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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2/26 22:28:33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일반] 15개월 전 뿌려놓았던 복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412252237535

'지난해 9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됐던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태법’에서 명시한 피선거권 제한 대상에 해산 시 당원뿐 아니라 ‘당원이었던 자’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12년 총선 직후 진보당을 탈당해 정당을 새로 만든 정의당 의원 5명이 옷을 벗게 되는 현상도 벌어진다. 진보당과 정의당을 거쳐 현재 새정치연합으로 당적을 바꾼 강동원 의원도 피해를 보게 된다.'


이 법에 해당하여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에 심상정 등 정의당 의원과 강동원 의원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서 15개월 전 뿌려놨던 복선 회수하면서 야당 6명 옷 벗기고 앞으로 2번은 더 출마 못하게 하니 이득?
그 안에 나름 정의당 네임드도 다 껴있으니 개이드기여?

사실 이번 헌재 결정에서 의구심이 들었던 것 중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통진당 유사 정당을 만드는 걸 금지한다는 게 결정문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통진당 유사 정당이라는 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점이요.
헌재가 스스로 밝혔듯이 통진당의 정강 등에는 분명한 하자라고 할 것이 마땅치 않은데
그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예컨대 뭐 네오나치라고 한다면야 거기에 인종차별적인 내용이나 전체주의적인 내용이 필히 들어갈테니,
혹은 제3제국 운운이나 히틀러 총통 운운이 들어갈 테니 그걸 기준 삼으면 된다지만,
당장 정의당, 노동당 등과 그다지 강령 상 차이가 없던 통진당 유사정당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이정희하고 이석기 들어가 있으면 유사정당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국보법 위반자가 일정 수 이상 들어가면 안되는 걸까요,
그도 아니면 통진당 출신 사람들이 몇퍼 이상되면 통진당 유사정당이 되는걸까요.

참 골 때리는 게 대책도 없어서, 옆에서 보면 속 터지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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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14/12/26 22:30
수정 아이콘
진보적 민주주의가 위헌 강령이라고 하니, 보수적 독재당을 만들면 될 듯
순대없는순대국
14/12/26 22:33
수정 아이콘
법이 엿가락이여 엿가락~
BakkyFan
14/12/26 22:42
수정 아이콘
반란죄도 국정원이 증거조작한걸로 나왔는데 이번 결정은 어디서 영향력을 행사한건지 궁금하네요
14/12/26 22:45
수정 아이콘
요새 정치 글 볼때마다 점점 나라가 노답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권진관
14/12/26 22:46
수정 아이콘
법안이 통과 될 것 같진 않은데, 추이는 지켜봐야겠군요.
DarkSide
14/12/26 22:50
수정 아이콘
법이라는게 엿장수 마음대로 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군요 ;;
소독용 에탄올
14/12/26 22:53
수정 아이콘
진보적 민주주의 자체가 위헌강령이 아니라, '통진당 주도세력'의 진보적 민주주의의 '(숨겨진) 진정한 목적'이 위헌이라는 형태라서 극단적으로는 뭘만들던 싹 엮어 넣을수 있는 형태죠.
(아마 해당 법률이 '해산당시'도 아닌 여지껏 가입자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면 입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위헌이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헌재가 전과가 꽤 늘어놔서 믿을수가 없네요.)

사법체계가 가지고 있다고 '믿어져야 하는' 명료하고 엄밀한 뭔가가 헌법수준에서 깨져나가는 정말 '흥미진진한' 사회적 실험의 장이 열린 듯 합니다.
마스터충달
14/12/26 23:05
수정 아이콘
와... 나쁜 쪽으로는 정말 똑똑하네요...
14/12/26 23:17
수정 아이콘
소위 말하는 딸랑딸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입안 같습니다.
이거 통과되면 진짜 현재 다수당이나 헌재나...
나름쟁이
14/12/26 23:18
수정 아이콘
으아 우리 지역구 건들지마라...
아칼리
14/12/26 23:18
수정 아이콘
설계 후덜덜
어리버리
14/12/26 23:29
수정 아이콘
15개월 전에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 못한 법률은 앞으로도 영원히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없죠. 더욱이 요즘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저런 법안은 99% 이상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회기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실제로 법으로 제정되지 못한 [쓰레기] 같은 법률이 한두개가 아니죠.
저런 법안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저런 쓰레기 같은 법률을 발의한 의원이 누구인지만 마음 속 깊이 새겨놓으시면 됩니다.
당근매니아
14/12/27 00:08
수정 아이콘
물론 법률 자체야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되겠죠. 결국은 아래 써놓은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이긴 했습니다. 그 극단적인 표현례가 김진태의 법률 개정안이었을 테구요.
IntiFadA
14/12/26 23:31
수정 아이콘
1) 강령이 뭐든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음
2) 당을 '주도하는 세력'을 가지고 당원 전체를 엮어넣을 수 있음

막걸리 보안법의 21세기 버전이랄밖에는...
swordfish-72만세
14/12/26 23:35
수정 아이콘
어자피 통과 될리도 없고 뭐 그냥 김진태의 설치기가 만든 법이라서 말이죠.
14/12/26 23:39
수정 아이콘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만약 내년 총선때까지 이 분위기가 유지되면 새누리 180석 이상시 농담아니고 대륙이나불곰국 수준으로 정치 수준이 후퇴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순대없는순대국
14/12/26 23:45
수정 아이콘
새누리가 180석 이상 가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겁니다. 이건 장담할수 있어요.
花樣年華
14/12/27 01:06
수정 아이콘
총선 전에 대격변이 한차례 올겁니다. 대격변의 결과에 따라 한국판 자민당체제가 올 수도, 아니면 사상초유의 보수분열이 올 수도 있는 다이나믹한 2015년이 되지 않을까... 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인애플
14/12/27 09:33
수정 아이콘
김진태가 발의한 법안 자체야 통과될 확률이 낮지만 유사한 사례가 중첩되고 시도가 지속되면 또 모를 일이죠. 더한 물건이
나올지 어떨지...
김진태의 법안 이전에도 현 집권세력의 상대세력 무력화 시도는 계속 있었고....딱히 저게 아니더라도 최근 몇년 사이의
분위기를 보면 새로 판을 짜고자 하는 움직임과 징후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니까요.
cadenza79
14/12/27 12:39
수정 아이콘
본문에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통진당 유사 정당을 만드는 걸 금지한다는 게 결정문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맞는 말씀인가요? 그냥 기사 해설에서 보신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에 대한 대체정당 금지 조문은 정당법에 있는 것이라서 헌재에서는 해산결정만 내면 되지 굳이 결정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뻔한 걸 법무부에서 청구했을 것 같지도 않구요.
당근매니아
14/12/27 12:45
수정 아이콘
아 정당법에 의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인데 표현에 어설픈 점이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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