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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18 19:13
저거에 혹하는 사람들은 지금 인천 상황이 어떤지 생각 못하고 있겠죠.
빚에 관해서 '제2의 유바리'가 아니라 '제1의 인천'이 될 상황인데 안상수는 사람들의 투기욕구를 자극시키고 있고...
15/04/18 19:45
아뇨. 그분은 지금 창원시장입니다. 참고로 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여당대표 경선당시 안상수 후보를 겨냥하여 "병역기피를 10년 하다가 고령자로 병역면제된 사람이 당 지도부에 입성하면, 한나라당은 병역기피당이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지요.
15/04/18 19:43
'국회의원은 지역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대표한다'고들 하지만 한국에서는 참 공허한 말이죠. 우리 지역에 돈 땡겨올 사람이 짱인게 현실이고 쉽게 바뀔 것 같지도 않네요.
15/04/18 21:47
[대표하다]라는 표현을 좀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대표하느냐를 다 명시해보자면,
광역단체/기초단체 의원들은 각자의 장(도의회/시의회)에서 각자의 선거구를 대표하지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각자의 선거구를 대표하는 이들입니다.
15/04/18 22:10
대의제 민주주의의 상식으로 헌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걸 부정하시니 당황스럽네요. 헌법에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조항이나 국회의원의 국가이익우선의무 조항 등이 버젓이 존재하고 여기서 국회의원에 대한 주권자의 권력위임이 특정 집단(의 의사)을 대표하는 명령적 위임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추정적 의사에 따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라는 자유위임이라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됩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형식을 제대로 갖춘 나라라면 모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5/04/19 05:21
대의제 민주주의의 상식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와는 조금 다르네요.
대의제 민주주의의 형식을 제대로 갖춘 나라라면 모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시니 반례를 하나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가 어쩌구 하는 건 둘째 치고 현재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대의제 국가의 의회의 모델을 추적하자면 결국 영국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국의 의회는 애초에 시작부터가 각 지방의 영주가 자기 영지에 대한 주권을 그 궁극적인 권리로 삼아 자기 영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국가 단위의 법률에 대해 찬반을 표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런던에 모여서 표결을 한 게 그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지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국가 단위의 법률" 이란 건 결국 태반의 경우는 세금 징수(taxation)에 대한 이야기구요. 심지어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입법과 정책 판단 조차, 예컨대 전쟁 같은 경우, 각각의 영주에게서 전쟁수행자금을 징수해야 했기 때문에 영지에 대한 주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고, 따라서 당연히 의회에서 다룰 문제가 됩니다. 의회가 국민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전쟁 결정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게 각자의 지역에 [유관]하기 때문에 의결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각 영지에 대한 주권이 영주에게 있느냐 아니면 일반인(commoner)에게도 있느냐의 문제 때문에 상원과 하원이 나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과 하원의 각 의원은 각자의 [출신지]에 대한 징세권을 웨스트민스터에서 대표(represent)한다는 데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점은 또한 현재진행형이기도 합니다. 다시 영국을 예로 들자면, 의원은 여전히 해당 선거구에 실거주중인 유권자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선거 제도에서 명확히 드러나는데, 의원 선거에서 누가 유권자가 되느냐하면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유권자이지 [영국 시민]이 아닙니다. 예컨대 A라는 영국 시민이 A`라는 선거구에서 사는 동안은 거기서 투표할 수 있지만, 예컨대 직장 문제로 미국으로 이사갔다고 합시다. 이 분은 투표권이 없어요. 대신에, A` 선거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중 30일 이상 거주한 아일랜드인은 투표권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인만 있나요, 인도인도 있고 파키스탄인도 있고 호주인도 있고 뉴질랜드인도 있고 남아공인도 있습니다. 요는, 해당 지역에서 실제 주소를 두고 거주하기만 하면 됩니다. 거주지가 둘 이상인 영국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소속 거주지에서 모두 투표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A`에서 나고 자란 C가 런던의 모 대학교에 합격해서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럼 C는 자기 기숙사가 있는 바로 그 지역 및 A`에서 모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란 소속 지역 및 거주민의 이익을 웨스트민스터에서 대변하는 이이기 때문이지요. 답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5/04/18 22:15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몰라도 법적으로는 '국회의원은 지역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대표한다'입니다. 헌법 제46조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명시하며, 지역구 의원도 지역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입니다.
15/04/19 05:38
법알못이라 그런데 판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또, 고등학교 정치시간에 배운 것과 이야기가 달라서 좀 당혹스러운데,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에 대한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면 현행 선거구제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전국구로 정당명부 비례대표로 의석을 다 채우는 게 [국민의 대표]를 뽑는 데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15/04/19 08:29
국회의원을 지역별로 나눠 뽑는 것은 지역 균형도 있지만 그보다는 선거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엄연히 해당 지역에서 투표해서 뽑았으므로 '지역의 대표'라는 것도 틀리지 않지만(그래도 엄밀히 말해 지역의 대표는 단체장일 겁니다.), '국민의 대표'인 것이 기본인 거죠. 전체를 비례명부로 뽑는 것도 나쁘다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정당의 공천명부 작성에 투명성이 보장되야겠죠.
15/04/19 18:58
선거 편의를 위해 지역구 선거를 진행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네요. 투표소를 찾아 멀리 이동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지역구 선거를 한다는 의미로 [선거 편의]라고 하신 거라면 전국구 선거인 대선 역시 각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니만큼 성립하기 어렵고, 그 외의 의미로 [선거 편의]를 말씀하신 거라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비례명부의 경우에 공천명부 작성의 투명성이 문제라면 사실 현행 지역구 제도에서도 공천 과정의 투명성이 늘 문제가 되니 도낀개낀이라고 보구요. 그리고 지역의 대표냐 국민의 대표냐와는 약간 핀트가 다른 문제이긴 한데, 대표하다(represent)라는 동사가 일반적인 용법과 약간 달리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표]는 타자들(others) 사이에서 우리(us)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우리 중 누군가를 합의에 의해 뽑아서 의사결정의 장으로 송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컨대 우리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우리 가족의 의견을 대표하기 위해 우리 가족 구성원 중 누구 하나를 내보내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유엔에 파견한 대표는 유엔의 구성원들이 타자(others)라는 전제 하에 대한민국을 타자 사이에서 대표하는 이이고, 미 대선 시 각 주에서 파견하는 선거인단 역시 다른 주를 타자로 삼는다는 전제 하에 자기 주를 연방 단위에서 대표하는 이들이지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대표팀]인 이유는 각자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팀[들] 사이에 끼어서 경쟁하기 때문 아닐까요. 음... 달리 생각해보니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헌법상에 명시된 바와는 달리 실제로 현실세계에서 대표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가를 살펴본다면 결국 관건이 되는 건 우리 대표가 참여하여 활동하는 필드가 과연 [타자들]로 이루어진 필드인가 아닌가가 될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별 정체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미국이나 영국의 의회의 경우 (혹은, 잘 모르지만, 역시 연방제 국가인 독일이나 지방색이 매우 강한 벨기에의 경우) 대표하기(represent) 개념이 각자의 지방을 중앙에서 대변한다는 취지를 강하게 띄는 반면 그와 반대로 중앙의 권력(상징권력이든 실제 물리력이든)이 효과적으로 지방의 그것을 압도하는 정체에서는 (프랑스라든가 한국이라든가?)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더 통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15/04/19 19:08
1. 정당명부가 아니라 소선거구제든 중선거구제든 인물에 투표할 경우 후보가 등록되야합니다. 지역으로 후보를 등록시키는 것이 여러가지로 편하죠. 유권자가 편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거 공보물 발송 같은 것이 지역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편해지는 일이고, 선거운동같은 경우에는 지역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수준이죠. 이런 선거편의를 말합니다. 거기에 선거인 명부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던 '과거의 시스템'으로서는,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유권자도 편했구요.(정해진 투표소 외의 장소에서 투표할 수 없다고 가정할 때, 선거구가 지역으로 구분되는 것이 투표소가 집에서 가까울 가능성을 높여주겠죠.)
2. 당연히 공천도 불투명하지만, 불투명한 공천 이후 사람들이 투표로 뽑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죠. 일부지역에서의 공천은 비례나 다름없지만요. 3.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한다고 보는 것이 현재 체제상 맞죠. 예를들어 인사청문회를 할 때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들이 진행하는데,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정당배분 말고도 지역배분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국회의원들은 전국민의 의사를 대표한다고 하기엔 너무 적은 부분만을 대표하게 됩니다.
15/04/19 19:19
솔로10년차 님//
1. 여전히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선고 공보물 발송이나 선거운동이나 선거인 명부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던 시스템 그 모든걸 감안해도 전국구 선거인 대선이 딱히 총선보다 [편의]상 어려워보이지 않습니다. 예컨대 비례명부로 의원 선출 시스템을 완전 치환했다고 가정했을 때 마치 대선 때 그렇게 하듯 주요 인사들이 전국을 누비벼 선거운동 하는 데 별 문제가 없지 않나요? 하물며 현행 선거구제에서도 고위 당직자들은 자기 지역구를 제쳐놓고 다른 지역구에 지원유세를 가는 실정인걸요 -_-; 선거인명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에서도 자기 집에서 매우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며 투표소와 집 사이의 거리는 총선이나 대선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현행 지역구 총선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야할 의원 선거에 [현실적인 제약 상] 불필요한 지역 대표성을 부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선거의 편의 때문에 아니라 그냥 역사가 퇴적된 결과, 음... [흔적 기관] 정도로 평가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2. 동의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의 이유로 지역 선거구제 역시 치명적인 단점을 가집니다. 국회의원이 지역 대표성과 무관하게 순수히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한다면 불투명한 공천을 통해 괴상한 후보자를 갖게 된 지역구 주민들은 국가 단위에서 자신들의 정견을 표현할 자유를 순식간에 박탈당하게 되잖아요? 예컨대, 제가 자주 겪는 경우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정말 별로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후보가 제 지역구에 나와서 새누리당 후보랑 박빙의 승부를 벌이면 참담한 기분이 들 때가 많지요. 손가락을 자를 수도 없고...
15/04/19 10:52
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판례집 15-2하, 17
우리 헌법 제40조(입법권), 제41조 제1항(국회의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제66조 제4항(행정권), 제67조 제1항(대통령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제101조 제1항(사법권),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한 제7조 제1항,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 및 의무를 규정한 제44조(불체포특권), 제45조(면책특권), [제46조 제2항(국가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의무)] 등의 규정을 고려할 때,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국회의원의 국민전체대표성]과 자유위임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06. 2. 23. 2005헌마403, 판례집 18-1상, 320 국회의원의 경우 일정한 지역에서 주민들에 의하여 선출되는 선출직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자치단체 장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헌법 제46조 제2항)], 이와 같은 지위의 특수성에서 불체포특권·면책특권(헌법 제44조, 제45조)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지방자치행정을 담당하는 자치단체 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 평등권의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설령 비교대상으로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원과의 차별논거가 대부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15/04/18 19:47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2295380
이쯤에서 관악을 포스터 한번 보시죠. 크크
15/04/18 20:38
서구에서는 저게 먹힐겁니다.
압도적으로 인천 전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면 지역인지라... 다만 저 양반의 덜미를 잡을게 다름이 아니라 송도 몰빵이라서 그 덕분에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고 있는 서구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이냐가 문제겠지요
15/04/18 20:47
문구야 쓸수있는데 사람이 안상수라서-_-a. 저문구에 혹해서 저사람 뽑는건 거의 뭐 멸망행 특급열차 타는거 아니겠는가 마 그런 생각을..
15/04/18 20:56
한 지역을 말아먹은 인간이 저런 표어를 내거는데 저런 사람을 뽑아준다면 뭐 다들 지옥행 특급열차 타는데 나만 안 타겠지 하는 심정 아닌가 싶습니다.
15/04/18 21:23
대전 동구 말아먹고(빚이 하도 많아서 공무원 월급도 밀림..)구청장 떨어졌는데 바로 다음 총선에서 대전 동구 국회의원 당선된 인간도 있어서 놀랍지가 않네요.
15/04/18 23:11
전 저런 공약을 노골적으로 내보이는 출마자를 욕하고 싶지 않더군요. 저런거에 혹해서 표를 주는 유권자를 욕하지.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당하고도 이성적인 판단 못하는 그 지역 유권자들이 당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안상수가 강화도에 삼성전자 본사 유치한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5/04/18 23:51
서구 사는데 순간 혹하긴 하네요. 크크 뭐랄까 인천 사정을 보면 꽝일껄 알면서도 복권 사는 기분인지 모르겠단 생각이 드네요.
15/04/19 00:04
예정 자체는 몇년 전부터일텐데...(대충 각 지자체 개발계획 자료 찾으면 이미 계획은 오래전부터 있...)
뭐 국회의원이 지방 개발정책 이야기하는건 중앙에 잘 샤바샤바해서 예산타주겠다라는 뜻이니까요 으암...
15/04/19 00:08
본능을 잘건드려요.
저번 대선때도 모든 계층 모든 직종에게 판타지같은 공약을 벽에 걸어놓던데.. 실현가능성과는 무관한, 서로 상치되는것도 있었고... 일반서민들은 어그래? 하면서찍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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