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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1 21:35
강희제의 정말 대단한 점은 그 무시무시한 업무 능력보다 자신에게 철저히 엄격하고 약자에게 관대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
15/02/21 23:49
순장은 명나라 때도 공공연히 있었습니다.
조선에서조차 중국 전통이지만 저런 건 배우지 않는 게 맞다. 이러며 비판할 정도였고요.
15/02/21 22:09
이런 범죄자 인권에 대해서 고민한 왕이 조선에도 하나 있죠. 세종이라고...
신하들과 벌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준에 대한 논의를 간단히 가져와봅니다. 세종이, '지금 나라에 도적이 많이 다니니, 이건 백성들 살림살이를 제대로 마련해주지 못한 내 탓이라 심히 부끄럽다. 죄인에 대해 법을 무겁게 써야하는 것은 맞으나, 대명률이나 당률소의를 살펴봐도, 3번 절도를 했다고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다는 법조문이 없는데, 어찌 가볍게 법을 고쳐서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형벌이란 건 없을 수도 없고, 형벌을 시행하는 것도 부득이한 일인지라 우리나라에선 법조문에 의거해 처벌하는데, 사람 하나를 죽이는 것은 마음으로도 차마 못하겠거늘, 어찌 법조문을 고쳐가면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요사이 사형될 자가 많았는데, 허후가 형조 일을 맡아 보면서 항상 이 일에 마음을 깊이 쓰고, 나도 또한 유의하여 살아난 사람이 많았다.' 하니, 권제가 그에 대해 반발하면서 '도둑이 마을의 소를 도둑질 해 마을에 소가 거의 없다 시피하고, 시골에선 도둑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후환이 두려워 고소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고려 때는 도둑이 성행하니 군대를 동원하여 소탕한 적도 있고, 나라가 도둑들로 고통받고 있는데 성상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나 마땅히 미리 잘못되지 않게 엄하게 다룸으로써 이런 상황이 더 번지지 않게 하지 않으면 후회막급이 될 것입니다.' 하니 세종이 대답하기를, '뒷날의 일을 미리 생각하여 무거운 벌칙을 경솔하게 쓸 수는 없다.' 하니 김종서가 다시 뭐라뭐라 반대하니, 세종은, '은사라는 것은 임금된 사람이 전날의 죄악을 탕감해 씻어주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자는 것인데, 사소한 물건을 훔쳐 간 자까지 모두 중죄로 다스리는 것은 옳지 못한 것 아니겠는가.' 하니 권죄와 박이창이 "3번 도둑질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 것을 의논한 것을 알고는 범죄가 줄어들었다 은사로 죄를 면한다하니 다시 도둑질이 성행합니다" 라고 말하니, 세종은 다시 '도둑이 비록 이런 말을 들었다 해도 그 효과가 이렇게 빠를 순 없다.' 반발하니 황치신이 또 반대하기를, '도둑의 발꿈치를 베어버려도 후에 또 도적질을 계속하니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하니, 세종은 '그러고도 계속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꿈치를 어떻게 베는지 모르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도둑질한 물건의 많고 적음을 정해서 장 1백대와 3천리 유배로 하자.' 하니, 권제가 '3천리 밖으로 귀양보낸다 해도 얼마 안 가서 또 도망쳐 전처럼 도둑질을 할테니 의미가 없습니다.' 하니 세종은 ' 비록 도망해 돌아온다 해도 그 왕래하는 동안 이미 고생과 고난을 겪은 게 된다. 처벌로써 충분하다.' 하며 홀로 신하들과 무쌍난무를 시전한 적이 있지요.
15/02/22 10:44
글 잘 읽고 갑니다.
대학시절에 형사정책 보면 뜬구름 잡는 소리에 갑갑하다가, 정약용의 흠흠신서 보고 훨씬 낫다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세동점 시기에 서양의 법제/법사상을 받아들이고 원래 있던 법제/법사상이 사라져버렸죠. 식민지배가 없었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앞섰었으니까요. 다만, 다른 분야는 몰라도 형사정책 쪽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잘 가꾸었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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