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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2/20 17:01:44
Name 명랑손녀
Subject [일반]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안... 문제는 없는가?
http://pokr.kr/bill/1913120

법안이고 아직 접수된 상태인 모양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T4C1S2R1R8E1F5W0X3J5P2H3J6U3
에서 법안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자녀 (불법체류자인 채로건 체류 기한 만료로건) 의 부모를 쫓아낼 수 없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
(전략)
제10조(특별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주아동이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 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아동인 경우
2. 건강 및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여 치료 및 진료의 보장이 필요한 이주아동인 경우
3. 대한민국에 입국 후 5년 이상 계속 거주중인 이주아동으로 건강한 발달을 위해 연속적인 교육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주아동인 경우
4. 그 밖에 인도적 사유로 이주아동의 한국에서의 거주를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주아동인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아동 또는 이주아동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중략)
제12조(부모와 함께 살 권리) ① 이주아동은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가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이주아동이 제10조에 따라 특별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아동의 특별체류기간 종료 시까지 이주아동 부모의 강제퇴거를 유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주아동의 부모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략)
-----------------

현안대로라면 불체자 부모가 한국에서 애를 낳으면 출입국관리법 46조2항 단서들에 해당되지 않는 한 쫓아낼 수 없는데, 저 단서들이라는 게
내란·외환의 죄, 5년 이상의 징역·금고, 혹은 불법체류 알선입니다 -_- 불체자 자녀 인권도 좋지만, 일단 애만 낳으면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세금도 안 내면서 한국에서 떵떵거리고 거진 20년을 살 수 있는 악법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20년으로 안 끝날 수도 있죠 애 하나 더 낳으면 -_-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9:28 재수정) 대충 보아하니 이주아동 부모의 처분에 대한 의견들이 여러 층위로 갈리는군요.
- 아이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대한민국 체류 자격을 주자는 의견
- 한국에서 낳은 아이가 있으면 체류 자격을 주자는 의견 (법안과 같으나, 세금 부과 문제가 있습니다)
- 체류는 안 된다는 의견 및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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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스티븐슨
14/12/20 17:05
수정 아이콘
반대합니다.
어떤 형태든 의무는 행사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는 행태는 이뤄지면 안됩니다
14/12/20 17:10
수정 아이콘
오바마가 한다니까 자기들도 될거라고 생각하나보네요.
냐옹냐옹
14/12/20 17:11
수정 아이콘
반대합니다. 이자스민의원 도대체 뭘 하는건가요?
마빠이
14/12/20 17:15
수정 아이콘
임수경,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새정연 법안이라고 하네요
명랑손녀
14/12/20 17:25
수정 아이콘
일단 대표발의자는 이자스민이고 공동발의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이긴 합니다만 여러 당 의원들이 섞여 있습니다.
Shandris
14/12/20 17:15
수정 아이콘
일단 법무부 장관이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니 그게 뭔지가 관건인데...아마 거의 인정 안해주는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그렇다고해도 12조 2항은 과도하다고 생각해서 반대지만...
명랑손녀
14/12/20 17:23
수정 아이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법안을 보시면 10조 아래 예를 들면 1번을 보시면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은 무조건 특별체류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절반쯤 속지주의와 비슷한데 역시 문제의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12조 2항이죠.
Shandris
14/12/20 18:15
수정 아이콘
그러네요. 아동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 치고 그렇다면 결국 또 12조 2항이 문제겠군요.
14/12/20 17:16
수정 아이콘
일단 현재 불체자들은 죄다 추방시킨 후 시행한다면 찬성합니다.
물론 이후 들어오는 불체자들은 전혀 없어야겠죠.
명랑손녀
14/12/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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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체자들이 한국에서 자녀를 낳고 잘 살다가도 체류기간 끝나면 불체자 되는 거라서
불체자를 막는 걸로는 불충분하죠.
당근매니아
14/12/20 17:20
수정 아이콘
세금 내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명랑손녀
14/12/20 17:27
수정 아이콘
세금을 내게 하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한국에 들어왔건 상관 없이 애만 싸지르면 (저속한 표현 죄송합니다) 합법체류자로 인정된다는 것인데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당근매니아
14/12/20 17:30
수정 아이콘
뭐 해외인력이 국내인력들 들어갈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실업률이 어쩌고 하는 레토릭으로 연결되는건가요. 체류의 불법성이 야기되는 방식이나 양상들을 따로 떼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뿐더러, 세금을 온당히 지불한다기 하면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보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나 싶습니다.
명랑손녀
14/12/20 17:37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것은 아나키스트들이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거주할 국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인데, 원리적으로는 설득력 있으나 상당히 이상주의적 주장입니다. 저도 국가간 경계가 희미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거주할 자유가 있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근매니아
14/12/20 17:40
수정 아이콘
마땅한 근거 없이 그건 이상주의이며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하면 그 또한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한 말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건 단순한 혐증과 구분할 지점을 잃게 되죠.
명랑손녀
14/12/20 17:48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같은 논리라면 꼭 아이를 낳아야면 체류를 인정할 것 없이 누구나 체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본문의 방향과 좀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별도의 글을 작성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당근매니아
14/12/20 17:58
수정 아이콘
다른 글을 작성할 필요성은 그다지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불법이주노동자들을 퇴거하는 이유가 국가 시스템의 관리상 난점과 거기서 발생하는 각종 의무의 불이행 때문이라고 한다면, 본문의 법은 그 조건을 한정하여 이미 서명하였던 협약의 조건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그 부모에 대한 관리 체계 편입 또한 이루어집니다. 이후 제반 법령 등을 이용해 한시적으로 체류 권한을 주는 동시에 납세를 비롯한 시스템 기여를 의무케 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문과 댓글들에서 단순한 감정적 접근이 근거의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여 그렇습니다.
명랑손녀
14/12/20 18:06
수정 아이콘
저는 무엇이 문제가 될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다만 별도의 심사가 없이 이주자를 받아들이고 의무와 권리를 주는 선진국에 대해서는 들어 본 바 없고, 거기에는 무언가 (감정적이건, 실질적이건, 논리적이건, 이데올로기적이건)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할 뿐입니다. 꼭 이주아동 문제가 아니더라도, 가령 유럽에서는 사회에 섞이지 않고 그들만의 문화를 고집하는 이슬람 문화권 이주자들로 인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근매니아
14/12/20 18:11
수정 아이콘
알겠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수 없다고 하면 논의의 실익이 없어보이는군요.
아이고 의미없다
14/12/20 17:23
수정 아이콘
아이들의 인권을 담보로 참 가지가지 합니다. 불법으로 체류한다면 저런 것은 다 감수해야죠.
자신들의 아이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고 있음에도 아이를 낳아놓고 이제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라구요? 말도 안됩니다.
광기패닉붕괴
14/12/20 17:28
수정 아이콘
그런데 글에 적어주신 부분은 90년대에 이미 한국이 서명한 UN 아동 권리 협약(교양시간 때 배운거라 이름이 맞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에 포함된 사항일겁니다. 그리고 협약에 서명 했기에 그에 따라 이행도 해야하구요.(강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업을 충실히 듣지 않아서.......) 이거 외에도 하나 더 서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말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수업시간 때에는 아동의 권리에 초점이 가서인지 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반대가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반대하시는거보니 사뭇 느낌이 다르네요.

반대하시는 논리에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법안이 아주 막되어먹은(받아들이기 어려운)건 아닙니다. 그 기저는 이주아동의 인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보여서요.(긁어와주신 것만 본다면)
당근매니아
14/12/20 17:35
수정 아이콘
광기패닉붕괴
14/12/20 17:41
수정 아이콘
아 그거입니다. 감사합니다.
명랑손녀
14/12/20 18:10
수정 아이콘
UN 아동 권리 협약 본문을 자세히 읽을 시간이 없어서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아동의 부모를 함께 거주토록 강제하는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기패닉붕괴
14/12/20 19:53
수정 아이콘
당근매니아님이 링크해주신거에서 긁어왔습니다.

제 9 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 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 10 조
1.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 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그밖의 권리에 부합되는 제한에 의하여만 구속된다.
소독용 에탄올
14/12/20 20:05
수정 아이콘
2조 2항에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있어서 부모의 신분(불체자)를 기초로한 처벌(추방)을 방지하는 형태인듯 합니다.
14/12/20 17:33
수정 아이콘
일단 정정하고싶은게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불법체류자 자녀의 의무교육 보장, 임수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불법체류자 자녀의 의무교육기간중 부모중 한명은 체류 허가입니다. 이자스민 의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에바 그린
14/12/20 17:37
수정 아이콘
이주아동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주아동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한국에서 출생한 한국국적이 아닌 아이면 다 이주아동인가요?
아니면 한국국적의 국민 + 이주노동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가요?
명랑손녀
14/12/20 17:46
수정 아이콘
원문입니다. --- “이주아동”이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에바 그린
14/12/20 19:47
수정 아이콘
이거 좀 아닌거같네요... 그럼 와서 애만 낳아버리면 20여년을 살수 있네요..? 악용의 소지가 너무 커보이네요.
스카이
14/12/20 17:48
수정 아이콘
전 좋습니다. 이번 주 썰전보시면 제 생각과 같은 내용이 나오더군요.
거기에 덧붙여서 아동인권 보장하는데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한가요?
서울시 인권조례에서 동성애자 차별금지 빼자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불법과 합법의 차이가 있다고 하시면 동성애자 차별금지 빼자고 했던 분들은 신의 법리에 따라 안 된다 한거고, 상기 법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인간의 법에 따라 불법이라 안 된다는거겠죠.
예술가
14/12/20 18:21
수정 아이콘
출입국관리법을 직접 적용하고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서 동 법안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14/12/20 18:25
수정 아이콘
임수경 의원의 안에 의하면
아이 2명을 5년 터울로 낳으면
대략 15~20년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체류기간이 의무교육기간인가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명랑손녀
14/12/20 18:40
수정 아이콘
이 법안은 ozonide 님의 리플에 의하면 임수경·정청래 의원의 안과는 별개인 듯한데
그 결과는 더 심각합니다. 1명만 낳아도 18년 보장이니까요.
14/12/20 18:37
수정 아이콘
뭐.. 여타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하군요.
우리나라사람이 복지좋은 북유럽에 애하나 낳고 애를 빌미로 그나라 기본권누리며, 부모, 가족친지를 불러들여 모여 살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북유럽, 미국, 일본등등 여타 선진국들이.. 3세계혹은, 개발도상국 출신 사람이 어떤식으로든 본인들 나라에서 그들의 아이가 출생할경우 교육과,기본권 보장하며 부모등등을 불러오게 해서 더불에 살게 해주는지.... 만약,
그렇다라면, 우리도 심도있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입니다.
명랑손녀
14/12/20 18:47
수정 아이콘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친구 (이 법안을 저에게 알려준 친구입니다)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일단 아동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니 국적을 주되, 불체자 부모는 강제출국 조치한다고 합니다.
"anchor baby", 즉 닻아기 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는군요. http://en.wikipedia.org/wiki/Anchor_baby
14/12/20 18:58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미국시민권을 주지만, 부모는 추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방조치를 변호사를 통해서 연기할수 있습니다. 사유는 당연히 미국시민권자인 아이가 다 커서 성인이 되면 선택할수 있을때까지 연장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20년정도 버팅기면 미국에서 한번씩 사면을 해주다 보니... 어찌어찌 정착할 가능성도 있구요. 또한 시민권자인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민초청도 가능해서(10년정도가 걸리지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당근매니아
14/12/20 18:59
수정 아이콘
가족친지 얘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14/12/20 19:04
수정 아이콘
이법에 있어, 애가 이주아동으로, 교육을받고, 기본권을 누리는것조차 반대하는 사람은 소수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대부분 아이를 빌미로 그 부모,가족이 대량(?)입국하여 생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보이는게 여론이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원달라
14/12/20 18:39
수정 아이콘
세금을 내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2)

괘씸하다 불체자놈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명랑손녀
14/12/20 18:43
수정 아이콘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합체자 자격을 얻기 위해 무단 입국 후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죠. 앞에서 당근매니아 님과 제가 얘기한 사항입니다. 아동 인권을 위해서는 차라리 전세계 누구든 한국 체류 자격을 주는 편이 낫습니다.
원달라
14/12/20 20:09
수정 아이콘
그니까 뭐가 문제냐는거죠.
체류 요건으로 출산,양육이 포함되어 넓어진다. 그게 법안 요지고, 체류 요건을 갖추면 체류자 신분에 맞게 의무를 지고 권리를 누리게 된다. 간단한데요.
체류 요건을 양육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건 부당하다 이걸 설명해주셔야지요. 당근매니아 님과의 댓글에서도 여기서 막히지 않으셨나요.
명랑손녀
14/12/20 21:32
수정 아이콘
원달라님은 전세계의 누구든 조건 없이 한국 체류 자격을 주는 것 (물론 중범죄 등 제외하고요) 에 찬성하십니까? 이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달라
14/12/20 21:40
수정 아이콘
조건이 왜 없죠?
거기서 얘기를 왜 시작합니까?
명랑손녀
14/12/20 21:50
수정 아이콘
단지 한국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한국 체류 자격을 주기에 합당하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한국에 들어와서 아이를 가지는 불체자들이 증가하겠지요. 이것은 그냥 체류 자격을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아동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도 이 부분이고요.
원달라
14/12/20 22:01
수정 아이콘
외국인이 한국와서 살림을 꾸리는게 싫으신 건가요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들어오는게 싫으신 건가요.
명랑손녀
14/12/20 22:10
수정 아이콘
굳이 고르라면 후자입니다. 저는 사실 이 글을 시작할 때만 해도 당근매니아 님이나 원달라 님과 같은 반론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진보적이라는 유럽에서도 이슬람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데, 유럽보다 외국인 문제에 대해 훨씬 보수적인 한국에서 이처럼 외국인 체류자에 관대한 의견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원달라
14/12/20 22:46
수정 아이콘
그럼 불체자 입국 단속이 적절한 수준이냐를 문제로 삼아야지않겠습니까?

전 유럽이 그닥 진보적이라고 생각 안하고 한국이 훨씬 보수적이라고도 생각 안합니다.
Shandris
14/12/20 18:49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세금을 낼 경우 체류 자격을 주는 법안이 나와야지 이건 그것과 상관이 없으니까요.
원달라
14/12/20 20:10
수정 아이콘
...?
체류자격이 있으면 세금도 냅니다.
Shandris
14/12/20 20:28
수정 아이콘
체류자격이 있고나면 그 다음은 신경 안 씁니다. 저 법은 체류 요건을 넓히는게 아니라 단순한 불법체류마저 강제퇴거 못하게 하는거 아닌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거고요. 그래서 세금 문제와는 별개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근매니아
14/12/20 20:41
수정 아이콘
불법체류자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체류요건을 넓히는 건 같은 의미로 보입니다. 둘 사이에 구분의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Shandris
14/12/20 20:49
수정 아이콘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결국 선별작업이니까요. 윗분 말대로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한다면 그럼 세금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한하여 양육이라는 요건이 들어가도 들어가는건데 불법체류자들은 일단 그에 관하여 아무 정보가 없으니 더욱 관리가 어렵겠죠. 법의 틈을 이용해 괜히 그 수만 늘어날 우려가 있고...
원달라
14/12/20 21:35
수정 아이콘
납세자에 한해 양육 요건을 집어넣는게 아니라 양육 요건을 갖추면 체류자격도 있고 납세 의무도 있다는 거구요. 이러면 애낳은 불체자는 신고할 인센티브가 생기니까 불체자 관리가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Shandris
14/12/20 21:54
수정 아이콘
애초에 납세 의사가 있을 정도의 체류자는 아이와는 상관없이 체류자격을 얻으려 하겠죠(다른 체류의 자격이 안되는 경우는 일단 제외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의사도 없는 불체자로 있는 사람의 아이에 대한 문제고요. 그에 대해서 저 법안은 단순히 강제퇴거만 안되도록 규정해놨기 때문에 아이를 빌미로 납세 의사가 없는 불체자들의 강제퇴거가 어려워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법안에서 그를 보완하는 다른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게 아니라면 이 부분은 납세와는 큰 상관이 없어보이고요.
소독용 에탄올
14/12/20 23:00
수정 아이콘
납세는 의사와 관련없이 '소득/재산 파악'에 따라 주어지는 물건 아니던가 합니다.

세금 낼 생각이 전혀 없어도 소득파악이 되면 내는것이고, 세금낼 의지가 넘쳐도 소득기준선을 못넘기면 못내는것이 세금입니다.
Shandris
14/12/20 23:31
수정 아이콘
소독용 에탄올 님// 음...전 납세를 비롯한 기타 체류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편의상 통칭했습니다. 그걸 거부하는 불법체류자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윗분들의 세금 얘기도 그 정도 차원에서 받아들였지 특별히 세금만 떼어서 말할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14/12/20 18:55
수정 아이콘
저는 찬성합니다.
부모가 한국와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아이에게도 같은 잘못을 적용하는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속인주의 속지주의를 떠나서 외국인 불체자 아이들에게도 공부를 할수 있는 혜택을 주고 또한 같은 아이들에게도 좀더 좋은 교육적 혜택이 갔으면 합니다.
14/12/20 19:49
수정 아이콘
찬성합니다

현실적으로 불법체류자를 다 찾아서 추방할수있지도 않으니
이런부분을 방치한다면 사회의 어두운면이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방식이든 양성화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괜찮다고 봅니다
생각쟁이
14/12/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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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없는가?라고 쓰셔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까하고 들어왔는데 정말 물어보시는 거였군요.
Otherwise
14/12/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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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런 정책보면 한국인들이 애를 안 낳으니 새로운 노예가 필요한듯한 느낌이네요. 외국인 한테 화살 돌릴게 아니죠. 저들이 한국에 산들 과연 잘 먹고 잘 살까요. 진짜 득보는 사람들이 문제죠.
14/12/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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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놈들이 교육을 받더니 이제 노예계약을 안하고 자꾸 이것저것 챙겨달라고 징징대니 윗님들의 새로운 노예가 필요하신가 봅니다.
그것 말고는 왜 이 법안이 필요한지 전혀 공감이 안가는군요.
세계화 다문화국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있어야죠. 일단 들어와서 애 낳으면 그때부터 프리패스인가요?
나쁜피
14/12/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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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 한국에서 생활하건간에, 아동이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게끔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Brasileiro
14/12/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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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는 외국인 부부가 브라질에서 출산을 할 경우에 부모에게 영주권을 부여합니다.
브라질도 미국처럼 자국에서 출생시에 브라질 국적을 주기때문에 부모에게 자기나라 국민의 보호자 자격을 행할수있게 권한을주는거죠.
한국은 출생시에 한구국적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굳이 불체자들에게 저런 혜택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대없는순대국
14/12/2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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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자체의 의도와 필요성은 매우 공감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현 역량이 이런 법안을 소화할만한 상태인가는 좀 의문이네요.
갈등은 극한에 달해있고, 사회구조의 불평등에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안을 실행한다라... 잘못하면 엄한사람에게 화살 돌아가게 할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요즘같은 시국에서는 희생양을 필요로 하죠. 괜히 지금도 힘든 사람들 희생양 만드는거 아닌가 모르겄습니다.
Judas Pain
14/12/2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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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때문이든 경제성장 때문이든, 한국의 윗분들이 한국을 민족적 정체성이 아닌 국가와 시민권으로 재정의하고 싶어하는 건 알겠는데
그 설득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책기조는 일관성있게 외노자 수용을 확대하고 이민자의 허들을 낮추는 쪽으로 가지요.

이민자든 이민족이든 뭐든 시민권만 얻으면 모두 한국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전혀 되어있지 않은데
한민족 정체성인지 남한 공화국 정체성인지 선택해야 할 시간은 점점 가까워 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좌파세력 다수가 역사적으로 민족주의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수준일 뿐 다민족 문제에 미적지근합니다.
우파 집권층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을 위해, 이 문제를 감성적 수사로 어물쩡 넘기면서 그저 허들만 낮추고 있죠.

다문화라는 것도 솔직히 위선적인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강도 높은 단일성을 고려하면 다민족화라는게 솔직한 접근이지요.
그러나 이걸 명확히 할 배짱이 정치인들에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그럴 배짱이 있으면 사회구조의 모순을 직시하지 않고 외노자와 이민자를 늘려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겠지요.
정치는 없고 통치 뿐..


흐름을 보면 어떤 미래가 기다릴지 솔직히 두렵습니다.
명랑손녀
14/12/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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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제가 원했던 현실을 찌른 리플이 아닐까 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14/12/2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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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해당방향으로 재정의 할려면 '시민'을 재생산 하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해온 교육에서 공동체나 '시민'관련 부분은 '교육칙어', '국민교육헌장'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뭔가 모순을 경험하고 있는 듯 합니다.

국가와 시민권에 기초한 정체의 재정의를 위해 '시민'을 찍어내면, 사회구조의 모순에 대한 반발이 강해질것이고,
기존 민족적 정체성+'와 저 무서운 북한좀 보세요!'를 유지하면 외국인(싼) 노동자 수급에 저항이 있게 됩니다.

심지어 이 와중에 어느쪽이 좀더 남는 장사인지 고민하지도 않고,
'국가'에 기초한 정체의 재정의와 '와 저 무서운 북한좀 보세요!'를 적당히 혼합하고 시민권관련은 적당히 뭉기적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더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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