어 일반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100혹은 110키로미터 입니다. 200키로미터로 달리던 뒷차가 돌발상황으로 급정거를 했던 앞차를 받았습니다. 이 예에서 돌발상황이 도로의 관리주체인 도로공사가 도로공사중임에도 비상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서 발생한 돌발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전적으로 도로공사의 책임이 없다고 장담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같은 방식으로 차단기를 파고 들어가는 식의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다. 제가 위에 링크한 글에서는 차단기 자체가 자동차운행에 있어서 위험요소가 된다는 식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법적 책임을 "미국에서는" 물을 수도 있겠다고 보는 겁니다. 징수를 위한 방법이라고 해도 차단기가 내려간 상황에서 해야 하는 올바른 행동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면은 징수가 그 자리에서 될 리가 없습니다. 징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을 했더라도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앞차가 갑자기 정차할 수 있으니까 뒷차보고 조심하라는 것도 돌발상황이라는 것이 말그대로 돌발상황인 경우에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요금징수 때문에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는 뭔가요.
09/05/21 09:46
zigzo님// 아침까지 토론이 이어지고 있었군요... 일이 있어 댓글만 남기고 사라졌다가 이제야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꿈에서 이에대한 열띤 토론을 해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잘 구분이 안되네요 ^^ 우선 차단기의 문제는 분명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차단기의 문제만으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시속 30km 표시를 많은 분들이 광고, 안내 등으로 표현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신호"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되는 것이 아닌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다라는 "신호"입니다. 차량을 30km 정도로 운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지키고 안전거리마저 확보하였다면, 사실 앞차량이 급후진을 하지 않는 이상 사고가 발생하기가 더욱 어려운 조건입니다. 다만 제가 앞서 system의 오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을 만들었다라고 언급한 것과 같이, 사람의 행동이 항상 정상적이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system이 foolproof 화 되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이에 결국 하이패스와 관련해서는 사람도 system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가지 요인이 동시에 발생하였기에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사용 환경이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결국 불을 끄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건을 제거해주는 것이 되겠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ystem에 대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system의 오류가 더큰 요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개선하기 쉽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운전자들에 대한 의식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사고는 차단기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단기가 없어지고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때에는 또다시 하이패스 진입로의 협소 등의 문제가 제기 되겠지요. 하지만 운전자의 의식 개선없이 system만을 개선한다면 그건 결국에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앞 어린이 보호 구역"의 30km 미만 운행 구역에서 80km로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달려든 어린이를 치었을 경우, 운전자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도로 근처에 학교를 짓고 어린학생이 보호자 없이 혼자 다니고 거기다가 도로로까지 들어갈 수 있게 만든 system이 문제일까요? 그리고 "앞차가 갑자기 정차할 수 있으니까 뒷차보고 조심하라는 것도 돌발상황이라는 것이 말그대로 돌발상황인 경우에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요금징수 때문에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는 뭔가요" 이에 대한 제 개인적의 의견은 차단기가 있다는 사실은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가 아닌 언제든 차단기가 내려가니 주의하게 하는 구조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차단기가 있다 저 차단기는 내 실수든 기계의 실수든 언제든지 내 앞을 혹은 내 앞차를 막을 수 있으니 갑자기 차단기가 내려오거나 앞차가 급정거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안전히 대처할 수 있도록 30km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주의를 하며 운전하자" 라고 생각하는게 옳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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